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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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 행정사행정심판 · 학교폭력 · 비자 · 임금체불

인천행정사·연수구행정사·송도행정사를 찾으신다면 — 황윤상 행정사가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 비자·체류, 임금체불 진정, 각종 인허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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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행정처분 불복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운전면허 구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운전면허 이의신청 · 음주운전 행정심판 · 면허취소 집행정지 · 생계형 운전자 감경 · 벌점 초과 면허취소 · 면허정지 감경 · 110일 정지
실제 민원명운전면허 구제
실제 처리기관시·도경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 벌점 부과만 있고 처분통지가 없으면 먼저 누산점수와 처분 예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2실제 처리기관

시·도경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경찰청 · 국민권익위원회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 내용과 기한 확인: 결정통지서에서 취소·정지 구분, 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감경 제외 사유 점검: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과 인적피해 사고 횟수를 확인하고, 측정 수치가 0.1%를 넘는지,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이 있었는지 봅니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된 경우는 과거 5년 안의 취소 전력 등 별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생계 자료 정리: 운전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은 재직증명서·급여 내역이나 위수탁 계약서·월별 정산서·소득 신고 내역으로, 그 소득에 기대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학비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운전을 못 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자료를 더합니다. ·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로 변경되면 정지 종료일과 면허 회복 절차를 관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운전경력증명서(과거 5년 위반·사고 전력 확인) · 음주측정 결과·단속 기록 사본(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위수탁 계약서·월별 정산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부양 사실 자료(생활비·학비 이체 내역 등) · 탄원서, 운전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적은 진술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행정심판·집행정지 1,100,000원부터 / 이의신청까지 함께 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가이드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방법 가이드
02 영업정지·과징금 구제영업정지 행정심판 · 영업정지 집행정지 ·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 영업정지 의견제출 ·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 과징금 처분 불복 · 인천 영업정지 구제
실제 민원명영업정지·과징금 구제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후 불복 절차를 구분합니다.

2실제 처리기관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처분 근거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 단계와 기한 확인: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처분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사전통지서는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서는 수령일 기준 90일 청구기한과 영업정지 시작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사건 직후 증거 보전: CCTV, 신분증 확인 정황, 직원 교육 기록과 문자를 바로 확보합니다. 청소년의 신분 속임처럼 영업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관과 기한에 맞춰 경위서, 시정 조치 사진·영수증, 위생교육 수료증, 재발방지 서약서를 냅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이 예정된 경우에는 청문에서 진술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나오면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냅니다. 청구서를 처분청에 냈다면 집행정지 신청서에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붙입니다. ·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 주장: 월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금을 숫자로 정리하고 부양가족은 가족관계 서류로 보여 줍니다. 처분 근거 법령이 과징금 갈음을 허용하면 청구 취지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관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과징금으로 바뀐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어 납부일을 관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서(수령일 확인 자료 포함) ·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점검·단속 기록 사본(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자필 경위서와 직원 교육 기록 · 시정 증빙(청소·폐기 영수증, 사진), 위생교육 수료증, 재발방지 서약서 ·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자료 · 월별 매출·임대료·인건비·대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처분청 제출 시 접수증명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과징금은 업종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마다 불복 절차가 달라 개별 확인합니다(예: 농지법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후 법원 재판).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가이드 📘 화물차 밤샘주차 과징금·운행정지 처분 가이드
03 학교폭력 조치 불복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폭위 조치 불복 · 학교폭력 집행정지 · 가해학생 조치 취소 · 학교폭력 전학 조치 · 학폭 회의록 공개 · 학교폭력 행정심판 기간 · 학교폭력 보충서면
실제 민원명학교폭력 조치 불복
실제 처리기관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교육지원청·교육청 ·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교육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조치 통지서와 기한 확인: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조치 호수, 이행 기간, 특별교육 시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 마감일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심의 자료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고 사안조사 결과 등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받아, 사실 인정과 조치 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봅니다. · 다툴 지점 정리: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정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과 점수 산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온라인행정심판이나 서면으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고,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반박과 보충서면: 교육지원청 답변서가 오면 사실관계와 판단 요소별로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내고 사과문·상담 이수 기록 같은 반성·화해 자료를 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가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참가 의사를 밝혀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후 처리: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그에 맞게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교육장 조치 결정 통지서(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심의위원회 회의록·사안조사 자료(공개 신청으로 확보) · 학생 확인서·보호자 확인서와 경위서 · 메신저 대화·사진·영상 등 사실관계 증거 자료 · 사과문·화해 시도 기록·상담 및 교육 이수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 ·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필요한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조치 불복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학부모 의견서 작성법 가이드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가이드 📘 학교폭력 피해 증거 모으는 법 가이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점수 기준 가이드
04 기타 행정처분 불복인허가 취소 행정심판 · 허가취소 청문 · 등록취소 불복 · 시정명령 불복 · 인허가 반려 행정심판 ·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 처분 이의신청 30일 · 인천 행정심판 청구
실제 민원명기타 행정처분 불복
실제 처리기관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처분 근거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인허가 반려·취소, 시정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처분청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제도 소관

처분 근거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처분 종류와 근거 확인: 처분서나 사전통지서에서 처분 제목, 근거 조항, 처분 사유가 된 사실,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신청을 반려한 거부처분인지, 이미 받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 의견제출과 청문 대응: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기관에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인허가 취소처럼 청문 대상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가 오므로 청문에서 진술할 내용과 증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과 경로 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처분청 이의신청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 사실관계와 보완 자료 정리: 처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른 점, 이미 시정하거나 보완한 내용, 기존 제출 서류의 누락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분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점검 기록과 검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시·군·구청장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와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등록취소처럼 바로 영업이나 활동이 멈추는 처분은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을 적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답변서 대응과 재결 후 처리: 처분청 답변서가 오면 보충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더합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며 30일 연장될 수 있고, 취소·변경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처분서 또는 처분 사전통지서(수령일 확인 자료 포함) · 기존 인허가 신청서·등록증과 제출했던 서류 · 점검·단속 기록과 처분 근거 자료(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사실관계 경위서와 날짜별 증빙 · 시정·보완 조치 자료(사진, 계약서, 개선 계획서) · 의견서 또는 청문 진술서 ·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 처분으로 생기는 손해 자료(매출·계약·고용 현황)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의견제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방법 가이드 📘 출국명령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가이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 신청 방법 가이드
05 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병역판정 이의신청 · 병역판정검사 이의신청 기간 · 신체등급 이의신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재검사 · 입영판정검사 이의신청 · 병역판정 이의철회 · 병역처분 행정심판 · 병무용진단서
실제 민원명병역판정 이의신청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도 소관병무청
온라인 경로 병무청
기한·진행 유의사항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신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병무청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3제도 소관

병무청

4온라인 경로

병무청

5진행 순서

판정일과 기한 확인: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1일로 세어 10일째가 마감이고, 입영판정검사 결과는 7일째가 마감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이의 사유와 의무기록 정리: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정 때 내지 못한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지, 외래·입원 기록, 병무용진단서를 판정일 이전 기록 위주로 모읍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병무청 서식인 이의신청(철회)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팩스로 보냈다면 접수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이 대신 작성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둡니다. · 해당 과목 재검사: 접수되면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합니다.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은 이 재검사에서 결정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는 경우에는 재검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 재검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로 신체등급을 정하고, 지방병무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병역처분을 합니다. 철회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날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초 판정이 유지됩니다. · 기한이 지난 뒤의 대응: 이의 기간을 넘겼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병역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입영일이 먼저 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역처분 변경을, 7급 판정자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병역판정 이의신청(철회)서(병무청 서식) ·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지서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자료 · 병무용진단서 또는 진단서 · 수술기록지·영상 판독지·검사 결과지 · 외래·입원·응급실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기록 · 개명·주소 변경으로 기록상 이름이 다르면 기본증명서(상세) 등 연결 서류 · 부모 등이 대신 작성할 때 본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와 입영통지서 사본

7기한·진행 유의사항

병역판정 이의는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병역처분 불복의 행정심판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병무청 이의신청(철회)서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본 600,000원부터 / 의무기록이 많은 경우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방법 가이드
06 공무원 소청심사 서류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 소청심사 청구 기간 30일 · 징계처분 소청 · 직위해제 소청 · 감봉·견책 불복 · 교원소청심사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 지방공무원 소청
실제 민원명공무원 소청심사 서류
실제 처리기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 소관인사혁신처 · 교육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교원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제도 소관

인사혁신처 · 교육부

4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5진행 순서

청구 기한 계산: 처분사유 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받은 날을 함께 입증할 자료를 챙깁니다. · 관할 위원회 확인: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청 소속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냅니다.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내면 관할 위원회로 이송됩니다. · 처분 기록 확보: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 결과와 본인 진술 기록을 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처분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소속과 직위,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취소·변경 등),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을 소청절차규정에 맞춰 적습니다. 사실관계 다툼, 절차상 하자,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을 나눠 쓰고 공적·표창 자료로 감경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제출과 보정: 위원회 안내에 따라 온라인 청구,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 흠결이 있으면 위원회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심사와 결정: 파면·해임 사건은 위원회가 접수 후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은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으로 나뉘어 결정서로 통지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소청심사청구서(청구인 서명 포함) · 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령이 늦어진 경우 입증자료) ·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징계처분인 경우) · 징계위원회 회의록·조사 기록(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서·확인서·업무 기록 · 공적조서·표창장·근무성적 자료(감경을 구하는 경우) · 징계부가금 납입고지서 사본(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8공식 출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청구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없음 · 자료발급·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 가이드
07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장애인 등록 거부 · 장애정도 이의신청 · 장애 미해당 불복 · 장애인 등록 행정심판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 자폐성장애 등록 · 지적장애 등록
실제 민원명장애인 등록·장애정도 결정 불복
실제 처리기관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결정 통지서의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서·검사 결과 부족인지, 장애정도판정기준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나눕니다. 자료 부족이면 재신청, 해석 차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기한 계산: 이의신청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에 더해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달장애는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가 기능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판정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해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따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이의신청서(문서로 제출, 장애인복지법 제84조)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 전문의 장애진단서·소견서,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 발달장애: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 일상생활 기능을 보여 주는 자료(보호자 진술서, 복지시설 이용 기록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이의신청 700,000원부터 / 행정심판까지 함께 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가이드
08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 장기요양 현지조사 · 장기요양 환수 이의 · 부당청구 환수 · 장기요양 행정심판 · 방문요양 업무정지 · 장기요양 심사청구
실제 민원명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대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환수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수급자별로 대조합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대체 인력 제공 기록, 기록 착오 경위, 시정 조치 자료를 붙여 산정 오류부터 바로잡습니다. ·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과징금 갈음 검토: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수급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합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환수결정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갑니다. 업무정지·과태료와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사전통지서·처분서, 환수예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수급자별 이용 계약서 · 요양보호사 근무표·출퇴근 기록, 입원·휴가 증빙 · 인력배치 현황과 채용·퇴사 자료 · 시정·재발방지 조치 자료, 내부 점검표 · 기관 운영 현황(수급자 수·종사자 수·매출)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전통지 의견 대응 800,000원부터 / 업무정지 불복 서류 900,000원부터 / 환수 불복 서류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가이드
09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해기사 면허취소 · 음주운항 · 해기사 업무정지 · 선박 음주운항 처벌 · 해기사 면허 행정심판 · 해상교통안전법 음주
실제 민원명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실제 처리기관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예정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눠 적어 둡니다. · 측정 경위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 측정 장비와 재측정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구간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견제출의 핵심입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사실관계와 측정 절차에 관한 주장, 그 근거 자료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기한 안에 처분청에 냅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으면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생계·재발방지 자료 준비: 승선경력, 선원 임금 자료, 부양가족 상황과 절주 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서를 함께 갖춥니다. 법률이 수치 구간별 처분을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승선 일정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음주 측정 결과·측정 경위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 승선경력 증명 자료와 소득 증빙(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 가이드
10 교권보호위원회 피신고 학부모 의견제출서·조치 행정심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 교보위 의견서 · 교권침해 학부모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행정심판 · 보호자 특별교육 과태료 · 교권침해 서면사과
실제 민원명교권보호위원회 피신고 학부모 의견제출서·조치 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교육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통지와 기한 확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에서 신고된 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둡니다. · 침해 유형 대조: 신고된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의 범죄 행위 유형인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같은 부당 간섭 유형인지 나누어 보고 의견서에서 다룰 쟁점을 정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 정리: 민원을 낸 일시·횟수·방법,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표시합니다. · 보호자 의견서 작성과 제출 대행: 경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사정,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을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쓴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 기일 전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대행합니다.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경우에 대비해 의견서와 같은 내용으로 요지를 정리합니다. · 교육장 조치 확인: 교육장은 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조치 통지서에서 조치 내용,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과 이수 기한,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낼 청구서를 작성해 교육장이나 위원회에 제출 대행합니다. 조치 이행 시기가 가까우면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보호자 의견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교육지원청 안내 양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필요한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 안내 통지서와 교육장 조치 통지서(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사실관계 자료(민원 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면담 메모 등) · 재발방지 계획과 관계 회복 노력 자료(사과 서신, 상담·교육 참여 내역 등 해당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교권침해 신고된 학부모 대응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방법청구기간과 집행정지, 비용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방법청구기간·집행정지·감경 사유를 짚었습니다. 📘 학교폭력 학부모 의견서 작성법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고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 장애인 등록 거부·장애 정도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미해당으로 나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집행정지·과징금 전환·감경 자료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재결 전에 영업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경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즉시 시정한 기록, 생계 피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방법 — 현지조사 후 의견제출·행정심판·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과태료, 급여비용 환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전혀 청구할 수 없어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고용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처분마다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조건과 서면 동의 전 확인할 점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 증거 모으는 법 — 카톡 캡처·진단서·진술 기록 순서학교폭력 신고에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일기·메모, 친구 진술, 심리 변화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메신저와 SNS 자료는 상대가 지우거나 탈퇴하면 되살리기 어려워, 피해를 안 날 바로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점수 기준 — 5개 판단요소와 1호~9호 구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요소에 각각 0~4점을 매기고, 합계 점수로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합계 1~3점은 1호 서면사과, 16~20점은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구간입니다. 반성과 화해 정도는 사안 이후의 태도로 바뀔 수 있는 요소라 초기 대응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 출국명령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 90일 기한과 소명자료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지만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람, 허가가 취소된 사람 등에게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만으로는 출국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넘어갑니다. 📘 화물차 밤샘주차 과징금·운행정지 처분 — 기준과 의견제출 방법사업용 화물차를 0시부터 4시 사이에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세우면 밤샘주차 위반입니다. 처분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며,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가 허용 장소 밖에 세운 경우 개인화물 5만원)입니다.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권침해 신고된 학부모 대응 —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와 행정심판 청구 기한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에게 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되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가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보호자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두 가지이고,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 공시일부터 30일,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쓰는 법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해 5월 31일까지 공시하며, 토지 재산세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과 각종 지가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야 하고, 시·군·구는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 —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30일은 설명서를 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시·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처분들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 변경 신청 방법 — 질병 악화로 신체검사 다시 받기와 입영일 연기 5일 전 신청병역처분을 받은 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생기거나 악화돼 병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치료 때문에 정해진 날 입영하기 어려우면 병역법 제61조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는 사유를 통틀어 2년 범위에서 하고 30세를 넘길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 신청 방법 — 이의신청 7일, 공동청구 선정대표자 3명 이하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됐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피청구인을 잘못 적어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고, 경정되면 종전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때에 새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면 청구인 가운데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의견제출·소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과태료 감경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 · 과태료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자진납부 감경 · 임대사업자 과태료
실제 민원명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감경
실제 처리기관과태료 부과 행정청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과태료 부과 행정청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확인: 위반 내용, 근거 법령,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감경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 부과기준과 감경 사유 대조: 해당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경 사유와 범위를 찾고,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자진신고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시정 완료 자료, 위반 경위 자료, 소득·재산 자료처럼 주장마다 증빙을 붙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기한 안에 냅니다. 자진 시정 사실을 날짜와 함께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감경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자진납부 감경과 비교: 다툴 사유가 크지 않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해 100분의 20 범위의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경 요청과 자진납부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예정 금액과 감경 사유를 놓고 비교합니다. · 부과 후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신고 접수증·계약서 등) · 자진신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해당 시) · 경제적 곤란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가이드
02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 실거래가 거짓신고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감경 ·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 소명서
실제 민원명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신고관청)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소명자료 요구 대응: 신고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거쳐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과태료 판단의 기초가 되고,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소명자료는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사실대로 냅니다.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위반 내용,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은 통지서에 정한 기한 안에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 감경 사유 증빙 정리: 신고 지연이나 오기가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사정, 즉시 시정한 사실, 경제적 곤란, 임대주택 양도의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붙입니다.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린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도 함께 검토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경위, 감경 사유, 증빙 목록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신고관청에 기한 안에 냅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 경위와 임차인 보호 조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자진납부와 이의제기 중 선택: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 · 과태료 사전통지서 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 ·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내역, 대금 송금 내역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양도 경위 자료 · 자진시정·고의 없음·경제적 곤란 등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증빙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가이드
03 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의료광고 위반 · 의료법 제56조 · 보건소 조사 · 업무정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의료광고 과징금
실제 민원명의료광고 위반 사전통지 의견서
실제 처리기관관할 보건소·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보건소·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사전통지서와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근거 조항,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날부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 위반 내용과 게시 경위 정리: 문제가 된 광고의 표현, 게시 매체, 게시 기간, 작성 주체를 정리합니다. 광고대행사·직원·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글이면 대행 계약서와 검수 기록, 관리·감독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 시정 조치와 전수 점검: 해당 게시물을 캡처로 남긴 뒤 즉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전후 화면을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다른 채널에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한 결과도 자료로 만듭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게시 경위, 고의성이 없었던 사정, 삭제·수정 내역, 대행사 관리 체계, 재발방지계획,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진료·운영 피해를 순서대로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과징금 갈음이나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진료 일정 같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처분 후 행정심판: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정지 시작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 문제 광고 화면 캡처(게시일·매체 표시) · 삭제·수정 전후 화면과 처리 일자 기록 · 광고대행 계약서·검수 기록 · 재발방지계획서(내부 검수 절차, 담당자 지정 등) · 진료 일정·예약 현황 등 운영 피해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 가이드
04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의견서선도위원회 · 선도위원회 의견서 ·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 교칙 위반 징계 · 학교 징계 대응 · 선도위원회 학폭위 차이 · 퇴학 재심청구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실제 민원명학교 선도위원회 대응·의견서
실제 처리기관해당 학교(학생선도위원회) · 시·도교육청(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해당 학교(학생선도위원회) · 시·도교육청(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제도 소관

교육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통지서와 회의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에서 징계 사유가 된 행위, 회의 일시, 의견서 제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학칙의 학생 징계 규정과 선도위원회 운영 규정도 학교에 요청해 함께 봅니다. ·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메시지·출결 기록·진료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나누어 정리합니다. · 징계 수위 검토: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반인지, 학칙에 정한 같은 사유의 징계 기준이 어떤지 대조해 의견서의 주장 방향을 정합니다. · 의견서 작성·제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가정 지도 계획과 상담 참여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전 제출 기한 안에 학교에 제출합니다. · 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의견서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학교에 미리 확인하고,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은 답변 요지를 정리해 둡니다. · 결과 확인과 불복: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종류와 출석정지 기간, 출결 처리를 확인합니다. 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생·보호자 의견서(학교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없으면 제출 서식 없음: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고 학칙에 따름) · 학교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징계 사유·회의 일시 확인) · 학칙 중 학생 징계·선도위원회 운영 규정 · 사실관계 입증 자료(메시지·사진·진료기록 등 해당 시) · 출결 기록과 학업 상황 자료 · 평소 생활태도 자료(상장·봉사활동 확인서·담임 상담 기록 등) · 재발방지 계획 자료(상담·교육 신청 내역, 보호자 지도 계획서) · 재심청구서(퇴학 조치 시, 청구인 인적사항·피청구인·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 방법 가이드
0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이의신청·고충민원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 원인자부담금 공제 · 기존 건축물 철거 공제 · 오수발생량 산정 · 원인자부담금 고충민원 · 원인자부담금 행정심판 · 하수도법 제61조
실제 민원명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이의신청·고충민원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 국민신문고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 국민신문고

4진행 순서

고지서와 산정 내역 확보: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와 부과 고지서를 모으고, 부과 관청에 용도별 면적·적용한 오수발생량 기준·단위단가가 적힌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따로 기록합니다. · 오수발생량 산정 검토: 건축물대장과 도면의 용도별 면적을 고시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여러 용도가 섞였으면 용도별로 합산했는지, 오수가 나오지 않는 부속건축물이나 창고 면적까지 넣지 않았는지, 물사용량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감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기존 건축물 공제와 감면 확인: 철거한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전 용도의 오수발생량을 빼고 증가량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오수량을 인정하는 방법은 조례마다 다르므로 철거 전 건축물대장·멸실 기록·예전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을 모으고, 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조례상 감면 사유도 함께 봅니다. · 이의신청서·고충민원 신청서 작성·제출: 근거 조문, 다시 계산한 오수발생량과 금액, 증빙을 붙인 이의신청서를 조례가 정한 기간 안에 부과 관청에 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지자체와 재산정 협의로 정리할 사안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부과 근거와 산정 오류를 항목별로 적고 재산정표와 증빙을 붙이며, 납부 부담이 급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서(해당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서식, 없으면 자유 양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원인자부담금 부과 고지서와 건축허가 때 받은 개산액 통보서 · 부과 관청의 산정 내역(용도별 면적·적용 오수발생량·단위단가) ·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용도별 면적표와 도면 ·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말소 포함)·멸실 기록과 사진 · 기존 건축물로 예전에 낸 원인자부담금 영수증(있는 경우) · 물사용량 자료나 감면 사유 증빙(중수도·빗물이용시설 등, 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가이드
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지역주택조합 부적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조합원 부적격 소명 · 지역주택조합 소명서 · 지역주택조합 무주택 요건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전산검색 · 지역주택조합 거주기간 6개월
실제 민원명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지역주택조합(사업주체) · 관할 시·군·구청(조합원 자격 전산검색)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지역주택조합(사업주체) · 관할 시·군·구청(조합원 자격 전산검색)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통보 사유와 기한 확인: 부적격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 거주기간, 다른 주택조합 중복 가입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명 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하므로 통보서의 제출 기한과 수령일을 날짜로 기록합니다. · 기준일과 세대원 확인: 주택 소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거주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로 봅니다. 결원 충원으로 가입했다면 조합 가입 신청일이 기준이고, 따로 사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명의 주택도 검색 대상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해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폐가·멸실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경우인지도 확인합니다. · 증빙 목록 정리: 주택 소유와 처분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로 보므로 두 서류를 함께 발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배우자 관계와 이혼 시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맞춥니다. · 소명서 작성과 제출: 부적격 사유마다 근거 조문, 기준일, 사실관계, 첨부 증빙 번호를 차례로 적어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작성하고, 기한 안에 조합에 제출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처분할 주택이 있으면 처분 계획을 적고 처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소명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조합의 부적격 통보서에 안내된 방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부적격 통보서 사본(통보일과 소명 기한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세대 구성, 세대주 여부, 전입·전출 이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와 혼인·이혼 시점)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주택 면적, 소유·처분 시점) ·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 등(해당 시) · 세대주 자격 상실·재취득 사유 증빙(재직·진료·재학 자료 등, 해당 시) · 위임장(서류 발급이나 제출을 맡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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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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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 가이드
07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제출서·소명자료 작성농지처분의무 · 농지처분의무 청문 · 농지 청문 의견서 · 농지처분의무 정당한 사유 · 농지 이행강제금 · 농지 처분명령 · 농지 매수청구 ·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제 민원명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제출서·소명자료 작성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지 담당 부서) · 한국농어촌공사(매수청구·매도위탁)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지 담당 부서) · 한국농어촌공사(매수청구·매도위탁)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처분 원인 사실과 조사 자료 확인: 청문실시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휴경, 무단 임대,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등)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7조) 조사 일자와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법에 맞는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징집·소집, 질병·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일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는 호를 특정합니다. · 영농·사유 증빙 정리: 농자재·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으로 경작 사실을 보여 주고, 진단서·재학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휴경 기간과 날짜가 맞도록 정리합니다. 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청문 의견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에 경위와 정당한 사유, 증빙 목록을 적어 청문 기일 전에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3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 처분의무 통지 뒤의 대응: 처분의무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지서로 통지되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해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고(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을 받으면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5기본 준비 서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문 의견서) · 청문실시통지서(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 경작 사실 증빙: 농자재·종자·비료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 · 정당한 사유 증빙: 진단서(질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학증명서, 입영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출산 증빙, 자연재해 피해 확인 자료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계약서(임대·무상사용이 사유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인 경우)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농지대장(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 확인용) · 농지매수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명령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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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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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서 작성 가이드
08 한국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시민권 취득 후)한국 여권 부정사용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 출입국 사범심사 · 사범심사 소명서 · 출입국 범칙금 · 통고처분 면제 · 국적상실 신고 · 국적상실 후 F-4
실제 민원명한국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시민권 취득 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국적상실 시점과 여권 사용 내역 확인: 시민권 증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뒤 한국 여권으로 입국·출국한 날짜와 횟수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 뒤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여 작성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내도록 준비합니다. 취득 연월일 증명이 어려우면 외국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소명서·경위서 작성과 제출: 국적상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한국 여권을 쓴 경위와 횟수, 자진 신고 여부, 국내 가족과 생활 근거, 국적상실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을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신문 때 진술한 날짜·사실관계와 소명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통고처분 결과 확인: 통고서에 적힌 범칙금액과 납부 장소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으며,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F-4(재외동포) 등 체류 신청 연결 검토: 국내 체류 중 국적을 잃은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잃은 남성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보고 이후 신청 서류 범위를 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출입국 사범심사에 내는 소명서·경위서는 법정서식이 없어 사안에 맞춰 작성) · 국적상실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등)와 외국 여권 사본 · 한국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한국 여권 사용 날짜·횟수 확인) · 국내 가족관계, 생활 근거, 체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 범칙금 부담능력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소득·재산 자료(감경 요청 시)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출입국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감경 방법 — 사전통지 단계 대응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 부과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의료광고 위반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방법의료광고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대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서는 반성문이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 학교 선도위원회 대응 방법 — 출석정지 징계와 의견서 작성선도위원회는 흡연·음주·무단결석·부정행위 같은 교칙 위반을 다루는 학교 내 징계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달리 피해자가 없는 교칙 위반이 대상입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회의 전에 내는 의견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방법 — 사전통지 받은 뒤 할 일과 감경 사유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경제 사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금액을 줄일 수 있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간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창구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 — 무주택·85㎡ 1채·6개월 거주 요건과 소명 기간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되고, 분양권등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때 주택전산망으로 조합원 자격을 검색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서류를 받습니다. 상속·유증·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 소명서는 이 예외와 소유·거주 시점을 서류로 맞춰 쓰는 것이 중심입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 철거 건물 공제 누락·오수발생량 산정 검토와 행정심판 기한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하면(시행령 제35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건축 중이면 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오수발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은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전체 면적으로 부과됐다면 기존 오수발생량을 공제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가 정한 이의신청(인천광역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중에서 절차를 정합니다. 📘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서 작성 — 휴경·임대 정당한 사유 소명과 처분 1년·이행강제금 25%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나오고, 이 통지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농지법 제10조·제55조). 청문 단계에서 질병·취학·적법한 임대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의견서와 증빙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의무를 막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처분명령, 그 뒤에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출입국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 방법 — 범칙금 기준과 F-4(재외동포) 신청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고, 한국 여권도 같은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했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출입국한 것이 되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통고하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사범심사 단계에서 경위와 사정을 담은 소명서를 내고 국적상실신고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재외동포(F-4) 등 체류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제출국가배상 신청 · 배상신청서 작성 · 지구배상심의회 · 인천지구배상심의회 · 도로 파손 사고 배상 · 공공시설 하자 배상 · 국가배상 재심신청 · 배상금 지급청구
실제 민원명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제출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4진행 순서

1. 배상 대상과 관할 심의회 확인 — 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위법행위(국가배상법 제2조)인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지구배상심의회가 심의하며,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14곳(인천지구배상심의회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군무원이면 국방부 특별심의회 소속 군부대 지구심의회가 관할합니다. · 2. 사고 경위와 손해 증거자료 정리 — 사고 일시·장소, 가해 공무원의 소속이나 문제 된 시설물, 손해 내용을 사진·출동 기록·진단서·수리견적서로 맞춥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은 배상 종류별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어 요양비는 의사 증명서와 치료비 영수증, 휴업배상은 월수입액 증명서, 재산손해는 수리견적서나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 3. 배상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에 신청인·피해자 인적사항, 사고개요,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위자료·재산손해 등 항목별 신청액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치료비나 수리비가 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사전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비·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 1 이내, 장례비는 전액까지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심의·결정과 결정정본 송달 —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와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보정기간은 4주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건은 본부심의회로 송부되어 본부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5. 동의 및 청구서 제출 또는 재심신청 —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붙여 배상금 지급기관에 내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사건의 지급기관은 1주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별지 제24호서식 부동의서를 내고,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각(일부기각 포함)·각하 결정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를 내며,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첨부) · 사고 경위서와 현장 사진, 출동 기록 등 사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요양비: 요양 내용을 적은 의사 증명서, 치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 휴업배상: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과 근무처의 장의 증명서) · 장해배상: 신체장해의 종류를 적은 의사 증명서 · 유족배상·장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손해: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 영수증과 내역서, 재산피해내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니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6공식 출처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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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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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과 지구배상심의회 절차 가이드
02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헬스장 환불 · PT 환불 · 필라테스 환불 · 헬스장 위약금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헬스장 폐업 환불 · 계속거래 해지 · 환불 내용증명
실제 민원명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한국소비자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한국소비자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소비자원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한국소비자원

4진행 순서

1. 계약 종류와 적용 기준 확인 —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체육시설업이라 업체와 환불 약정이 없으면 시행령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들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이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보고 해지와 환급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서 기간형인지 횟수형인지, 이용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2. 환불 금액 계산표 작성 —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금액,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료에서 이용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이용료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따로 돌려받습니다. 업체가 정상가로 이용분을 공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단위 금액 기준과 대조해 차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3. 환불요청서·내용증명 발송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해지 의사표시가 업체에 도달한 시점까지 이용한 분량을 공제하고,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빨리 보내고, 계산표와 반환 기한을 함께 적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 의사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업체가 반환하지 않거나 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해지 일자,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계약서·결제 내역·이용 기록·내용증명 사본을 붙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양측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 5. 분쟁조정 결과 확인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통지를 받으면 수락 여부를 바로 검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피해구제 신청서(법정 별지 서식 없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한국소비자원 신청서 양식 또는 온라인 신청 사용) · 회원 계약서, 이용약관, 환불 규정 안내문 · 결제 내역(카드 매출전표·할부 내역·계좌이체 기록) · 이용 기록(출석 기록, PT 수업 확인지, 예약 앱 화면) · 환불요청서·내용증명 사본과 업체 답변(문자·메신저 화면) · 환불 금액 계산표(이용료·이용분·위약금 구분) · 카드사 할부금 지급 거절(항변) 통지서 사본(신용카드 할부 20만원 이상인 경우) · 위임장(제출 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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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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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PT·필라테스 환불 거부 가이드
03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보험 불완전판매 · 금감원 민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위법계약 해지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 방카슈랑스 민원 · 보험 설명의무 위반
실제 민원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
1실제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

4진행 순서

1. 가입 시기와 쓸 수 있는 제도 확인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청약철회(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가능합니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상법 제638조의3)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가 남습니다.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탄 경우는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옛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보험업법 제97조). ·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설계사를 처음 만난 날부터 청약, 해피콜, 보험증권 수령, 민원 제기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날짜마다 무엇을 들었는지 적습니다. 비공식 안내장·카카오톡·문자, 상담 녹취, 상품설명서와 약관 수령 여부,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를 주장별로 연결한 증거 대응표를 만듭니다. 변액보험은 가입 당시 연령·재산상황·가입 목적을 파악하고 확인받았는지(적합성원칙)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 3. 보험사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 제출 — 해지요구서에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적고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보험사에 냅니다. 보험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해지 관련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보험사 답변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 보험사,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며,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진정서나 민원서 형식으로 내도 내용상 조정이 맞으면 조정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합의권고와 조정안 검토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양측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분쟁조정신청서(「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신청인·상대방, 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양식) · 위법계약 해지요구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2항,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 사실 기재) · 보험증권,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수령 확인서 · 적합성 확인서 등 가입 당시 작성한 확인 서류(변액보험 등) · 설계사·판매 창구가 준 안내장, 카카오톡·문자 화면, 상담 녹취 · 보험료 납입 내역과 해지환급금 안내서 · 보험사 민원 답변서,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거절 통지서 · 날짜순 사실관계표와 주장별 증거 대응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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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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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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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 민원 가이드
0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 방법 · 권익위 시정권고 · 권익위 의견표명 · 민원 처리 지연 · 감독기관 고충민원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제 민원명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국민권익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국민권익위원회

4진행 순서

1. 고충민원 대상인지 확인 — 다툴 대상이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 사인 간 권리관계, 공무원 인사행정상의 행위 등은 관계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처분이라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 2.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 정리 —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처분서, 민원 접수증, 통화·면담 일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법령에 비추어 무엇이 위법·부당한지 따로 적습니다. 처리 지연이 쟁점이면 접수일과 공표된 처리기간, 실제 경과 일수를 표로 맞춰 둡니다.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신청서 본문과 연결합니다. · 3.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 다른 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 취지에는 처분 취소, 사용료 지급, 서류 요구 철회처럼 바라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대리인 자격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 4. 접수와 조사, 의견제출 — 국민신문고 등 전자문서나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알리고, 접수 후 30일이 지나거나 신청인이 요청하면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설명·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실지조사할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종결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전에는 신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추가 자료를 이때 냅니다. · 5. 결정 통지와 처리결과 확인 —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기관에 통지합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므로, 통지받은 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고충민원 신청서(법령에 정한 서식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신청) · 처분서·결정 통지서·회신 공문 사본 · 민원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리 지연이 쟁점인 경우)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사진·계약서·영수증·진료기록 등 사안에 따라)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법·부당 주장 요지를 정리한 자료 · 대리인 선임 서면과 대리인 자격 소명 자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인·단체 신청 시 대표자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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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가이드
05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층간소음 분쟁조정 · 층간소음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환경분쟁조정 층간소음 · 층간소음 기준 · 교섭경위서 · 층간소음 신청서
실제 민원명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진행 순서

1.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 알리기 —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일과 관리주체의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뒤의 교섭경위서에 그대로 씁니다. ·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 3.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 정리 —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를 일지로 남기고 녹음·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주체 요청, 위원회 조정, 당사자 간 대화의 일정별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교섭경위서를 만듭니다.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음 종류를 구분해 적습니다. · 4. 신청할 위원회 정하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알선(3개월), 조정(9개월)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괄호 안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 5. 신청서 작성·제출과 조정안 확인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내고, 지방위원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서식을 씁니다. 중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조례 서식)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분쟁 발생 때부터 신청 때까지 일정별 교섭내용과 입증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리주체에 낸 층간소음 피해 신고서와 관리주체의 권고·조치 기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서와 조정 결과(거친 경우) · 소음 일지, 녹음·측정 자료 등 조정에 참고할 객관적 자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알선·조정 신청서(시행령 제15조 기재 사항: 당사자, 피해 발생 일시·장소, 분쟁 경과, 신청 취지와 이유)

6공식 출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이드
0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 전세사기 이의신청 · 전세피해 지원
실제 민원명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1실제 처리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4진행 순서

1. 요건 4가지 확인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지,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지, 수사 개시·기망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전입·확정일자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2. 제외 대상인지 확인 —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습니다. · 3. 결정신청서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그 밖의 요건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냅니다. 신청에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4. 조사·심의·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 채무 등을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합니다.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 5. 30일 이내 이의신청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인 서류(해당 시) · 수사 개시 등 임대인 관련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6공식 출처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접수)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6)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 요건 4가지·필요서류와 30일 이의신청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PT·필라테스 환불 거부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과 환불 계산 기준헬스장·PT·필라테스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은 체력단련장 같은 체육시설업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거래면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한 기간·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빼고 돌려받고, 업체가 폐업·휴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남은 금액에 위약금을 더해 받습니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환불요청서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보험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 민원 — 종신·변액·CI보험 위법계약 해지와 분쟁조정 신청종신·변액·CI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처럼 안내받고 가입했거나, 약관과 설명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했다면 불완전판매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원칙(제17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 금지(제21조)를 두고, 이를 어긴 계약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듭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방카슈랑스 보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민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시간순 사실관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 처리기간 60일, 시정권고·의견표명과 처리 지연 민원 대응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와 부작위 포함)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개인·법인·단체 누구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주소, 신청 취지·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이나 다른 불복구제절차 신청 여부 등을 적습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정권고를,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표명을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서류 요구는 먼저 그 기관에 고충민원(7일 이내 처리)을 내고, 같은 내용을 다시 내 감사부서 조사를 거친 뒤에는 감독기관에 고충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공동주택·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순서와 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환경 쪽 조정은 9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내든 그동안의 항의·권고 경과와 소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신청서의 바탕이 됩니다. 📘 국가배상 배상신청서 작성과 지구배상심의회 절차 — 4주 결정·2주 재심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내고, 지구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신청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각·각하 결정을 받으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결정을 받으면 동의 및 청구서를 내야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창업·기업 운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창업 인허가 사전검토창업 인허가 · 창업 인허가 검토 · 업종별 인허가 확인 · 허가업종 창업 준비 · 사업장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 전 확인 · 개인사업자 법인 선택 · 창업 준비 서류
실제 민원명창업 인허가 사전검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별 인허가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하려는 개인·법인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3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업종 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할지, 업태·종목과 사업장 주소, 공동대표 여부를 정리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업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와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업종별 인허가 목록 확인: 음식점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건설업 등록처럼 업종마다 필요한 신고·등록·허가와 처리 기관(시·군·구청,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자격자·자본금·시설 같은 요건과 처리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사업장 요건 점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그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 면적·층수·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처럼 장소 제한이 있는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안내: 인허가 신청, 사업자등록, 영업 개시의 순서와 기한을 정리하고 단계별 준비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인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 설립등기 전이나 인허가 전이라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신청으로 연결: 검토 결과에 따라 영업신고·등록·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해당 업종 업무로 이어서 진행하며, 처리 중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사전검토 업무 — 인허가 신청서는 업종별 업무에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계약 전이면 계약 예정 조건) · 건축물대장(사업장 용도·면적 확인용) · 업종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자격이 필요한 업종) · 사업계획 요약(업종·규모·영업 방식·개업 예정일) ·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상호·목적사업·자본금·임원 계획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가이드
02 중대재해·안전보건 대응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행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 ·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신고 대행
실제 민원명중대재해·안전보건 대응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고용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계획, 시정명령 대응 등 안전보건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고용노동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고용24

5진행 순서

제출 대상 확인: 업종, 상시근로자 수, 설비 설치·이전 계획, 건설공사 규모를 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인지 가립니다. · 기한 계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 건설공사 계획서는 착공 전날, 공정안전보고서는 설비 설치 착공일 30일 전, 선임 등 보고는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날짜를 정해 둡니다. · 첨부 자료 수집: 건축물 각 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와 배치도면, 원재료·제품 취급 작업방법 개요를 모읍니다. 건설공사는 시행규칙 별표 10의 서류를 갖추고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받아 둡니다. · 서식 작성과 제출 대행: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별지 제16호서식(제조업 등) 또는 제17호서식(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지 제2호·제3호서식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단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 심사 결과 대응: 조건부 적정 판정이면 통지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합니다. 부적정 판정으로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보완·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합니다. · 사후 확인과 재해 보고: 심사받은 계획서와 결과서는 사업장에 갖춰 두고, 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습니다.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아 1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등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건설공사 별지 제17호서식) 2부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 개요서와 배치도면(설비 설치 시 설치장소 개요·설비 도면) · 원재료·제품의 취급·제조 작업방법 개요 · 건설공사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와 건설안전 분야 자격자 의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2호·제3호서식)와 자격 증빙 ·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제출·보관 기한은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로 다릅니다. 정기 일정뿐 아니라 감독·시정명령 문서에 적힌 보완 기한을 별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24

고용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4대보험 신고 대행4대보험 · 4대보험 신고 · 취득신고 · 상실신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실제 민원명4대보험 신고 대행
실제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업장 성립, 근로자 취득·상실·보수변경 등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진행 순서

신고 유형 구분: 첫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한 것인지, 근로자 입사·퇴사·보수 변경인지, 휴직·전보인지에 따라 신고서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내용 변경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용변경 신고서를 내고, 근로자 휴직·전보 같은 사유는 고용·산재보험에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퇴사 시 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도 함께 신고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며, 사업을 폐지·종료하면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4대보험 공통 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자격취득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자격상실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성립신고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사업장 기본정보(소재지·업종·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 인적사항(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자격) · 근로계약서(입사일·소정근로시간·월 보수 확인용) · 급여대장 또는 보수 내역(보수월액·보수총액 산정용) · 퇴사자 퇴사일·이직 사유 자료(상실신고용) · 사업장 위임장(신고 대행용)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와 신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성립과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보지 말고 기준일별로 분리합니다.

8공식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고 1건(사업장 1·근로자 1명) 300,000원부터 / 서류가 갖춰진 간단한 신고 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개인정보보호 행정·신고 서류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72시간 · 개인정보 침해신고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CCTV 안내판 · 개인정보 과태료 의견제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실제 민원명개인정보보호 행정·신고 서류
실제 처리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도 소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신고·민원 또는 분쟁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3제도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온라인 경로

개인정보 포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5진행 순서

인지 시점과 사실관계 기록: 유출이나 불법 접근을 처음 알게 된 시각, 확인한 사람, 유출된 항목과 인원을 바로 기록합니다. 통지·신고의 72시간은 유출등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정보주체 통지문 작성: 법 제34조제1항의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서면등으로 알립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즉시 다시 알리며,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출 신고 대상 확인과 신고서 제출: 1천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경로를 확인해 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으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 유출 가능성 통지: 불법 접근이 있었으나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의심 항목·시점·경위와 유출이 확정되면 추가로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받은 통지문, 화면·문자 기록을 정리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등 구제를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처리방침·CCTV 정비와 과태료 의견제출: 처리방침에는 처리 목적·보유 기간·파기 절차·보호책임자 연락처 등 법 제30조 항목을 넣고, CCTV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 내용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유출등 인지 경위 기록(최초 인지 시각·확인자·유출 항목과 인원) · 정보주체 통지문과 발송 내역(문자·이메일 발송 기록 또는 30일 게시 화면)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용) · 접속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와 삭제 등 대응조치 기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이용 동의서, 처리 위탁 계약서 · CCTV 설치 목적·위치·촬영 범위 자료와 안내판 사진 · 침해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와 피해 자료(받은 통지문·화면 캡처·문자)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시정 완료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고·분쟁조정·인증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통지·접수일과 자료 기준일을 먼저 정합니다.

8공식 출처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규제 샌드박스 신청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규제 신속확인 · 산업융합 규제특례 · 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서 · 실증특례 유효기간 · ICT 규제샌드박스
실제 민원명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실제 처리기관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 분야별 주관 부처
제도 소관국무조정실
온라인 경로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산업통상부(산업융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 분야별 주관 부처

2제도 소관

국무조정실

3온라인 경로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4진행 순서

제도 구분: 허가 등이 필요한지 자체가 불분명하면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맞지 않을 때 시장 출시가 목적이면 임시허가, 시험·검증이 목적이면 실증특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 때문에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면 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막혀 있는 조문과 주관 부처 확인: 사업을 막는 법령 조문과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특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통상부,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사업 내용에 맞는 주관 부처를 정합니다. 종전에 특례를 받은 사례와 내용·방식이 같거나 비슷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분야별 법정서식 신청서에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설명자료, 시장 성장 가능성 자료,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 자료, 생명·건강·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를 붙여 주관 부처에 제출합니다. · 관계기관 검토와 보완 대응: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회신하며,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빼고 계산하되 90일 이내에는 회신해야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선행 사례가 있으면 회신기간이 15일 이내로 줄고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심의와 조건 확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사업실시계획서, 혁신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배상 방안의 적절성 등을 보고 허용 여부와 구역·기간·규모를 정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여 때 통보받는 심사기준은 사업 운영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관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가입할 수 없으면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별도 배상 방안), 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고, 법령 정비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임시허가 신청서(「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제3호·제7호서식, 정보통신융합 분야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3호·제11호서식) · 사업실시계획서(신제품·서비스 내용, 실증 구역·기간·규모)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하고 특례 신청 사유(기준·규격 부재 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막혀 있는 법령 조문 포함) ·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책임보험 가입 계획)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가이드
06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 점포철거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 영업 폐업신고서 ·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실제 민원명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
실제 처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 관할 시·군·구청(영업 폐업신고)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소상공인24
1실제 처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 관할 시·군·구청(영업 폐업신고)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소상공인24

4진행 순서

그해 공고와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 이미 폐업했는지 폐업 예정인지, 공고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고 원문과 대조합니다.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사람을 나누고 신청 기한을 폐업일 기준으로 정하는 공고가 있어 폐업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철거 계약 전 점포철거비 신청: 철거 업체 견적을 받은 단계에서 소상공인24 전자 신청서를 내고 점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철거 전 사진을 첨부합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거나 신청인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업무로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과 폐업 관련 상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집기 처분, 임대차 종료, 남은 채무 정리 순서를 컨설팅에서 점검하고, 공고에 있는 법률자문·채무조정 항목도 같은 신청에서 고릅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와 영업 폐업신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원본을 붙여 시·군·구청에 내고, 미용실·세탁소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 연계: 폐업 뒤 취업을 준비하면 공고에 따라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증빙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합니다. 다시 창업하려면 재창업 교육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도 따로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폐업 지원사업 신청서(제출 서식 없음: 해마다 공고하는 소상공인24 전자 신청서로 작성) ·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등 업종별 법정서식,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신청인이 홈택스·세무서에서 발급)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철거비 신청 시) · 철거 업체 견적서·계약서와 철거 전후 사진 등 공고에서 정한 철거 증빙 · 취업 교육 수료 확인과 구직활동·취업 증빙(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 재창업 사업계획서(재창업 지원 신청 시, 공고 양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소상공인24

소상공인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가이드
07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외국인 법인 설립
실제 민원명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1실제 처리기관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4진행 순서

1.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따집니다. 요건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다른 외환 절차를 검토합니다. · 2. 투자 전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에 첨부서류를 붙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처럼 법에 정한 경우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증자 — 신고한 내용대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와 법인 설립 자본금이나 증자 대금으로 납입합니다. 투자자금은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과 외화 매입 내역은 등록 단계에서 다시 쓰이므로 보관해 둡니다.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60일 이내) —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 대금 정산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납입을 마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5. 변경등록과 말소 — 외국인투자비율,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회사의 상호·주소,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지분이 모두 없어지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서(투자 방식별 서식, 2부) · 외국투자가 신분 증명 서류(개인은 여권 사본, 법인은 법인 증명 서류) · 투자자금 도입 증빙(해외 송금·외화 매입 내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 위임장(대리 신고·등록 시)

6공식 출처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외국환은행·KOTRA(수탁기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방법 가이드
08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 외국법인 한국지점 설치 · 국내지사 설치신고 · 외국환은행 지점 설치신고 ·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
실제 민원명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실제 처리기관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재정경제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1실제 처리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재정경제부)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4진행 순서

1. 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형태 정하기 — 국내에서 계약을 맺고 매출을 올리려면 지점, 본사를 위한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만 하려면 연락사무소로 신고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할 업무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과 설치신고 —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려는 외국 회사는 외국환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냅니다.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국내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3. 영업기금 도입 — 지점이 본사에서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 국내에 있는 지점과 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보고,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 · 4. 영업소 등기와 세무서 신고 —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국내 대표자 등을 등기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 5. 변경·폐쇄와 순이익 송금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냅니다. 지점의 결산순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을 붙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신청을 하고, 지사를 닫을 때는 폐쇄신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번역본 첨부) · 국내에서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다른 법령상 설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와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지점, 세무서 제출) ·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와 변경사실 입증서류(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업종별 기획재정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 신고 방법 가이드
09 해외직접투자 신고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해외법인 설립 신고 · 해외 현지법인 지분 인수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실제 민원명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제 처리기관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1실제 처리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4진행 순서

1.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 확인 — 투자 대상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지, 10% 미만이면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기술제공계약 같은 관계를 맺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사는 증액투자와 상환기간 1년 이상 금전대여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 위한 자금 지급도 해외직접투자에 들어갑니다. · 2. 신고할 외국환은행 정하기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은 주채권은행, 그 밖의 기업은 여신최다은행,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은행이 이후 송금보고와 사후관리 보고서를 받는 신고기관이 됩니다. 투자 일정이 정해지면 이 은행과 송금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3.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투자 내용을 적고,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도계약서처럼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를 더합니다. · 4. 외국환은행 신고 후 송금 —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신고를 지급 절차 전에 마치도록 정하므로, 신고를 끝낸 뒤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미화 10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5. 사후관리 보고 이어가기 — 송금하면 즉시 송금(투자)보고서를,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팔면 3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현지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보고서를 바로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호서식) ·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세증명서 등) · 투자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분 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서 등 신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류 · 사후관리 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6)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 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확인 차이와 유효기간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막혀 있을 때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하거나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 분야는 산업통상부, 정보통신융합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분야별 주관 부처에 신청하고, 허가가 필요한지 묻는 규제 신속확인,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로 나뉩니다. 산업융합 분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가 원칙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방법 — 1억원·지분 10% 요건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 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 납입을 마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증명서는 이후 변경등록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신청에서 투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쓰입니다.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 직영점 1년 요건과 매년 변경등록 기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줄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매출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도 이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부산이면 해당 시·도에, 그 밖의 지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며, 신규 등록은 같은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받아 줍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고, 등록 뒤에는 변경 사항과 매 사업연도 재무 정보를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지점 설치 신고 방법 — 외국환은행 신고와 영업소 등기 3주외국 회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는 곳이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합니다. 지점은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설치신고를 하며, 연락사무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점포철거비·사업정리 컨설팅·전직장려수당 순서와 서류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폐업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으로 구성되고, 폐업 뒤에는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단가와 한도, 신청 기간은 그해 공고로 정해지므로 철거 계약이나 폐업 신고 전에 공고의 신청 순서와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방법 — 국내기업 해외법인 지분 10%·외국환은행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기한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려고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입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건설 수주계약 같은 관계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고,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별지 제9-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는 송금 등 지급 절차 전에 마쳐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거나 현지법인이 이익유보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뒤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내고,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기업 확인서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창업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 7년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관계기업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실제 민원명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확인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확인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필요한 확인서와 기준 연도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서류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인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 유효기간이 달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창업 인정 여부 점검: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지 계산하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를 봅니다.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연 경우, 기존 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가진 새 법인,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 법인 전환·주주 구성 자료 정리: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창업기업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을 대조해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기준 점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1 기준(예: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안인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지, 관계기업과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을 넘는지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주주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서면조사·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일의 자료로 보완하고,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유효기간과 갱신 관리: 창업기업확인서는 3년,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12월 결산 기업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창업기업 확인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제출 서식 없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입력해 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 설립등기일 기준 주주명부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 대표자 사업 이력 확인 자료(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등)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법인 주주·관계기업이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서

6공식 출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창업기업 확인 500,000원부터 / 중소기업 확인(자료 준비됨)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2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여성기업확인서 ·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여성기업 확인 현장실사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공동대표 ·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실제 민원명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1실제 처리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4진행 순서

기업 형태별 확인기준 점검: 회사는 법인 등기의 대표권 있는 임원과 주주명부상 지분을 대조해 여성 회사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 계산합니다. 지분은 본인 명의 출자지분만 세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 · 실제 경영 자료 정리: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기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성 대표가 계약 체결·자금 집행·인사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결재 문서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공동대표 회사는 역할 분담이 등기·정관과 실제 운영에서 같은지 함께 점검합니다. · 구매정보망 가입과 기업정보 등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주생산품목을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게 등록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이 정보망으로만 받습니다. · 확인 신청서 작성과 첨부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여성 대표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결정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대표 본인이 거래처·매출·인력 현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하면 유효기간 3년의 여성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주소·지점현황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지분·대표자 변동으로 확인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청문을 거쳐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같은 절차로 다시 확인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사원명부(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 정관(상법상 회사)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만)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여성 대표의 실제 경영을 보여 주는 자료(결재 문서·계약서·거래 기록 등, 조사 때 요구받는 자료) · 위임장(대리 신청 시)

6공식 출처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3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장애인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요건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 장애인기업 고용비율 ·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실제 민원명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장애인 대표와 기업 형태 확인: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와 공동대표 사이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협동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수·출자좌수 과반수와 이사장 자격을 대조합니다. · 소기업·중기업 판정과 고용비율 계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먼저 판정합니다. 중기업이면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로 계산하고, 모자라면 신청 시기를 다시 정합니다. ·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회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를 갖춥니다.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과 보완: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대행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같은 기준 자료로 보완서류를 정리해 냅니다. · 서면조사·현장조사 대응: 센터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장애인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결재 문서의 대표 서명, 법인 통장과 금융 인증 수단의 관리 주체, 근로자 명부가 실제 운영과 같은지 미리 정리하고 조사 때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 관리: 확인되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합니다. 대표자·주식 보유 같은 확인 내용이 바뀌면 같은 신청서로 변경확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장애인기업 확인·변경확인신청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법」상 회사인 경우) · 동업계약서(개인사업자 중 공동사업자인 경우) · 조합원명부와 출자자명부(협동조합인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기업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확인 신청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가이드
04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뿌리기업확인서 · 뿌리기업 확인 ·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 뿌리산업 외국인 고용 · 6대 뿌리기술 · E-7-4(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특례 · 뿌리기업 요건 · 뿌리기업확인서 재발급
실제 민원명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제도 소관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제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대상 기업과 업종 확인: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2의 뿌리산업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지 공장등록 업종과 실제 공정으로 대조합니다. 대기업은 뿌리기업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생산·설비 증빙 정리: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이나 설비 가동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공장 없이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 공장에서 뿌리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 매출액 명세서와 품목설명서 작성: 뿌리기술·공정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을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매출액 명세서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서식 품목설명서에 제품별로 어떤 뿌리기술이 어느 공정 단계에 쓰이는지 적습니다. 공정 사진과 카탈로그를 붙여 활용 기술을 보여 줍니다. · 신청서 제출 대행: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위 서류를 붙여 확인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확인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며,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와 증거자료를 내고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 재발급과 사후관리: 상호·소재지·대표자(법인)가 바뀌거나 법인 전환·합병으로 확인을 승계하려면 재발급을 신청하며, 재발급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기간을 따릅니다. 확인 후에도 뿌리산업을 계속 경영하는지 서면·현장조사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개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하도급으로 뿌리공정 수행 시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계약 확인서) · 매출액 명세서(「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뿌리기술·공정 매출 구분) · 품목설명서(「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 뿌리기술 활용 공정 설명) · 활용 뿌리기술을 보여 주는 공정 사진·제품 카탈로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가이드
0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 종합디자인 매출 2억 · 디자인 신고필증 · 1인 디자인회사 신고
실제 민원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실제 처리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3온라인 경로

한국디자인진흥원

4진행 순서

전문분야 정하기: 시각·포장·제품·환경·멀티미디어·서비스디자인 등 실제로 수행하는 분야를 고릅니다. 3개 이상 분야를 신고하면 종합디자인분야가 되어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 기준이 추가됩니다. · 전문인력 기준 대조: 분야마다 1명 이상이 신고요령의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디자인 기사 이상 자격자, 디자인 전공 석사, 학사 1년·전문학사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며, 비전공자는 학력별로 3년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증빙 정리: 자격증·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학력·경력을 맞추고,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법인 정관과 신고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합니다. · 수리와 신고확인증 발급: 진흥원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4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같은 기준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회사명·대표자·소재지·전문인력·전문분야가 바뀌면 30일 안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신고확인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진흥원은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전문인력의 산업디자인 분야 경력증명서 · 전문인력 재직 증빙(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종합디자인분야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빙(재무제표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가이드
06 성과공유기업 확인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기업 확인 · 성과공유기업 신청 · 미래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 성과공유 협약서 · 경영성과급 · 성과공유기업 가점
실제 민원명성과공유기업 확인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확인 기관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 확인 신청 시스템

4진행 순서

성과공유 유형 정하기: 시행령 제26조의2에 열거된 성과급 제도, 성과보상공제 가입, 임금 상승,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가운데 회사가 이미 운영하거나 도입할 방식을 정합니다. 성과급은 경영목표와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 도입기업·미래기업 구분: 성과공유를 이미 시행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아직 지급 전이면 근로자와 성과공유 협약을 맺고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실제로 성과를 나누고 도입기업으로 새로 확인받을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 임금 수준 점검: 임금 상승 유형은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거나 고시 비율보다 커야 하므로 임금대장으로 연도별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줄었는지도 신청 전에 비교합니다. · 증빙 서류 정리: 성과급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 서면 약정서나 협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료처럼 선택한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으고, 신청서에 적을 성과공유 내용과 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확인서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을 올리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드립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서류로 쓰고, 성과공유도입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실적을 증빙해 재확인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성과급 지급 규정과 경영목표·지급 기준을 정한 서면 약정서 · 성과급 지급 내역(이체 확인 자료 등),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 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자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해당 유형인 경우) · 근로자와 맺은 성과공유 협약서(미래성과공유기업인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가이드
07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신청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 소부장 매출 비중 · 소부장 전문기업 유효기간 · 소부장 확인 신청 대행
실제 민원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3온라인 경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진행 순서

품목 범위 대조: 회사가 만드는 제품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드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을 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를 정리합니다. 별표 1에 없는 품목의 매출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 매출 비중 계산: 총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소재·부품·장비 매출액(국내매출과 수출액)이 그중 5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자기 계열회사 매출 비율이 50% 미만인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매출액 검토의견서를 갖춥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그 밖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재무제표를 붙이고, 모든 서류의 사업연도를 같은 연도로 맞춥니다. · 확인신청서 작성·제출: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액 명세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후 요청받는 보완자료는 같은 기준 연도의 증빙으로 맞춰 냅니다. · 서면·현장조사 대응: 접수 기관은 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를 통지합니다. 매출 명세와 증빙이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므로 제품별 매출 집계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 유효기간 3년의 전문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요건을 잃거나 부도·폐업·휴업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의견을 들은 뒤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품별 매출액 명세(제품명·표준산업분류코드·HS 코드)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합계표·수출실적 증명 등)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작성 자격자가 작성한 것)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또는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가이드
08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판별·신청서류 작성KC 인증 대행 · KC 안전인증 · KC 인증 대상 확인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 전기용품 KC 인증 수입 · OEM 제품 KC 인증 · KC 인증 면제확인
실제 민원명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판별·신청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안전인증기관(지정 시험·인증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경로 제품안전정보센터
1실제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지정 시험·인증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3온라인 경로

제품안전정보센터

4진행 순서

대상 구분 확인: 제품 사양서의 전원 방식, 정격전압, 정격출력, 용도를 시행규칙 별표 3·4·5의 품목표와 비고에 대조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 판별 자료를 만듭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교류전원과 직류전원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모델·공장·신청인 자료 정리: 인증과 신고는 모델별로 하므로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제조 공장, 신청인을 정리합니다.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부품 명세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신청서·신고서 작성: 안전인증대상은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은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별지 제18호서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면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안전인증 신청서와 안전확인신고서는 출고·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내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와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냅니다.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알려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해외 제조사 자료를 받아 다시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과 표시 안내: 안전인증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이나 구조를 바꾸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맞다는 증명서류는 계속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안전인증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안전확인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공급자적합성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전기용품), 기계설계·전기회로 제작도면(해당 생활용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 견본 · 면제확인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구개발용·비판매 전시용 등)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제조업자의 국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모델 1개 700,000원부터 / 같은 계열 모델 3개 900,000원부터 / 면제확인 신청만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확인과 신청서류 가이드 📘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가이드
09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환급 신청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력기금 환급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창업기업확인서 전력기금 ·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실제 민원명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환급 신청
실제 처리기관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4진행 순서

면제 대상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했는지, 지식서비스업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종류의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서 확보: 면제 신청서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창업기업확인서가 없으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먼저 발급받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업종과 사업 개시일이 면제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매출 자료와 첨부서류 준비: 개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첨부합니다. · 시·군·구에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면제받을 부담금 이름, 공장 소재지, 대표자 사업체 운영이력을 적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면제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보완합니다. · 면제 통보 확인과 환급 청구: 면제 대상이면 시·군·구가 14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과 면제기간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합니다. 통보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부담금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면제기간 중 이미 낸 부담금은 고지·납부 내역으로 금액을 산정해 환급을 청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부담금 면제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창업기업 확인 증명서류(창업기업확인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사업자) · 직전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환급 금액 산정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면제 신청만(환급 없음) 200,000원부터 / 면제 신청 + 환급 청구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7년 기준과 유효기간정책자금·보증·R&D 과제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면 창업기업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받습니다. 음식점 같은 자영업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 분야별 요건과 1인 기업 신고산업디자인 개발·조사·분석·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디자이너 1명 이상이면 되어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받아 정부·공공기관 디자인 용역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실질 경영 요건과 3년 갱신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 뒤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공기관 입찰 가점과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이어집니다.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특례뿌리기업확인서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6개 기반공정과 정밀가공·적층제조·로봇·센서 등 차세대 공정까지 14개 분야의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인원 특례, 정책자금 우대에 쓰입니다. 공장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대표 요건·고용비율·현장실사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점 같은 공공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법인은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어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장애인 대표가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대표보다 많아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장애인 명의만 빌린 곳이 아닌지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 방법 — 유형·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성과를 나누고 있으면 성과공유도입기업, 앞으로 도입하기로 협약하면 미래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으며 각각 1년간 유효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과 경영성과급 관련 세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 제조업 창업 7년 면제와 환급 5년 시효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하려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부담금은 현재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이고, 면제를 받으려면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창업기업 확인 서류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자료를 붙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이 면제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이 있고,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는 청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 매출 비중 50% 요건과 확인서 유효기간 3년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매출 증명 서류와 재무제표 등을 붙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확인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확인과 신청서류 — 전기용품·생활용품 수입·OEM 제품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4·5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나뉘고,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 포함)나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 후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스스로 시험해 확인하고 전기용품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수입·OEM 계약 단계에서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 KCs 자율안전확인 신고 — 연삭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출고 전 신고서와 첨부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 열거된 연삭기·산업용 로봇·혼합기·컨베이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합니다. 프레스·크레인 같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별도의 안전인증(같은 법 제84조) 대상이므로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기업 인증·지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기업 인증·지원사업벤처기업확인 신청 · 이노비즈 인증 · 메인비즈 인증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혁신바우처 · 기업 인증 서류 대행
실제 민원명기업 인증·지원사업
실제 처리기관공고별 주관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K-Startup · 기업마당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기한·진행 유의사항 인증 절차는 자가진단·현장평가·최종승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통상 3~4주와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확인 또는 정책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공고별 주관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4온라인 경로

K-Startup · 기업마당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5진행 순서

신청 가능한 제도 고르기: 업력과 실적으로 먼저 가립니다.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업력 3년 이상만 신청할 수 있어, 창업 1~2년 차는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연구개발유형)과 창업지원사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원사업 대상 확인: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은 대부분의 공고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확인서와 요건 점검: 대부분의 인증·지원사업이 중소기업확인서나 창업기업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유효한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둡니다. 벤처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과 매출액 대비 비율 기준(창업 3년 미만은 비율 기준 제외)을 채워야 하며,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기관 투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작성: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기준을 넘어야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과 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는 기술·시장·매출 계획이 증빙 서류와 맞도록 공고 양식대로 작성합니다. · 평가·보완 대응: 전문평가기관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평가기관이 서류 내용과 현장 상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노비즈는 현장평가에서 탈락해도 신청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증빙을 미리 맞춰 둡니다. ·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메인비즈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만료 90일 전부터 연장을 신청합니다. 혁신바우처처럼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하면 다음 연도 신청이 제한되는 사업도 있어 협약·자부담·정산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인증·사업별 신청서(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신청서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자 작성, 이노비즈·메인비즈는 온라인 자가진단 후 전자 신청서, 정책자금·창업지원사업은 공고별 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법인)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 공고 양식 사업계획서(메인비즈는 경영혁신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와 연구개발비 증빙(벤처 연구개발유형) ·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납입 증빙(벤처투자유형)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특허·인증서·수출실적 등 가점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인증 절차는 자가진단·현장평가·최종승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노비즈·메인비즈는 통상 3~4주와 유효기간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8공식 출처

K-Startup

K-Startup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 가이드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 가이드
02 백년가게 지정 신청백년가게 신청 · 백년가게 지정 · 백년가게 자격 · 백년소상공인 · 업력 30년 소상공인 · 백년가게 신청서류 · 노포 지원사업 · 가업승계 업력
실제 민원명백년가게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소상공인마당
1실제 처리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소상공인마당

4진행 순서

업력 기산일 확인: 개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 개시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 경우 주된 업종이 같고 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했으며 관련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했으면 개인 때 개시일부터 셉니다. · 업종 유지와 영업 중단 점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했는지, 추가 업종이 있다면 그 매출이 총매출의 5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영업 중단이 있으면 계속 유지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폐업 사실증명으로 이력을 확인합니다. · 승계 관계 정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점포는 대표자 변경 시점과 승계 경위, 가족관계를 서류로 이어 보여 줍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동안 사업자등록과 주된 업종이 끊기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 이력과 함께 정리합니다. · 신청서와 평가 자료 작성: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매출액·상시근로자 현황 자료를 붙이고, 제품·서비스의 독창성·시장성·신뢰성, 보유 기술, 지식재산권, 인지도와 근로자 장기 고용·취약계층 고용·지역 공헌 활동 실적을 평가 항목에 맞춰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 공고 기간 신청과 지정 후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간에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받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정받은 점포만 백년소상공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지정 후 지원사업은 지정서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따로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매출액 현황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과 휴업·폐업 사실증명 · 가업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승계 경위 자료 · 법인 전환 시 현물출자·부채 인수 확인 자료 · 점포 사진, 대표 메뉴·제품 소개 자료, 지식재산권·수상 이력 등 차별성 자료 · 지역사회 기여 실적 자료(장기근속 근로자·취약계층 고용·공헌 활동)

6공식 출처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백년가게 지정 신청 가이드
03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녹색인증 · 녹색기술 인증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인증 요건 · 녹색인증 유효기간 · 녹색인증 신청 서류 · 탄소중립기본법 녹색인증
실제 민원명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실제 처리기관녹색인증 운영기관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온라인 경로 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녹색인증 운영기관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3온라인 경로

녹색인증 신청 시스템

4진행 순서

활용 목적과 유형 정하기: 녹색인증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기보다 녹색 분야 투자 지원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투자 유치·입찰·지원사업 평가 중 어디에 쓸지 정하고 기술·제품·기업 중 필요한 유형을 고릅니다. · 녹색기술 분야와 권리 확인: 신청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녹색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허를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 제품·전문기업 요건 점검: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같은 생산 증빙과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가 필요하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 경과와 인증 녹색기술 관련 매출 비중을 재무제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기술 설명서 작성: 유형별 신청서에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사업화 실적을 붙이며, 기술 설명서의 성능 수치와 특허 청구항, 제품 사양이 서로 맞도록 정리합니다. · 평가 대응: 평가기관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발표평가를 더하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현장평가 없이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녹색인증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유효기간 관리: 인증서·확인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하고 연장은 1회에 한해 4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일정을 잡아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녹색인증 유형별 신청서 · 기술 설명서·사업계획서 · 특허 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증빙 또는 실시권 계약서 · 공동권리자 동의서(특허를 함께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직접생산확인서·위탁생산 계약서 등 생산 증빙(제품 확인) ·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제품 확인) · 재무제표와 녹색기술 관련 매출 증빙(전문기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본 기술자료 검토·신청 1,600,000원부터 / 기술 설명자료 재구성 2,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녹색인증 신청 방법 가이드
0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부동산서비스 인증 · 핵심서비스 연계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 프롭테크 인증 · 부동산 인증마크
실제 민원명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실제 처리기관국토교통부(인증심사 대행기관)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국토교통부
1실제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인증심사 대행기관)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국토교통부

4진행 순서

핵심·연계 구조 정하기: 중개, 관리, 개발, 임대 등 가운데 핵심서비스를 정하고 함께 제공할 연계사업자와 연계서비스를 확정합니다. 참여사업자는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계 계약서나 업무협약서로 서비스 제공 구조를 보여 줍니다. · 배점표 자체 점검: 전문성·법규 준수, 서비스 안정성·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나뉜 심사항목 배점표에 맞춰 현재 운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항목과 새로 만들어야 할 항목을 나눕니다. 합계 70% 이상과 항목별 소계 40% 이상(소상공인은 60%·30%)을 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 운영계획서와 내부 규정 작성: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에 핵심서비스와 연계서비스의 제공 흐름, 계약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소비자 보호 절차, 인력 운영을 적고, 내부 규정·업무 매뉴얼·고객 응대 기록 같은 증빙을 정리합니다. · 신청과 보완: 신청서에 인증기준 충족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붙여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로 확인하며, 보완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심사·인증과 정기점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며 한 번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쓸 수 있고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으며,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시점검 대상이 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증기준 충족 증명 서류(심사항목별 증빙) · 부동산서비스 운영계획서 · 참여사업자(핵심·연계사업자)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 계약서·업무협약서 · 내부 규정, 업무 매뉴얼, 소비자 보호·분쟁 처리 절차 자료 · 소상공인 해당 확인 서류(소상공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1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가이드
05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소 인정 · 연구소 설립 요건 · 연구전담요원 · KOITA · 연구소 변경신고
실제 민원명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실제 처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제도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온라인 경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인정 유형과 인원 기준 정하기: 기업 규모와 창업일,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해 기업부설연구소로 갈지,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갈지 정합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자연계 학사 이상 학위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 시행규칙의 자격기준을 갖춘 상시 근무 인력인지 졸업증명서·자격증·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연구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외 업무를 맡는 종업원을 따로 두어야 하므로 조직도에 업무를 나눠 적습니다. · 연구시설 갖추기: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 출입문과 현판을 둡니다. 소기업·벤처기업 등은 50㎡ 이하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는 예외가 있으며,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 도면과 연구공간 내부 도면·사진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 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 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도면과 사진을 붙여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냅니다. 연구전담요원 등이 10명 이상이면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도 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용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씁니다. ·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와 연구 인력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정기준에 못 미치면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구 인력이 퇴사하면 충원 일정을 바로 잡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연구 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과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 기업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의 전체 도면과 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내부 사진 포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 증빙(졸업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과 재직 확인 자료 ·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등이 10명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중소기업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공식 출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업부설연구소 600,000원부터 / 연구개발전담부서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 가이드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 30일 가이드
06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류 작성청년친화강소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기준 · 강소기업 결격요건 · 강소기업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현장실사 · 강소기업 평가 지표
실제 민원명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사업 수행기관)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 고용24
1실제 처리기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사업 수행기관)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 고용24

4진행 순서

공고와 신청 대상 확인: 해당 연도 신청 공고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고용보험 성립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당 1건만 신청할 수 있는지, 이미 선정된 기업의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공고 문구로 봅니다. · 결격요건과 기본요건 점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업재해 사망사고, 신용평가등급 기준, 공고에서 제외한 업종(소비·향락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과 업종별 최소 근로자 수를 공고의 기준일·기간에 맞춰 대조합니다. 체불·산재 이력과 재무제표 기준 연도를 먼저 정리합니다. · 평가 지표별 자료 정리: 일·생활 균형(유연근무, 정시퇴근, 휴가·자녀양육 지원), 임금(초임 수준, 성과급·복리후생), 고용안정(정규직·청년 비율, 채용 유지·증가), 혁신역량(인증, 포상, 지식재산권) 지표마다 제도 이용 대장과 증빙을 묶습니다. 규정만 있고 운영 실적이 없는 제도는 점수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적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누리집 서식에 맞춰 기업 현황과 지표별 실적을 적고, 신청 매뉴얼이 정한 증빙 파일을 지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마감 시각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마감 며칠 전에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서면 검토 보완과 현장실사 대응: 서면 검토 중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 자료를 작성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신청서에 적은 제도와 실적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므로 사내 규정, 제도 이용 대장, 임금 자료 원본을 신청서 내용과 맞춰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서(신청 누리집 전자 작성, 법령상 별지 서식이 없는 공고 사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기준)과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확인 자료 · 고용보험 성립 및 피보험자 현황 등 근로자 수 확인 자료 · 공고가 정한 기준 연도의 재무제표(신용평가등급 확인용) · 취업규칙·사내 규정과 유연근무·휴가·자녀양육 지원 제도 이용 실적 · 임금대장 등 초임·성과급·복리후생 확인 자료 · 인증서·포상·지식재산권 증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자료 · 그 밖에 해당 연도 신청 매뉴얼이 요구하는 증빙 파일

6공식 출처

고용24

고용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가이드
07 KS인증 신청 준비(품질관리담당자 지정·사내표준 서류)KS인증 신청 · KS인증 준비 · KS인증 품질관리담당자 · KS인증 사내표준 · KS 공장심사 · KS 제품심사 · KS 제품인증 신청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실제 민원명KS인증 신청 준비(품질관리담당자 지정·사내표준 서류)
실제 처리기관KS 인증기관(산업통상부 지정)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경로 e나라표준인증
1실제 처리기관

KS 인증기관(산업통상부 지정)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3온라인 경로

e나라표준인증

4진행 순서

대상 품목·KS 번호 확인: KS인증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품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맞는 KS 번호와 인증기관의 품목별 심사기준(샘플링 방식, 인증 구분인 종류·등급·호칭·모델)을 확인하고, 생산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준비합니다. ·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인증심사기준은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자나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10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 뒤에는 3년마다 정기교육(16시간)을 받게 합니다. 임직원 2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경영부서 역할을 독립적으로 맡습니다. · 사내표준·관리규정 정비: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맞게 사내표준과 관리규정을 만들어 회사 전체에 적용합니다. 자재 인수검사 항목, 공정별 관리항목과 주요 제조설비, 제품 검사항목과 품질기준, 시험·검사설비, 작업환경,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전반의 자체점검을 1년 이내 주기로 실시합니다. · 3개월 운영 기록 후 신청서 제출: 사내표준대로 자재 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교육을 실시한 기록을 최근 3개월 이상 쌓은 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반 명단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심사·제품심사 대응과 사후관리: 공장심사에서는 운영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제품심사에서는 심사원이 공장에서 채취·봉인한 시료를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합니다. 신청 뒤 KS나 심사기준이 바뀌면 보완 요구에 맞춰 사내표준을 고치고, 인증 후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심사신청서를 내고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품인증 신청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내표준과 관리규정(KS 기반, 자재·공정·제품·설비·작업환경·교육훈련 포함) ·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 기록(자재 인수검사, 공정 관리,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시제품 생산기록 포함)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증빙(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시험 합격 증명) · 생산·품질부서 경영간부의 표준화·품질경영 교육 실적 · 제조설비·시험·검사설비 목록과 설비 관리 기록 · 자체점검 결과와 품질개선 활동 기록 ·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품질시험 생략 대상 항목이 있으면 2년 이내 발급분)

6공식 출처

e나라표준인증

e나라표준인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KS인증 신청 준비 가이드
08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신청방산업체 지정 · 방산업체 지정 신청서 · 방산물자 지정요청 · 방산물자 지정 · 주요방산업체 일반방산업체 · 방산업체 시설기준 보안요건 · 방위사업법 제35조 · 방산업체 지정 대행
실제 민원명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산업통상부(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청(방산물자 지정·보안요건 측정 요청) · 국방부(보안요건 측정)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 방위사업청
온라인 경로 방위사업청
1실제 처리기관

산업통상부(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청(방산물자 지정·보안요건 측정 요청) · 국방부(보안요건 측정)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 방위사업청

3온라인 경로

방위사업청

4진행 순서

방산물자 지정 여부 확인: 생산 품목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산물자인지,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산물자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되고, 부분품·결합체는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이 포함되었거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제출(미지정 품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정요청서에 물자의 운용개념, 제원과 특성, 개발현황, 국산화 실적·계획, 생산 실적·능력, 지정 필요성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냅니다. 국내 기술수준상 2개 이상 업체가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는 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정 필요성 설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생산시설 명세와 실적·계획서 작성: 생산시설과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능력설명서,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설기준은 일반시설·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준(시행령 제42조)이므로 명세를 그 항목에 맞춰 정리합니다. · 사업계획서·기술인력·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보안요건은 방산시설 지역 보안, 종사 인원 보안, 비밀문서 취급·보관, 원자재·장비 보호, 통신시설, 정보처리 자료 보호 대책 등 9개 항목(시행령 제44조제1항)이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 보안대책을 함께 점검합니다. ·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제출과 측정 대응: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고, 생산시설 측정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는 보안요건 측정에 대응해드립니다. 지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가 교부되며,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려면 신청서와 생산시설 명세부터 사업계획서까지 4종만 붙여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생산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정관(법인만 해당,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 사업계획서 ·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6공식 출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방산업체 지정 신청 가이드
09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어린이안전교육 위탁기관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응급처치 교육기관 지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실제 민원명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행정안전부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행정안전부
1실제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행정안전부

4진행 순서

전문인력 기준 점검: 고시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상근 전문강사 1명 이상과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교육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하려면 보조강사 1명 이상을 더 둡니다. 전문강사는 의사 또는 응급의료 관련 경력을 갖춘 간호사·응급구조사여야 하므로 면허와 경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강의실과 체험 교구 확보: 고시 제3조는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1개 이상과 별표 2의 체험 교구(마네킹·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면 강의실 면적을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고, 체험 교구는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교육 과정·교재 편성: 시행령 제9조제3항의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담아 교육 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합니다. 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고시 제5조의 신분확인·학습이력 확인·동시접속 방지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사업운영규정 작성: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과 교육 운영·교육생 모집·강사 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과정별 정원, 강의실 면적, 보조강사 배치가 서로 맞아야 심사 단계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시설·장비 확보 증명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 지정서 수령과 지정 후 관리: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인력·시설 현황, 교육 과정·교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교육 과정·교재, 교육생 모집, 강사 운영 계획 포함) · 전문강사 면허·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고시 별표 1 자격 확인용) · 전문강사·보조강사·사무 전담 인력 재직 증명서류(상근 여부 확인용) · 강의실 사용권과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평면도 등, 연면적 60㎡ 이상 확인용) · 체험 교구 구매 내역과 강의실 비치 사진 · 온라인교육 시스템 기능 설명 자료(이론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6공식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1)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요건인력·공간 기준과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차이우리 회사에 어떤 인증이 맞는지 비교했습니다. 📘 백년가게 지정 신청 — 업력 30년 요건과 준비서류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를 평가해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이어온 점포도 업력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30년 업력을 서류로 이어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녹색인증 신청 방법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요건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받은 녹색기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을 받는 목적이 투자 유치인지, 입찰·지원사업 증빙인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 핵심서비스·연계서비스, 70% 통과선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인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하고, 인증 뒤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 30일 — 연구원 입퇴사·이전·상호변경 신고 방법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관리됩니다.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연구원 등 기업과 연구소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 신청 대상·결격요건·제출 서류와 혜택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26년 선정분부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선정합니다. 법률에 선정 조문을 따로 둔 제도가 아니라 해마다 신청 공고로 신청 대상·결격요건·평가 지표를 정하는 사업이어서, 근로자 수나 신용등급 하한 같은 숫자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 공고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서면 검토와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KS인증 신청 준비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사내표준·공장심사 3개월 기록KS인증(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광공업품을 만드는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에 신청해 받습니다. 인증심사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보는 공장심사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지 보는 제품심사로 나뉘고, 신규 인증의 공장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 운영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KS를 기반으로 한 사내표준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사내표준대로 운영한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신청 — 상근 전문강사·60㎡ 강의실·체험교구 지정기준과 서류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이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단체는 상근 전문강사,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 체험 교구를 갖춘 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서·인력과 시설 증명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 방산업체 지정 신청 — 산업통상부 신청서 첨부서류 8종과 방산물자 지정요청 절차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하려는 군수품이 아직 방산물자가 아니라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요청은 3개월 이내, 방산업체 지정신청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 — 기관평가 등급과 신청 서류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사업주훈련 등 정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려는 훈련기관은 기관평가(흔히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받습니다.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제53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이고, 평가·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맡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기관평가 등급은 신규 기관이 '신규(1년)', 평가등급을 보유한 기관이 '일반(3년)' 또는 '미흡'을 받으며, 일정과 기준은 매년 HRD-Net에 공고되는 평가계획에 따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사회적경제·고용 인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사회적기업 신청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실제 민원명사회적기업 인증
실제 처리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조직형태 점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행령이 정한 조직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단계에서 공익 목적사업과 조합원 참여 구조를 검증받아 정관 정비 부담이 적습니다. · 영업수입 기준 계산: 신청하는 달의 직전 6개월(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 월별 매출과 인건비 자료로 계산합니다. · 사회적 목적 유형과 비율 입증: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나 주된 목적 부분의 수입·지출 40% 이상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 등 취약계층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 정관·의사결정구조 정비: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두고 회의록으로 운영 실적을 남깁니다.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정관에 적습니다. · 인증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공고의 신청 기간에 인증 신청서와 조직형태·유급근로자 명부·사회적 목적·의사결정구조·영업수입 증빙, 정관 사본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냅니다. 진흥원이 서류를 확인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인증 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취약계층 비율, 영업수입, 의사결정구조 등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잃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유급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가입 자료, 임금대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제3호서식 등)와 취약계층 확인 서류 · 의사결정구조를 보여 주는 운영규정·회의록 · 직전 6개월 영업수입과 노무비 확인 자료(매출 내역·급여 지급 내역)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 내역(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6공식 출처

사회적기업 포털

사회적기업 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가이드
02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노인친화기업 · 노인친화기업 지정 ·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 노인일자리법
실제 민원명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1실제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4진행 순서

신청 유형 구분: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이 노인 고용을 유지·확대하면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시행규칙 제8조·제9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면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나눕니다. 노인 채용기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자격으로 지정받으면 환경 개선 비용 등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형태와 운영기간 확인: 회사·합자조합, 비영리법인·조합,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대상이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정된 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환 시기를 사업계획에 함께 적습니다. · 전년도 말 고용 숫자 점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인 노인 고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공모가 열린 뒤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확인하고, 노인으로 세는 연령은 시행령 제2조와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대응투자 계획 작성: 노인 일자리 창출·근무환경 개선 사업계획서에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 고용하는 연도별 인원을 적고, 재정지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의 항목과 금액이 사업계획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전년도 매출액 등 고시 요건은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 공모 기간에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계획서와 정관 등을 붙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에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지정 후 관리: 지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 지정서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 2의 방법으로 지정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계획한 고용 인원을 해마다 유지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서 반납과 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신청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사업계획서(5년 연도별 노인 고용 계획 포함) ·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 직전년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 확인 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03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 장애인 의무고용 자회사
실제 민원명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실제 처리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진행 순서

인증 기준 인원 계산: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지 봅니다.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10%에 5명을 더한 수, 300명 이상이면 5%에 20명을 더한 수 이상이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시설과 임금 기준 점검: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업장에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근로자 전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금대장으로 대조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회사형 출자 구조 확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넘게 소유하면 그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되고, 여성·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은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과 방법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 설립 지원금 신청 여부 판단: 시설 투자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증 전에 지원금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공단에 내고 지원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거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새로 고용한 장애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 인증 신청서 작성과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사본과 신청한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인증 후 변경과 사후 관리: 인증서를 받은 뒤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 증빙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고용인원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퇴사·채용 때마다 인원을 다시 계산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한 달의 전달 지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상시근로자 명부와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표 ·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도면·사진) · 주주명부 또는 출자 내역(자회사형인 경우)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사유 증빙(기재사항 변경·분실 시)

6공식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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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과 지원금 가이드
04 가족친화인증 신청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 가족친화 예비인증 ·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실제 민원명가족친화인증 신청
실제 처리기관성평등가족부 · 가족친화 인증기관
제도 소관성평등가족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친화 인증기관

2제도 소관

성평등가족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인증 유형 정하기: 처음 받는 기업은 신규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는 기업은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항목 중 일부만 평가받는 예비인증을 한 번 받을 수 있고, 예비인증 유효기간 안에 신규 인증을 신청하면 이미 득점한 항목은 그 배점을 인정받습니다. · 법규 준수 점검: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육아시간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심사항목 대조: 성평등가족부 고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에 회사 제도를 맞춰 봅니다.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은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등 지정 항목 중 하나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하므로 해당 유형을 미리 판단합니다. · 운영실적 자료 정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의 사내 규정과 실제 이용 현황을 모읍니다. 규정만 있고 이용 실적이 없으면 점수에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이용 대장과 결재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서와 자체평가 작성: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심사·평가 비용은 고시된 인증심사단가에 심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신청 기업이 부담하며, 중소기업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후 관리: 기준에 맞으면 가족친화인증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 동안 제품·포장·홍보물에 인증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자료는 비치·보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하면 이미 확인받은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가족친화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취업규칙·사내 규정(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 제도 이용 실적 증빙(휴가·휴직·유연근무 사용 대장, 결재 기록) ·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용) ·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 관련 자료(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공지·사진 등)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 가이드
05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병역지정업체 선정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 병역특례 업체 신청 ·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
실제 민원명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실제 처리기관병무청 · 관할 지방병무청 · 업종별 선정 추천권자
제도 소관병무청
온라인 경로 병무청
1실제 처리기관

병무청 · 관할 지방병무청 · 업종별 선정 추천권자

2제도 소관

병무청

3온라인 경로

병무청

4진행 순서

신청 유형과 단위 정하기: 전문연구요원을 받으려면 연구기관(연구소·연구분소 단위),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신청합니다.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체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공장·사업장 단위로 선정받습니다. · 선정기준 점검: 자연계 연구기관은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2명 이상, 창업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명 이상을 확보했는지 봅니다. 공업 분야는 사업자등록 업종, 공장등록 내용, 실제 생산제품이 서로 맞는지와 신청 공장의 상시근로자 현황을 확인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 추천권자 확인: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연구기관은 교육부장관, 기간산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진흥회장이 추천권자입니다. 원서를 낼 곳이 업종마다 달라 먼저 확정합니다. · 선정원서 작성·제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와 연구전담요원 학위·재직 증빙,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 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냅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 낼 수도 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추천 명부와 선정 통보: 추천권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곳만 추천 명부로 만들어 7월 31일까지(1월 접수분은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무청장이 선정하고 결과를 추천권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배정인원과 사후관리: 요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병무청장이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체별로 따로 정합니다.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고, 폐업 등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복무 중인 요원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연구기관, 별지 제53호의2서식 기간·방위산업체, 전자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 정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추천권자가 전산 확인) · 연구전담요원 석사 이상 학위증명서와 재직 증빙(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중소·창업기업 부설 연구기관 기준 적용 시) · 공장등록증명서와 생산제품 확인 자료(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 신청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약정 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선정 후 지방병무청 제출)

6공식 출처

병무청

병무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가이드
06 마을기업 지정 신청마을기업 지정 · 마을기업 지정 신청 · 마을기업 신청 서류 · 마을기업 지정 요건 · 마을기업 출자자 요건 ·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 공모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실제 민원명마을기업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시·도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행정안전부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시·도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행정안전부

4진행 순서

마을주민 기준 확인: 마을주민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그 읍·면·동의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마을주민을 인정받으면 출자자 중 주민 비율 기준이 80%로 높아지고(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구성비율 기준을 채운 마을기업은 50%가 기준입니다. · 출자 구조와 법인 형태 정비: 출자한 마을주민 5명 이상, 한 출자자 30% 이하, 출자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자금 합계 50% 이하가 되도록 출자자 명부를 맞춥니다. 법인이 없으면 이 기준에 맞춰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대표자는 마을주민으로 둡니다. ·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고하는 지정기준, 신청 기간, 첨부서류, 평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고에서 정한 사전 교육이나 자부담 조건이 있으면 신청 기간 전에 이수 일정과 자금 계획을 맞춰 둡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주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공동체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성, 실제 영업과 수익이 가능한 기업성 4가지 요건을 공고 양식에 맞춰 매출 계획과 함께 씁니다. · 시·군·구 제출과 현장 확인 대응: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소재지 시·군·구에 내면 대표자·출자·법인 형태·지역 활동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이 이어집니다. 시·도가 공동체성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결과는 시·군·구가 통보합니다. · 지정 후 요건 유지: 출자자 변동으로 주민 비율이나 출자 상한을 벗어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내고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공고 서식) · 사업계획서(해당 연도 공고 양식) · 정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출자자 명부와 출자금 납입 증빙 · 출자자 마을주민 확인 자료(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주민 참여 의사결정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마을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가이드
07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일생활균형 캠페인 · 일·생활균형 캠페인 신청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 조달 신인도 가점 · 저출생 대응 가점 · 유연근무 증빙
실제 민원명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
실제 처리기관고용노동부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 조달청
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1실제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 조달청

3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4진행 순서

가점 실익 확인: 참여하려는 입찰이 조달청 기술용역인지, 공고문 신인도 평가항목에 캠페인 참여기업이 들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수행능력 점수가 이미 배점한도를 채우는 기업은 가점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 실천사항 고르기: 정시퇴근, 회의·보고 간소화, 유연근무,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가족돌봄 시간 보장처럼 회사가 이미 운영하거나 곧 운영할 제도를 고릅니다. 지금 하는 제도를 정리하는 편이 증빙이 쉽습니다. · 운영 증빙 정리: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사내 공지문, 근태·휴가 사용 기록처럼 제도를 실제로 운영한다는 자료를 실천사항별로 묶습니다. 규정만 있고 운영 기록이 없는 제도는 실천 계획으로 따로 적습니다. · 실천 계획서 작성: 앞으로 운영할 제도의 시행 시기, 대상 직원,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심사는 제출한 실천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 참여 신청과 보완 대응: 고용노동부가 정한 방법으로 참여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더 냅니다. · 입찰 서류에 활용: 선정 확인 자료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 적격심사 서류에 넣습니다.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생긴 자료는 평가에서 빠지므로 공고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잡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취업규칙 또는 근무·휴가 관련 내부 규정 · 유연근무·정시퇴근 운영 공지문 등 사내 안내 자료 · 근태 기록과 연차휴가 사용 내역(실천사항 운영 증빙) · 향후 실천 계획서(시행 시기·대상·운영 방법) · 참여하려는 입찰공고문과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실익 확인용)

6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7)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주식회사 비교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입니다.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기준, 정관, 이윤의 재투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인증 신청은 정해진 차수로 진행되므로 6개월~1년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노인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서류 — 근로자 5% 노인 고용·대응투자 계획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업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로자의 100분의 5 이상이자 5명 이상의 노인 고용이 기준이고, 지정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새로 세우려는 경우는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 — 조달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받는 법일·생활균형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참여 제도로, 기업이 장시간 근로 줄이기, 일하는 방식 개선, 휴가 사용 같은 실천사항을 정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저출생 대응' 항목에서 0.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에는 이 항목이 없고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2.0점)만 있습니다. 다만 신인도는 수행능력 점수가 한도에 못 미칠 때만 더해지므로 입찰 계획과 함께 따져 봅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받는 기업 요건과 6월 30일 마감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면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병역지정업체가 돼야 합니다. 선정원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 31일까지도 가능) 업종별 추천권자에게 내고, 추천권자가 명부를 만들어 병무청장에게 넘기면 병무청장이 선정합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방법 — 운영실적 자료와 유효기간 3년·연장 2년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문화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된 심사항목과 배점에 따른 기준을 갖춰 운영체계 개요·운영실적·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과 지원금 — 장애인 10명·30%, 자회사형 의무고용 인정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규모별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넘게 소유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그 장애인 고용인원이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인정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시설 투자비의 4분의 3 한도, 총 10억 원까지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을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 출자 주민 5명·주민 비율 70%와 필요서류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로,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대표자가 마을주민이어야 하고,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이며 출자자 중 마을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등 법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은 매년 공고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서는 소재지 시·군·구가 접수해 요건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심의로 지정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공공조달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조달·공공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업체등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직접생산확인 · 다수공급자계약 MAS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 이의신청 · 지역제한 입찰
실제 민원명조달·공공입찰
실제 처리기관공고별 발주기관 · 조달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제도 소관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한·진행 유의사항 공고별 전자입찰 마감 시각이 우선이며, 등록·인증 갱신일과 보완 요청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나라장터 등록, 입찰참가, 인증·실적 제출, 제재·이의 절차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공고별 발주기관 · 조달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3제도 소관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4온라인 경로

나라장터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5진행 순서

등록 분야와 자격요건 확인: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가운데 등록할 분야와 세부품명을 정하고, 그 업종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를 먼저 갖춥니다. 직접 만드는 제품이면 제조, 사서 공급하면 구매로 등록해야 하며 분야가 맞지 않으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증서와 기본 서류 준비: 사업자 명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입찰대리인을 두면 대리인 인증서도 따로 등록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에 인허가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하고, 물품 제조 등록은 공장등록대장 등본이나 직접생산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승인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해 보관하고, 상호·대표자·주소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과 물품 목록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유효기간이 적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합니다. 종합쇼핑몰 등재를 원하면 규격서·시험성적서로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뒤 다수공급자계약 등 계약 절차를 거칩니다. · 공고별 참가자격 점검과 투찰: 공고문의 지역 제한, 요구 업종, 실적·시공능력 기준과 가점 인증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나라장터 등록 업종·주소가 공고 요건과 같은지 맞춘 뒤 마감 전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과 제재 대응: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 명의 범용 공동인증서(입찰대리인을 두면 대리인 인증서 포함) · 업종별 허가·면허·등록·신고 증명서류(공사·용역 등 필요한 경우) ·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 제조 등록) · 규격서·시험성적서·제품 사양서(물품 목록화) · 실적증명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점 인증서(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공고별 전자입찰 마감 시각이 우선이며, 등록·인증 갱신일과 보완 요청일을 따로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나라장터

나라장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라장터 조달등록 방법 가이드 📘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가이드 📘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요건 가이드
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직접생산확인 요건 · 직접생산확인 갱신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직접생산
실제 민원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중소기업중앙회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1실제 처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4진행 순서

세부품명과 확인기준 대조: 납품하려는 제품의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을 확인하고, 확인기준 별표2의 세부기준에서 필수 생산설비·검사설비, 최소 공장 면적,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필수 공정, 전기 사용실적 기준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같은 제품군이 아닌 여러 품목을 한 공장에서 신청하면 면적·시설·인력을 품목별 기준의 합계로 봅니다. · 공장과 사업자 서류 정비: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공장등록증명서에 해당 품목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생산시설·인력 증빙 준비: 자가 설비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구매 또는 설치 증빙으로, 임차 설비는 임차계약서·임차세금계산서·임차료 지급 내역으로 증명하고 규격·모델명을 적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만듭니다. 생산인력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맞추고, 검사설비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과 수수료 납부: 생산공장별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업공정도 등 증빙을 올립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정보망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KS인증 등 고시에 열거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태조사 대응: 실태조사원이 공장에서 증빙서류와 실제 설비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상시근로자가 설비를 시연하거나 필수 공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자료를 붙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다시 현장실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 발급 뒤 유효기간과 변동 관리: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 일정을 잡고,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공장 이전 등 재신청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납과 재신청을 합니다. 경쟁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면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공정 이행 사진 등을 납품일 이전에 정보망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직접생산확인 신청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전자 신청, 생산공장별 작성,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 없음) ·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명서(조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해당 품목 업종 기재) ·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또는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임차 공장인 경우) · 생산시설 구매·설치 증빙 또는 임차 증빙(임차계약서·임차세금계산서·임차료 지급 내역)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규격·모델명 기재),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최근 3개월 평균인원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세부기준이 정한 전기 사용실적·원부자재 구입내역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세부품명 1개(현장 1회) 900,000원부터 / 복수 품명·현장 보완(현장 2회) 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가이드
03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벤처나라 · 벤처나라 제품 지정 · 벤처나라 지정 신청 · 벤처나라 신청서류 · 조달청 벤처나라 · 물품목록번호 · 창업기업 공공조달 · 벤처나라 지정기간
실제 민원명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조달청
제도 소관조달청
온라인 경로 벤처나라 · 나라장터
1실제 처리기관

조달청

2제도 소관

조달청

3온라인 경로

벤처나라 · 나라장터

4진행 순서

지정 대상과 제외 사유 확인: 기업 유형 확인서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해외 위탁 생산품,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음식료품·농수산물·의약품처럼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지정대상 결격 여부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심사 중에 끝나지 않는지도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과 세부품명 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등록하려는 상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올립니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상품은 공급물품으로 등록해도 벤처나라 등록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물품목록번호 받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도로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를 요청해 물품분류번호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로 된 16자리 물품목록번호를 받습니다. 지정 전에 이미 받은 번호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류 작성: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지정신청서, 상품설명서, 품질 증빙,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가격자료 총괄표를 준비합니다. 품질 인증서나 공인시험성적서가 없으면 품질관리계획서를 내고, 모든 증빙은 접수마감일 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모집 공고에 맞춰 신청과 보완: 조달청과 추천기관이 합동으로 내는 후보 모집 공고의 기간에 공고에 적힌 곳으로 신청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처음 낸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그 서류가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 상품 등록, 지정증서: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로 지정되면 지정일에 결과가 통보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업체 정보와 공급확약서, 상품 정보와 등록단가를 올려 승인받으면 지정 효력이 생기고, 지정증서를 받아 지정마크를 상품과 홍보물에 쓸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표2 붙임2 서식)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표2 붙임1 서식) ·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 · 벤처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기업 유형 증빙(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품질 증빙자료(품질 인증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둘 다 없으면 품질관리계획서) ·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사본(기술 증빙이 있는 경우), 형식등록·안전인증·전자파적합등록 등 법정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별표2 붙임4 서식)와 가격자료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벤처나라

벤처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자료가 갖춰진 제품 1개 800,000원부터 / 입찰참가 등록이 이미 끝난 경우 700,000원부터 / 설명자료 새로 작성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가이드
0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신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재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요건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선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현장조사
실제 민원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1실제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4진행 순서

신청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 신고나 법인 설립허가를 먼저 갖춥니다. · 품목별 고용요건 점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으로 품목마다 참여 장애인 수, 장애인 비율 70%, 중증장애인 비율 60%,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를 계산합니다. 두 품목 이상이면 품목별 참여 장애인이 5명 이상인지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중증장애인 비율 기준이 30%로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고 확인과 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신청기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정 신청서에 생산 품목과 근로자 현황을 적습니다. 첨부하는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의 인원과 임금이 신청서 숫자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대비: 보건복지부는 지도·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조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조사범위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확인하고, 실제 근무 인원과 작업 공간, 생산 설비가 명부·임금대장과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 지정서 발급과 재지정: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생산시설 지정서가 발급되고 지정 사실이 공고됩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징금이 없고 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었다면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 또는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재지정 시 생략 가능) ·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임금대장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품목별 참여 장애인 수·근로시간 집계표(요건 사전 점검용)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확인 자료(중증장애인 비율 점검용) · 위임장(제출 대행 시)

6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가이드
05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재지정 신청G-PASS기업 지정 · G-PASS 신청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 G-PASS 재지정 · G-PASS 심사 기준 · 조달청 G-PASS · 조달청 해외조달 · G-PASS 지정 대행
실제 민원명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재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조달청
제도 소관조달청
온라인 경로 해외조달정보센터 · 나라장터
1실제 처리기관

조달청

2제도 소관

조달청

3온라인 경로

해외조달정보센터 · 나라장터

4진행 순서

지정대상과 공고 확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했는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확인하고 서류 허위 제출, 부도·파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같은 지정 제외 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조달청장이 공고로 정하므로 해당 회차의 신청기간과 실적 인정기간을 확인합니다. · 계량 실적 증빙 정리: 계량 60점은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해외인증, 국제 산업재산권, 외국어 해외마케팅 자료, 해외전시회·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으로 평가합니다. 수출실적 증명과 인증서·등록증 사본을 실적 인정기간에 맞춰 모으고 항목별 예상 점수를 산정합니다. · 비계량 평가 자료 작성: 비계량 40점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역량을 평가합니다. 목표 국가, 대상 제품, 판로와 일정이 계량 증빙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 항목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규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작성해 조달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접수처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신청 월 기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1차 심사 전에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대상이 됩니다. · 지정 후 관리와 재지정: 2차 심사를 거쳐 지정되면 G-PASS 지정증서(별지 제5호서식)가 교부되고 제품과 홍보물에 지정마크를 쓸 수 있습니다.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던 기업은 지정 후 1년 안에 조달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주관하는 수출 관련 교육·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증빙을 내야 하며, 재지정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G-PASS기업 신규지정 신청서(「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재지정은 별지 제2호서식) · 신청기업 제출서류(같은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 자료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 자료 · 해외인증서·국제 산업재산권 등록증 사본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 등 해외마케팅 자료와 해외전시회·수출 관련 교육 참가 증빙(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해외조달정보센터

해외조달정보센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지정 800,000원부터 / 재지정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G-PASS기업 지정 신청 방법 가이드
06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성능인증 EPC · EPC 인증 신청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우수조달물품 신청 · 환경표지 인증 신청 ·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 · 우수제품 신청 서류 · 성능인증 시험성적서
실제 민원명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나라장터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나라장터

4진행 순서

제도 선택과 신청 대상 검토: 제품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받았는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했는지,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고시된 품목인지 보고 세 제도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특허가 등록일부터 7년, 실용신안이 3년 이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규격설명서를 붙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내고,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냅니다. · 기술·품질 소명자료 정리: 성능인증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같은 근거기술 증빙과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우수조달물품은 특허·인증서 같은 기술소명자료와 시험성적서·평가보고서 같은 품질소명자료, 제품규격서를 준비합니다. 특허나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성능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보유 성적서의 발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제출과 심사 대응: 성능인증은 적합성 심사, 구매 예상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그 회차 접수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품질 평가와 신인도를 합한 1차 심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2차 심사를 거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심사·성능검사·실태조사는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진행하고,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완 요구에 맞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과 유효기간 관리: 성능인증은 인증일부터 4년(4년 안에서 연장 가능), 우수조달물품은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3년(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 만료일 1년 전부터 연장신청), 환경표지는 3년(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신청 시 3년 연장)입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심사받은 공장을 옮기면 성능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1년 동안 계속 유통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성능인증신청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서(법정서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제품 규격설명서(제품규격서)와 제품 사진 · 기술소명자료(신기술·신제품 인증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등) · 품질소명자료(시험성적서·평가보고서), 환경표지는 환경성 관련 자료와 품질 관련 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우수조달물품)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제도 1종 900,000원부터 / 2종 동시(EPC와 우수조달물품 등) 1,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생산시설 보유와 상시근로자 확인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나라장터 조달등록 방법 — 입찰참가자격 등록·물품 목록화·MAS 요건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이 아니라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만 올라가는 곳입니다. 1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2단계 물품 목록화와 계약 단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업체 등록만 마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중기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 요건 — 물품식별번호·탈락 횟수 제한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은 지정 기간 안에 외형이나 비핵심 성능이 다른 제품을 규격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제품과 같습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신청서에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목록정보시스템 등록부터 챙깁니다. 📘 벤처나라 제품 지정 신청 절차 — 지정 대상 기업·물품목록번호·6년 지정기간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위탁 생산한 물품·서비스가 지정 대상입니다. 추천기관을 거쳐 조달청 심의로 지정되고, 상품 등록을 마치면 효력이 생기며 지정기간은 6년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 요건 — 본점 소재지 180일 기준과 사전 준비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을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 등에 적힌 사업장)이 공사 현장이나 납품지가 있는 시·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그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본점을 옮기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 장애인 10명·70%·중증 60%와 재지정 신청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고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려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중 재활훈련시설이 품목별 고용요건(생산 참여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70% 이상,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60% 이상, 장애인 근로시간 50% 이상)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6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G-PASS기업 지정 신청 방법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심사 기준과 서류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합니다. 지정대상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이고, 조달청 공고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서와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냅니다. 현행 규정상 1차 심사는 계량 60점·비계량 40점으로 평가해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통과하고,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가 맡습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심사 단계와 재지정 기간을 바꾼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 성능인증(EPC)·우수조달물품 지정·환경표지 인증 신청 — 대상 제품과 서류, 유효기간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여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EPC),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이 있습니다. 성능인증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4년, 우수조달물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인증을 받은 물품이 대상이고 지정기간은 3년, 환경표지는 고시된 대상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 대상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험·공장심사·심의는 각 전문기관과 시험기관이 하므로, 신청 기업은 신청서와 기술·품질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영업신고·영업등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인허가·영업신고영업신고 대행 · 영업허가 신청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숙박업 영업신고 · 미용업 영업신고 · 건축물 용도 확인 · 영업신고 서류
실제 민원명인허가·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청 전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포함해 개업일정을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음식·숙박·관광·공장 등 특정 업종을 사업장에 새로 열거나 시설·영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3제도 소관

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업종과 인허가 종류 확인: 판매 방식, 조리 방법,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리 관청이 시·군·구인지 시·도나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 허용 여부로 구분합니다. · 사업장 입지와 건물 용도 점검: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보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지하수를 쓰는 경우의 수질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교육과 건강진단 준비: 식품접객업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용·미용업은 면허를, 숙박업은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과 제출: 업종별 서식의 신고서에 교육 이수증, 외부 영업장 사용 권한 서류 등 해당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관청 위생 담당부서나 정부24로 제출합니다. 대행 제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수리 통지와 보완 대응: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적된 서류와 시설만 고쳐 다시 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 업종을 신고 업종과 맞춥니다. · 변경·승계·폐업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인수하면 업종별 기한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업종별 영업신고서 또는 영업허가 신청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등 업종별 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사용권 증빙(외부 영업장은 사용 권한 증명서류)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물 용도·용도지역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업종별 면허증·시설 도면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대행 제출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신청 전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포함해 개업일정을 잡습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인허가·신고 종류·업종별로 상이 (신고형 소액~허가형 수만 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동물판매업 허가 · 동물생산업 허가 · 동물장묘업 허가 · 동물전시업 등록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동물미용업 등록 · 애견카페 영업 등록 · 반려동물 영업자 교육
실제 민원명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업종을 열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

3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4온라인 경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5진행 순서

허가·등록 업종 구분: 번식해 판매하는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판매 알선·중개 포함), 장묘업은 허가영업이고, 애견카페 전시·애견호텔과 유치원(위탁관리)·미용·픽업(운송)은 등록영업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하면 업종마다 따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습니다. · 결격사유와 건축물 확인: 미성년자, 허가·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업종 신청자 등 제74조 결격사유를 먼저 보고,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으로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 영업자 교육 이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3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 둡니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려고 맹견취급허가를 함께 받으려면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기준 맞추기: 허가영업은 별표 10, 등록영업은 별표 11 기준에 맞춰 영업장 시설 명세와 배치도를 만들고, 인력 현황과 배치계획, 동물 사육·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검토: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냅니다. 담당 부서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시설·인력 기준에 맞으면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영업 후 신고와 정기교육: 상호·전화번호는 변경신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고, 매년 정기교육 3시간을 이수합니다. 동물을 광고할 때는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영업등록신청서 · 영업장 시설 명세서와 배치도 ·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 사업계획서(동물 사육·관리 계획 포함) · 시행규칙 별표 10·11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자 교육 이수증(신청일 전 1년 이내) · 동물사체 잔재 처리계획서(동물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설치 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7기한·진행 유의사항

현장 실사 일정과 교육 이수일을 개업일정에 반영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등록 10,000원 / 변경신고 5,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음식점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미용실 영업신고 · 공중위생영업 신고 · 식품위생교육 · 영업신고 서류 · 위생교육 6시간
실제 민원명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기한·진행 유의사항 영업신고·허가 여부와 처리기한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개업일을 정하기 전 관할 위생부서의 시설 확인·교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음식점·미용업 등 식품·공중위생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

3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4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5진행 순서

업종과 신고 유형 확인: 술을 함께 팔면 일반음식점, 술 없이 조리 음식이나 음료를 팔면 휴게음식점, 빵·떡류를 만들어 팔면 제과점처럼 실제 영업 방식으로 업종을 정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미용업은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 등 세부 업종을 나눠 신고합니다. · 계약 전 입지 점검: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이 그 업종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 시설·안전 서류 준비: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춰 조리장·급수·환기·소독 설비를 갖춥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를 쓰면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를 준비합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 전 6시간, 공중위생영업은 3시간의 위생교육을 미리 받습니다.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 둡니다. · 신고서 작성과 접수: 업종별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영업시설 사용 권한 서류, 공중위생영업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붙여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부서에 냅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건강진단결과서·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은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냅니다. · 신고증 발급 후 관리: 식품접객업은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청의 현장 확인이 있고, 공중위생영업은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에 시설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중요사항 변경과 폐업은 신고합니다(공중위생영업 폐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6기본 준비 서류

업종별 영업신고서(식품 영업신고서 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영업 전 교육을 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시설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공중위생영업)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이용업·미용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을 다루는 종사자)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업소)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영업신고·허가 여부와 처리기한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개업일을 정하기 전 관할 위생부서의 시설 확인·교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8공식 출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업종별 상이 (일반음식점 예: 28,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가이드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 가이드 📘 공중위생영업 신고 방법 가이드
04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위생용품 수입업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위생용품 수입신고 · 일회용 컵 수입 · 세척제 수입 · 위생용품 수입 통관 · 지방식약청 영업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실제 민원명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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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들여올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세척제·헹굼보조제,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컵·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면봉 등)인지 확인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다른 법령의 절차를 따르므로 성분과 용도를 기준으로 먼저 가립니다. · 사무소와 보관창고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신고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고, 위생용품 외 제품 보관시설과 분리·구획해야 합니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창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신고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위생교육 수료증과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를 붙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사무소·창고의 건축물 정보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미리 봅니다. · 수리 통지와 영업신고증 수령: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영업자 성명·상호·소재지·면적이 바뀌면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 제품별 수입신고와 검사: 영업신고와 별개로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 수입신고서에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나 서류 등을 붙여 반입 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낼 수 있고, 검사 결과 적합하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반송·폐기·용도 전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신고 전 이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후 6개월 이내 이수) ·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창고를 임차한 경우)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확인 서류(시설 확인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취급 예정 품목 목록과 제품 사양서(위생용품 해당 여부 판단용)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제조업자가 자사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이것만 첨부)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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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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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가이드
05 동물미용업 등록동물미용업 등록 · 애견미용실 창업 · 동물미용업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제73조 · 동물미용업 CCTV · 동물보호복지 교육
실제 민원명동물미용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제1종(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등 다른 용도는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영상을 100% 시청하고 시험 70점 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되며, 등록 후에도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 시설 설계와 시공: 접객실과 작업실을 분리하고 고정형 미용대, 미끄럼 방지 바닥, 급배수·냉온수 설비, 소독기, 온습도·환기 설비를 둡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게 용량을 맞춥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동물미용업 등록신청서에 영업장 위치, 시설 현황, 종사 인력을 적고 평면도와 시설 사진을 붙입니다. 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위치가 도면에 보이도록 표시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제출과 현장 확인: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안에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 · 등록 후 사후 관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영업장 이전, 대표자·상호 변경, 시설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사유 발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동물미용업 등록신청서(법정서식) · 영업자 교육 수료증(신청일 전 1년 이내)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자료 · 건축물대장(용도·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시설 평면도(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설치 위치 표시) · 시설 사진(미용대·소독기·환기 설비·바닥) · 종사 인력 현황 등 시설·인력 기준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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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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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가이드
06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애견호텔·유치원)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애견호텔 창업 · 애견유치원 인허가 · 애견카페 영업신고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실제 민원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애견호텔·유치원)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동물보호 부서)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 구분: 위탁(호텔·유치원), 전시, 운송 가운데 어떤 영업을 하는지 정하고 업종별로 등록을 준비합니다. 음료나 음식을 팔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함께 계획하고, 둘 다 그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 도면 단계에서 구역 분리 확인: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구획하고 호텔(위탁) 구역을 놀이·접객 공간과 분리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 등록이 불허된 사례가 있으므로 인테리어 착공 전에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 맞추기: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두고 운동공간 바닥은 배설물 청소가 쉬운 재질로 마감합니다. 인조잔디나 목재 마감은 재시공 사유가 될 수 있고, 주거지와 가까우면 소음·악취 대책도 갖춥니다. · 영업자 교육 이수: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교육을 신청 전에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수료증은 등록 신청 서류에 포함되며, 등록 후에도 정기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 등록 신청: 업종별 영업등록 신청서와 시설 배치도·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부서에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 등록 후 관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시설·대표자·영업장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며, 동반카페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와 위생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전시업·운송업은 업종별 신청서) ·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시설 배치도(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획 표시)와 시설 사진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자료 · 운송업의 경우 운송 차량 관련 서류 · 동반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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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애견호텔·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가이드
07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위생용품 제조업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 위생용품 소분
실제 민원명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만들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의 위생용품 범위에 드는지, 화장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봅니다. 수입·판매만 하는 경우는 업종이 달라 신고 기관도 달라집니다. · 작업장 시설 갖추기: 작업장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원료, 자재, 완제품을 따로 보관할 공간을 두고 건축물 용도가 제조 작업에 맞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정해진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신고 뒤에는 정기 위생교육 의무가 이어지므로 교육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 후 영업소 소재지·대표자 같은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해진 위생용품은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 뒤 제조합니다. 보고 대상 품목인지 신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자가품질검사와 표시: 제조한 제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합니다. 품목별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인해 출고 전 검사 체계를 만들고,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 표시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서(법정서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생교육 이수증 · 작업장 평면도와 시설 배치 자료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증빙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 예정 확인 자료) · 품목제조보고서(보고 대상 품목인 경우)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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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영업신고 600,000원부터 / 첫 제품 신고까지 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3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가이드
08 담배수입판매업 등록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담배 수입 등록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전자담배 수입판매업 · 담배 공급계약서 · 담배 판매가격 신고 · 담배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담배사업법 제13조
실제 민원명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과 결격사유 확인: 수입한 담배를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파는 영업은 시·도에 하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고, 다른 업자에게서 사들여 소매인에게 파는 담배도매업은 시·군·구에 하는 별도 등록입니다. 신청인과 법인 대표자가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외국 제조업자 공급계약 검토: 등록 요건은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맺은 공급계약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제조업자로 표시돼 있는지, 취급할 제품명과 공급 조건이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중개상과 맺은 계약은 요건에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취급제품명, 제조(공급)업체명과 영업소(지사)별 소재지·영업구역을 적고,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붙입니다. · 시·도 제출과 등록증 수령: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9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등록 내용을 통보합니다. · 판매가격 신고와 등록 후 관리: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에 신고하고 공고합니다. 법인 명칭·대표자, 본점 소재지, 담배공급자가 바뀌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피우는 담배는 반기마다 품목별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신청인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 취급 제품 목록(제품명·제조업체명) · 영업소(지사)별 소재지·영업구역 자료(판매조직이 있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9 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실제 민원명통신판매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면제 기준을 벗어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 2. 신고 사항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 —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내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3.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신규 신고 때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 4. 신고증 수령과 사업자 정보 표시 — 신고가 처리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판매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5. 변경·휴업·폐업 신고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미리 신고하고, 폐업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행정정보로 확인) · 변경신고: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폐업신고: 종전 신고증 · 위임장(대리 접수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9)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부터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제1종(같은 건물에서 동물미용실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접객실과 작업실 분리, CCTV, 소독·환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 애견호텔·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구역 분리·바닥재·동반카페 신고애견호텔과 애견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으면 동물전시업, 픽업 서비스를 하면 동물운송업을 업종별로 각각 등록합니다. 애견동반카페는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지방식약청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세척제,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면봉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춘 뒤에 신고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제조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신고 뒤에도 지정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가 이어집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 주기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같은 화학적 합성품, 천연 물질에서 얻은 물질, 식품첨가물 혼합제재, 기구·용기 살균소독용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시·군·구에 등록하는 영업이고,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제조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필요서류·면제 기준·변경신고 15일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상호·주소·도메인 등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청소용역업 장비 기준과 신고 서류건축물·시설물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 대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2시간·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함께 하기약국이 아닌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마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안전위생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혈압계·체온계 같은 의료기기를 함께 팔면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같은 시·군·구에 따로 하며, 온라인으로 팔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 방법 — 미용실·네일·이용원·목욕탕·세탁소 위생교육 3시간과 면허·시설 기준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고, 이용업·미용업은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은 일반·피부·네일·화장분장·종합으로 나뉘어 면허의 업무범위와 신고 종류를 맞춰야 하며, 폐업하면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음식점·주점 영업신고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음식점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차이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위생교육 · 보건증 · 건축물 용도
실제 민원명음식점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 정하기: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팔 수 있고 법령상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고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술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음식점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지만 업종과 면적에 따라 허용 용도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고,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시설 완비증명도 준비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일반·휴게음식점 6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원격교육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보건증과 시설 서류 준비: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LPG를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를,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를 함께 챙깁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내면 시설기준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신고 업종과 간판에 적는 업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영업 시작: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영업장 면적·대표자·상호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사유가 생기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보건증과 정기 위생교육 기한을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종사자 전원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자료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해당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가이드 📘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가이드
02 위탁급식영업 신고위탁급식영업 신고 · 위탁급식 영업신고 · 단체급식 위탁 · 구내식당 위탁운영 · 집단급식소 위탁 · 위탁급식 시설기준
실제 민원명위탁급식영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영업 형태 확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가 위탁급식영업입니다. 자기 매장에서 조리해 배달만 하는 도시락 영업과는 신고 업종이 다르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 사무소와 보관시설 준비: 영업활동을 할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와 냉장(10℃ 이하)·냉동(영하 18℃ 이하) 시설을 갖추고 원료와 완제품을 나눠 보관합니다. · 운반시설 확보: 냉장·냉동 적재함을 갖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두거나 식품운반업자와 운반 계약을 맺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급식소의 시설을 쓰는 경우는 위탁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지하수를 쓰면 소독장치와 수질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교육 이수증과 시설 자료를 붙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냅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 위탁계약 개시와 사후 관리: 위탁계약 개시일에 맞춰 영업신고증이 나와 있어야 하므로 계약 일정보다 먼저 사무소·창고를 갖춰 신고합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재지·대표자·운반 방식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며 정기 위생교육 기한을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영업자는 면제)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건축물대장 · 창고·냉장·냉동시설 현황과 사진 · 운반차량 등록증 또는 식품운반업자와의 운반 계약서 · 집단급식소 위탁계약서, 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관할에서 요구 시) · 영양사·조리사 면허 사본,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가이드
03 옥외영업(테라스) 신고옥외영업 신고 · 카페 테라스 · 테라스 영업 ·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 공개공지 · 도로점용
실제 민원명옥외영업(테라스)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실내 영업장과의 연결 확인: 옥외영업장은 건물 안 영업장과 직접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층에 둘 경우에는 위아래로 바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떨어진 공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용권 확인: 단독건물은 소유권이나 임대차 등 사용권을 증빙합니다.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상 전용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공용부분은 옥외영업장으로 쓸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테라스 사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의무 조경, 피난통로, 도로, 의무 주차면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배치도와 현장을 대조해 불가 항목부터 걸러내고, 관할 지자체의 옥외영업 허용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시설 기준 맞추기: 2층 이상에 두는 경우 1.2m 이상의 난간이 필요합니다. 고정 구조물은 둘 수 없고 이동식 시설만 가능하며 화기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설치 계획을 이 기준에 맞춥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확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실내와 옥외를 합친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면적 합계를 계산해 가입 여부를 신고 전에 정합니다. · 관할 위생부서에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 옥외 영업장 도면, 사용권 서류를 갖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답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옥외 영업장 위치·면적을 표시한 도면 · 사용권 서류(소유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은 전용사용권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배치도(저촉 여부 확인용) · 현장 사진(테라스 현황, 난간, 이동식 시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 가이드
04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한시적 영업신고 · 팝업스토어 영업신고 · 플리마켓 음식 판매 신고 · 축제 음식 판매 허가 · 행사 임시매장 신고 · 시식 제공 신고
실제 민원명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행사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포장 그대로 파는지, 현장에서 조리·소분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판매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 기존 영업 이력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가 있으면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다. ·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는 행사 기간과 장소가 특정돼야 접수되므로 주최 측 확인 서류가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현장 기준이 조금씩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장 직전에 접수하면 보완 요청을 처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 순회 팝업과 사후 관리: 지역을 옮겨 여는 순회 팝업은 장소마다 관할 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 운영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소를 바꿀 때는 다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 기존 영업자의 한시적 영업: 영업신고증 등 서류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행사 개요(행사명·기간·장소)와 주최 측 입점·장소 사용 확인 서류 ·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 확인 서류(해당 시) · 판매 품목과 조리·제공 방식 설명 자료 · 조리 설비·급수·세척 방법 설명 자료와 부스 배치도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가이드
05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유흥주점 허가 · 단란주점 허가 · 유흥주점 1종 2종 ·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흥주점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위락시설 용도 · 유흥주점 허가 서류
실제 민원명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영업 형태 정하기: 손님이 노래만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유흥주점인지 정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시설이 달라집니다. ·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점포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인지, 학교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로서 내부 공사 단계부터 소방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 위생교육·건강진단: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 영업허가 신청과 현장 확인: 영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전에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 발급)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 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용도지역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증빙 · 영업장 평면도(객실·무대 등 시설 배치 표시)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상대보호구역인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3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6)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과 필요서류음식점을 열려면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 술 없이 음료·분식·패스트푸드 형태 등으로 음식을 조리해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한 뒤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갖춰 신고합니다. 📘 카페·음식점 테라스 옥외영업 신고 요건과 절차카페나 음식점 앞 테라스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옥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바로 이어져 있는지,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건축법·도로법·주차장법상 비워 둬야 하는 공간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이 세 가지에서 걸리면 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 며칠만 운영해도 식품 제공이면 신고 대상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시·군·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위탁급식영업 신고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집단급식소 위탁계약학교·병원·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계약으로 맡아 음식을 조리·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며, 독립된 사무소와 냉장·냉동 보관시설, 운반시설을 갖추고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 1종·2종 구분과 허가 요건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신고 방법 — 음식판매자동차 튜닝 승인·영업장소·위생교육 순서푸드트럭 영업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으로, 일반 음식점과 같은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야 하고, 도시공원·관광지·체육시설처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장소의 사용계약 서류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확보, 차량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신고 순서로 준비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식품 제조·유통 영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반찬가게 창업 · 공유주방 · 수제청 판매 허가 · 즉석판매 온라인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차이
실제 민원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반찬을 따로 포장해 팔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합니다. ·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확인해야 재공사를 피합니다. · 시설기준 맞추기: 조리·가공 작업장과 판매 공간을 구분하고 세척·소독 설비, 냉장·냉동 시설을 갖춥니다. 공유주방은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으로 시설 사용 범위를 정하고 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 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등을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시설기준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나오며, 제조하는 품목이 늘거나 시설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온라인 판매와 표시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영업 시작 뒤에는 연 1회 위생교육 등 정기 의무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배치도(작업장·판매 공간 구분 표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 권한 자료 · 공유주방 이용 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서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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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가이드
02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식품 OEM 판매 · 위탁생산 영업신고 · 밀키트 판매 영업신고 · 유통전문판매업 위생교육
실제 민원명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OEM 자체 브랜드)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수탁 제조업체 정하기: 만들려는 제품 유형을 제조할 수 있는 영업등록을 가진 업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등록증에 해당 품목이 들어 있어야 그 제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습니다. ·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제품명, 품목, 생산 방식, 품질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제조상 과실은 1차로 수탁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표시사항과 판매 책임은 판매자에게 남으므로 역할을 나눠 적어 둡니다. · 사무실 확보: 영업신고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권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수료: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4시간)을 받고 수료증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교육은 신고 시점에 유효한 수료증이어야 하므로 교육 일정을 신고 일정보다 앞에 잡습니다. ·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 영업신고서와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냅니다. 대리 접수 시에는 위임 서류를 함께 내며,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확인 요청에 대비해 준비합니다. · 신고 후 변경관리: 영업자(대표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 없이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용 권한 증빙) · 위탁생산계약서(법정 첨부서류는 아니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준비) · 수탁 제조업체 영업등록증 사본(같은 사유) · 대리 접수 시 개인: 인감증명서·위임장 · 대리 접수 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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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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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03 식품운반업 신고식품운반업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 냉동탑차 영업신고 · 식품운반업 차고 · 식품위생교육 · 식품운반업 화물운송
실제 민원명식품운반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위생 부서)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제품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상온 식품만 운반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할 때 신고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작 전에 판단합니다. · 차량 구조 확인: 냉장(0~10℃)이나 냉동(-18℃ 이하)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 적재고가 있는 식품 전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반 탑차에 아이스박스를 싣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고 냉동탑차는 자동차등록증에 냉장·냉동 구조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고·세차시설·사무소 준비: 차고는 인근 주차장 임대로도 인정되고 세차시설은 외부 세차장 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무소로 인정할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영업 시작 전 교육이 원칙이므로 신고 일정보다 앞서 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 건강진단 확인: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직접 운반한다면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만 운반하면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므로 운반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 교육 수료증, 차량 자동차등록증, 차고·사무소 사용 권한 자료를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위생 부서에 냅니다. 처리에는 통상 3일 정도 걸리며, 차량이 바뀌거나 늘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차량 자동차등록증(냉장·냉동 구조 표시 확인) · 차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한 자료, 건축물대장 · 세차시설 이용 계약서(외부 세차장 이용 시) ·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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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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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요건 가이드
04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식품소분업 · 식품소분업 신고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 식품 소분 판매 · 소분 포장 영업신고 · 소분 금지 품목 · 식품소분업 표시사항 · 소분실 기준
실제 민원명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소분 품목 확인: 소분할 품목 목록을 만들어 어육 제품·통병조림·레토르트식품·전분 같은 소분 금지 품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장류·식초는 개별 포장 제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영업장 용도와 구획 검토: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소분실을 판매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는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눌 수 있는지 봅니다. · 시설 갖추기: 소분·포장 시설, 원료와 완제품 보관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둡니다. · 위생교육 이수: 영업자는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기관과 방식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 성적서(해당 시), 영업장 평면도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내며,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과 표시 관리: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안에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미달하면 보완 후 다시 점검받습니다. 소분 제품에는 제품명·원재료명·소비기한·보관방법·소분업체 정보·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표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영업장 평면도(소분실·보관시설·세척시설 구획 표시) ·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증빙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물을 쓰는 경우) · 소분 품목 목록과 원제품 표시사항 자료 · 건강진단 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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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가이드
0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식품제조업 등록 · 식품공장 시설기준 · 영업등록신청서 · 품목제조보고 · 식품위생교육 8시간 · HACCP 의무적용 · 소스 제조 납품
실제 민원명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식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업종과 등록 대상 확인: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다른 업체 납품과 유통까지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인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어묵·과자·빵·떡·음료·배추김치·즉석섭취식품처럼 시행규칙 제62조에 정한 품목이나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소의 제품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 공장 계약 전 입지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식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하고, 정화조·배수 구조와 지하수 사용 여부를 봅니다. 등록관청이 두 서류를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하므로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시설을 갖춰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작업장 구획과 시설 설계: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층으로 분리하고,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은 분리하거나 구획합니다. 바닥은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마감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냉동·냉장시설 온도계를 갖춥니다. HACCP 의무 품목이면 청결구역 구분까지 처음 도면에 넣습니다. · 위생교육과 등록신청: 영업자는 등록 전에 식품위생교육 8시간을 받고,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과 제조할 식품의 종류를 적어 등록관청에 내면 현장에서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증이 나오므로, 현장 지적을 고치는 기간까지 일정에 넣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붙여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냅니다. 다른 공장에 맡겨 만드는 제품은 위탁한 쪽이 보고하고, 제품명·배합비율을 바꾸거나 소비기한을 늘릴 때도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식품제조·가공업 8시간)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적은 서류 · 작업장 평면도·시설 배치도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와 제조방법설명서·소비기한 설정사유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가이드
06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신청HACCP 인증 신청 · 해썹 인증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수산물가공업 HACCP · HACCP 의무 적용 품목 · HACCP 연장 신청 · HACCP 관리계획서 · 선행요건관리기준
실제 민원명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진행 순서

적용 대상과 범위 확인: 생산 품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의무 적용 식품인지, 축산물 영업인지 확인하고 인증받을 작업장과 품목군을 정합니다. 수출을 준비하면 수출국이 요구하는 위생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문서 범위를 정합니다. ·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작성: 영업장·위생·제조시설·냉장냉동설비·용수·보관운송·검사·회수 관리처럼 HACCP 적용 전에 갖춰야 할 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작업장 실정에 맞게 문서로 만들고, 점검일지 양식을 정합니다. · HACCP 관리계획서 작성: 제품과 공정별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공정흐름도를 바탕으로 중요관리점(CCP), 한계기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절차를 정해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정리합니다. · 교육훈련과 운용 기록: 영업자와 종업원이 교육훈련기관에서 HACCP 교육을 수료하고, 작성한 기준서대로 위생 점검일지·온도 기록 같은 운용 기록을 일정 기간 쌓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실제 운용 여부를 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인증 신청과 서류 보완: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인증계획서를 붙여 작업장별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냅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 요구를 받으므로 기한 안에 보완서류를 냅니다. · 현장조사 대응과 인증 후 관리: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인증서를 받습니다. 중요관리점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내고, 인증원이 만료 90일 전까지 보내는 안내에 따라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축산물 HACCP 인증신청서(법정서식) ·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축산물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계획서) · 선행요건관리기준서와 운용 기록(위생 점검일지·온도 기록 등) · 위해요소 분석 자료, 중요관리점·한계기준 결정 근거, 공정흐름도 · 모니터링·개선조치·검증 절차서와 기록 양식 · 영업자·종업원 HACCP 교육훈련 수료증 · 영업 등록증·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HACCP 인증 신청(현장 2회) 3,000,000원부터 / HACCP 인증·수출 제출자료 검토(현장 2회) 3,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HACCP 인증 신청 절차와 서류 가이드
07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친환경농어업법)유기가공식품 인증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 유기 인증 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 유기 인증 갱신 · 친환경 인증기관 · 유기 95% 표시 ·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실제 민원명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친환경농어업법)
실제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유기식품등 인증기관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경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유기식품등 인증기관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온라인 경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원료 구성과 인증기준 검토: 제품별 배합비로 물과 소금을 뺀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지('유기 70%' 표시는 70% 이상) 계산하고, 비유기 원료가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식품 원료이거나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인지 확인합니다. 원료마다 납품서·거래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제품별 원료, 제조 공정, 세척·소독 방법, 포장·보관·운송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지키는 관리 방법을 적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일반 제품도 만들면 원료와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 경영 관련 자료 정리: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원료의 일자별 입고·사용·보관량과 공급자 증명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사용 기록, 인증품의 일자별 생산량과 거래처별 판매량을 최근 1년간 정리합니다.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 사업장은 1개월 이상 범위에서 기록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도·도면과 교육 이수 확인: 사업장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와 작업장의 구조·용도를 적은 도면을 준비하고,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2시간 이상, 2년마다 1회)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수 사실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증신청서 제출과 심사 대응: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인증기관에 내면, 인증기관이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자료를 고쳐 내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후 변경승인과 갱신: 인증서를 받은 뒤 인증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인증기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같은 인증신청서로 갱신을 신청합니다. 같은 인증기관에서는 연속 2회를 넘겨 인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평가 우수 인증기관은 예외) 갱신 시기에 인증기관을 다시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경영 관련 자료(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원료 입고·사용·보관 기록,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사용 기록, 인증품 생산량·거래처별 판매량)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유기원료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원료 증명자료 · 제품별 배합비와 원료 목록(유기원료 함량 계산 자료)

6공식 출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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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7)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공장 없이 OEM으로 자기 브랜드 식품 판매하는 방법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생산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사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등록증 사본은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확인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밀키트·소스·간편식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거치는 절차입니다.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요건 — 냉장·냉동 차량·차고·위생교육어류·조개류와 그 가공품,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 포함)처럼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며, 육류 등 축산물을 운반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따로 검토합니다. 냉장·냉동 적재고를 갖춘 식품 전용 차량과 차고,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남의 식품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 반찬가게·공유주방 창업 요건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택배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마트·유통업체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 소분 금지 품목·표시사항대용량 식품을 작게 나눠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시설기준을 준용하므로 일반 매장과 달리 작업 공간을 따로 갖춰야 하고, 소분할 수 없는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후 15일 안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품목제조보고·HACCP 의무 품목식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유통망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는 업종이 다릅니다. 작업장 구획과 동선이 시설기준에 맞아야 등록되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HACCP 인증 신청 절차와 서류 — 의무 적용 품목·유효기간 3년·연장 60일 전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요관리점을 정하고 중점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어묵·냉동 수산가공품·빵류·김치·즉석섭취식품 같은 의무 적용 식품과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은 인증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밖의 영업자도 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증신청서에 HACCP 관리계획서를 붙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절차 — 유기원료 95%·인증기관 서류·현장심사와 1년 갱신유기농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치며,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50일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라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축산물 가공·유통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 · 정육 소분 포장 허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 품목제조보고 · 식육포장처리업 건축물 용도 · 식육포장처리업 서류
실제 민원명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물 위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1실제 처리기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물 위생)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4진행 순서

건축물 용도 확인: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공장 용도인지, 조례상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고, 주거용 건물은 처음부터 후보에서 뺍니다. · 작업장 설계: 원료보관실·절단실·포장실을 구분하고 원료 입고부터 출고까지 교차오염이 생기지 않는 동선을 만들며, 조도 220룩스 이상·실온 15℃ 이하를 유지할 냉방·조명 설비를 계획합니다. · HACCP 기준 반영: HACCP은 매출 20억 원 이상 2023년, 5억 원 이상 2025년, 1억 원 이상 2027년, 전체 업체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이므로, 허가 도면을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맞춰 두면 다시 공사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 허가 신청과 현장 확인: 허가신청서에 작업장 평면도·시설 배치도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와 변경허가: 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소비기한 설정 근거 자료를 갖춥니다. 작업장 소재지를 옮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 작업장 평면도·시설 배치도(원료보관·절단·포장 구역 표시) · 건축물대장(용도 확인)·임대차계약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쓰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증 ·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품목제조보고서와 소비기한 설정 근거 자료 · HACCP 관련 자료(적용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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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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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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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가이드
0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축산물 자체 브랜드 판매 · 포장육 위탁 생산 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 · 축산물 영업신고 서류 · 축산물 위생교육 · 축산물 거래내역서
실제 민원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영업 종류 확인: 판매할 제품이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인지, 의뢰할 업체가 그 제품에 맞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합니다. 직접 자르거나 포장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이나 식육판매업 같은 다른 영업에 해당합니다. · 영업소와 보관창고 준비: 독립된 영업소를 두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영업소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고, 전용 창고가 없으면 의뢰하는 가공·포장처리 업체 창고의 일부 구역을 사용계약을 맺어 쓸 수 있습니다. · 시설 배치와 건축물 확인: 반품·교환품을 상시 따로 보관할 시설을 정하고 보관창고 위치와 함께 배치도에 표시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은 신고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영업소 건물의 용도가 맞는지 계약 전에 먼저 봅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 전에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받습니다.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지지만, 포장을 뜯어 축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영업 전에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영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 임차한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고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영업 후 기록 관리: 식육이나 포장육을 매입하면 거래내역서에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매입처를 적어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소비자의 이물 신고 등 불만사례는 2년간 기록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하면 변경신고나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축산물 영업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보관창고·반품 보관시설 표시)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영업소·창고를 임차하는 경우) · 보관창고 사용계약서(가공·포장처리 업체 창고의 일부 구역을 쓰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6시간) · 건강진단서(직접 취급 종사자가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가공·포장처리 의뢰 계약서와 수탁업체 영업허가증 사본(확인 요청 대비)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식육가공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품목제조보고식육가공업 허가 · 축산물가공업 허가 · 양념육 제조 허가 · 식육가공업 품목제조보고 ·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 식육가공업 HACCP · 밀키트 식육가공업 · 햄 소시지 제조 허가
실제 민원명식육가공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품목제조보고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위임 지역은 시·군·구, 축산물 위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1실제 처리기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위임 지역은 시·군·구, 축산물 위생)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4진행 순서

허가 대상과 업종 구분: 식육에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면 식육가공업, 자르거나 분쇄해 그대로 포장만 하면 식육포장처리업, 정육점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로 구분합니다. 밀키트(식육간편조리세트)는 자신이 절단한 식육이나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할 때 식육가공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 작업장 입지와 시설기준 설계: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를 확인하고, 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한 뒤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 바닥은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마감으로 하고, 원료 배합부터 포장까지는 자동화시설이 원칙이며 베이컨·건조저장육처럼 제품 특성상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검사실·급수·HACCP 준비: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검사할 검사실을 두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자가검사를 하면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취수원을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두며, 식육가공업은 HACCP 준수 대상이므로 청결구역 구분과 작업 동선을 처음 도면에 반영합니다. · 위생교육 후 허가 신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먼저 받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 해당하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여 내면 허가관청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강진단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와 허가 후 관리: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붙여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내고, 제품명·원재료 배합비율·소비기한을 바꾸면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합니다. 영업장 소재지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구획과 작업 동선 표시)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지하수 등을 축산물 가공에 쓰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증(영업 전 6시간) · 건강진단서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작업장 용도와 사용 권한 사전 확인)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위탁검사 계약서(검사실을 두지 않고 위탁 자가검사를 하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와 제조방법 설명서·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가공기준·성분규격이 없는 제품은 한시적 기준·규격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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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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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 허가 요건과 품목제조보고 가이드
04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재포장·HACCP 연계)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 달걀 수집판매업 신고 · 달걀 재포장 판매 ·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기준 · 축산물판매업 신고 달걀 ·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 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 달걀
실제 민원명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재포장·HACCP 연계)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 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 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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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영업 범위와 제외 사유 확인: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나 수집판매업자에게 파는 경우, 포장된 달걀을 점포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파는 경우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재포장 여부와 HACCP 연계 판단: 포장된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팔 계획이 없으면 신고만으로 영업합니다. 재포장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8호에 따라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300개 이상 벌크 포장 달걀이거나, 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선별포장업자가 포장한 달걀이나 수입 포장 달걀을 재포장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시설 점검과 위생교육: 영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기준에 맞게 갖추고, 식용란을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않고 보존·유통기준에 맞는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포장되지 않은 식용란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영업 신고서 제출: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에서 영업의 종류를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표시하고,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임차 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HACCP 인증 신청(재포장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 인증신청서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계획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영업자 2시간, 종업원 16시간의 범위에서 고시)을 수료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에서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영업 개시 후 의무와 변경 신고: 식용란 수집·포장·판매내역은 별지 제40호서식 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하고 수집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달걀은 원칙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하게 하고 별지 제41호서식 의뢰서를 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휴업·폐업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영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본 첨부)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 확인서류(영업을 하려는 자) ·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선별포장업자에게 선별·포장을 맡기는 경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계획서(재포장 시) · HACCP 교육훈련 수료증(영업자·종업원)과 위생관리프로그램 운용 자료(재포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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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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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05 축산물보관업 허가축산물보관업 허가 ·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 냉동창고 축산물 보관 허가 · 축산물보관업 허가 서류 · 축산물 냉장창고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보관업 위생교육
실제 민원명축산물보관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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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1.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축산물을 냉동·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영업이면 축산물보관업 허가 대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제품 원료로 쓰려고 보관하는 경우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 축산물을 배송하려고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는 작업장별로 받으므로 창고가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합니다. · 2. 건물과 입지 확인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보관업 시설과 함께 쓰거나,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가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먼저 봅니다. · 3. 시설기준 갖추기 — 상하차대처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싣고 내릴 시설과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을 두고 서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취급하지 않는 쪽은 생략 가능). 각 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바닥 내수처리, 조명 75럭스 이상, 환기시설, 방서·방충시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갖춥니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6시간을 미리 받습니다. 축산물 보관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하며,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허가 신청과 허가증 발급 —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붙여 작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내고, 지하수를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입니다. 허가 후 냉동·냉장실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대상만) · 건강진단서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허가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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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보관업 허가 요건과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작업장 기준과 HACCP 의무화 일정식육을 잘라 포장해 유통하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은 공장 용도가 원칙이고 주거용 건물은 안 됩니다. HACCP은 매출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202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에 적용되므로, 허가 도면과 HACCP 기준을 처음부터 함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식육가공업 허가 요건과 품목제조보고 — 햄·소시지·양념육 작업장 기준과 HACCP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같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으로, 작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고 밝기 220럭스 이상, 가공실 실내온도 15℃ 이내를 유지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 전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이고, 제품마다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허가 도면을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축산물보관업 허가 요건과 절차 — 냉동·냉장 창고 시설기준과 8일 처리기간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기준(독립 건물 또는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 구획, 외부 온도계, 조명 75럭스 이상 등)을 갖춰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내면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냉동·냉장실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 달걀 유통은 신고만, 재포장은 HACCP 인증과 300개 벌크 예외 확인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받은 뒤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영업 신고서를 내면,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달걀은 원칙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해 유통하고, 포장된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파는 것은 금지되며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산 300개 이상 벌크 달걀이거나 HACCP(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유통이면 신고만으로 시작하고, 소분·재포장을 하려면 인증 일정까지 함께 잡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주류 제조·유통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술 품질인증 신청(전통주·막걸리 8개 주종)술 품질인증 · 전통주 품질인증 · 막걸리 품질인증 · 술 품질인증 신청서 · 술 품질인증기준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 양조장 품질인증 · 약주 청주 품질인증
실제 민원명술 품질인증 신청(전통주·막걸리 8개 주종)
실제 처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술 품질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승계신고)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실제 처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술 품질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승계신고)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온라인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진행 순서

대상 주종과 신청 단위 정하기: 신청서는 주류별(제조방법별)로 따로 내고, 신청인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승인받은 제조방법 기호와 승인일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승인받은 제조방법이 8개 주종 중 어느 인증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맞춰 봅니다. · 인증기준 대조와 설명서 작성: 탁주는 곡류 사용량이 전분질 원료와 원료당분 합계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제조장에서 반입한 양조원액이나 조미료를 쓰면 안 되는 등 주종별 제조방법기준이 있습니다. 원료 수불기록·제조공정·품질관리 기록을 기준과 대조한 뒤 제품 설명서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분석감정서와 첨부서류 정리: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는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제조방법신청서·제조공정도 사본과 주상표·보조상표(코팅병·종이팩·도자기 용기는 사진)를 갖추고, 신청서 뒤쪽의 인증업체 정보 공개 동의서도 작성합니다. · 품질인증기관 제출과 서류 보완: 신청서를 품질인증기관에 내면 기관이 심사일정을 정해 알려 줍니다. 인증심사원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므로 그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 인증심사원이 제조장을 방문해 제조방법과 제조장기준을 심사하고, 시료(500㎖ 이상 제품은 6본, 500㎖ 미만은 3ℓ 상당)를 채취해 이화학 분석과 훈련된 패널 10명 이상의 관능평가를 합니다. 단계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입회합니다. · 인증서 발급과 사후관리: 기준에 맞으면 품질인증서를 받고,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부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증 관련 문서는 3년 동안 비치·보존하고, 사업을 양수·상속·합병으로 이어받으면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승계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같은 서식) · 제품 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코팅병·종이팩·도자기 용기는 사진) · 원료 수불기록·제조공정 기록·품질관리 기록(제조장 심사 대조용) · 품질인증서 원본(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술 품질인증 신청 방법 가이드
02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서와 주류 제조면허 신청전통주 제조면허 ·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 막걸리 양조장 면허 · 전통주 시설기준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류 · 양조장 창업 면허
실제 민원명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서와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추천 신청) · 시·도(주류제조면허 추천) · 관할 세무서(주류 제조면허)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국세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추천 신청) · 시·도(주류제조면허 추천) · 관할 세무서(주류 제조면허)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제조·가공업 등록)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세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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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전통주 해당 여부와 주종 정하기: 「주세법」상 전통주는 주류부문 무형유산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술,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주로 나뉩니다. 지역특산주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써야 하므로 원료 조달 계획부터 맞춰 봅니다. 면허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 같은 주종별로 받아 다른 주종을 만들 때는 따로 면허가 필요합니다. · 제조장과 시설기준 확인: 지역특산주 제조장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탁주·약주·청주는 담금실 10㎡ 이상과 간이증류기·주정계,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 이상과 담금실 20㎡ 이상, 소주·일반증류주 등은 담금실 25㎡ 이상을 갖춥니다. 주종에 따라 여과·세병·병입·타전 시설도 필요하므로 임대차나 설비 구매 전에 건물 용도와 배치를 대조합니다. · 시·군·구에 추천 신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추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추천 대상·요건에 맞는다는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군·구가 검토 의견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적합하다고 보면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추천하며 맞지 않으면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청인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 예정수량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에 추천서 사본, 사업계획서, 도면, 기계·기구 목록, 설비 설명서와 용량표, 제조공정도를 붙여 냅니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고,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서류를 맞춥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에 시설 현황 자료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이고, 제조시설을 갖춘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칩니다. · 착공·완공 신고와 시설 변동 신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면 면허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고 3년 이내 완공해야 하며(소규모주류제조자는 6개월·1년), 착수와 완공 때마다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효력을 잃습니다. 면허 후 제조시설·설비나 제조장 건물·대지를 신설·확장·개량하면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추천 대상·요건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자료, 원료 생산지 증명 등)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 발급) · 사업계획서(추천 신청용과 면허 신청용), 제조장 대지의 상황과 건물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판매에 쓰는 기계·기구·용기 목록, 제조시설·설비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한 경우),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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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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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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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방법 가이드
03 주류수입업 면허주류 수입 면허 · 주류수출입업 면허 ·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 와인 수입 면허 · 주류 수입 창고 22㎡
실제 민원명주류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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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1실제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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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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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1. 요건과 결격사유 점검 —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면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2. 사무소와 창고 확보 — 주정을 뺀 주류를 수입하려면 22㎡ 이상 창고가 필요하고, 수출만 하면 창고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식약청 등록에는 독립된 사무소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으면 별도 보관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위생교육 이수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4시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시설을 갖춘 뒤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과 시설사용계약서(창고를 임차하거나 공유 사무소를 쓰는 경우)를 붙여 관할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 4.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 면허 신청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를 주류수출입업으로 적고 창고면적을 기재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판매장 없이 신청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40일, 수수료는 50,000원이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수입 개시 후 관리 —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주류는 건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소 소재지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판매장을 옮길 때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수출입업, 창고면적 기재) ·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판매장·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 이수증(영업 전 4시간) ·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 임차 또는 공유 사무소 사용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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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수입 면허·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방법 가이드
04 주류판매업 면허주류판매업 면허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 · 보틀숍 주류면허 · 전통주 도매 면허 · 축제 주류 판매 기타소매업 면허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 주류면허 정관 목적 추가
실제 민원명주류판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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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로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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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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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4진행 순서

1. 면허 종류와 판매장 정하기 —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든 맥주 등 정해진 주류만 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면허입니다. 전문소매업은 주정 외의 주류를 면허받은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는 면허이며, 판매장에서 대면결제를 마친 주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판매장마다 받으므로 매장을 늘리거나 축제장 같은 다른 장소에서 팔려면 그 장소의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 2. 창고·판매장 요건과 제한사유 확인 —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 창고를 갖추고, 병입하지 않은 주류를 다루면 저장용기와 방충설비도 둡니다. 이미 다른 주류 면허가 있는 제조장·판매장에는 원칙적으로 새 판매업면허를 받을 수 없고, 주류 판매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되지 않은 장소도 면허가 제한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같은 제한사유는 법인 임원까지 함께 봅니다. · 3. 법인 정관 목적과 첨부서류 준비 — 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붙이므로 정관 목적사업에 주류 판매업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판매장·창고를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도 냅니다.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면허 요건입니다. · 4. 관할 세무서에 면허 신청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와 창고면적을 적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과 제한사유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판매장·창고를 현장확인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수수료는 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이고 수입인지로 냅니다. · 5. 면허 후 준수사항 관리 — 면허증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사업범위가 지정되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구분해 팔고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판매장을 옮기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허 종류·창고면적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창고를 임차한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특정주류도매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발급) · 판매장·창고 평면도 등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인지(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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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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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주류 수입 면허·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방법 — 세무서와 식약청 서류, 창고 22㎡술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수출입업 면허(관할 세무서)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무역업고유번호가 기본 요건이고, 주정을 뺀 주류를 수입하면 22㎡ 이상 창고가 더 필요합니다. 영업등록은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추고 4시간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뒤 신청합니다. 📘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방법 — 지역특산주 추천서와 세무서 주류 제조면허 서류·시설기준술을 만들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먼저 받고, 그 추천서 사본을 면허 신청서에 붙입니다. 지역특산주 제조장에는 탁주·약주·청주 기준 담금실 10㎡ 이상처럼 일반 주류 제조장과 다른 시설기준(시행령 별표 1 제3호)이 적용됩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방법 — 특정주류도매업·전문소매업 요건과 창고 22㎡, 법인 정관 목적 추가술을 사서 되팔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탁주·약주·청주·전통주 등을 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 창고가 필요하고, 와인숍·보틀숍처럼 술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매점은 주류소매업 중 전문소매업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음식점·편의점처럼 다른 영업이 주된 곳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술만 따로 파는 곳은 정식 면허 대상입니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0일이고 수수료는 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입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술 품질인증 신청 방법 — 막걸리·전통주 8개 주종 인증기준과 신청 서류, 처리기간 45일술 품질인증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인증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양조장이 제품별로 신청합니다. 인증기준은 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8개 주종별로 고시되어 있고 제조방법, 제조장(제조시설·품질관리), 제품 품질(이화학·관능)을 심사합니다.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내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5일,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술에 품질인증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일반 사업 인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양도양수 신고 · 식당 인수 지위승계 · 미용실 양도양수 · 숙박업 지위승계 · 경매 낙찰 영업 승계 · 행정처분 승계 · 폐기물처리업 양수 허가
실제 민원명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2제도 소관

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과 승계 방식 확인: 인수할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종류와 근거 법률을 영업신고증·허가증으로 확인하고, 사후 신고(식품·공중위생·축산물)인지 양수 전 허가(폐기물처리업)인지 구분합니다. · 양수인 자격 점검: 결격사유와 업종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용업·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고,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 행정처분 이력 확인: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등에 종전 영업자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진행 중인 단속·청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과 양도인 확인서를 계약 전에 남겨 둡니다. · 계약서와 승계일 정리: 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일(영업을 넘겨받는 날)을 특정하고, 신고 기한 1개월(축산물은 30일)을 그날부터 계산해 잔금·인도 일정과 맞춥니다.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업종별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증명 서류, 종전 영업신고증·허가증,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행정청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수리 확인과 후속 정리: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수리 통지와 새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양수인 명의로 영업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통지서에 적힌 승계 책임의 범위와 이행 일정을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업종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등) · 종전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영업등록증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양도양수계약서 등), 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절차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받은 경우), 이용사·미용사 면허증(이용업·미용업) · 건강진단결과서(대상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 · 위임장과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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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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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비업 허가경비업 허가 · 시설경비업 허가 · 기계경비업 허가 · 경비업 허가 요건 · 경비업 자본금 · 경비지도사 선임 · 경비업 갱신허가 · 경비업 변경허가
실제 민원명경비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접수 경유)
제도 소관경찰청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접수 경유)

2제도 소관

경찰청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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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경비업무 특정과 정관 확인: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혼잡교통유도 경비 가운데 도급받을 업무를 정하고, 법인 정관 목적에 그 업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들어 있지 않으면 정관 목적을 먼저 변경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 점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당시 임원으로 3년(경비업무 범위 일탈로 취소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 임원 전원을 확인합니다. · 업무별 인력·자본금·장비 준비: 별표 1 기준에 맞춰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경비원·경비지도사를 확보하며,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기계경비는 관제시설·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와 출동차량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확보계획서로 미룰 수 없습니다. · 허가신청서 작성과 제출: 허가신청서에 정관, 임원 이력서,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의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를 첨부하고 수수료 1만원을 수입인지로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소속 경찰서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확보계획 이행과 허가증 수령: 확보계획서를 냈다면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허가증은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를 거쳐 발급됩니다. · 변경신고와 갱신허가: 폐업·휴업은 7일 안에,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 기계경비 관제시설, 정관 목적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을 붙여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 정관(목적에 해당 경비업무 명시) · 법인 임원 이력서 · 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신청 때 갖추지 못한 경우) · 납입자본금 증빙 자료(1억원 이상, 특수경비는 3억원 이상) ·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경비원 명단(인력 기준 확인용) · 수입인지 1만원(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 수수료) · 갱신허가 때 허가증 원본과 변경된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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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안내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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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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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 허가 요건과 절차 가이드
03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수입업 신고계량기 제조업 등록 · 계량기 수리업 등록 · 계량기 수입업 신고 · 계량에 관한 법률 · 저울 수리업 등록 ·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 계량기 검사설비 · 계량기 등록 서류
실제 민원명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수입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영업 구분: 제조하거나 자기 제품을 수리하면 제조업, 다른 회사가 만든 계량기를 수리하면 수리업, 수입을 업으로 하면 수입업 신고로 나눕니다. 수리업은 시행령 별표 4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리하려는 계량기 종류와 작업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 검사설비 기준 대조: 비자동저울·분동·가스미터·수도미터·주유기·전력량계 등 계량기 종류마다 갖출 검사설비와 규격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루면 겹치는 설비는 한 번만 갖추고, 일부 설비는 임대차나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 검사실 환경과 교정 확인: 검사실의 온도·습도 유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검사용 측정기기는 교정주기가 지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갖춥니다. 측정기기의 정밀도가 검사할 계량기보다 높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등록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체시설명세서와 검사설비명세서를 붙입니다. 수입업은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에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제조국과 제조업체의 명칭·주소를 적습니다. · 시·군·구청 제출과 등록증 수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등록증이나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 변경신고와 설비 관리: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내고,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등록 뒤 검사설비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설비 교체 때도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위치·면적, 온도·습도 유지 설비) · 검사설비명세서(설비명·규격) ·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 검사설비 임대차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설비를 빌려 쓰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형식승인서 사본(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과 수입업 신고 가이드
04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구인구직 앱·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 신고 · 구인구직 앱 신고 ·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 · 직업안정법 제23조
실제 민원명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구인구직 앱·사이트)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고용노동부
1실제 처리기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고용노동부

4진행 순서

사업 구조 검토: 사이트·앱이 구인·구직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구조인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구조인지 이용 흐름과 화면 기획서로 확인합니다. 알선 기능이 있으면 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이므로 신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신고 단위와 기재사항 정리: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정보제공 수단과 매체 이름·홈페이지 주소, 주된 정보제공 직종과 지역, 주된 제공대상, 정보제공 대가의 유무를 정리합니다.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별로, 지사는 지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하도록 신고 건수를 나눕니다. ·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법인은 정관과 설립 증명 서류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증명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 고용센터 제출과 보완 대응: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 대행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서와 서비스 설명 자료를 맞춰 보완서류를 냅니다. · 확인증 수령과 운영 준비: 신고가 수리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과 신고번호를 받고,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이트·앱에 신고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공고 등록 화면에 구인자 업체명·사업자등록 확인과 최저임금 미달 공고 차단 절차를 갖춥니다. 신고 사항이 바뀌면 10일 이내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폐업하면 7일 이내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 포함) · 정관 및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인가·허가 증명 서류 사본(그런 등록·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 사이트·앱 이용 흐름과 화면 기획서(정보제공 수단·매체 이름·홈페이지 주소 확인용) ·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와 변경 사실 증명 서류(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가이드
0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직업소개소 등록 · 직업소개소 창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 직업상담원 자격 · 직업소개소 보증보험
실제 민원명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지방고용노동관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지방고용노동관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2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국내·국외 구분과 결격사유 확인: 소개할 근로자가 일할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사업을 나누고, 대표자와 임원이 법 제38조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등록 취소 후 5년 미경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결혼중개업·숙박업 등 법 제26조의 겸업 금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대표자·임원 자격 증빙 정리: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공무원 경력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업상담 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 해당 항목을 증명할 서류를 모읍니다. 법인은 정관의 설립 목적과 납입자본금,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무실과 직업상담원 요건 점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현황으로 사무실 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소마다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는지 봅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 직업상담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신청서와 종사자명부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소 명칭·소재지·사무실 전용면적·주 소개직종·겸업 내용을 적고,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를 작성합니다. 국외 사업은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를 더하고, 신청인이나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관청 제출과 보증보험 증명: 국내 사업은 시·군·구청, 국외 사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대행합니다.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예치금 예치 증명서는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내야 하며, 보증보험은 등록관청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합니다. · 등록 후 변경등록과 보증 갱신: 사업소 명칭·수·위치, 대표자·임원,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대표자(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의 자격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직업상담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종사자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사업계획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서(등록증 발급 전까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본국 정부 발행 서류 또는 영사 확인 진술서(신청인·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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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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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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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가이드
06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 신청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 상대보호구역 심의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 학교 근처 숙박업 · 학교 근처 노래방 PC방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학교 200m 영업
실제 민원명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 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도 소관교육부 · 시·도교육청
온라인 경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2제도 소관

교육부 · 시·도교육청

3온라인 경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4진행 순서

보호구역 구분과 해당 호 확인: 보호구역 고시의 지적도면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으로 영업 예정지가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하려는 영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은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에서는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심의 대상 여부 판단: 절대보호구역의 시설과 상대보호구역이라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화장·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제한상영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는 심의로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제27호), 단란주점·유흥주점(제26호), 노래연습장업(제24호), PC방 등 게임제공업(제19호), 담배 소매(제18호)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 현장 여건 자료 정리: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표시한 주변 약도를 만들고, 학교와의 직선거리, 통학로와 출입구 방향, 사이에 있는 도로·건물, 영업시간과 간판 계획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외 신청서 작성·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주변 약도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이면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을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 지역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외 여부를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관련 학교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재심의 기간 확인과 영업 인허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합니다. 제외 결정을 받은 뒤 시·군·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나 허가를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영업 예정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 해당 시설 또는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출입구 방향을 보여 주는 현장 사진(심의 참고자료) · 업종·영업시간·간판·출입구 위치를 적은 영업 계획 설명자료(심의 참고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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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제외 신청 가이드
07 종중·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설치신고종중묘지 설치허가 · 문중묘지 허가 · 가족묘지 설치허가 · 개인묘지 설치신고 · 사설묘지 설치기준 · 묘지 설치 거리 제한 · 선산 묘지 허가 · 묘지 설치허가신청서
실제 민원명종중·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설치신고
실제 처리기관묘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묘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묘지 종류와 절차 구분: 1기의 분묘나 그 배우자의 분묘만 두면 개인묘지로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모으는 가족묘지와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두는 종중·문중묘지는 설치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개인묘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설치 제한지역과 거리 기준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임야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등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의 금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개인·가족묘지는 도로·철도·하천구역에서 200m,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에서 300m 이상, 종중·문중묘지는 각각 300m,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 면적과 분묘 형태 계획: 가족묘지는 100㎡, 종중·문중묘지는 1천㎡ 이하로 잡고, 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구역은 10㎡(합장 15㎡)를 넘지 않게 배치합니다. 봉분은 1m 이하, 평분은 50㎝ 이하이며, 석축과 인입도로 계단도 허가 면적 안에 두고 분묘가 없는 곳은 잔디·수목 등으로 녹화하도록 계획합니다. · 종중 의사와 토지 소유 확인: 종중·문중묘지는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 등 종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와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묘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토지 소유 증명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준비하므로, 신청 전에 등기 명의와 총회 결의 내용을 맞춰 둡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가족·종중·문중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설치허가신청서에 평면도(종중·문중묘지는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개인묘지는 별지 제4호서식 설치신고서를 냅니다. 토지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이행 확인과 허가증 수령, 변경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사항 이행을 알린 뒤 설치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설치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묘지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지 관련 허가를 따로 거치며, 면적·석축·인입도로·종중묘지 설치·관리인이 바뀌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가족·종중·문중묘지) 또는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평면도(개인묘지·가족묘지) 또는 실측도(종중·문중묘지) · 개별 분묘와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종중 총회 회의록 등) · 토지가 신청인(종중·문중묘지는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개인묘지·가족묘지)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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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종중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신고 가이드
08 해외이주알선업 등록해외이주알선업 등록 · 해외이주알선업 · 이민 알선업 등록 · 해외이주알선업 자본금 · 해외이주알선업 보증보험 · 이민 컨설팅 등록 · 해외이주법 제10조 ·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실제 민원명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재외동포청
제도 소관재외동포청
온라인 경로 재외동포청
1실제 처리기관

재외동포청

2제도 소관

재외동포청

3온라인 경로

재외동포청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업무 확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모집·알선,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 가운데 어느 업무를 업으로 할지 정리합니다. 이민 상담만 업으로 해도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법인·임원 등록요건 점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 여부와 임원 구성을 확인하고 임원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봅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해외이주알선업이 들어 있는지, 재무상태표상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에서 보험금액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재외동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작성: 사업계획서에 수행할 알선 업무의 범위, 사업장과 인력, 알선료·수수료 기준을 정리하고, 정관·재무상태표·보증보험 가입 확인 서류·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신청서의 제출서류 순서대로 맞춥니다. ·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등록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등록증(별지 제7호서식)을 받습니다. · 등록 후 게시와 변경 관리: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고, 대표자·임원, 상호, 본점소재지, 정관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냅니다. 보증보험은 만료일 전에 다시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어 등록증을 갱신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정관(목적사업에 해외이주알선업 포함 여부 확인) · 재무상태표(납입자본금 또는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1억원 이상 확인) · 사업계획서(알선 업무 범위, 사업장·인력, 알선료·수수료 기준) ·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금액 3억원 이상, 피보험자 재외동포청장)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6공식 출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가이드
09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서류 준비축제 인허가 · 행사 인허가 대행 ·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 도시공원 점용허가 행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행사 · 드론 비행승인 행사 촬영 · 야외 행사 임시 영업신고 · 방송 촬영 행정
실제 민원명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서류 준비
실제 처리기관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1실제 처리기관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4진행 순서

1. 행사 개요 확정과 해당 인허가 목록 정리 — 개최 장소(도시공원·사유지·공연시설 등), 기간, 예상 관람객 수(순간 최대 인원), 무대·천막·부스 같은 설치물, 음식·음료 판매 여부, 불꽃·가연성 가스 사용 여부, 드론 촬영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항목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행사 개요표 하나로 신고·허가 목록과 담당 기관을 정리합니다. 장소가 도시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 설치물은 건축 부서, 음식은 위생 부서, 공연 안전은 문화 부서처럼 접수처가 각각 다릅니다. · 2. 공연 재해대처계획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변경은 공연 7일 전까지 합니다. 계획에는 관리 조직과 임무, 다중운집 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가 들어갑니다. 민간이 여는 지역축제가 대상 규모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소방·경찰의 의견을 미리 듣고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며, 변경은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3. 공원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도시공원에서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촬영을 위해 단기 가설건축물이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를 붙입니다.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를 위해 천막·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야외전시시설과 촬영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축조신고는 배치도·평면도와 다른 사람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붙이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5일 이내(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4. 음식 판매와 드론 촬영 절차 확인 —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해 할 수 있고,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라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거나 150m 이상 고도(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은 주변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로 비행하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과 야간 비행은 금지되며, 야간 비행 등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5. 기한 역산 접수와 변경신고 관리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개최일 3주 전), 공연 재해대처계획(공연 개시 14일 전)처럼 기한이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고, 축조신고와 점용허가는 설치 공사 전에 끝나도록 접수합니다. 출연진·무대 배치·관람 인원이 바뀌면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7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보완 대응 기간도 일정에 넣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소 운영자와 공동 신고)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축제 개요, 안전관리 담당자·조직, 화재예방·다중운집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과 연락처 포함)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위치도·평면도 포함)·공사시행계획서·원상회복계획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와 배치도·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땅인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승인 대상 비행인 경우) · 식품 판매: 기존 영업자는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포함),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행사장 배치도 · 장소 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 서류,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행사 관할 시·군·구·시설관리청(절차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체크리스트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경비업 허가 요건과 절차 — 법인·자본금·경비지도사·확보계획서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혼잡교통유도 경비마다 자본금·경비인력·시설·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은 빠졌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 사무실 10㎡·대표자 자격·보증보험 1천만원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면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에서 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대표자(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의 법정 자격,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 사업소별 직업상담원, 보증보험(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을 갖춰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과 수입업 신고 — 종류별 검사설비와 구청 접수 서류계량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영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하고,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법률상 관청은 시·도지사지만 시행령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 접수합니다. 등록에는 계량기 종류별 검사설비와 검사실 환경 기준을 갖춰야 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는 제조·수입 전에 형식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제외 신청 — 학교 200m 안 숙박업·노래연습장 심의 절차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학교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 구역에서 숙박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단란주점 등의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한해 심의를 거쳐 금지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교육장에게 내고,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외 결정 없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신고를 거부해야 하므로 영업 준비보다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구인구직 사이트·앱 운영 전 신고 서류와 준수사항신문·잡지나 인터넷·앱 같은 컴퓨터통신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이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내며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뒤에는 구인자 신원 확인, 최저임금 미달 공고 금지, 신고번호 표시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알선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축제·야외 행사 인허가 체크리스트 — 재해대처계획 14일 전, 안전관리계획 3주 전, 공원 점용·드론 비행승인야외 축제, 공연, 방송 촬영 행사는 하나의 허가로 끝나지 않고 안전·장소·시설·식품·촬영 분야의 신고와 허가가 각각 붙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예상되거나 산·수면에서 열리거나 불·폭죽·가연성 가스를 쓰는 지역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도시공원에 무대·천막을 두면 공원 점용허가, 가설흥행장·촬영시설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음식 판매는 식품위생법상 한시적 영업 절차, 드론 촬영은 공역과 비행 방법에 따라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가장 이른 절차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개최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종중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와 개인묘지 신고 — 면적 기준·거리 제한과 신청서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사설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뉩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개인묘지 신고 7일, 가족·종중·문중묘지 허가 10일이며, 면적은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종중·문중묘지 1천㎡ 이하입니다.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 법인 자본금 1억 원·보증보험 3억 원과 신청서류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을 업으로 하려면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고,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과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등록요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건설·공사업 등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건설업 등록건설업 등록 · 건설업 면허 · 전문건설업 등록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 건설업 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 자본금 · 건설업 업종 추가
실제 민원명건설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도 · 건설업 등록 위탁기관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도 · 건설업 등록 위탁기관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공사 확인: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하므로 실제 계약 구조로 판단합니다. ·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 2에서 업종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과 토목 분야 6명이 필요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지정 금융기관 등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관이 접수기관에 발급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 사무실과 기술인력 갖추기: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의 위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실제 고용과 보험 가입을 마칩니다. · 등록신청: 건설업등록신청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붙여 냅니다. 종합공사와 고시된 전문공사는 등록업무 위탁기관이, 그 밖의 전문공사는 시·도가 접수하며, 인천처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지역은 사무실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법인) 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기관이 접수기관에 통보한 경우 생략)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자기 소유·전세권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경력 자료,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현황(별표 2에서 시설·장비를 요구하는 업종) · 외국인·외국법인의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2 전기공사업 등록전기공사업 등록 · 전기공사업 면허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전기공사업 자본금 · 전기공사기술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변경신고
실제 민원명전기공사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 · 지정 공사업자단체(접수·검토)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 · 지정 공사업자단체(접수·검토)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기준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뺀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고, 외국인 기술자는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을 담보로 받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받고,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도 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 서류,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30일을 넘으면 지정 공사업자단체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내면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사무실 건물 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내줍니다. · 변경신고와 등록기준 신고: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등록수첩을 붙여 냅니다. 공사업 양도나 법인 합병도 신고 대상이며,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지정 금융기관 발급)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외국인 신청인, 해당 국가 발급)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실제 민원명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뺀 1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이 상근 임직원이어야 하며, 기능계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예치·출자 확인서 발급: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예치하거나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확인서도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 서류,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면 축조신고필증도 붙입니다. ·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건물 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 변경신고와 양도신고: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가 바뀌거나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 양도나 법인 합병은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의 현금 예치·출자 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사무실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대행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엔지니어링업 신고 ·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신고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 엔지니어링 양도양수 ·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요건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추가 · 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신고
실제 민원명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대행
실제 처리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실제 처리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3온라인 경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진행 순서

사업 종류와 전문분야 정하기: 엔지니어링활동 전반을 하려면 엔지니어링업, 연구·기획·자문·지도만 하려면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아래 전문분야(도로·공항, 상하수도, 대기관리 등)를 고르고, 신고기준은 전문분야마다 따로 갖춥니다. · 기술인력 기준 대조: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사는 특급 1명과 초급 1명으로 계산하고, 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므로 다른 업체 재직 여부와 인정 전문분야·등급을 확인합니다. · 사무실·첨부서류 정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하고, 모든 서류의 상호·대표자·주소를 신고서와 맞춥니다. · 신고서 작성과 협회 제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별지 제8호의2서식)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냅니다.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할 때는 그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갖춥니다. · 수리 통지와 보완 대응: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양도양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상속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내고, 양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로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전문분야·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양도양수·합병·상속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같은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 사무실 보유 증빙(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와 사업자등록증 ·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증명 서류(지위승계 신고 시)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양수 전 확인용) ·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6공식 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신고 600,000원부터 / 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본금·기술인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1건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자본금 기준 이상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술자 3명·자본금 1억5천만원과 등록 서류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신청서는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이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3년이 될 때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5천만원·기술자 4명과 신청 서류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 사무실이고,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예치·출자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영업소·대표자·기술자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 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인력 3명과 사무실설계·감리·타당성 조사·시험·검사 같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으로 하려면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엔지니어링업은 전문분야별로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공장·시설 인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 위험물 저장소 허가 · 위험물 취급소 · 지정수량 · 위험물 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위험물 변경허가 ·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제 민원명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소방서 · 각 시·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검토)
제도 소관소방청
온라인 경로 소민터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 각 시·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검토)

3제도 소관

소방청

4온라인 경로

소민터 · 정부24

5진행 순서

허가 대상 확인: 저장·취급할 위험물의 류별·품명과 최대 수량을 정리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 계산하고, 제조소·옥내저장소·탱크저장소·일반취급소 등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주택 난방용 저장소와 농·축·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의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술기준 검토: 안전거리·보유공지, 건축물 구조, 환기·배출설비, 소화·경보·피난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맞는지 배치도로 확인합니다. 기술검토 대상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를 먼저 받아 그 결과를 허가 신청에 붙입니다. · 허가 신청서 작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소 배치, 설비 배치와 공정 개요, 전기·피뢰·소화·경보·피난설비 개요를 담은 도면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명세표를 붙여 관할 소방서에 냅니다. · 공사와 탱크 검사: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고, 위험물탱크가 있으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내압시험·비파괴시험 대상 배관은 시험 합격 서류를 함께 챙겨 완공검사에 대비합니다. · 완공검사 신청: 설치를 마치면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제23호서식의 완공검사 신청서에 배관 시험 합격 서류와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등을 붙여 신청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받은 뒤에 시설을 사용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과 사후 관리: 위험물 취급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제조소등마다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그 사이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맡깁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도면(사업소 안팎 배치, 설비 배치와 공정 개요 포함) · 구조설비명세표(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 중 해당 시설 서식) · 소화설비·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설치하는 경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서(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 · 취급 위험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지정수량 배수 계산 자료(검토용) · 완공검사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제23호서식)와 탱크검사합격확인증·배관 시험 합격 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증빙과 선임 신고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부24 안내상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는 총 5일 처리로 표시됩니다. 다만 시설 유형·보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일정 전 관할 소방서의 접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정부2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시설·규모별 법정 수수료 산정표 적용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등록 변경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 500㎡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제조시설설치승인 · 팩토리온
실제 민원명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온라인 경로 FACTORY ON
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장 신설·이전·증설 또는 공장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3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4온라인 경로

FACTORY ON

5진행 순서

입지와 건축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산업단지 여부를 보고 계획한 업종의 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지 임차·매입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절차 구분: 공장건축면적 500㎡ 기준과 신설·증설·업종변경 여부로 승인 대상인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인지도 봅니다. · 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이고,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면 인·허가 명세서와 해당 법령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의제 범위에 따라 7일에서 20일입니다. · 착공과 공사 일정 관리: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공사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합니다. ·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내고, 현장확인에서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와 실제 설비가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회사명, 공장부지·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배출시설·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나 신고도 변경등록 때 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승인 없이 등록만 하는 경우 공장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 승인 대상 외 공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 · 토지·건축물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등, 타인 소유일 때) · 인·허가 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와 의제 대상 인·허가 서류(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의제를 받을 때) · 공장배치도와 생산시설(기계·장치) 명세 · 제조공정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입지 사전 검토용)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와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완료신고 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8공식 출처

FACTORY ON

FACTORY ON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존 공장 등록(현장 1회) 800,000원부터 / 등록사항 변경(방문 없는 서류) 600,000원부터 / 신규 설립 승인·완료신고(현장 2회) 1,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신청 수수료 없음 (팩토리온)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가이드 📘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과 절차 가이드
03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물류창고업 등록 ·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 · 물류창고업 등록 서류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물류창고 1000㎡ ·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 창고업 등록 대행
실제 민원명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 시·군·구(권한을 넘겨받은 지역) ·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항 항만구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 시·군·구(권한을 넘겨받은 지역) ·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항 항만구역)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면적 산정: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보관시설 바닥면적을 합산하고, 서로 붙은 필지는 합쳐 1,000㎡ 이상인지 봅니다. 보관장소는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해 4,500㎡ 이상인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창고 전부를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식품냉동·냉장업 등으로 허가·등록받아 그 용도로만 쓰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물 용도와 입지기준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보관시설 용도가 창고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하면 주차면을 확보하고,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있지 않을 것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보관 품목, 하역·분류·포장 방식, 창고 배치와 필지별 직접 사용 면적, 인력 운영을 사업운영계획서에 정리합니다. 임차 창고는 임대차계약서로 사용 권리를 증명하고,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작성 지침의 항목에 맞춰 화재 예방과 대응·대비 계획을 작성해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다시 작성·보관하고 계획서에 적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창고 운영 인력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씁니다. ·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등록기준과 결격사유를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 대표자·상호·소재지가 바뀌거나 면적이 10% 이상 늘거나 줄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면 사업 승계 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물류창고 사용 권리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물류창고 배치도와 필지별 직접 사용 면적 산정 자료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 · 주차면·입지기준 확인 자료(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하는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4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산업단지 입주계약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변경 · 산업단지 공장 임차 ·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 입주계약 확인서 · 산업집적법 입주계약 · 입주계약 해지
실제 민원명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실제 처리기관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 한국산업단지공단
1실제 처리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3온라인 경로

한국산업단지공단

4진행 순서

입주 대상 업종 확인: 산업단지마다 관리기본계획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려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그 단지의 입주 업종에 드는지, 제조업인지 그 밖의 사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에 생산 제품과 업종, 부지면적·건축면적, 고용과 설비 계획을 적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 취득·임차 전에 신청서 제출: 산업용지나 공장의 분양·매매·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냅니다. 입주계약 없이 매매·임대차 계약부터 맺으면 입주가 안 될 때 계약 해제와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 체결 결정과 확인서 수령: 관리기관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인허가 확인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계약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공장 건축과 완료신고(공장등록) 절차를 관리기관에 이어 갑니다. · 변경계약과 해지 사유 관리: 회사명, 업종·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임차 기업의 단지 내 이전 소재지가 바뀌면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내고, 관리기관은 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설립 중인 공장이 당초 부지면적의 20% 이내에서 늘리고 기준공장면적률에 맞으면 변경계약 대상에서 빠지며, 착공 기한과 준공 후 1년 안 사업 개시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사업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계획서)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산업용지·공장 분양 또는 임대 조건 자료 · 입주계약 변경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 사업계획서(변경계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변경계약 400,000원부터 / 입주계약(신규)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방법 가이드
05 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 표시허가·신고간판 허가 · 간판 신고 · 옥외광고물 신고 · 옥외광고물 허가 · 돌출간판 허가 · LED 간판 허가 · 현수막 신고 · 간판 표시기간 연장
실제 민원명옥외광고물(간판·현수막) 표시허가·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대상 지역 확인: 설치 장소가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등 허가·신고 대상 지역인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상가가 모인 곳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라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 허가·신고 구분: 광고물 종류(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현수막·입간판·벽보), 크기, 표시 층수, 조명 방식을 정리해 나눕니다. 4층 이상 벽면의 타사광고,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인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제외),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은 허가 대상이고, 현수막·입간판·벽보와 높이 4m 미만 지주 간판은 신고 대상입니다. · 사진·도안과 승낙서 정리: 설치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을 준비하고, 남의 건물이나 토지에 표시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승낙서를 받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유자·관리자가 낸 간판표시계획서에 맞아야 하므로 건물 관리자에게 계획서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설계도서·구조안전 서류 첨부: 허가 대상은 광고물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붙이고, 조례에서 정한 경우 심의 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함께 냅니다. 설계도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류는 간판 제작·설계 업체가 작성한 것을 받아 첨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시·군·구 광고물 담당 부서에 냅니다.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심의를 거치면 20일 이내에 통지하며,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에 적힌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장 신청 때 원색사진과 승낙서(자기 업소 광고는 제외)를 추가로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설치 장소 주변 원색사진과 광고물 원색도안(허가) · 광고물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와 설계도서(허가) · 건물·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승낙서(남의 건물·토지에 표시하는 경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 · 건물 간판표시계획서 사본(계획서가 있는 건물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표시 신고(현수막·입간판 등) 400,000원부터 / 표시 허가(돌출·옥상·LED)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간판 허가·신고 기준 가이드
0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관리계획 서류 대행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탁 · 선임신고증명서 · 유지보수관리자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5천제곱미터 정보통신설비
실제 민원명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관리계획 서류 대행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정보통신 담당부서)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정보통신 담당부서)

2제도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대상 건축물과 적용 시기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연면적을 보아 5천㎡ 이상 용도별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2025년 7월 18일, 2026년 7월 18일,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날짜로 따집니다. · 선임 자격과 등급 점검: 후보자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지 경력수첩으로 확인합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은 고급 이상, 1만5천㎡ 이상은 중급 이상, 5천㎡ 이상은 초급 이상이어야 하며, 한 사람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서에 재직증명서(위탁이면 위탁계약서 사본),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이 건축물대장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증명서가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 발급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내고, 시·군·구청이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고 사항(관리주체 상호·주소, 관리자 주소·등급·경력수첩 번호)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서류 정리: 점검 대상 설비 현황표와 유지보수·관리 절차, 성능점검 계획을 건물별로 정리해 비치합니다.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하며, 시·군·구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 확인 서류(위탁한 경우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이수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용도와 연면적 확인용)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가이드
07 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변경·폐쇄·지위승계 신고)공장 이전 인허가 정리 · 공장 매각 인허가 · 공장등록 변경신청 · 배출시설 폐쇄 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 ·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
실제 민원명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변경·폐쇄·지위승계 신고)
실제 처리기관공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방청
온라인 경로 팩토리온 ·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공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방청

3온라인 경로

팩토리온 · 정부24

4진행 순서

인허가 목록 작성: 공장등록대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종전 공장 명의로 남은 인허가를 찾아 분야별 관할 기관과 현재 상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 철거·승계 구분: 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을 끝내면 분야별 폐쇄·폐지 신고 대상이고, 다른 회사가 공장과 설비를 넘겨받아 계속 쓰면 양수인의 지위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합니다. ·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은 폐쇄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내고, 폐수배출시설은 일부 폐쇄면 폐쇄 전에, 전부 폐쇄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정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먼저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30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 공장등록 변경·말소와 산업단지 정리: 회사명·부지면적·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내고, 협의를 거친 위험물 지위승계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이때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정리하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또는 지위승계 신고서(법정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신고서 또는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법정서식) · 변경·폐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철거 사진, 잔여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처리 증빙 등) · 양도양수 계약서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회사가 시설을 넘겨받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 가이드
08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대행종중 자연장지 · 종중 수목장림 · 자연장지 조성 신고 · 문중 수목장 · 자연장지 신고서 · 종중 수목장 면적 · 수목장림 조성 신고 대행 · 장사법 제16조
실제 민원명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대행
실제 처리기관자연장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자연장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토지와 설치 제한지역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임야)대장으로 용도지역·지목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접도구역·하천구역·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사방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시행령 제22조의 설치 제한지역에 드는지 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국토계획법령상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자연장 형태와 면적 계획: 잔디·화초·수목 아래 골분을 묻는 자연장지로 할지 산림 안 수목장림으로 할지 정하고 면적을 2천㎡ 이하로 잡습니다. 그 종중이 이미 신고한 자연장지가 있으면 종중별 1개소 기준에 걸리므로 기존 신고 현황도 확인합니다. 골분은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도록 계획합니다. · 종중 의사 증명서류와 도면 정리: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이나 종중 총회 회의록으로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고, 실측도와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갖춥니다. 토지가 종중 소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신고서에 적을 조성자(종중 대표자)와 관리인을 총회에서 함께 정합니다. · 조성신고서 작성·제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에 명칭·소재지·지목·면적·자연장 형태·조성자·관리인을 적어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임야도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수리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산림 관련 신고와 변경신고 관리: 종중 수목장림 신고가 수리되면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면적이 100㎡ 이상이면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림 관련 신고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조성 뒤 면적·표지·조성·관리인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자연장 상황은 기록해 보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종중 총회 회의록 등) ·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회의록(신고인이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자료) · 실측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면적·표지·조성·관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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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 임차 전 5가지 확인과 현장확인 대비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짓거나 설치하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실제로 설치된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은 공장설립승인과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이 되는 것이 법정 절차이고, 그보다 작아도 등록을 신청하면 정책자금·직접생산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뒤에 등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과 절차 —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 설치 전 승인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 가운데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 공장등록이 취소된 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하고 공장등록으로 이어집니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5일 처리와 변경계약 대상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려면 산업용지나 공장을 분양·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내면 관리기관이 5일 이내에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사명·업종·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바꿀 때는 변경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 간판 허가·신고 기준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대상과 처리기간 10일도시지역 등에서 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을 달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벽면 간판은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고,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간판,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10일, 신고는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심의를 거치면 20일입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과 서류 — 바닥면적 1,000㎡ 기준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화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을 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보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보관장소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이면 등록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1만 원이며, 인천항·경인항 같은 국가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의 창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합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적용 시기와 과태료「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과 일부 학교시설 제외)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 2025년 7월 18일, 1만㎡ 이상 3만㎡ 미만이 2026년 7월 18일, 5천㎡ 이상 1만㎡ 미만이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므로, 그다음 날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선임·해임 신고서를 내고, 해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합니다.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 — 공장등록 변경·취소, 배출시설 폐쇄신고 30일과 지위승계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매각해도 종전 공장에 붙어 있던 공장등록,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저절로 정리되지 않고 법령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을 철거하면 폐쇄·폐지 신고를, 다른 회사가 시설을 이어 쓰면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 전에, 폐수배출시설 전부를 폐쇄하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회사명·부지면적·업종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종중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 2천㎡ 이하 면적 기준과 신고서 작성종중·문중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중 또는 문중별로 1개소만 조성할 수 있고 면적은 2천㎡ 이하이며, 표지는 개별표지 2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신고 없이 조성하면 과태료와 이전·개수 명령 대상이 됩니다. 종중 총회 결의나 종약으로 종중의 의사를 증명하고 토지가 설치 제한지역에 들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건축물 행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위반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 옥탑방 양성화 · 불법증축 양성화 · 이행강제금 감경 · 시정명령 의견제출 ·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실제 민원명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
실제 처리기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현황과 처분 단계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부과 고지서를 보고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 지금이 시정명령·계고·부과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특별법 대상 판단: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지, 다세대 85제곱미터·단독 165제곱미터·다가구 660제곱미터 기준 안인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접도구역·보전산지 같은 제외 구역에 걸리는지 봅니다. · 완공 시점 입증 자료 수집: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로 2023년 말 이전 완공과 주거 사용을 입증하고, 대지 소유나 사용승낙,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특정건축물 신고와 심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행령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 신고서를 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한 뒤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대상이 아닐 때 시정 경로 비교: 원상복구와 건축법상 증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로 적법하게 바꾸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시정을 마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처분 사전통지나 계고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계획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특정건축물 신고서(법정서식)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변경)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특별법 대상이 아닐 때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부과 고지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특별조치법 신고 시 법정 첨부서류) ·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증빙(집합건물은 관리단 결의 증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주거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항공사진, 공사·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내역)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전진단 700,000원부터 / 특별법 신청(2026-12-17 시행 후, 잠정)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가이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 가이드
0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존치기간 연장 포함)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가설건축물 허가 · 존치기간 연장신고 · 컨테이너 축조신고 · 공사용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비닐하우스 축조신고 · 세움터 가설건축물
실제 민원명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존치기간 연장 포함)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건축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세움터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 건축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세움터

4진행 순서

허가·신고 대상 구분: 설치할 땅이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인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하고, 그 밖의 곳이면 공사용,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연면적 50㎡ 이하 야외흡연실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축조신고 용도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건축물 옥상에 두는 컨테이너는 신고 용도에서 제외됩니다. · 대지 사용권과 입지 제한 확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면 관리단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군·구가 다른 법령의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므로 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제한도 미리 확인합니다. · 신고서·허가신청서 작성: 신고 대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용도·구조·면적·존치기간을 적고 배치도·평면도를 붙입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가설건축물 건축란에 존치기간을 적어 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항을 함께 냈다면 축조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3층 이상이면 안전 서류 확인: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이 구조·피난 규정의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를 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한 것을 받아 첨부합니다. · 세움터 제출과 신고필증 수령: 세움터 전자신청이나 시·군·구 건축 부서에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허가 대상은 허가서)이 발급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며, 그 뒤에 착공합니다. ·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시·군·구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건축주에게 알립니다.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붙여 내고,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허가 대상인 경우) · 가설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관리단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 해당 여부 확인용) · 설계자가 작성한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별지 제8호의2서식, 3층 이상인 경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연장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세움터

세움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존치기간 연장신고 400,000원부터 / 축조신고 500,000원부터 / 가설건축물 허가 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기간 연장 방법 가이드 📘 불법 농막 원상회복명령 대응 절차 가이드
0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표시변경 신청건축물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 · 용도변경 신고 · 건축물 표시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도변경 · 식품제조업 건축물 용도
실제 민원명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표시변경 신청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건축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세움터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 건축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세움터

4진행 순서

건축물대장 용도와 바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호실의 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바꾸려는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호에 드는지 정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별표 1이 정한 바닥면적과 배출시설 기준 안에 있어야 하고, 이를 넘으면 공장으로 봅니다. · 허가·신고·표시변경 구분: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시설군 번호를 비교해 상위군이면 허가, 하위군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눕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인 공장으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시설군 안 변경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적습니다. 허가·신고에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변경 사항 도서를 붙이며,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시·군·구 제출과 보완 대응: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건축 부서에 내거나 세움터로 전자 제출합니다.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해 허가서나 신고필증을 내주고, 표시변경 신청은 서식상 처리기간이 7일이며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더해 냅니다. · 사용승인과 영업 등록 연결: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면 시·군·구가 사용승인서에 따라 대장 표시를 직권으로 바꿉니다. 바뀐 대장 용도를 확인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공장 관련 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하위군 변경이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같은 시설군 안 변경 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현황도(표시변경 신청에서 현황도 내용이 바뀐 경우)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세움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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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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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와 표시변경 신청 가이드
04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절차 · 관리규약 준칙 · 관리규약 개정 신고 ·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 관리규약 전자투표 · 관리규약 개정 과반수
실제 민원명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
실제 처리기관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개정 사유와 관리규약 준칙 대조 — 현재 관리규약과 시·도가 정한 최신 관리규약 준칙을 조문별로 대조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산정과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회계감사,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같은 항목이 들어가므로 준칙 개정 사항이 단지 규약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준칙과 다르게 정하려는 조문은 그 이유를 따로 적어 둡니다. · 2. 개정안 작성과 제안 —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적습니다.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이면 회의록에 의결 내용을 남기고 입주자등 제안이면 제안자 서명 명부를 정리합니다. · 3. 공고·개별 통지와 찬반 투표 —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있으면 포함)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그다음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결정되며, 서면동의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4. 시·군·구에 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에 개정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5. 개정 규약 보관과 열람 대응 — 신고가 수리되면 관리주체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개정 조문이 관리비 부과나 선거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부과 기준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명부) · 입주자등의 동의서(서면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 자료,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확인) · 개정안(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기재)과 개정 관리규약 전문 · 개정안 공고와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를 한 자료(게시 사진·통지 내역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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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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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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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신고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6)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 신청 대상·절차·비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보다 실제 사용승인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기간 연장 방법 — 컨테이너 창고·공사장 임시사무소 3년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같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용도는 축조신고를 한 뒤 착공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건축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3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연장하려면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 — 복도폭 1.5m 특례와 이행강제금 대응생활숙박시설(생숙)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므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은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합니다. 변경 후 건물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너비를 1.8미터 대신 1.5미터 이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와 표시변경 신청 — 식품제조업·공장등록 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9개 시설군 중 어디로 옮기는지부터 봅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영업 등록이나 공장 용도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등록 전에 대장 용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용도변경 신고 5일(협의가 필요하면 20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7일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신고 —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개정 후 30일 이내 시·군·구 신고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단지 자치 규범이며,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은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찬성 여부는 서면 외에 전자투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농막 원상회복명령 대응 절차 — 20㎡ 초과·주거 사용 적발 후 소명서와 쉼터 전환 축조신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농막이 연면적 20㎡를 넘거나 주거용으로 쓰이는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기준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무단 전용으로 보아 원상회복명령(제42조)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 기간 안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나 농막 설치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명서를 내고, 철거·축소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가운데 정비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환경·폐기물 인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가동개시 신고 · 방지시설 설치 · 배출시설 변경신고 · 환경 인허가
실제 민원명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실제 처리기관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3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 도장·건조·분쇄·용융 설비, 보일러, 세척·도금 공정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설비를 설비 사양서와 함께 정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시설 분류·규모 기준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 허가·신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여부와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같은 입지를 확인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정합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의 신고 특례도 함께 봅니다. · 명세서·도면 작성: 원료·연료·용수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작성하고, 대기는 방지시설 일반도와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폐수는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붙입니다. · 신청서 접수와 보완: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할 기관에 내고, 보완 요구에 맞춰 명세서와 도면을 고친 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받아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를 마치면 가동하기 전에 대기는 별지 제5호서식, 폐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신고한 가동 시작일이 바뀌면 가동개시일 변경신고를 합니다. · 변경 관리: 설비 증설·교체, 원료나 용수 사용량 변경, 공정 변경이 생기면 그 내용이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변경 시점에 맞춰 서류를 내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원료(연료·용수 포함) 사용량,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 일반도(폐수 설치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대기) · 배출시설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폐수) · 설비 사양서·카탈로그와 사업장 배치도(배출시설 해당 여부 검토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변경허가·가동개시 신고 때)

7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대기 설치허가 10,000원 /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무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측정대행업 등록 절차 가이드
0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 배출자 신고증명서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 처리계획서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건설공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실제 민원명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실제 처리기관사업장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올바로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올바로시스템

4진행 순서

신고 대상과 폐기물 종류 확인: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1일 평균 배출량(배출시설 100킬로그램, 그 밖의 사업장 300킬로그램, 건설공사 총 5톤)으로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대상인지 보고, 폐지·고철 등 제외 품목과 지정폐기물 여부를 구분합니다. · 지정폐기물 여부 사전 확인: 유해물질 함유량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받아 신고서에 붙입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신고서 작성: 위탁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고, 일반 사업장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공사는 제7호서식,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일반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건설공사는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신고 뒤 폐기물을 넘길 때마다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과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입력하고, 배출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변경신고와 실적보고: 월 평균 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늘거나 상호·소재지를 바꾸거나 종류별 처리계획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건설공사는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5기본 준비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설공사는 제7호서식, 공동처리는 제8호서식)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분석결과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작성,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과 처리계획 자료(처리방법·처리장소) · 위탁 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증명(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변경신고 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지정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 처리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와 수탁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공식 출처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 가이드
0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 굴뚝 TMS 관리대행 · 수질 TMS 관리대행 ·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실제 민원명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
실제 처리기관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 분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 분야)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분야 확정: 굴뚝(대기) 자동측정기기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어느 분야를 관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분야마다 근거 법률, 장비 항목, 기술인력 자격이 달라 양쪽을 모두 등록하려면 각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기술인력 자격과 인원 점검: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 기사 후 2년 경력자 등 가 1명,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나 1명,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사 등 다 1명이 필요합니다. 수질 분야는 수질환경 기사 이상 등 1명 이상과 환경·화공·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사 등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해당 자격자이면 인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실험실과 장비 확보: 실험실을 갖추고 대기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산소와 먼지·염화수소·암모니아·불화수소, 유속·유량과 온도 장비, 수질은 pH·총유기탄소량·부유물질·총질소·총인 장비를 갖춥니다. 공동사용·임차계약이나 측정대행계약으로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계약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와 법인 임원 점검: 대표자와 임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2항(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법인 전체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기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수질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청서에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환경청에 냅니다. 수질은 사업계획서 1부도 함께 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냅니다. · 등록증 수령과 등록 후 의무: 등록하면 환경청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리대행 계약서 등을 붙인 실적보고서를 내고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상호·대표자,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등록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수질 분야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영 별표 3의3 또는 별표 8의2 기준 대비표)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수질 분야 신청 시 필수) · 기술인력 명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증빙, 경력증명서, 재직 증빙(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 첨부) · 측정ㆍ분석 장비 목록과 형식승인서·교정성적서 등 장비 증빙(대기 배출가스 측정기는 형식승인 대상) · 실험실과 사무실 사용 증빙(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배치도) · 공동사용·임차계약서 또는 측정대행계약서(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과 임원 결격사유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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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가이드
04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기계적·화학적 처분)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소각시설 폐기물 허가 · 폐기물 처분시설 시설기준 ·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 보관시설 10일분
실제 민원명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기계적·화학적 처분)
실제 처리기관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지정폐기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지정폐기물)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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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처분방식과 대상 폐기물 확정: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중 방식을 정하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중 무엇을 받을지 정합니다.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은 소각 시간당 2톤, 기계적 처분 시간당 200킬로그램,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1일 5톤 이상이 최소 처분능력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와 처분계획서를 냅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를, 소각시설이면 환경성조사서를 함께 내고, 산업단지·재활용단지 안이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 적합 여부 검토와 보완: 행정청이 결격사유, 입지 저촉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상수원 수질과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처리능력과 물량, 도면의 수치가 서류마다 같도록 맞춰 다시 냅니다. · 시설 설치와 인력 확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처분시설,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시설, 계량시설, 실험기기, 기술인력 1명 이상을 갖춥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신청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받습니다. · 허가 신청: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시설·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처분공정도, 기술능력 자격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붙여 냅니다. 적합통보받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허가하며, 지역 편익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시 신고와 변경: 설치공사를 끝내고 시설을 쓰기 시작하려면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후 대표자·상호, 시설 설치 예정지, 처분용량 30% 이상 증감, 허용보관량 변경 같은 중요사항은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사·산업기사 자격증 등) · 보관시설의 용량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평가서로 대체 가능)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처분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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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업계획 단계 1,700,000원부터 / 적합통보 후 허가 단계 1,500,000원부터 / 두 단계 함께 2,400,000원부터 /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 서류 1,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가이드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절차 가이드
05 환경컨설팅회사 등록환경컨설팅회사 등록 ·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 인력요건 ·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일반인력 · 환경컨설팅 창업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실제 민원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실제 처리기관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시·도지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시·도지사)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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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업무 범위 확인: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환경 규제 조사·상담, 환경행정 절차 상담, 입지·운영 관련 환경규제 진단, 오염 예방 진단·교육, 사업장 환경성 진단 등) 중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하고, 정관 사업목적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인력요건 점검: 시행령 별표 1의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자격증·학위·경력 기준에 맞춰 대조합니다. 경력은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전과 후를 모두 셉니다. 오염 예방 진단·교육이나 환경기술 사업화 진단을 하려면 환경 분야 기술사 1명이 고급인력에 포함돼야 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 확인: 법 제16조의4제2항의 네 가지 사유(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환경 관련 법 위반 징역 실형 후 3년 미경과,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회사의 당시 임원)에 임원 모두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별지 제22호의7서식 신청서에 정관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시·도지사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 시·도지사는 업무 범위, 임원 결격, 인력요건, 다른 법령상 제한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하고, 별지 제22호의8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 변경등록과 사후 관리: 상호·소재지, 대표자·임원, 기술인력, 사업목적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내용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11). 시·도지사의 지도·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도 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정관(사업목적에 환경컨설팅 업무가 기재된 것) · 전문인력 보유 현황표(고급인력·일반인력 구분) · 기술인력 자격증·학위증 사본 · 기술인력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재직 확인 자료 · 임원 명단과 결격사유 확인 자료(신분 확인 서류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면 제출) · 변경등록 시: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22호의7서식)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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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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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가이드
0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 · 오수처리시설 시공업 등록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기준 · 하수도법 제51조 ·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 설계시공업 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 대행
실제 민원명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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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정화조·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영업으로 설계·시공하려면 하수도법 제51조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록자, 환경전문공사업 해당 분야 등록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는 이 등록 없이 설계·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4명 자격 대조: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1명, 일반기계기사·전기산업기사 등 기계·전기 분야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 2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도 인정되지만 수질 인력은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만 인정되며,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가져도 1명으로 셉니다. · 시설·장비와 측정대행계약 정리: 사무실과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 질소와 총 인·대장균 군수·염소이온농도 6개 항목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를 갖춥니다. 측정대행업자와 항목별 대행계약을 맺으면 그 항목 실험기기를, 전 항목을 계약하면 실험실까지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임차 장비도 인정됩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계약서 사본 포함)와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기준을 갖추면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증 수령과 준수사항 확인: 등록증은 사무실에 게시하고, 도급받은 공사는 직접 설계하며 설계 하도급과 공사 전부 하도급은 할 수 없습니다. 상호·기술인력·대표자·사무실 소재지·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변경 포함)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사무실·실험실·실험기기·제도설비) ·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험기기·제도설비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사무실·실험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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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준 가이드
0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변경등록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등록 · 생태복원 업체 등록 · 대체자연 조성사업 · 대행자 변경등록
실제 민원명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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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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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대행할 사업 범위 확인: 수주하려는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저류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가운데 무엇인지,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모니터링 중 어느 업무를 맡는지 정리합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수주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 기술인력 5명 대조: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항목에 해당해도 1명으로만 세고 자격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되므로, 재직 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사무실·자본금 증빙 정리: 업무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밖의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부분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봅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변경등록과 실적보고: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보유현황·자본금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같은 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내고(처리 7일), 연간 대행실적은 실적보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므로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충원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자격 증명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확인)와 재직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 내역 등) · 자본금 확인 자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재무제표 등)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 건설업 등록증(건설사업자로서 중복 인정을 받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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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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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요건 가이드
08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 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공사장 방음벽 기준 · 비산먼지 변경신고 · 특정공사 변경신고 · 착공 전 환경 신고
실제 민원명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공사 현장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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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처리기관

공사 현장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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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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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확인: 항타기·천공기·공기압축기·브레이커·굴착기·발전기·로더·콘크리트 절단기 같은 별표 9 장비를 5일 이상 쓰는지부터 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3,000㎡ 이상 해체공사, 용적 1,000㎥ 또는 면적 1,000㎡ 이상 토목건설공사,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중 하나이거나 학교·공동주택·종합병원 부지 경계 50m 이내나 주거지역의 공사면 신고 대상입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확인: 증·개축과 대수선을 포함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1,000㎡ 이상 토공사·정지공사,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또는 공사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 등 별표 13 규모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총 공사 규모로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 공사는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 공사 개요와 저감대책 작성: 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를 담은 공사 개요,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을 표시한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와 도면을 정리합니다. 저감대책에는 저소음 공법과 장비 사용, 이동식 방음벽, 작업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공정에 맞춰 적고, 비산먼지는 별표 14 기준의 방진벽·세륜시설·적재함 덮개 계획을 적습니다. · 착공 전 신고서 제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공사 현장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냅니다. 건축법 착공신고 대상 공사이면 비산먼지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고, 현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공사 면적이 가장 큰 곳에 신고합니다. · 신고증명서 수령과 변경신고: 특정공사는 4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장비 30% 이상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규모 10% 이상 확대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변경신고하고 기간 연장은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냅니다. 비산먼지는 명칭·대표자 변경이면 30일 이내, 공사기간 연장이면 신고증명서의 공사기간 종료일까지 변경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 소음·진동 저감대책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계획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착공신고 대상 공사로 함께 내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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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가이드
09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전용차량 기준 포함)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운반차량 기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적합통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운반업 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실제 민원명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전용차량 기준 포함)
실제 처리기관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도(지정폐기물 외) · 유역·지방환경청(지정폐기물)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운반 폐기물과 업종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가운데 무엇을 운반할지 정합니다. 대상 폐기물에 따라 차량·시설 기준과 제출처가 달라지고, 폐지·고철 등 일부 폐기물은 허가가 아니라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전용차량 기준 확인: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고체 폐기물은 밀폐형 또는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액체 폐기물은 탱크로리와 밀폐형 차량 각 1대 이상이 기준입니다.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에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와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를 붙여 냅니다. 지정폐기물은 주차장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 적합통보 검토 대응: 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사무실·주차장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계획한 차량과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차량 확보계획과 사용권 자료를 맞춰 다시 냅니다. · 6개월 안에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갖추고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시설·장비명세서, 수집·운반계획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서류를 붙여 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총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허가와 차량 관리: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변경,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변경, 지정폐기물 주차장 소재지 변경, 임시차량을 뺀 운반차량 증차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적재함 양쪽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시와 회사명·전화번호를 붙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같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허가 신청 전 적합통보용)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 시설 및 장비명세서(운반차량 종류·대수·적재능력) · 운반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증 사본(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 사무실·주차장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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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가이드
10 폐기물 재활용 신고(폐기물처리 신고)폐기물 재활용 신고 · 폐기물재활용업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 폐지 고철 재활용 신고 ·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실제 민원명폐기물 재활용 신고(폐기물처리 신고)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신고 대상 확인: 재활용할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사업장 면적을 시행규칙 제66조와 별표 16 기준에 맞춰 봅니다. 폐지·고철 등은 선별·압축·감용·절단(폐전선은 탈피 포함) 방법이어야 하고, 지정폐기물이 섞이거나 다른 재활용 방법이면 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 갖추기: 보관시설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나 시설이어야 하고, 재활용시설은 폐기물 종류와 방법에 맞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가운데 해당 시설을 갖춥니다.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신고 대상 확인 서류, 재활용 용도·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용량과 산출근거,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붙입니다.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수집·운반 계획서를 더합니다. · 처리 개시 15일 전 제출과 수리: 폐기물처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시·도에 제출합니다. 시·도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적합하면 신고증명서를 내주며,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영업 전 방치폐기물 조치: 사업장폐기물을 다루는 신고자는 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자는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 변경신고와 준수사항: 상호·사업장 소재지,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재활용 용도·방법, 재활용시설 종류, 보관시설 용량, 수집·운반 차량 수를 바꾸려면 변경 전에 신고증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재활용시설 용량은 신고 후 변경 누계가 30% 이상일 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변경 시 같은 서식 변경신고서와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면적 자료 등) ·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과 산출근거 포함)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성토재·보조기층재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공사 발주자나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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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과 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1)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 굴뚝·수질 TMS 기술인력과 장비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을 대신해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영업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입니다.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분야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할 분야를 먼저 정해야 인력과 장비 예산이 나옵니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처분방식별 시설·기술인력 기준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영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고, 그 뒤 기한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 고급인력 1명·일반인력 2명, 시·도 등록 절차환경 규제 조사·분석, 환경 인허가 절차 상담, 사업장 환경성 진단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합니다.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상호·소재지·임원·기술인력·사업목적이 바뀌면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후 6개월 안에 허가 신청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수집·운반업은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측정대행업 등록 절차 —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와 등록 서류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실내공기,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빛공해 측정을 대행하려면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에게 측정대행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받아 적합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과 서류 — 폐지·고철·폐의류 수집·운반과 재활용, 처리 개시 15일 전 신고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입니다. 폐지·고철·폐포장재·폐전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사업장은 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폐의류나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고, 별지 제56호서식 신고서를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시·도에 냅니다. 시·도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퇴비·사료화처럼 시행규칙 별표 16에 정한 재활용도 같은 신고로 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요건 — 기술인력 5명·법인 자본금 5억 원, 처리기간 20일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사업 시행자 대신 수행하는 업체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 5명, 업무용 사무실,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신청서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내고, 처리기간은 등록 20일, 변경등록 7일입니다. 등록 후에는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자본금이 바뀐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연간 대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기준 — 기술인력 4명·실험기기, 처리기간 10일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으며, 사무실과 실험실, 6개 항목 실험기기, 제도설비 또는 CAD 컴퓨터, 토목·건축 1명과 기계·전기 1명, 수질·화공 2명의 기술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23,000원입니다. 등록 후 상호·대표자·기술인력·사무실·실험실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는 착공 전 신고건설 현장이 착공 전에 시·군·구 환경 부서에 내는 신고는 2가지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굴착기·브레이커·항타기 등 시행규칙 별표 9의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3,000㎡ 이상 해체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 토공사 등 시행규칙 별표 13 규모 이상의 공사가 대상입니다. 두 신고 모두 도급 공사면 발주자에게서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공사 현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까지 냅니다.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절차 —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시설기준, 변경허가와 5년 적합성확인폐기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는 최종재활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도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주변 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허가합니다. 허가 뒤 재활용 대상 폐기물·소재지·용량 변경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이고,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적합성확인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대행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 생활화학제품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수입 생활화학제품 신고 · 화학물질안전원 승인신청 · 세정제 방향제 신고
실제 민원명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대행
실제 처리기관화학물질안전원(승인·변경승인·변경신고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접수) · 지정 시험·검사기관(안전기준 적합확인)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 초록누리
1실제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승인·변경승인·변경신고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접수) · 지정 시험·검사기관(안전기준 적합확인)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3온라인 경로

초록누리

4진행 순서

대상 품목과 신고·승인 구분: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고시 품목에 드는지 확인하고, 그 품목에 같은 법 제9조의 안전기준이 고시돼 있으면 적합확인 후 신고로, 고시돼 있지 않으면 승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KC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도 이 절차는 따로 거칩니다. · 성분·제품정보 자료 정리: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와 제품명·제형·중량 또는 용량, 제품 사진과 설명서를 제조사 자료로 정리합니다. 위탁 생산이면 수탁자의 상호·주소·연락처와 위탁계약서 사본을 챙기고, 수입 제품은 해외 제조사 성분표를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 신청서·신고서 작성: 안전기준 고시 품목은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서를 제품과 함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내고, 확인결과서를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전기준 미고시 품목은 별지 제5호서식 승인신청서에 주성분 제조원과 제조방법, 효과·효능, 안전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품질관리 시험·검사 결과, 응급조치사항 자료를 붙입니다. · 표시견본 검토: 제품 명칭, 제조·수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중점관리물질·살생물물질의 명칭, 중량 또는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연월,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한글로 표시됐는지 표시견본으로 확인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그 표시도 넣습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신고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며 기술원은 2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승인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받아 90일 이내에 통지하고, 승인 후 제품명·제형·주성분 외 함유물질 등을 바꾸면 변경승인, 상호·주소·연락처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확인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 함유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자료(제조사 성분표) · 제품 사진과 설명서 등 제품정보 자료(제품명·제형·중량 또는 용량 포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시험·검사기관 발급, 적합확인 신고 시) · 주성분 제조원과 제조방법, 효과·효능, 안전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품질관리 시험·검사 결과 자료(승인 신청 시) ·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폭발·화재·노출 시 응급조치사항 자료(승인 신청 시) · 표시기준 사항을 표시한 표시견본 · 위탁계약서 사본(위탁 생산 시), 고압가스 용기검사 합격 증명서류(스프레이형),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준수 증명서류(해당 제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6공식 출처

초록누리

초록누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고 절차와 서류 가이드
02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운반차량 설치검사·관리자 선임 포함)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1톤 초과 운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시설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변경허가 · 유독물 운반 허가
실제 민원명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운반차량 설치검사·관리자 선임 포함)
실제 처리기관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설치검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설치검사)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허가 대상 확인: 운반 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운반하는 양이 1톤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물질,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항만·역구내 등 일정 구역 안의 하역·운반은 제29조에 따라 허가가 면제됩니다. · 운송사업 허가와 결격사유 점검: 허가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운송사업 허가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법인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허가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제3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봅니다. · 시설·장비 갖추기: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폐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 탈의시설, 작업자 수만큼의 개인보호장구, 소화설비 등을 갖춥니다. 같은 별표의 기술인력 기준은 운반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반차량 설치검사: 운반차량은 취급시설이므로 한국환경공단 등 시행규칙 제22조의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반에 쓸 수 없고, 허가 후에도 고시로 정한 3년 이내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 허가신청서 제출: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차량별 용량을 적은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 명세서, 설치검사 결과서,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춥니다. · 관리자 선임과 사후 변경: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을 선임하고 운반차량 20대당 점검원 1명을 두되 20대 이하면 점검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 사실은 별지 제49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허가 후 운반시설 용량이 누적 50% 이상 늘면 변경허가, 누적 50%에 못 미치는 증차나 차량 종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운반차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검사기관 발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운반차량별 용량·수량, 주차장·세차시설 위치도와 배치평면도)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개인보호장구·소화설비 등 보유 현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와 선임서(별지 제50호서식)·관리자 명단, 자격증 사본 · 신청인이나 법인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발행 서류 또는 영사 확인 진술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영업신고(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포함)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판매 허가 · 니코틴 액상 유해화학물질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신고확인증
실제 민원명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영업신고(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포함)
실제 처리기관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취급 물질과 영업 형태 확인: 제품별 니코틴 함량이 화학물질안전원 지정고시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함량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면 제20조제2항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대상인지도 봅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물질을 파는 영업은 제29조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만 파는 경우는 제29조의3 신고 대상입니다. · 허가·영업신고·판매업 신고 구분: 사업장 최대보유량을 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영업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영업신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판매만 하면 판매업 신고로 나눕니다. 매장이나 창고에 재고를 쌓아 두면 취급시설이 되므로 재고 보관 위치와 최대보유량을 먼저 정합니다. · 시설·장비와 사전 절차 점검: 보관·저장 시설을 두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방설비, 누출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등을 갖춥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설치검사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가 신청서에 들어가므로 이 두 절차를 신청 전에 마칩니다. · 신청서·신고서 제출: 영업허가는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영업신고는 같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서에 검사결과서와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를 붙이고, 판매업 신고는 별지 제47호의3서식 신고서에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허가증·신고확인증 수령과 관리자 선임: 허가나 영업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5호서식 허가증 등을, 판매업 신고를 하면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영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며, 선임 인원은 취급량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영업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 판매 개시 후 고지와 변경 대응: 판매할 때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취급기준 준수 의무를 구매자에게 용기 표시나 별지 제47호의2서식 정보 요약서로 알려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용량·위치나 취급 물질이 바뀌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며, 변경신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으로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청서·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보관·저장 시설 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용량·수량, 위치도와 배치평면도)와 장비·기술인력 명세서(영업허가 신청 시)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을 두는 경우, 검사기관 발급)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와 선임서·자격 증빙 ·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구매자 제공용)와 니코틴 함량이 적힌 제품 성분표·안전보건자료 · 신청인이나 법인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발행 서류 또는 영사 확인 진술서, 대리 제출 시 위임장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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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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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가이드 📘 화학물질 수입신고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가이드
04 화학물질 수입신고 서류 작성(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MSDS 제출)화학물질 수입신고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 MSDS 제출 · 성분명세서 · LOC 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입
실제 민원명화학물질 수입신고 서류 작성(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MSDS 제출)
실제 처리기관한국환경공단 · 유역·지방환경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유역·지방환경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용노동부

3온라인 경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4진행 순서

성분명세서와 LOC 검토: 해외 제조사나 수출자에게서 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가 적힌 성분명세서를 받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하면 제조자·수출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LOC)로 대신합니다. 이 자료로 각 성분이 어느 규제 물질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확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확인명세서에 적고 확인에 쓴 자료를 붙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처럼 시장 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물질만 수입 후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이 들어 있으면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에 성분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고, 처리기간 2일 안에 수입신고증을 받습니다. 연간 수입 예정량과 용도로 시행령 제10조의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MSDS 제출 자료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수입하기 전에 MSDS와 분류기준 비해당 성분의 명칭·함유량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으로 냅니다. 국외제조자로부터 MSDS에 적힌 물질 외에 분류기준 해당 물질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 · 등록 대상 확인과 변경신고: 연간 1톤 이상 수입하는 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수입신고한 물질의 종류·함량·용도, 사업장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바뀌거나 수입 예정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늘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성분명세서(화학물질명·함량·CAS 번호) 또는 제조자·수출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LOC) ·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 첨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분류기준 비해당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자료 · 화학물질 확인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국외제조자 확인을 받은 경우) ·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국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 변경 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수입신고증 원본

6공식 출처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업무 가이드 (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판매·운반업 기준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영업 구분에 따라 사업장마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한 번에 1톤을 넘게 운반하면 영업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영업신고, 취급시설 없이 판매만 하면 제29조의3에 따른 판매업 신고입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는 혼합물 중 함량 1% 이상이면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지정돼 있어, 니코틴 1% 이상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고 절차와 서류 — 안전기준 고시 여부부터 확인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출시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 품목의 안전기준이 고시돼 있으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함유물질·유해성·노출정보 자료를 붙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접수해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들거나 위탁 생산하는 업체와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가 대상입니다. 📘 화학물질 수입신고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MSDS 제출 순서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그 성분이 기존·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분 중 인체등유해성물질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처리기간 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입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세 절차는 제출 기관과 서식이 각각 다르므로 성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 유치사업자 보증보험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갱신 ·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 의료관광
실제 민원명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MEDICAL KOREA
기한·진행 유의사항 보증보험과 인력·계약 자료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유치·행정 업무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4온라인 경로

MEDICAL KOREA

5진행 순서

등록 유형과 결격사유 확인: 의뢰인이 의료기관이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이 아닌 회사·개인이면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로 나뉘므로 사업 형태와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요건 서류 정리: 외국인환자를 받을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을 만들고, 배상책임보험(공제) 증서에 외국인환자 의료사고가 보상 대상으로 들어가는지와 연간 배상한도, 보험기간이 등록 유효기간을 덮는지 대조합니다. · 유치사업자 요건 서류 정리: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법인 납입자본금이나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국내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와 정관(법인)을 갖춥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등록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를 작성합니다.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 누리집에 등록내용이 게시됩니다.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명칭·주소·대표자나 등록요건(전문의·보험·자본금·사무소)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등록증과 함께 내야 하며, 휴업하거나 그만둘 때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갱신 신청과 실적 보고서 작성: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고,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진료과목 등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유치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유치의료기관) ·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유치사업자) ·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증명서류(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유치사업자) · 국내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유치사업자) · 사업운영계획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양식) · 등록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와 기존 등록증(갱신·변경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보증보험과 인력·계약 자료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의료기관 신규 등록 600,000원부터 / 유치업자 신규 등록 700,000원부터 / 단순 변경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등록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가이드
02 조직은행 설립허가·갱신(인체조직 수입·가공처리업)조직은행 설립허가 · 조직은행 갱신허가 · 조직은행 변경허가 · 인체조직 수입업 · 조직가공처리업 · 인체조직안전법 ·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침서 · 인체조직 수입승인
실제 민원명조직은행 설립허가·갱신(인체조직 수입·가공처리업)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유형과 업무 범위 정하기: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가운데 신청 유형을 정하고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분배 중 수행할 업무와 취급 조직의 유형을 고릅니다. 조직가공처리업자와 조직수입업자는 기증·채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설·장비 기준 대조: 조직가공처리업자는 조직처리·가공실, 진단검사의학실, 조직보관실, 기록보관실을, 조직수입업자는 진단검사의학실, 조직보관실, 기록보관실을 교차 오염이 없도록 구획해 갖춥니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그 검사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배치 확인: 조직은행의 장,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의료관리자,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행정담당자를 각 1명 이상 둡니다. 조직취급담당자는 행정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고, 의료기관·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은 의료관리자가 조직은행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체계와 표준작업지침서 정비: 운영·인력, 시설·장비 관리, 기증·이식 적합성, 입출고·분배, 표시·기재사항, 부적합 조직, 회수·폐기, 부작용·추적체계, 시정조치, 교육·자율점검, 문서·기록 관리 항목을 유형에 맞춰 표준작업지침서로 정리합니다. 조직수입업자는 수입 관리 항목을 넣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의료관리자 면허증 사본, 품질관리체계 서류,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고, 보완 요구와 현장 확인에 대응해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받습니다. · 수입승인·변경·갱신 관리: 조직을 수입하려면 조직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을 받고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합니다.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허가 신청서를 내고,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서에 설립허가증 원본과 이전 3년간 처리·수입 실적 서류를 붙여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정관(조직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사·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표준작업지침서 포함) · 사업운영계획서 ·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다른 기관과 협력·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조직가공처리업자·조직수입업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갱신 시: 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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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년 갱신허가 400,000원부터 / 설립허가 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조직은행 설립허가와 갱신 서류 가이드
03 약국 개설등록약국 개설등록 · 약국 개설 절차 · 약국 개설 서류 · 약사법 제20조 · 약국 건축물 용도 · 창고형 약국 · 약국 조제실 기준 · 병원 옆 약국 개설
실제 민원명약국 개설등록
실제 처리기관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약국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입지와 의료기관 관계 확인: 후보 점포가 의료기관 건물 구내인지, 의료기관 부지를 나눠 쓰는 구조인지,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이어지는지 도면과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용도가 약국을 열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 기준과 함께 검토합니다. · 판매 품목 정리: 의약품 외에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중 무엇을 함께 팔지 정하고, 약국 개설자가 직접 파는지 별도 사업자가 따로 매장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추가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 약국 구획과 조제실 설계: 조제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두고 전문의약품은 손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마트나 대형 매장 안의 약국은 바닥선이나 이동식 진열대가 아니라 고정 파티션·유리벽으로 구획해 약국 구역만 따로 닫을 수 있게 합니다. · 개설등록 신청과 현장 확인: 신청서에 약사 면허증 사본과 위치도·평면도를 붙여 관할 보건소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구획과 보관 구조를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 부가 절차: 별도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함께 운영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를 하려면 사후면세판매장 지정을 따로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약국 위치도(의료기관과의 위치 관계 표시) · 약국 평면도(조제실·의약품 보관 구역 표시)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증빙 · 복합매장 구획 도면과 운영 방식 설명 자료(해당 시)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서 등 부가 신고 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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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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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가이드 📘 의약품도매상 허가 요건과 서류 가이드
04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신고(구중청량제 등)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의약외품 품목신고 · 의약외품 품목허가 · 구중청량제 · 가글 의약외품 · 구강스프레이 품목신고 ·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실제 민원명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신고(구중청량제 등)
실제 처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의약외품 해당 여부 확인: 사용 목적과 효능 표현, 처방으로 의약외품인지와 구중청량제 등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화장품이나 위생용품과 경계에 있는 제품은 처방과 표시 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품목신고·품목허가 구분: 공정서 수재, 표준제조기준 적합,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품목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를 합니다. 이를 벗어나는 성분·함량·효능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냅니다. · 제조소 시설과 제조관리자 확보: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춥니다. 제조나 시험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면 그 업무에 관련된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고, 구중청량제 제조소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제조관리자를 둡니다. · 제조업신고서와 품목 서류 제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에 대표자 진단서와 제조관리자 자격 서류를 붙여 의약품안전나라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고, 1개 이상 품목의 품목신고서나 품목허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보완 요구 대응: 원료약품 분량, 기준 및 시험방법, 효능·효과 문구가 신고 대상 기준이나 근거자료와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대비표와 시험성적, 처방 근거를 다시 정리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신고 후 변경과 표시 관리: 제조소 소재지, 제조관리자, 품목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용기·포장 기재사항과 광고 문구가 신고한 효능·효과 범위를 넘지 않는지 출고 전에 점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품목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표자 의사 진단서(정신질환·마약류 중독 결격사유 확인) · 제조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약사·한약사 면허 등) · 제조소 평면도와 시설·기구 내역(작업소·시험실·보관소 확인)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와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표준제조기준 대비표 등) · 용기·포장 표시안, 위탁제조·시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제조업 신고 900,000원부터 / 품목신고 900,000원부터 / 제조업·품목 함께 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1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중청량제(가글·구강스프레이) 의약외품 품목신고 가이드
0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 보건소 의료기기 신고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서류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제 민원명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제조)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제조)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 구분: 국내에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사서 팔거나 빌려주면 시·군·구 판매업(임대업)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제품을 들여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허가, 직접 만들면 제조업허가 대상이므로 사업 구조부터 정합니다. · 신고 면제 여부 확인: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의료기관·판매업자 같은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파는 경우,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콘돔이나 휴대전화·가전에 결합된 혈당측정기만 파는 경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소와 보관장소 마련: 신고는 영업소마다 하며, 전자상거래·통신판매만 하면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를 두면 바닥 직접 접촉 금지, 온도·습도 유지, 방충·소화설비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시설기준을 맞춥니다. · 판매업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판매업(임대업) 신고서를 정부24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수입업허가 신청(수입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표자 진단서(법인 제외)와 품질책임자 자격·재직 확인 서류를 붙여 수입업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품목별 수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인증·수입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함께 진행합니다. · 영업 중 관리와 변경신고: 관리책임자를 두고 시설·설비대장, 출고대장, 불만처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자체교육을 합니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내고, 관할이 바뀌는 이전은 새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대표자 신분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영업소 사용권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영업소·보관장소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할 보건소가 요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받은 경우)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대표자 의사 진단서(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인 제외) · 품질책임자 자격 확인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 근무 확인 서류(수입업) · 품목별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수입인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수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제조소 품질관리체계 증명 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판매업 신고 300,000원부터 / 수입업 허가 서류 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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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 방법 가이드
06 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의원 개설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 · 병원 개설허가 · 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의 · 한의원 개설신고 · 치과의원 개설 · 의료기관 변경신고 · 의원 개설신고 서류
실제 민원명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병원급 개설허가)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병원급 개설허가)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개설 자격과 종류 확인: 의사는 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사는 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개설 장소 점검: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무단 증축·개축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약국 구내이거나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로 이어진 곳이 아닌지 봅니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도 신고 때 확인 대상입니다. · 의원급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사본과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보건소)에 냅니다. 개설기준·준수사항·소방시설 확인을 거쳐 수리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병원급 사전심의: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지역 병상 수와 개설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종합병원은 이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도 받으며,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 병원급 본심의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 유효기간 안에 개설허가신청서에 사전심의 승인증과 건물평면도 등을 붙여 냅니다. 병상 수·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 내용과 같은지 본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개설 후 변경 관리: 개설 장소 이전, 개설자·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 변경, 개설자 입원·해외 출장 중 다른 의사의 진료는 변경신고(병원급은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의원급)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병원급)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병원급)와 사업계획서 사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별지 제15호의4서식, 병원급 본심의 신청 시) ·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의료법 제36조)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무단 증축·개축 여부와 용도 사전 점검용) ·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은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 근무 의료인 면허(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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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의원 개설신고 900,000원부터 / 병원 개설허가 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원 개설신고 방법 가이드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서류와 기준 가이드
07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기구 심의 신청)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 의료기기 상세페이지 심의 · 의료기기 광고 금지 표현 ·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유효기간 · 의료기기 광고 재심의 ·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
실제 민원명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자율심의기구 심의 신청)
실제 처리기관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신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신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심의 대상 매체 확인: 광고를 싣는 곳이 텔레비전·라디오, 일반일간·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잡지,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인지 봅니다.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도 대상이라, 오픈마켓과 자사몰 상세페이지가 여기에 드는지 먼저 정합니다. · 심의 면제 여부 확인: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이미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외국어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도 면제입니다. 허가 사항 밖의 표현이 한 줄이라도 섞이면 면제가 아니므로 문구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금지 표현 점검과 근거 정리: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효능 광고,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체험담 이용,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 사용 전후 비교, 의사·대학교수 등의 추천 광고, 다른 제품 비방은 금지됩니다. 영상은 대본·자막·화면·내레이션을, 상세페이지는 문구와 사진·도안을 허가증의 사용목적과 맞춰 보고 표현마다 근거가 되는 허가 사항이나 시험 자료를 붙입니다. · 자율심의기구에 심의 신청: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방법·절차에 따르고, 수수료도 그 기구가 정합니다. 기구가 정한 심의 신청서에 광고 시안, 품목 허가증 사본, 사용설명서, 근거 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과 재심의·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 심의한 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기구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38호의2서식 이의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 승인 뒤 변경·갱신 관리: 승인받은 광고 내용을 바꾸면 경미한 변경이 아닌 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이 변하지 않는 자구 수정·배치 변경이나 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한 내용으로 고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난 뒤에도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승인일 기준 2년 6개월이 되는 날을 일정에 넣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신청서(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서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별지 서식 없음) · 광고 시안(영상은 대본·스토리보드, 인쇄물·상세페이지는 최종 시안) · 의료기기 품목 허가증·인증서·신고증 사본 ·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첨부문서 · 광고 표현의 근거 자료(시험성적서·논문 등, 기구가 요구하는 경우) · 재심의 신청서(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취지와 사유 기재) · 의료기기광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와 심의 및 재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과 절차 가이드
08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시설 조건부 허가 포함)의약품 제조업 허가 ·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 · 약사법 제31조 · 의약품 제조관리자 · 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 · 시설 조건부 허가 · 지방식약청 제조업 허가 ·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실제 민원명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시설 조건부 허가 포함)
실제 처리기관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허가 구분 확인: 직접 제조소를 운영하면 제조업 허가, 의약외품만 만들면 제조업 신고, 제조소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맡겨 판매하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이므로 어느 절차인지와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 허가취소 후 1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제조소 시설 점검: 시설기준령 제3조의 작업소·시험실·보관소와 제조·품질관리 시설·기구를 갖췄는지 배치도와 기구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물품 제조시설은 같은 기준에 맞고 상호 오염 우려가 없을 때만 의약품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조관리자 선임: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고 면허 자격 서류를 준비합니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나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관리를 맡길 수 있으며, 이때는 제조관리자 승인서를 첨부합니다. · 허가신청서 제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의사 진단서와 제조관리자 자격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수료를 냅니다. 공장이 완공 전이면 같은 서식으로 시설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고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사용권 확인 서류를 더합니다. · 보완·현장조사와 허가증 수령: 지방청의 보완 요구와 현장조사에 대응하고, 허가되면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조업 허가증을 받습니다. 시설 조건부 허가는 시설을 갖춘 뒤 지방청장에게 통보하며, 지방청장은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 또는 시설 조건부 허가 신청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의 의사 진단서(약사법 제5조제1호 정신질환자가 아님 또는 같은 호 단서의 전문의 진단서, 제3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 ·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같은 규칙 제42조제3항) · 제조소 시설 현황 자료(작업소·시험실·보관소 배치도와 제조·품질관리 시설·기구 목록) · 시설 조건부 허가 시 건물 신축이면 대지의, 기존 건물이면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약사 면허증 사본(제조관리자가 약사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 가이드
09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의원급 포함)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 의원 첨단재생의료 지정 · 재생의료 표준작업지침서 · 첨단재생의료 인력 기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 첨단재생의료 실태조사
실제 민원명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의원급 포함)
실제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1실제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보건복지부

4진행 순서

실시 형태와 인력 구성 확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지 치료를 할지 먼저 정합니다. 임상연구는 실시책임자나 실시담당자에 의사가 1명 이상, 치료는 실시책임자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므로 기관 의료진으로 4종 인력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장비 기준 대조: 냉장·냉동 장비와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춘 인체세포등 보관실, 보안 장비를 갖춘 기록 보관실, 검사실, 수술실·회복실·소독시설로 된 처치실과 공기조화장치를 별표 1 항목별로 대조해 부족한 부분과 배치도·장비 목록을 정리합니다. · 인력 지정과 기본교육 확인: 4종 인력을 각 1명 이상 지정하고, 각자 업무 시작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8시간 이상 기본교육을 이수했는지 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배양·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 표준작업지침서와 IRB 서류 준비: 인체세포등 보관과 실시 기록 관리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기관 실정에 맞게 정비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등록했으면 등록증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면 업무위탁 협약서를 준비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과 실태조사 대응: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면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실태조사와 보완 요구에 맞춰 자료를 보완합니다. 지정서를 받은 뒤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시설·장비 기준 충족 증명서류(보관실·기록 보관실·검사실·처치실 배치도, 장비 목록과 사진) · 인력 기준 충족 증명서류(실시책임자·실시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정보관리자 명단과 면허·재직 자료) · 인력별 기본교육(8시간 이상) 이수 수료증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치료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 위임장(사무소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6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 의료관광 전자비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의료관광 비자 초청 · C-3-3(단기방문)
실제 민원명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1실제 처리기관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4진행 순서

1. 신청 자격 확인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여야 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전년도 의료관광 비자를 통한 외국인 초청실적이 30건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후 경과 기간과 유치 실인원 기준도 공고로 정합니다. · 2. 결격 사유 점검 — 최근 행정제재나 이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기준은 해마다 공고문에서 정하므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3. 실적 자료 정리 — 평가는 초청한 환자의 불법체류율과 초청·유치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실인원은 같은 환자를 한 번만 세므로 중복을 뺀 명단으로 정리하고, 초청 환자의 출국 여부도 확인해 둡니다. · 4. 공고 기간 안에 신청 — 공고문이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 사례 자료를 냅니다. 마감 시각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 전까지 제출을 마칩니다. · 5. 지정 후 관리 — 지정 결과는 보통 9월에 공고됩니다. 지정 뒤에도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가 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환자 출국 관리를 계속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서(공고 서식)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최근 우수 유치 사례 자료 · 외국인환자 유치·초청 실적 명단(중복 제외 실인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6공식 출처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법무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요건과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1)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약국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 건축물 용도·조제실·복합매장 구획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조제실과 의약품 보관 구조,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함께 파는 복합매장이라면 약국 구역을 어떻게 구획할지부터 정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와 요건 — 배상보험·전문의·실적보고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어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핵심 요건이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구중청량제(가글·구강스프레이) 의약외품 품목신고 — 제조업 신고와 효능 표현 기준입냄새와 그 밖의 불쾌감을 막을 목적으로 쓰는 내용제와 양치제는 의약외품 구중청량제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시설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합니다. 표준제조기준이나 공정서에 맞는 품목은 신고로, 그 밖의 품목은 허가와 안전성·유효성 심사로 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요건과 신청 — 초청실적·전자사증 혜택법무부는 해마다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불법체류 발생이 적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의료관광 비자를 전자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재정능력 서류가 생략되는 등 초청 절차가 쉬워집니다. 시·도지사에게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먼저이고, 지정 계획은 보통 7월에 공고됩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 방법 — 보건소 신고와 식약처 허가 구분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보건소)에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합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제조업 허가와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의원 개설신고 방법 — 병원급 개설허가와 차이, 서류와 변경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열려면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가 바뀌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 의약품도매상 허가 요건과 서류 — 창고 165㎡·자본금 5억 원, 물류위탁형은 창고 없이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사들이려면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영업소와 창고(일반 165㎡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면 66㎡ 이상),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등만 취급하면 2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도매업무는 약사가 관리해야 하며, 요건을 갖춘 다른 도매상에 보관·배송을 위탁하면 창고와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시설조사를 거쳐 허가증이 나옵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과 절차 — 심의 유효기간 3년, 재심의는 30일 안에의료기기를 정해진 매체에 광고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대상 매체는 텔레비전·라디오, 일반일간·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잡지, 현수막·벽보·전단·교통광고, 전광판,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인터넷 매체,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재심의 결과에는 30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서류와 기준 — 필수인력 4종·처리기간 20일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산원을 뺀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인체세포등 보관실·기록 보관실·검사실·처치실과 실시책임자·실시담당자·인체세포등 관리자·정보관리자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지정을 받은 뒤에도 연구계획이나 치료계획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없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조직은행 설립허가와 갱신 서류 — 인체조직 수입업·가공처리업, 유효기간 3년뼈·연골·피부·양막·심장판막 같은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채취·처리·수입·보관·분배하려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 조직 관련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이고, 조직가공처리업자와 조직수입업자는 조직의 기증·채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운영하려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조직은행을 설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 — 제조소 시설기준과 제조관리자, 시설 조건부 허가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의 시설을 갖추고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신청인의 의사 진단서와 제조소마다 둘 약사 또는 한약사 제조관리자 자격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조업 허가와 별도로 판매할 의약품은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화장품 제조·판매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 화장품 OEM 판매 · 화장품 수입 판매 · 품질관리기준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실제 민원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OEM·ODM으로 위탁 제조한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가 등록 대상입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의사·약사,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서 선임합니다. · 품질·안전관리 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위탁 제조사 관리·시험검사·부작용 정보 수집 절차를 사업 형태에 맞게 규정으로 만듭니다. ·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에 품질·안전관리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고, 요건을 갖추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책임판매관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판매 전 표시·광고 점검: 제품 분류는 전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살균·치료 효과처럼 의약품·의약외품으로 오인될 표현이 용기와 광고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면허증·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조제관리사 합격증 등) · 책임판매관리자 재직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 · 제조업자와의 위탁 제조 계약서(OEM·ODM인 경우)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가이드
02 화장품제조업 등록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 화장품 충진 제조업 등록 · 화장품 소분 제조업 · 화장품 공장 설립 · 지식산업센터 화장품 제조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실제 민원명화장품제조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제조 범위와 유형 정하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벌크 충진·소분도 1차 포장으로 보므로 범위에 따라 갖출 시설과 등록 유형이 달라집니다. ·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라면 입주 가능 업종, 급수·배수·환기시설을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용기 세척수가 나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도 관할 지자체에 묻습니다. · 시설 구획과 명세서 작성: 시행규칙 제6조에 맞춰 작업소(방충·방진, 작업대, 가루 날리는 작업실의 제거 시설), 보관소, 시험실을 평면도에 구획하고 시설의 명세서를 만듭니다.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검사 기구는 빼고 위탁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결격사유 진단서 준비: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진단서와 시설의 명세서를 붙여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안전나라 등으로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식약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필증 수령과 사후 의무: 지방식약청장이 요건 충족을 확인하면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작성·보관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준수사항을 지키고, 변경사유는 30일 안에 변경등록, 휴업·폐업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해당하면 전문의의 적합 진단서) ·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시설의 명세서(작업소·보관소·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기구) · 제조소 평면도(공정 흐름과 구획 표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소 사용 권한 증빙 ·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대표자 확인 자료(등기사항증명서는 처리기관이 확인) · 품질검사 위탁 시 위탁계약서와 수탁기관 자료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가이드
0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화장품 혼합 소분 판매 · 맞춤형화장품 신고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 맞춤형화장품 시설기준 · 맞춤형화장품 신고필증
실제 민원명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영업 형태와 내용물 공급 확인: 소비자 앞에서 이미 유통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할 수는 없으므로(화장품법 제5조제3항), 혼합·소분에 쓸 내용물과 원료의 공급처와 품질성적서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조제관리사 확보 확인: 화장품법 제3조의4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과 결격사유(제3조의3)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 본인이 합격자이면 한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으로 점검합니다. · 시설 명세서와 평면도 준비: 혼합·소분 공간이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지 보고, 판매업소 소재지의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에 맞춰 시설 명세서, 평면도, 현장 사진을 정리합니다. · 신고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6호의3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여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수령과 사후 의무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이후 판매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2조의2)과 판매업자·상호·소재지·조제관리사가 바뀔 때의 변경신고 기준을 안내받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시설의 명세서(혼합·소분 공간 구분 현황) · 판매업소 평면도와 혼합·소분 공간 사진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권원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인 신분 확인 자료(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정보로 확인) · 내용물·원료 공급 계약서 또는 품질성적서 수령 방법 자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근무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신고인 본인 합격 확인)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기능성화장품 심사 · 기능성화장품 보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능성화장품
실제 민원명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실제 처리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1실제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제도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3온라인 경로

의약품안전나라

4진행 순서

기능 유형 확인: 용기·광고에 넣으려는 효능 문구가 시행규칙 제2조의 11가지 기능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일시적 염색, 물리적 제모, 코팅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보고 대상 구분: 식약처 고시 품목과 효능 성분·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같은지, 같은 책임판매업자나 설계·개발·생산 방식의 같은 제조업자가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원료·효능·기준·용법·제형이 모두 같은지 대조합니다. 미백·주름 등 일부 유형은 기존 품목이 대조군 비교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대조와 정리: 심사 대상이면 기원 및 개발 경위, 안전성(단회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광독성·광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유효성(효력시험, 인체 적용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와 검체를 목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고시된 성분·함량이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른 품목은 해당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심사의뢰서 또는 보고서 작성·제출: 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제품명·심사번호·결과 통지일과 자외선차단지수 등을 적고,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완 대응과 결과 수령·변경 관리: 평가원의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내고, 심사가 끝나면 별지 제9호서식 결과통지서를, 보고는 보고대장의 보고번호를 확인합니다. 심사받은 사항을 바꾸거나 권리를 양도·양수하면 별지 제8호서식 변경심사 의뢰서를 내며, 처리기간은 시험방법·효능·효과·기준 변경 60일, 그 밖의 변경 15일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심사의 경우) · 안전성에 관한 자료: 단회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광독성·광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자료(시험기관 결과 자료)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 인체 적용시험 자료(시험기관 결과 자료) ·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검체 · 보고의 경우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결과통지서와 처방(효능 원료 종류·규격·함량) 대비 자료 · 변경심사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먼저 받은 결과통지서, 변경사유 증명서류(양도·양수 시 양도·양수계약서)

6공식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서 제출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 책임판매관리자·필요서류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기준은 없지만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미등록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와 충진만 해도 등록 대상인지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용기에 담으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만들지 않고 충진·1차 포장만 해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 공간 구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서 제출 방법 — 미백·주름·자외선차단 심사 서류와 처리기간 60일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염모·탈색,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능을 내세워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인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이며,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냅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품목이나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요 사항이 같으면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내고, 그 밖의 품목은 심사의뢰서에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붙여 심사를 받으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품목허가(기술문서·제조국 서류 공증)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의료기기 ·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실제 민원명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품목허가(기술문서·제조국 서류 공증)
실제 처리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1실제 처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4진행 순서

동물용 여부와 등급 확인: 질병의 진단·치료, 상해 보정, 구조·기능의 검사·대체, 임신 조절 중 하나를 목적으로 동물에게만 쓰는 제품인지 보고,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품목 분류에서 1~4등급을 정합니다. 사람에게도 쓰는 제품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므로 사용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 허가·신고 경로 결정: 2·3·4등급 제품과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1등급 제품은 수입허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제품은 수입신고로 진행합니다. 경로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제5호의4서식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수입업 허가 신청서류 작성: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청서,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명세서, 대표자 의사 진단서 2종(개인만,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을 갖추고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함께 붙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품목 서류와 제조국 서류 대조: 제품명·형명·등급·원자재·사용목적·사용방법·시험규격이 신청서, 기술문서, 시험검사성적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에서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분인지 발행일을 확인하고, 공증받은 원본이 필요한 경우 제조국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 · 검역본부 제출과 보완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검역본부가 서류와 기술문서를 심사하며, 처리기간은 수입업 허가와 수입신고가 10일, 수입허가는 심사 범위에 따라 10일에서 80일까지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충해 다시 냅니다. · 허가증 수령과 통관 준비: 검역본부장이 적합하다고 보면 수입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수입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입요령을 지키고, 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므로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수입신고서(별지 제5호의4서식,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품목) ·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명세서 · 대표자 의사 진단서 2종(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인은 제외) · 품목 기재사항 자료(제품명·형명·등급·형상·구조·원자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저장방법·사용기한·주의사항·시험규격) · 기술문서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수입허가 품목) · 생산국 정부의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 국가 정부의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 공증받은 제조국 서류 원본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수입허가 신청 가이드
02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동물의약외품 수입 신고 대행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동물약품 도매업 창고 33㎡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 동물용의약외품 수입 신고 · 동물약국 도매 허가 · 동물용 의약품 수입관리자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실제 민원명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동물의약외품 수입 신고 대행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취급 품목과 허가 대상 확인: 동물용 의약품만 취급하는지, 사람용 의약품도 함께 팔 계획인지,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할 계획인지 먼저 나눕니다. 사람용 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면 창고 면적 기준이 달라지므로 영업 범위를 확정한 뒤 진행합니다. · 영업소와 창고 시설 점검: 약사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만 취급하면 창고가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용도, 도면으로 면적과 보관 구조를 확인하고 세부 시설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합니다. · 관리약사와 대표자 자격 서류 준비: 대표자와 관리약사는 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대표자가 약사로서 직접 관리하면 관리약사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도매상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서에 진단서, 법인이면 정관,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을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군·구가 현장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하면 별지 제15호서식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수입업 신고서와 수입관리자 서류 작성: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입업 신고서에 진단서 2종,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자격 확인 서류, 수입·품질관리 시설·설비내역서를 붙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냅니다. 수산 전용 품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소관입니다. · 품목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서류 준비: 수입업 신고와 함께 1개 이상 품목에 대해 동시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은 구강청량제·소독제 등은 수입허가, 섬유·고무제품 등은 수입신고로 나뉘므로 품목별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발행 2년 이내)를 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대표자 및 관리약사의 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 비해당 증명 의사 진단서 · 약사면허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 영업소·창고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창고 도면(면적 33㎡ 이상 확인용) ·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와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자격 확인 서류 · 수입 및 품질관리 시설·설비내역서, 품목별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2)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수입허가 신청 — 등급별 서류와 처리기간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맡습니다.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팔려면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마다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나 수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수입업 허가 10일, 품목 수입허가 10~80일(등급·심사 범위별), 수입신고 10일이고, 수수료는 수입업 허가 3만 원, 품목당 1만 원입니다. 📘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품목신고 구분과 제조관리자 자격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수산 전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합니다. 제조업 신고를 할 때 1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동물방역용 소독제, 해충 구제제, 비타민제 같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품목허가 대상이고, 동물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은 품목신고 대상입니다.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품목 종류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이 다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농업자재·사료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수입 농업기계 검정 신청농업기계 검정 · 수입 농기계 검정 · 농기계 검정 신청 대행 · 농업기계 종합검정 · 농업기계 안전검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 중고 농기계 수입 검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실제 민원명수입 농업기계 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온라인 경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실제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3온라인 경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진행 순서

검정 대상 기종 확인: 들여올 기계가 시행규칙 별표 4의 종합검정 대상인지 안전검정 대상인지 기종과 형식별로 대조하고,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라 검정 의무에서 빠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해외 제조사 자료 대조: 제조사 카탈로그·제원표·명판 사진에서 형식명·엔진 출력·중량·치수가 서로 같은지 맞추고, 같은 형식으로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반려 사유를 미리 없앱니다. · 검정신청서와 성능설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검정신청서와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작성하고 외관도·사용설명서를 정리합니다. 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는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을 같이 갖추고, 변경검정은 변경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만듭니다. · 진흥원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대행하고,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제조사 자료 기준으로 수치를 맞춘 보완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검정시험 진행: 진흥원이 고시된 검정기준에 따라 구조·성능·안전성을 시험합니다. 논밭이나 현장 시험이 필요한 기계는 시험할 때 제품을 따로 낼 수 있고, 진흥원이 검정 재료나 작업성능시험장 제공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 성적서 수령과 사후 관리: 적합판정 성적서를 받으면 수입업자가 그 형식의 기계에 검정필증을 붙이고, 검정 용도로 낸 제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찾아갑니다. 상호·주사무소 소재지·형식명이 바뀌면 30일 안에 진흥원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업기계 검정신청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 사용설명서 1부 ·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지게차) ·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변경검정) ·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검정항목 성적서(대형 농업기계의 종합검정 갈음이나 검정 항목 생략을 받을 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업기계 검정 신청 방법 가이드
02 사료제조업 등록·사료 성분등록사료제조업 등록 · 사료 성분등록 · 단미사료 제조업 · 배합사료 제조업 · 보조사료 제조업 · 사료제조업등록증 · 사료관리법 제8조 · 사료제조업 승계 신고
실제 민원명사료제조업 등록·사료 성분등록
실제 처리기관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사료를 제조(혼합·배합·가공 포함)해 판매·공급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농업활동·양곡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중 고시된 단미사료·보조사료를 정해진 규모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인지, 사료 종류가 단미·배합·보조 중 무엇인지 먼저 정합니다. · 제조시설 기준 대조: 사료 종류별 시설기준에 맞게 배합·분쇄·가열시설 등을 갖추고 배치와 명세를 시설개요서로 정리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 일부를 사료로 만드는 경우에는 사료 시설기준을 따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 등록 신청과 시설 검사: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붙여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에 냅니다. 어선처럼 이동하는 시설로 단미사료를 만들면 주사무소나 주로 입항하는 항구 관할 시·도에 냅니다. 시·도가 시설을 검사해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사료 성분등록: 제조할 사료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원료 명칭,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혼합성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를 붙여 시·도에 내고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습니다. 성분등록을 마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변경·승계 신고: 정해진 제조시설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하고 시·도는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때도 신고하고,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제조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업승계신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설개요서(배합·분쇄·가열시설 등 제조시설의 배치와 명세)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 ·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혼합성 단미사료·혼합성 보조사료 등) ·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 제조시설 소재지 확인 자료(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료제조업 등록과 사료 성분등록 가이드
03 비료수입업 신고(수입 비료 공정규격·성분 검사)비료수입업 신고 · 비료수입업 등록 · 비료 수입 신고 · 비료수입업 신고서 · 수입 비료 공정규격 · 비료 성분분석서 · 비료수입업 변경신고 · 비료수입업 지위승계
실제 민원명비료수입업 신고(수입 비료 공정규격·성분 검사)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비료 담당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비료 담당부서)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공정규격과 비료 종류 확인: 수입하려는 비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의 어느 비료 종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정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료는 설정을 요청해야 하고 설정되기 전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으며(시험용·연구용 제외), 신고는 비료의 종류별로 하므로 품목이 여러 개면 나누어 준비합니다. · 제조공정·원료 서류 정리: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 제조원료와 그 투입비율 자료를 받아 비료 명칭별로 정리합니다. 투입비율이 시행규칙 별표 1의 허용기준 안에 드는지(공정규격에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도 이 단계에서 대조하여 신고 후 보완 요구를 줄입니다. · 성분분석서와 재배시험성적서 준비: 보증성분·유해성분과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고시된 품질검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여야 합니다.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는 같은 시험연구기관의 재배시험성적서도 준비하며, 외국어 자료는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 신고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영업장(보관창고 포함) 소재지, 수입 비료의 종류·명칭, 보증성분량·유해성분량, 수입국을 적습니다.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낼 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함께 냅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비료 담당부서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며, 공정규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신고 제한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뒤 비료수입업 신고증(별지 제15호서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맞춥니다. · 신고 후 변경·휴업·폐업·승계 신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에 신고증을 붙여 냅니다. 제조원료를 바꾸거나 비료 명칭을 추가하는 변경은 성분분석서 등 서류를 다시 첨부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신고를 하며, 상속·양도·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비료 명칭별 작성, 해외 제조사 자료)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발행) ·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만 해당) · 영업장과 보관창고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 변경신고 시: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기존 신고증 · 폐업·휴업 신고 시: 비료수입업 폐업(휴업)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신고증 · 지위승계 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료수입업 신고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사료제조업 등록과 사료 성분등록 —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 절차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면 제조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합니다. 시·도가 시설을 검사해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고, 제조할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은 따로 성분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계 검정 신청 방법 — 수입 농기계 종합검정 45일·안전검정 30일과 서류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오른 기계를 팔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됩니다. 검정신청서에 규격 및 성능설명서·외관도·사용설명서를 붙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내며, 처리기간은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입니다.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면 검정 의무가 없고,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계를 판매·유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비료수입업 신고 — 수입 비료 종류별 신고서와 성분분석서 준비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와 보증성분 등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은 '등록'이지만 비료수입업은 '신고'이며,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입하려는 비료는 공정규격과 보증성분·유해성분 기준에 맞아야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금융업 등록·신고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작성정책자금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진공 정책자금 ·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책자금 융자 제한 · 정책자금 신청서류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실제 민원명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정책자금)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4진행 순서

대상 기관과 자금 종류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신시장진출지원·긴급경영안정 등 자금마다 업력 요건과 시설자금·운전자금 구분이 달라 그해 공고에서 맞는 자금을 고릅니다. · 융자 제한 사유 사전 점검: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해당 여부, 업종별 부채비율 기준 초과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과거에 운전자금을 용도 외로 썼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공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가 제한되므로 이력도 함께 봅니다. · 온라인 신청과 정책우선도 평가: 기업 명의 계정으로 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관할 지역본부·지부와 신청 가능한 자금을 고르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뒤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역본부·지부별 예산과 신청 물량을 고려한 정책우선도 평가로 심사 기회 부여 여부가 정해지며, 신청 일정은 지부별로 따로 공지됩니다. ·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 작성: 심사 기회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냅니다. 사업 내용, 제품·기술 경쟁력, 시장과 매출 계획, 고용 계획, 자금 사용 계획과 상환 계획을 재무제표 숫자와 맞춰 쓰고, 시설자금은 견적서·계약서 금액과 계획서의 소요자금이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 기업평가 대응: 공단이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때 확인하는 매출 근거, 주요 거래처, 설비 투자 내역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항목별로 묶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자료를 냅니다. · 융자 결정 뒤 대출과 사후 관리: 융자가 결정되면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로 실행되고, 대리대출은 은행의 담보·보증 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대출 뒤에는 자금 사용 용도 점검이 있으므로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신청한 용도대로 쓰고 사용 증빙을 보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법령 별지 서식이 아닌 공단 서식, 심사 기회 부여 뒤 누리집에서 작성) · 사업계획서(사업 내용, 자금 사용 계획, 매출·고용 계획, 상환 계획)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시설자금 소요 증빙(견적서·계약서·설비 사양서) · 기술·인증 보유 자료(특허,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자료가 갖춰진 기본 800,000원부터 / 자금사용·상환계획 새로 작성 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방법 가이드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가이드
02 대부업 등록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업 등록 · 대부업 자기자본 · 대부업 등록요건 · 대부업 교육 이수 · 대부업 등록갱신 ·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 고정사업장
실제 민원명대부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 금융위원회(둘 이상 시·도 영업소·대부채권매입추심 등)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 금융위원회(둘 이상 시·도 영업소·대부채권매입추심 등)

2제도 소관

금융위원회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기관 확인: 영업소가 한 시·도에만 있으면 그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대부중개시스템 이용 대부중개를 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자기자본 준비: 업종과 신청인 구분에 맞는 기준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고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 고시를 따르며, 등록요건이므로 등록기간 내내 기준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운데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제외한 곳에 소유·임차·사용대차로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가 됩니다. · 교육 이수와 결격 점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법인 지점은 업무총괄 사용인)이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천재지변,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고,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 등록신청과 보완: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을 붙여 냅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갱신·변경등록·폐업신고: 유효기간 3년 이후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고, 상호·주주·임원·영업소·광고 전화번호·자기자본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대표자나 업무총괄 사용인을 바꿀 때도 미리 교육을 받고, 폐업하면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법정서식)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한정) · 건축물대장(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인지 확인) · 교육이수증 사본(대표자·업무총괄 사용인,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 · 자기자본 증명 서류(개인은 순자산액 증명)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출자자(지분율 포함) 및 임원 명세 ·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 인적사항과 결격사유 확인 자료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등록 600,000원부터 / 갱신·변경등록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대부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방법 가이드 📘 대부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5일 기한 가이드
0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 유사투자자문업 갱신 · 유사투자자문업 양방향 · 유사투자자문업 결격사유 · 유사투자자문업 변경보고 · 리딩방 신고
실제 민원명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금융감독원(신고 접수·수리 위탁)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
1실제 처리기관

금융감독원(신고 접수·수리 위탁)

2제도 소관

금융위원회

3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

4진행 순서

영업 방식 점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유료 채팅방의 질문·답변, 1대1 상담, 개별 종목 매매 지시가 가능한 구조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므로 채널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 확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임원 포함), 폐지 보고 후 1년이나 직권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개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협회 집합교육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에 받고, 이수일이 적힌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 일정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예정일에 맞춰 먼저 신청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신고서에 정보명칭, 정보제공 수단, 서비스 이용료와 환불 기준, 임직원 현황을 적고 사무실 계약서류, 사업계획서, 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를 붙입니다. · 금융감독원 제출과 광고 문안 정비: 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 냅니다. 표시·광고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넣고, 수익 보장이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는 뺍니다. · 변경 보고와 5년 갱신: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은 2주 이내에 보고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교육이수증 사본을 내며,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23호) · 금융투자협회 교육이수증 사본(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분) ·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 정보명칭별·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 신고인(대표)과 임직원의 관련 법령 준수각서 · 회원가입계약서(서비스 이용료와 환불 기준 포함)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신분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가이드
0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온투업 등록 · P2P 금융 등록 · 온투업 자기자본 · 온투업 등록 요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계획서 · 온투업 변경등록
실제 민원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금융위원회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 금융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금융위원회

2제도 소관

금융위원회

3온라인 경로

금융위원회

4진행 순서

법인 형태와 업무 범위 확인: 등록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합니다. 등록 후 할 수 있는 업무는 연계대출, 일정 요건 아래 자기 계산 연계투자,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중개, 연계대출채권 관리·추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로 제한됩니다. · 자기자본 구간 맞추기: 자기자본은 연계대출 규모 300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력·설비·내부통제 요건 확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정전·화재 때 업무를 이어 갈 보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과 이사회, 사업계획서, 자기자본 등 재무, 연계대출 규모, 인력과 물적 설비,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심사·등록과 등록 후 관리: 금융위원회는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해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인력·물적 설비 현황 확인 서류 · 대주주 성명·명칭과 소유주식 수,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 확인 서류

6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5 환전영업자 등록환전영업자 등록 · 환전소 창업 · 환전업 등록 서류 · 환전업무 등록 세관 · 외국인 환전소 비자 · 환전장부 반기 보고 · 무인환전기기 환전 등록 · 온라인 환전 이행보증금
실제 민원명환전영업자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제도 소관관세청
온라인 경로 환전업 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2제도 소관

관세청

3온라인 경로

환전업 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환전 방식과 관할 세관 정하기: 일반, 무인환전기기, 온라인 방식 중에서 고르고 함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세관장이 관할하고, 관할 세관이 다른 여러 영업장은 본사 관할 세관에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신청인의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주(F-5)는 활동범위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과 거주(F-2) 일부 유형은 취업활동 제한이 없으며, 기업투자(D-8)·무역경영(D-9)은 본인 자격의 활동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영업장과 전산설비 갖추기: 환전업무에 필요한 영업장과 환전장부 보고·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설비가 등록요건입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방식은 결제대금 제3자 예치나 1억원 이상 이행보증금 예탁이 필요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3-1호서식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명칭, 영업소 소재지, 환전업무 취급 범위를 적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영업장 증빙을 붙여 관할 세관에 내며, 환전업 관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 보완·현장 확인과 등록증 발급: 관할 세관장은 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영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등록증 발급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을 확인합니다.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관세청이 전산설비를 따로 심사합니다. · 영업 중 의무와 변경·폐지: 한글·외국어 환전 표지와 등록증, 매 영업일 외국환매매율을 게시하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세관에 신고합니다. 환전장부 사본은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명칭·소재지 변경이나 폐지는 7일 전까지 신고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폐지 후 새로 등록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3-1호서식, 환전 방식 선택) · 영업장 요건 입증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명세 · 외국인 신청인: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체류자격 확인) · 전산설비 구비 자료(환전장부 기록·보고용 컴퓨터, 무인환전기기·온라인 방식은 정보보호 시스템 설명 자료) · 온라인 방식: 약관, 결제대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금 예탁·보증보험 증빙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등록증 발급 전 제출)

6공식 출처

관세청

관세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전영업자 등록 방법 가이드
06 개인투자조합 등록개인투자조합 등록 · 개인투자조합 결성 · 엔젤투자조합 설립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개인투자조합 등록 서류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 개인투자조합 요건
실제 민원명개인투자조합 등록
실제 처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한국엔젤투자협회(접수·확인 위탁)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한국엔젤투자협회(접수·확인 위탁)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조합 결성 요건 확인: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모두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 자격과 결격사유 점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며,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성계획서 제출과 결성 준비: 조합원 모집계획과 투자계획이 담긴 결성계획서를 등록 전에 미리 제출합니다. 조합 가입 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결성총회 후 14일 이내 등록 신청: 결성을 마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와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총회 의사록, 출자이행 증명서류, 조합 계좌 잔액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등록 후 변경등록과 결산·투자의무: 규약, 조합 명칭·사무소 소재지,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별 출자금액·출자좌수, 존속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결성계획서(조합원 모집계획·투자계획 포함, 등록 전 미리 제출)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 조합 규약 사본과 조합원 명부 ·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 조합 명의 금융기관 계좌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 발행) · 고유번호증 사본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7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투자자문업 등록 · 투자일임업 등록 · 투자자문사 설립 ·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 투자운용인력 · 투자권유자문인력 · 금융투자업 등록
실제 민원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금융위원회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 금융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금융위원회

2제도 소관

금융위원회

3온라인 경로

금융위원회

4진행 순서

등록업무 단위와 최저 자기자본 확인: 등록은 업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을 묶은 등록업무 단위로 신청합니다. · 주식회사 형태와 상호 확인: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같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금융기관이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전문인력·임원·대주주 등록요건 점검: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명,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첨부서류 준비: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 금융위원회 제출과 등록 후 유지: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알리고,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금융투자업 등록신청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 정관(이에 준하는 것 포함)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설립 3개 사업연도 미만은 설립일부터, 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주주의 성명·명칭과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 이해상충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정보교류 차단)를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8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창업기획자 등록 · 액셀러레이터 등록 ·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 창업기획자 자본금 · 창업기획자 보육공간 ·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 벤처투자법 제24조
실제 민원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실제 처리기관창업진흥원(접수·확인 위탁)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 K-Startup
1실제 처리기관

창업진흥원(접수·확인 위탁)

2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3온라인 경로

K-Startup

4진행 순서

신청 주체와 자본 요건 확인: 상법상 회사인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인지에 따라 자본금 1억원 또는 출연·출자재산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조합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임원 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점검: 임원이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보고, 상근 전문인력 2명이 시행령 제13조의 자격(투자심사·창업보육 업무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췄는지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조합니다. · 보육공간·사업계획서·이해상충 기준 작성: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을 소유·임차·이용 협약 중 어느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증빙을 정리하고, 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작성합니다. · 등록 신청서 제출: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이력서, 주주·출자자 명부,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전문인력·시설 보유 현황 서류를 붙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고, 요건 확인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자료를 더합니다. · 등록 후 변경등록과 투자의무 관리: 요건을 갖추면 창업기획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후 법인명·소재지·대표자와 임원·납입자본금·상근 전문인력 현황 등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체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초기창업기업 선발·전문보육·투자 계획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 · 임원 이력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회사·협동조합 등만 해당)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회사는 계좌 잔액증명서, 비영리법인·조합은 출연·출자재산 증명서류) · 상근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시설 보유 현황 서류(소유 증명서류,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보육공간 이용 협약서 사본)

6공식 출처

K-Startup

K-Startup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가이드
09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대부업 실태조사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 대부업 업무보고서 · 대부업 무실적 ·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 대부업 보고서 과태료 · 대부업 등록취소 · 대부업 폐업신고
실제 민원명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실제 처리기관등록한 관할 시·도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등록업자)
제도 소관금융위원회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등록한 관할 시·도 ·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등록업자)

2제도 소관

금융위원회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보고 대상과 기한 확인: 보고 의무는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12월 31일 기준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등록한 시·도에 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관할입니다. · 기준일 자료 대조: 대부계약서 목록이나 중개 내역, 차입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 결산서 또는 시산표를 기준일에 맞춰 모읍니다. 등록증, 법인 등기, 재무 자료, 통장 내역의 숫자와 날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 영업소 일반현황과 대부·대부중개·차입현황을 채울 근거를 정리합니다. · 보고서 작성(무실적 포함):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기간 중 대부나 중개 실적이 없으면 실적 항목을 0으로 적고, 자본금·차입금 같은 재무 항목은 실제 금액대로 적습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줄여 적으면 거짓 기재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관할 시·도 제출: 기준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재 항목의 일부만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제출 전에 빈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보고서 사본과 근거 자료는 다음 보고와 검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 등록 유지·갱신·폐업 검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후 5년, 스스로 폐업한 뒤 3년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는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넘기려면 법인 주주·임원 변경과 15일 이내 변경등록으로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부업자등 보고서(법정서식: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대부업등 등록증 사본 · 기준일 현재 재무 자료(결산서 또는 시산표, 자본금·차입금 내역) · 대부계약서 목록 또는 대부중개 내역(실적이 있는 경우) · 차입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 · 영업소 일반현황 자료(소재지, 임직원 현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작성·제출 대행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금융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등록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 NPL 대부업 등록 · 온라인대부중개업 등록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 등록기관 변경 · 대부업 양수도
실제 민원명금융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1실제 처리기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4진행 순서

1.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 확인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 대부중개시스템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중개시스템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대부업자등의 연락처를 공개·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 초과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 2. 자기자본·사업장·전산요건 갖추기 — 자기자본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원, 그 밖에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원, 그 밖의 대부업 3억원 이상이며 등록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뺀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온라인대부중개업은 정보통신 설비, 자료 보관·손실 방지 설비, 전산 보호 설비,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이를 운용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관리방안까지 갖춥니다. · 3. 대주주·임원 요건과 교육 이수 —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대부업법·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간통신사업, 사행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에 더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받아야 하고, 신청 때 내는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 4. 등록신청과 보증금 예탁 —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증명,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공제 가입 증명을 붙여 금융위원회에 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업자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등록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받고, 등록수수료는 영업소당 10만원입니다. · 5. 변경등록·등록기관 변경·회사 인수 — 상호, 주주와 지분율(출자총액 5% 이하 출자자 변경은 제외), 임원, 영업소, 광고 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시·도에 등록한 업자가 대부채권매입추심이나 온라인 대부중개를 시작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기관에 변경신청 서류를 냅니다. 등록증 자체는 양도·양수·대여할 수 없으므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이면 주주·임원 변경등록과 대주주 요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부업등 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 고시 서식) ·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육이수증 사본(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등) ·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5천만원 이상)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지분 1% 초과)·임원·업무총괄 사용인 명세 · 온라인대부중개업: 전산설비·시스템 현황, 전문인력 현황, 전산설비 관리방안 · 변경등록·등록기관 변경 시: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항 증명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2)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방법 — 중진공 신청 절차·융자 제한 기업·사업계획서 준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2026년도 신청은 1월 5일부터 연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정책우선도 평가와 기업평가를 거쳐 융자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세금 체납, 휴·폐업, 부채비율 초과처럼 융자가 제한되는 사유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1억·3억, 교육 이수, 유효기간 3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온라인 대부중개 등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시·도 등록의 자기자본 기준은 대부중개업 3천만원, 대부업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이고, 등록 전 교육 이수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사전교육, 유효기간 5년, 유료회원 양방향 소통 금지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다수를 상대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접수와 수리는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신고 전 1년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5년이며, 2024년 개정 법은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5억·10억·30억, 심사 2개월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자 자금을 특정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5억 원(300억 원 미만), 10억 원(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30억 원(1,00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방법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과 전산요건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으로 대부 이용자 정보나 대부업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온라인 대부중개를 하려면 영업소가 한 곳이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신청인은 법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온라인대부중개업 1억원 이상이며, 온라인대부중개업은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함께 갖춥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재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 환전영업자 등록 방법 — 관할 세관 신청 서류와 외국인 환전소 체류자격 확인외국통화를 사고팔거나 외국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리 환전업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고, 환전업무에 필요한 영업장과 보고용 전산설비를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 호텔·관광숙박업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여 대상과 서류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 교통수단 확보, 관광 기반시설과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편의시설의 건설·개수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도 대여·보조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함께 운용됩니다. 대여업무는 한국산업은행과 기금을 전대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이자율·대여기간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해마다 공고되는 융자 지침을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대여 자격을 잃고 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과 서류 — 출자금 1억·조합원 49인·존속기간 5년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입니다.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 100만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결성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뒤 결성총회를 열고, 총회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등록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접수·확인 업무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기자본 1억~15억, 전문인력, 금융위 심사 2개월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하는 투자자문업,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뒤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또는 정해진 금융기관)여야 하고,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은 투자자문업 1억원 또는 2억 5천만원, 투자일임업 5억원 또는 15억원입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명,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인력 상근 임직원 2명 이상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요건과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기간 등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방법 — 6월·12월 기준, 무실적 업체 보고와 미제출 과태료등록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과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그 다음 달 말일(7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냅니다. 시·도지사는 이 항목을 같은 기준일로 조사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므로(법 제16조), 흔히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라고 부릅니다. 법령에 영업 실적이 없는 업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무실적 업체도 실적 0과 영업소 현황을 적어 제출합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누락 기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대부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5일 기한 — 대출 앱·홈페이지 개설 시 부가통신·위치기반 신고와 광고 표시사항대부업자가 대출 앱이나 홈페이지를 새로 열어 온라인 영업을 시작하면 새 등록보다 먼저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경영하려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광고에 쓰는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앱이 게시판을 두고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다른 대부업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면 대부중개시스템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와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앱 소개 화면과 온라인 광고에는 등록번호·이자율·경고문구 같은 법정 표시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상근 전문인력 2명·보육공간과 신청 서류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해 전문보육하고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와 요건 확인은 창업진흥원이 맡습니다. 등록요건은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등은 해당 사업에 출연·출자한 재산 5천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초기창업기업 보육공간으로 쓸 사무실, 이해상충 방지 체계, 사업계획을 갖추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 후에는 투자의무와 14일 이내 변경등록 의무가 따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정보통신·디지털 사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 전파인증 · KC 전파인증 · 적합인증 신청 · 적합등록 신청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 국내대리인 지정
실제 민원명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
실제 처리기관국립전파연구원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전자민원
1실제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제도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온라인 경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 전자민원

4진행 순서

대상과 평가 종류 확인: 고시 별표 1에서 제품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대상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적합인증 대상과 적합등록 대상이 조합된 복합 기자재는 적합인증 절차를 따르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기술자료 확보와 시험 연계: 제조사에서 사용자설명서, 외관 사진, 부품 배치도, 회로도를 받아 정리합니다. 시험은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하고, 신청인은 그 시험성적서를 받아 신청서류에 씁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제조사가 직접 받으려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 식별부호와 신청서 작성: 처음 신청하는 자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적합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적합인증신청서에 한글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를 붙이고, 적합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 적합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파생모델·대리인 서류 정리: 파생모델을 함께 신청하면 파생모델 목록과 전기적 회로·구조·부가 기능 자료를 붙입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같은 특성 부품을 골라 쓰는 기자재는 부품 목록과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 자료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함께 냅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적합인증은 서류 적정성,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시험성적서 유효성을 심사해 5일 이내에 처리하며, 유효성 확인에 드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합등록은 즉시 적합등록증이 교부되고 인증·등록 사실은 관보에 공고됩니다. · 표시·서류 보관과 변경신고: 판매·대여하거나 인터넷 게시를 포함해 진열할 때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합니다. 적합등록을 한 자는 시험성적서·회로도·사용자설명서 등을 보관하고, 모델명·상호·부품처럼 평가받은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0호서식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적합인증신청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적합등록신청서(같은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같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의 장 등이 발행한 것)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제품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포함) · 외관도(전면·후면·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가 보이는 사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같은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적합등록의 경우) · 파생모델 목록과 회로·구조·기능 자료, 동일 특성 부품 목록과 비교 자료(해당하는 경우) · 대리인 지정(위임)서(같은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국내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6공식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가이드
02 부가통신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부가통신사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 소상공인 신고 · 앱 창업 신고 · 플랫폼 창업 인허가 · 부가통신사업 자본금 1억
실제 민원명부가통신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1실제 처리기관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4진행 순서

1. 부가통신사업 해당 여부 확인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역무 가운데 전화·인터넷접속 같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것이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앱 마켓처럼 법에 이름이 나온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앱·웹 서비스는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연결 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별도 등록 대상입니다. · 2.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신고 면제 확인 —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 유치나 증자로 자본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3.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붙이고, 새로운 유형의 역무로 통신망구성도를 요구받으면 함께 냅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신고가 끝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1개월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신고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용약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5. 신고 후 변경·양수·폐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은 상호·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양도·양수나 합병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고, 소상공인 간소 신고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폐업은 두 사업 모두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로 요구받은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와 사업자 현황·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위치정보시스템)의 내용과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간소 신고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중앙전파관리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업 유형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가이드
03 문자 발송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 · 문자 전송자격인증 · 문자재판매 사업 등록 · 대량문자 발송 사업 · 인터넷문자 사업자 등록 · 전송자격인증 재등록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실제 민원명문자 발송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1실제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4진행 순서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확인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역무를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자사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려고 다른 사업자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므로 서비스 구조도와 계약 관계를 보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증과 기존 인증 내역을 함께 보고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2. 등록요건과 기술적 조치 계획 준비 —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부대장비를 갖춥니다.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는 명의도용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비스 약관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신청 —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되고, 현장심사에서는 업무 현장을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완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 등록요건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전송자격인증서를 붙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5. 등록 후 정기점검과 변경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 변동과 보안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전송자격 인증신청서(「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 설립 예정 법인 포함) ·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증명 서류 · 전담직원 재직 서류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자료 ·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서(부정가입 방지·발신번호 관리·통신이력 보관 등) ·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서비스 약관 포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서(등록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문자 발송 사업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송자격인증 가이드
0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SW사업자 신고 ·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관리확인서 발급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자 신고 ·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청
실제 민원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실제 처리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4진행 순서

1. 사업분야와 신청 대상 확인 — 신청서의 사업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4개이며 실제 경영하거나 계획하는 분야를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에는 조달청 공고 사업 입찰 참여 때 쓰이는 업종코드(1468·1426·1469·1470)가 사업분야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맞춰 분야를 정합니다. · 2. 결산 재무와 인력 숫자 정리 —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숫자로 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를 백만원 단위로 적고, 매출액 중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따로 적습니다. 상시종업원 수는 전년도 결산 시점 기준이며, 그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수를 함께 적습니다.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나오면 전업, 아니면 겸업으로 표시합니다. · 3.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작성과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이 있었다면 양도회사 정보까지 적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 4.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관리기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연도 기준으로 적힙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효력이 있고, 변경 발급을 받으면 이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 5. 수행 실적 등록과 결산 후 변경신청 — 공공·민간 발주처와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을 관리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신규·변경·완료로 나눠 신청하고, 필요할 때 별지 제28호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하며, 재무현황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냅니다. 최근 결산을 반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만) ·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첨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와 계약서, 실적 확인 서류(실적 등록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앱 창업 자본금 1억 원 기준과 서류앱이나 웹 플랫폼으로 이용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사업으로 운영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맡습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 원 이하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자본금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사업으로 하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따로 합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간소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처리기간 7일, 신규 수수료 5만원흔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으로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맡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신규 5만원·변경 3만원이며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확인서에는 매출액(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하한 금액이 결산 기준으로 적히고, 공공 발주 사업에 쓸 실적은 별도의 수행 실적 관리신청으로 등록합니다. 📘 문자 발송 사업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송자격인증 — 자본금 1억 원과 기존 사업자 재등록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그 인증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발신번호 관리와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같은 기술적 조치 계획입니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유예기간 안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 곳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 적합인증·적합등록 구분과 국립전파연구원 제출 서류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모두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뒤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하며, 고시상 처리기간은 적합인증 5일 이내, 적합등록은 즉시처리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관광·여가 사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종합여행업 변경등록 · 국내여행업 종합여행업 · 여행업 자본금 · 종합여행업 자본금 · 관광사업 변경등록 · 여행업 보증보험 · 인바운드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전환
실제 민원명종합여행업 변경등록(국내·국내외여행업 전환)
실제 처리기관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이상이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 곳이어야 하므로 현재 사무실도 다시 확인합니다. · 자본금 갖추기: 법인은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 등기를 먼저 마치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으로 자본금 기준을 입증합니다. · 정관 목적사업 정비: 정관 목적사업에 종합여행업이나 이를 포괄하는 문구가 없으면 정관을 바꾸고, 변경된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 서류로 준비합니다. · 보증보험 증액: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업종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종합여행업 기준에 맞게 가입금액을 올린 증권을 받습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보증보험 증권을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조달 계획은 재무제표·자본금 증빙과 숫자가 맞아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정리: 새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홈페이지, 여행약관, 명함 문구를 함께 바꾸고, 자본금과 보증보험 등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된 정관(변경사유 증빙)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법인) 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빙(개인) · 여행업 보증보험 증권(종합여행업 기준 가입금액) · 사업계획서(추정손익, 소요자금·조달계획 포함) · 사무실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3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내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하는 방법 가이드 📘 외국인 대표자 여행업 등록 가이드 📘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신청 가이드
02 야영장업(캠핑장) 등록야영장업 등록 · 캠핑장 등록 · 자동차야영장 등록 · 일반야영장업 · 캠핑장 허가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야영장 안전기준
실제 민원명야영장업(캠핑장) 등록
실제 처리기관야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야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야영장 종류와 입지 검토: 텐트를 치는 일반야영장업인지, 차를 세우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는 자동차야영장업인지 먼저 정합니다. · 등록기준에 맞춘 시설 배치: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의 공간과 하수도·화장실, 긴급상황 때 이용객을 옮길 차로를 갖춥니다. · 전기·가스·수질 확인서 준비: 전기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아 확인증을 준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시설은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과 운영 중 안전관리: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한도는 사망 1명당 1억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가 기준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야영장업 경영에 필요한 다른 법령의 인허가 증명서류(받은 경우) ·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과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캠핑장(야영장업) 등록 기준과 서류 가이드
03 키즈카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키즈카페 창업 신고 · 키즈카페 기타유원시설업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키즈카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안전성검사 대상 아님 확인검사 · 키즈카페 다중이용업소 · 키즈카페 영업신고 서류
실제 민원명키즈카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놀이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구분 — 붕붕뜀틀, 탑승높이 3m 이하·설치면적 120㎡ 이하의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와 미니에어바운스, 길이 10m 이하·탑승높이 2m 이하의 미니슬라이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만 두면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모험놀이·에어바운스나 범퍼카처럼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한 종류라도 두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대상이 되므로, 기구 규격표를 놓고 먼저 나눕니다. · 2. 면적과 시설기준 맞추기 — 기타테마파크업은 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이어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장은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하려면 그 면적이 신고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3. 확인검사·보험·안전관리계획서 준비 — 신고 전에 위탁받은 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를 받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와 안전점검 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주요 부품 교체 계획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도 준비합니다. 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4. 시·군·구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위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테마파크업 신고증이 발급되고, 6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신고서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 · 5.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 음료·간식을 조리·판매하려면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고 시설을 갖춘 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첨부합니다.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이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설계도서를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 시 조치계획·부품 교체 계획)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을 임차한 경우)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서와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설치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키즈카페 창업 신고 절차 가이드
04 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 헬스장 신고 · 체력단련장업 신고 · PT샵 신고 · 골프연습장 신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체육시설업 신고서
실제 민원명체육시설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업종과 건축물 용도 확인 — 신고 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요가·필라테스처럼 업종 목록에 이름이 없는 운동은 실제 시설과 운영 방식으로 해당 업종 여부를 관할 시·군·구와 확인합니다. · 2.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 완비 —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운동 중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과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하고, 업종별 필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합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면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3. 체육지도자 배치 계획 —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1명 이상, 300㎡ 초과 2명 이상, 골프 연습장업은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1명 이상, 50타석 초과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둡니다. 운영자 본인이 해당 종목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직접 지도하면 그 인원만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4. 신고서 작성과 제출 —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타인 소유 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수리되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5. 변경신고와 휴업·폐업 통지 — 신고 사항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으면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휴업·폐업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등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인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배치 인원 확인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헬스장·PT샵 체육시설업 신고 방법 가이드
0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인형뽑기 창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인형뽑기 경품 기준 · 크레인 게임 등록 · 무인 인형뽑기방 등록 · 교육환경보호구역 게임장 ·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실제 민원명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점포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할 수 없고,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은 뒤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유치원과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축물은 같은 건축물 안 게임 관련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 2. 영업장 시설기준과 안전 서류 준비 — 영업장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두지 않고,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에서 안이 보여야 하며, 간판에는 등록한 상호를 씁니다. 지하층이나 2층 이상처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층이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고,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3. 설치할 기계의 등급분류 확인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둘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거나 빌릴 때 제작·배급 사업자에게서 등급분류증명서 사본을 받고, 기계에 붙은 등급 표시와 경품지급장치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기계를 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4. 시·군·구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과 영업소 면적·게임기 종류가 들어간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를 붙여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는 시설기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 5. 영업 중 지킬 사항과 변경등록 — 경품 제공이 가능한 기계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20퍼센트를 넘으면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청소년 출입은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경품을 주는 매장은 1명이 기계 2대 이상을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청소년 출입시간·경품취급기준·영업시간 등을 담은 가로·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대표자·상호·영업소 소재지·면적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영업을 넘겨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 포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층·구조인 경우)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결정 통지서(상대보호구역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설치할 게임기의 등급분류증명서 사본(제작·배급 사업자에게서 받는 확인용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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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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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인형뽑기 가게 창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 가이드
06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신고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 관광농원 개발 ·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 ·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기준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 관광농원 농지전용 · 관광농원 지위승계 신고
실제 민원명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신고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개발 주체와 규모 확인 — 관광농원은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어촌계,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 사업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지 면적부터 맞춥니다. · 2. 시설 구성과 영농체험시설 면적 정하기 — 영농체험시설은 기본시설이며, 작물이 심긴 농장·유리하우스·양어장 등 농수산물 생산용 토지와 시설 면적이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연림·자연초지·야생화 자생지는 이 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판매시설과 음식물 제공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맞춥니다. · 3.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신청 — 명칭·위치·규모, 시설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지번·지목·면적이 들어간 토지 명세서, 조감도, 주변 관광자원과 교통 여건,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분양·운영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계획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면 승인권자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를 거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 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 공사 후 준공인가 신청 — 공사를 마치면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 전후 면적조서 등을 붙여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받고, 의제된 인허가의 준공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와 시설의 분양·임대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 운영하려면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생산품 판매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와 영업시설 평면도, 시설 내용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나오고, 협의를 거친 체육시설업, 숙박업·목욕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농원 사업계획서(명칭·위치·규모,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포함) · 토지 명세서(지번·지목·면적)와 시설물 배치 조감도 · 재배작물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과 분양·운영 계획 · 개발 주체 자격 확인 서류(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와 운영계획서 · 영업시설 평면도와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서 · 식품위생 교육증명서(음식점 영업이 포함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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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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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 신고 가이드
07 국제회의기획업 등록국제회의기획업 등록 ·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 PCO 등록 · 관광사업 등록 · 행사대행 입찰 자격 · 국제회의기획업 변경등록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서류
실제 민원명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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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1. 등록 대상 사업인지 확인 —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입니다. 국제회의에는 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가 포함되므로 포럼·학술대회 운영 용역을 받으려는 행사대행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2.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 맞추기 —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므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합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의 목적사업에 국제회의기획업이 들어 있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3.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점검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대표·임원은 결격사유가 없다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 4.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 5. 등록 후 입찰 준비와 변경등록 — 등록증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맞추고, 공공 행사대행 용역에 참여하려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국제회의기획업을 함께 올립니다. 상호·대표자나 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고, 사무실을 옮긴 경우에는 새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대표자·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외국인 대표·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8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관광편의시설업 지정 · 관광식당 지정 · 관광펜션 지정 ·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 관광식당업 조리사 요건 · 관광펜션업 4층 30실 · 관광진흥법 제6조
실제 민원명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4진행 순서

1. 업종과 신청처 확인 — 운영하는 사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관광펜션업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선행 인허가 확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은 본업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전제로 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 관광순환버스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한 자, 관광면세업은 보세판매장 특허나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합니다. 이 인허가증 사본이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 3. 업종별 지정기준 점검 —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관광식당업은 조리 인력, 외국어 1개 이상을 병기한 메뉴판,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관광펜션업은 4층 이하 건축물·객실 30실 이하·취사와 숙박 설비·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1종 이상·외국어 안내 표기를 갖춰야 합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객·관광사업자 거래 매출 비율 50% 이상, 관광지·관광단지 안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 우수 관광사업 선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광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4. 지정신청서 제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업종별 인허가증 사본,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과 평면도를 붙여 신청처에 냅니다. 시·군·구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은 신청인이 이 서류를 직접 첨부합니다.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 5. 지정증 발급과 표지 부착 —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발급되고 지정대장에 상호·대표자·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지정 후에는 관광사업장 표지와 지정증을 사업장에 붙일 수 있고, 관광식당업은 관광식당 표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상호나 소재지 등 지정사항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의 인허가 대상 사업만)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소재 증명, 한국관광 품질인증 증명, 우수 관광사업 선정 증명 중 하나(관광지원서비스업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관광협회 신청 업종은 직접 첨부)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업종별) · 지역별 관광협회(관광식당·관광사진·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국내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하는 방법 — 자본금·보증보험·정관국내여행업이나 국내외여행업을 하던 회사가 외국인 대상 여행(인바운드)까지 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새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종합여행업 등록기준을 처음 등록할 때와 같이 심사받습니다. 증자, 정관 목적사업 정비, 보증보험 증액이 신청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대표자 여행업 등록 — 결격사유 증명서류와 아포스티유 준비외국인이 대표자(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인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내국인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없어, 관광진흥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본국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를, 그 밖의 나라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므로 국가별 발급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 키즈카페 창업 신고 절차 — 기타테마파크업(옛 기타유원시설업)과 휴게음식점 신고 서류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이고,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기타유원시설업은 지금 기타테마파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시설만 두면 시·군·구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료나 간식을 조리·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이라 소방 안전시설 기준도 함께 맞춥니다. 📘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자 신고 — 10만㎡ 미만·영농체험시설 20% 기준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영농 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휴양·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산림조합·수협과 농업법인·어업법인만 개발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는 10만㎡ 미만이어야 하고, 영농체험시설은 2천㎡ 이상이면서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춘 뒤에는 운영계획서를 붙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본금 5천만 원과 공공 행사대행 입찰 준비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포함)의 계획·준비·진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기획업으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이고,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공공기관 행사대행 용역 입찰은 공고에서 이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증을 받은 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 캠핑장(야영장업) 등록 기준과 서류 — 천막 1개당 15㎡·건축물 바닥면적 10% 미만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이라 운영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야영장은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공간이 필요하고, 야영장에 짓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헬스장·PT샵 체육시설업 신고 방법 — 시설 갖춘 뒤 신고, 처리기간 7일헬스장·PT샵(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골프 연습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변경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체력단련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0㎡ 초과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인형뽑기 가게 창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절차 — 경품 1만원 기준과 학교 앞 영업 제한인형뽑기(크레인 게임) 기계를 두고 손님이 이용하게 하는 영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갖춰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 없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도 같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점포 계약 전에 입지부터 확인합니다.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완구·문구 등으로 정해져 있고 등급분류 때 심의된 경품지급장치로만 내줄 수 있습니다.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절차 — 관광식당·관광펜션·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과 신청처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관광사업으로, 관광식당업·관광펜션업·관광사진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 등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정한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아닌 지정을 받으며,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광펜션업·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면세업·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지정신청 수수료는 2만 원이고, 기준에 맞으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발급됩니다.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사업으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신청 — 종합여행업 요건과 유효기간 2년, 만료 90일 전 갱신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예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시행지침으로 운영됐고, 지금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계속 업무를 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고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정해지고, 평가 배점과 지정 규모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숙박업 등록·신고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일반숙박업 영업신고일반숙박업 영업신고 · 숙박업 신고 서류 · 모텔 영업신고 · 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 숙박업 위생교육 · 숙박업 영업신고증
실제 민원명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중위생 부서)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중위생 부서)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업종 구분 확인: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하고,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처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고, 학교경계 200m 안이면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금지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내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 일부 신고 기준 점검: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조례로 완화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시설·안전 준비와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기준과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전기안전점검·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자는 신고 전에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영업신고와 사후 신고: 관할 시·군·구 공중위생 부서에 신고서를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영업을 인수했다면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숙박업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신고 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 ·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와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배상책임 공증서류(집합건물 일부 신고 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할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일부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점검·검사 대상인 경우)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시설 제외 결정 통지서(상대보호구역인 경우)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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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가이드
0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도시민박업 등록 · 에어비앤비 등록 · 공유숙박 허가 · 도시민박업 등록 서류 · 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 · 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 도시민박업 230㎡
실제 민원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주택이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 있고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인지, 신청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통째로 임대하는 방식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면적과 외국어 안내 체제 점검: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외국어로 이용 안내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춥니다. · 소방 설비 설치: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난방이 개별난방 방식이면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구청 접수와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서식상 처리기간 14일 안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 후 운영 관리: 영업장과 예약 플랫폼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키며, 안전·위생 교육을 받습니다. 숙박 시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등록취소 등 처분 대상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객실 수, 외국어 안내 방법, 운영 계획)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객실과 소방 설비 위치 표시) ·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진 · 영업장·온라인 게시용 요금표 · 관할 구청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입주민 동의서·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등, 해당 구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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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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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가이드
03 한옥체험업 등록한옥체험업 등록 · 한옥체험업 요건 · 한옥 숙박 등록 · 한옥스테이 창업 · 한옥체험업 서류 · 한옥체험업 230㎡ · 한옥 에어비앤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실제 민원명한옥체험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한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한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한옥 해당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해 기둥·보·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인지, 한옥건축기준 고시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고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숙박 공간 면적 산정: 객실과 욕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해 숙박 체험에 쓰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한옥마을 한옥·고택처럼 시·군·구 조례로 정한 한옥은 면적 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례를 확인합니다. · 소방 설비 갖추기: 객실 안이나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두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합니다. 취사시설은 가스·소방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합니다. · 위생·관리 체제 준비: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할 시설,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 침구 세탁 여건, 환기 시설을 갖추고 영업시간 동안 한옥 관리자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 구청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를 붙여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이며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등록 후 운영 관리: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접수대와 예약 플랫폼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키며, 안전·위생 교육을 받습니다. 시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등록취소 등 처분 대상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숙박 체험·전통문화 체험 운영 계획)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숙박 체험 공간 면적 표시)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진 · 접수대·온라인 게시용 요금표(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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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한옥체험업 등록 방법 가이드
04 농어촌민박 신고농어촌민박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농어촌민박 요건 · 펜션 민박 신고 ·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 농어촌민박 임차
실제 민원명농어촌민박 신고
실제 처리기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신고 요건 확인: 신고인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규모와 소유 요건 예외 확인: 농어촌민박 주택은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고,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만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 소방·안전 설비 갖추기: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갖추고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과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식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신고확인증 게시와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조식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박에 쓰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변경 시)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폐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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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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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 신고 방법 가이드
05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승인·등록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호텔업 등록 · 가족호텔 등록기준 · 소형호텔 등록기준 · 호스텔 등록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 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실제 민원명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승인·등록
실제 처리기관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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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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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호텔업 종류와 등록기준 대조: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족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면적 19㎡ 이상, 객실별 취사시설이나 층별 공동취사장이 필요합니다. 소형호텔업은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에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을, 호스텔업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취사장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입지와 승인기준 확인: 일반주거지역이면 관광호텔·가족호텔은 대지가 폭 12m 이상 도로에, 호스텔·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각각 4m 이상 접해야 하고, 조경은 대지면적의 15% 이상(호스텔 제외)이어야 합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토지·건물 계약 전에 관할 조례도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승인신청서에 건설계획서(건설장소·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조감도)와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으려면 그 법령의 제출 서류도 같이 내고, 시·군·구가 소관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승인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 계획이 바뀌면 변경승인: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 이상 바꾸거나 등록기준에 맞춰 호텔업 종류를 바꾸려면 별지 제26호서식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붙여 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되면 변경 전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과 심의: 시설을 갖추면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부대영업 인허가 증명 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숙박업 신고, 음식점 영업 허가·신고, 주류판매업 면허·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등록 후 등급결정 신청: 관광호텔·가족호텔·소형호텔 등은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등급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호스텔업은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과 시설내용, 조감도)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인허가 의제용 서류(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제출 서류)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와 변경사유서, 변경 전후 평면도(계획 변경 시)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 부대영업(음식점·주류판매 등) 신고·인허가 증명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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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1,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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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한 가이드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등록 절차 가이드
06 유스호스텔 설치·운영 허가·등록유스호스텔 허가 · 유스호스텔 등록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유스호스텔 시설기준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실제 민원명유스호스텔 설치·운영 허가·등록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수련시설 종류와 입지 확인 — 숙박 중심의 청소년 여행 시설이면 유스호스텔, 숙박과 수련거리를 함께 운영하면 청소년수련원처럼 시설 종류부터 정합니다.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은 근거 법과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로 갈지 먼저 결정합니다. 유스호스텔 입지는 명승고적지·역사유적지 부근 등 청소년이 여행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같은 건물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있거나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 2. 시설기준에 맞춘 설치·운영계획서 작성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으로 지하에 둘 수 없고, 각 숙박실은 10명 이하, 2인실 이하 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 가족실 정원의 합계는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취사장은 숙박정원 50인당 취사설비 1조 이상(최대 5조로 할 수 있음)이고, 대화·정보실, 휴게실·지도자실 각 1개소 이상, 난방설비, 비상조명·비상급수 설비,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을 갖춥니다. 설치·운영계획서에는 위치도, 토지명세서, 시설배치계획도, 층별 평면도와 실별 면적일람표,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추진일정표, 환경오염 예방 대책,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운영규칙, 연간 운영예산을 담습니다. · 3.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신청서에 설치·운영계획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고, 시설·설비 면적이나 수량이 일부 모자라도 등록 전까지 보완할 수 있으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착수나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 4. 시설 완공 후 수련시설 등록 — 운영 전에 등록신청서에 시설별일람표, 운영계획서, 평면도·배치도, 청소년지도사 명단과 자격증 사본, 운영대표자 자격 증명서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사본, 도시가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등을 붙여 냅니다. 시·군·구는 허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등록증을 내주고, 등록 때 협의를 마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신고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은 한 것으로 봅니다.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고, 숙박정원이 500명을 넘으면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더 둡니다. · 5. 운영대표자 선임·보험 가입과 운영 중 의무 — 운영대표자는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3년 이상, 3급 취득 후 5년 이상,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서 선임합니다. 참가자·이용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망 보험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록, 종사자 운영·안전·위생 교육 연 1회 이상을 지키고,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설치·운영계획서(위치도·토지명세서·시설배치계획도·층별 평면도·자금조달계획서·운영계획 포함, 같은 규칙 별표 2)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 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완공 후)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청소년지도사 명단과 자격증 사본, 운영대표자 자격 증명서류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사본과 도시가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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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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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와 등록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7)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 건축물 용도·교육환경보호구역·소방 확인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는지, 객실별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영업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와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증서 등을 함께 냅니다.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한 — 신규 등록 60일, 유효기간 3년과 재신청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은 5성급부터 1성급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 에어비앤비 운영 전 실거주·230㎡·요금표 확인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이고,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체제, 소화기와 객실별 감지기,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화면의 요금표 게시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등록 절차 — 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객실 수와 도로 기준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같은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라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대로 시설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하면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가족호텔은 객실 30실 이상·객실별 19㎡ 이상, 소형호텔은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이 등록기준입니다. 📘 한옥체험업 등록 방법 — 한옥 기준·230㎡·소방 설비·요금표 확인한옥에 숙박 체험 시설이나 전통 놀이·공예 같은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한옥체험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한옥건축기준에 맞는 한옥이어야 하고, 숙박 체험 공간은 연면적 230㎡ 미만,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접수대와 온라인 예약 화면의 요금표 게시가 등록기준입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에 객실당 7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농어촌민박 신고 방법 — 230㎡ 미만 단독주택·6개월 거주 요건과 처리기간 10일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을 제공하려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이 거주하며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어야 하며, 주택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호에 '펜션'을 써도 이 요건으로 신고한 사업은 법률상 농어촌민박입니다. 📘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와 등록 — 허가 45일·숙박실 1인당 2.4㎡·운영대표자 자격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류에 맞는 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와 여행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합니다. 개인·법인·단체가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려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제13조에 따라 운영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시설기준·안전기준·운영기준 적합, 자금조달 능력,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이고, 허가신청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등록신청은 서식상 18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운영할 때는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와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참가자·이용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문화·콘텐츠 사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공연장 등록(공연법)공연장 등록 · 소극장 등록 · 공연장 등록신청서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 무대시설 안전검사 · 공연장 변경등록 · 라이브홀 공연장 등록 · 공연법 공연장
실제 민원명공연장 등록(공연법)
실제 처리기관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과 건축물 용도 확인: 음악·무용·연극·뮤지컬·국악 같은 실연 공연에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 30일 이상 제공할 시설인지,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아닌지 먼저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공연장 용도(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시설기준 대조: 조명·음향을 포함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객석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좌석 1천석 이상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외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계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일정 확인: 무대 상부·하부에서 각각 독립 구동하는 무대기계·기구가 합계 40개 이상이면 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계검토를 받습니다. 모든 공연장은 등록 전에 같은 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 결과서를 확보해야 신청서에 붙일 수 있으므로 검사 일정을 개관 일정에 맞춥니다. · 시설설치내역서와 도면 정리: 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으로 나눠 시설설치내역서를 작성하고, 시설의 평면도·배치도와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신청 내용과 맞춰 둡니다. · 재해대처계획 작성: 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관리 조직,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 무대시설 설치·해체 시 안전관리,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 화재예방·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 사항을 빠짐없이 담습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합니다. · 등록 신청과 등록 후 관리: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면서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함께 신고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해 공연장등록증을 받습니다. 이후 변경등록,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록일부터 3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검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설계검토 대상이면 설계검토 결과 포함)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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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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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등록 절차와 서류 가이드
02 출판사 신고출판사 신고 · 출판사 등록 · 1인 출판사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 · 출판사 변경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실제 민원명출판사 신고
실제 처리기관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출판사 이름과 소재지 정하기 — 신고 사항은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소재지에 따라 신고할 시·군·구가 정해집니다. · 2. 출판사 신고서 제출 — 출판사 신고서를 출판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판사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신고확인증 수령 — 신고가 처리되면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시·군·구는 신고 사항을 시·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합니다.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신청서를 내 다시 받습니다. · 4. 사업자등록 연계 —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업종과 상호를 확인증 내용에 맞춰 적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과 사업자등록 상호가 다르면 이후 변경 절차가 늘어납니다. · 5.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 출판사 이름·소재지나 경영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경영자 주소만 바뀐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내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출판사 신고서 · 경영자(법인은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 변경신고: 출판사 변경신고서, 기존 신고확인증 · 재발급: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폐업신고: 출판사 폐업신고서, 신고확인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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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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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판사 신고 방법 가이드
0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게임제작업 등록 · 게임배급업 등록 · 게임회사 창업 등록 · 게임산업진흥법 등록 · 게임 등급분류 ·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실제 민원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업종 구분 —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면 게임제작업,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판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면 게임배급업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국가·지자체 제작, 교육기관 자체교육용, 공공기관 홍보용 제작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신청 서류 준비 — 게임제작업은 등록신청서에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게임배급업은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3. 시·군·구 등록과 등록증 교부 —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영업폐쇄나 등록취소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사람(법인은 대표자·임원 포함)은 같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4. 게임물 등급분류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면 제작·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신청할 때 주요 진행 동영상·실행 가능한 게임물·게임물내용정보 서류 등을 냅니다. · 5. 변경등록·승계·폐업 — 영업자(법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나 제작품목(제작업), 취급품목(배급업)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변경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변경 시: 변경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절차 가이드
0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저작권 에이전시 신고 · 웹툰 에이전시 창업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 저작권위탁관리업 · 저작권대리중개업 실적보고
실제 민원명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문화체육관광부
1실제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문화체육관광부

4진행 순서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맺거나 이용자와 연결하는 영업이 대리중개업입니다. 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은 권리자 단체·비영리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 2. 결격사유 점검 —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저작권법이나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임원 중 해당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 3. 업무규정 작성 —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권리자와 맺는 계약)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용자와 맺는 계약)을 담은 업무규정을 만듭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도 약관에 분명히 적습니다. · 4.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업무규정, 신고인(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 재무제표(법인)를 붙여 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5. 신고 뒤 보고 의무 — 매년 3월 31일까지 대리중개한 저작물의 종류·수량과 저작권료·수수료 내역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관리 저작물 목록과 권리 정보, 연락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지난달과 같으면 생략 가능),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대리중개 계약 약관·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신고인 이력서(법인·단체는 대표자·임원 이력서) ·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인 경우)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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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방법 가이드
0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연예기획사 등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교육 ·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 등록 · 매니지먼트 회사 등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실제 민원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4진행 순서

1. 등록 대상인지 확인 —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이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입니다. 소속 연예인 매니지먼트, 출연 섭외 알선, 연습생 육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6조의 등록 의무는 기획업에 붙어 있으므로 방송영상물·음반 등을 제작만 하는 영업은 이 등록과 구분해 봅니다. · 2. 경력 또는 교육 요건 갖추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지정 교육기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입니다. 경력은 이 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 증명 서류로 보이고, 소득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은 고시된 기관·단체가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로 보입니다. · 3. 사무소 확보와 결격사유 점검 —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형법의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죄, 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풍속영업법 위반이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 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임원 가운데 결격자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4. 시·도에 등록신청서 제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획 분야를 적고 경력·교육 증빙과 사무소 사용권 서류를 붙여 시·도에 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5. 등록 후 교육과 변경등록 — 등록한 기획업자는 등록 후 처음 받는 교육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매년 1시간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 외 임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영업 양도·합병·상속은 영업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는 따로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경력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 고시된 기관·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소득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교육 요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된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임차 등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6 인터넷신문 등록인터넷신문 등록 ·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 인터넷신문 창간 · 인터넷언론사 등록 · 인터넷신문 변경등록 · 인터넷신문 발행인 변경 ·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실제 민원명인터넷신문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4진행 순서

1. 인터넷신문 기준과 결격사유 확인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인터넷신문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로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정합니다. · 2. 제호와 등록 사항 정하기 —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뉴스통신과 같은 명칭은 그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제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제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주사무소와 발행소, 발행인·편집인,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유가·무가 구분을 적습니다. 발행목적은 신청서 안내에 따라 40자 내외로 명확하게 씁니다. ·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에 발행인과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법인이면 정관, 단체이면 규약과 설립 증명 서류, 단체나 개인이 발행소 건물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사무소가 인천이면 인천광역시가 처리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자기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등록증 발급과 사이트 공표 사항 — 등록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주고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앞에는 '아' 기호가 붙습니다. 사이트에는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공표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임원이나 담당 부서장 중에서 지정해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혼동하지 않게 구분해 편집합니다. · 5. 변경등록과 폐업신고 — 등록 사항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내용에 맞는 서류를 붙여 내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발행을 그만두면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 법인의 정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 단체의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 ·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가이드
07 미술서비스업 신고미술서비스업 신고 ·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 화랑업 신고 · 미술품 경매업 신고 · 미술품 판매업 신고 · 미술진흥법 신고 · 미술 전시업 신고 · 미술서비스업 과태료
실제 민원명미술서비스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6개 세부 업종 중 해당 업종 확인 — 화랑업은 작가를 발굴·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이고, 미술품 경매업은 경매로 미술품을 중개·판매하는 업입니다. 미술품 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치 평가나 취득·처분 의견을 반복해 제공하는 업, 미술품 대여·판매업은 화랑·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미술품을 중개·대여·판매하는 업, 미술품 감정업은 진위나 수준을 평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 미술 전시업은 전시를 기획·개최·운영하는 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해도 같고, 여러 업종을 하면 신고서에 모두 표시합니다. · 2. 결격사유와 영업장 사용권 확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해 문서위조·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영업폐쇄명령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으며, 이런 사람이 대표자·임원·감사인 법인이나 단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된 영업장이 다른 사람 소유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3.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인 정보,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을 적어 주된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 4. 신고증 게시와 거래 내역 관리 — 신고가 수리되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받고, 이를 영업장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업은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의 내역을 관리해야 하고, 경매업은 낙찰가격과 대금 완납 여부 공시, 자기 소유나 친족 소유 미술품을 경매에 부칠 때의 사전 고지 의무가 더해집니다. 미술품을 산 사람은 진품증명서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변경·지위승계·폐업 신고 —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세부 신고업종을 바꾸면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합병한 사람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하고, 폐업하면 14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붙여 냅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된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인 경우만)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첨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양수·상속·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 시) ·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신고증(폐업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주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미술서비스업 신고 방법 가이드
08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사립박물관 등록 · 사립미술관 등록 ·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 제1종 박물관 요건 · 제2종 박물관 요건 · 박물관 학예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기념관 등록
실제 민원명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4진행 순서

1. 제1종·제2종과 유형 정하기 — 제1종 전문박물관과 미술관은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 방지시설과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자료관·전시관·기념관·향토관 같은 제2종은 자료 6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과 도난 방지시설·온습도 조절장치가 기준입니다. 두 종류 모두 소방시설 설치는 공통 요건입니다. · 2. 설립계획 승인 신청(부지·건물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 —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와 건물의 조서, 위치도, 개략설계도, 자료 목록과 내역서를 붙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냅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승인 기관이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개발행위허가, 도로법 제36조·제61조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 후 명칭·종류, 설립 위치와 면적, 전시실·수장고의 위치와 면적을 바꾸거나 사업기간을 3개월 이상 늘리려면 변경승인(처리기간 10일)을 받습니다. · 3. 학예사와 소장 자료 준비 — 학예사는 1급·2급·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나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료는 해당 분야에 맞는지, 수집 경위가 적정한지, 학술·예술·교육·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료 목록에는 자료 사진을 붙이므로 소장품 정리와 촬영을 미리 해 둡니다. · 4. 등록 신청과 심의 — 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서에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와 자료 이용료 내역을 붙여 개관 전까지 냅니다. 등록 관청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을 심의해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고, 등록하면 등록증을 내줍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운영 의무 — 명칭·설립자·대표자, 종류, 소재지,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처리기간 5일, 명칭·종류 변경은 20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은 연간 9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개방하고 간판·문서·홈페이지에 등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을 닫을 때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과 시설·자료 처리계획을 붙여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설립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 시설명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부 ·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자료 사진 첨부) 1부 · 학예사 명단(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부 ·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부 ·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조서, 위치도, 개략설계도, 자료 목록과 내역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대도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 절차 가이드
09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 영상제작업 신고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 영비법 제57조 · 공공기관 영상 납품
실제 민원명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제작,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용 제작, 방송사업자의 방송용 제작, 공공기관의 자체 홍보용 제작,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 제작(공중 유통 제외), 정보통신망만 이용한 시청 제공 목적의 제작·배급,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통·시청 제공 목적이 아닌 제작은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영상을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에 신고증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 2. 영업소와 제작시설·장비 정리 — 영업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소유하거나 임차한 촬영·편집·음향 장비를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인 자는 같은 업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3.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수령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별지 제23호서식)을 받고,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 · 4.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고, 수탁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받은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5. 변경신고와 사후관리 —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신고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받고,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나 확인받은 공장 이전 같은 사유는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영업소(공장이 있으면 공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변경 시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와 기존 신고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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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대상과 서류 가이드
10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방법 · 저작권등록신청서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저작권 양도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실제 민원명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한국저작권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한국저작권위원회

4진행 순서

1. 등록할 저작물과 등록 종류 확인 — 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도형·편집·2차적저작물 등 저작물 분류표에서 종류를 정합니다. 법령·판결·시사보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은 반려 사유입니다. 저작자·창작일을 남기는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과 양도·배타적발행권·출판권·질권을 남기는 권리변동 등록(제54조)은 신청서가 다르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용 서식을 씁니다. · 2. 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 저작권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저작자 실명·국적·주소,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맨 처음 공표한 국가·연월일을 적고, 2차적저작물이면 원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권리자가 2명 이상이면 지분, 업무상저작물이면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까지 기재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하면 신청서는 1부, 명세서는 저작물마다 작성합니다. · 3. 복제물과 증빙 첨부 — 등록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전자적 기록매체를 붙입니다. 프로그램은 복제물을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내고, 일부만으로 창작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컴퓨터로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된 일부를 발췌해 낼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자·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목록(별지 제19호서식), 미성년자 신청처럼 제3자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더합니다. · 4.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과 수수료 — 등록 수수료는 1건에 인터넷 신청 20,000원, 방문·우편 30,000원이고 프로그램은 50,000원·60,000원이며 10건을 넘으면 추가 1건마다 10,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등록 장애인은 연간 10건까지 면제됩니다. 서류 흠결이 있어도 신청한 날 보정하면 반려되지 않고,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등록증 수령과 변경등록 —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필요하면 영문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바뀌거나 착오가 있으면 변경·경정등록을, 등록을 지우거나 되살리려면 말소·회복등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등록 사항은 등록공보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고 누구나 등록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저작권등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은 별지 제3호의2서식)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은 별지 제4호의2서식) · 저작물 복제물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속인 신청 시 제적등본 등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공동저작자·공동상속인 목록(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대량 등록 목록(별지 제20호서식) · 제3자의 동의·허락을 증명하는 서류(미성년자 신청 시 친권자 동의서 등)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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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7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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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출판사 신고 방법 — 신고 사항과 신고확인증, 변경신고 20일출판사를 경영하려면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법인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1인 출판사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절차 — 구청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30일게임물을 기획·복제해 제작하는 영업은 게임제작업,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영업은 게임배급업으로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등록 뒤 대표자·소재지·제작품목 같은 중요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유통하려는 게임물은 제작·배급 전에 등급분류를 받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방법 — 업무규정·약관 서류와 매년 실적 보고저작권자를 대신해 이용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웹툰·음원·폰트·출판 에이전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담은 업무규정을 신고서와 함께 내고, 신고 뒤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 — 처리기간 7일과 창작일 1년 기준저작권은 창작한 때 생기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저작자와 창작·공표 연월일이 추정되고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저작권등록신청서와 명세서에 저작물 복제물을 붙여 위원회에 내고,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완성 직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나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설정은 따로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서류 — 경력 2년 또는 교육 이수, 처리기간 15일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가창·연주 같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지정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인터넷신문 등록 방법 — 시·도 등록 서류와 자체 기사 30% 기준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호, 발행인·편집인, 발행소,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홈페이지 주소 등을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채우고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없이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 뒤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첫 화면에 성명을 표시하고 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같은 필요적 게재사항을 공표합니다. 📘 미술서비스업 신고 방법 — 화랑·경매·자문·대여판매·감정·전시 6개 업종, 처리기간 3일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영업도 포함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만 빠집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이고, 수리되면 신고증을 받아 영업장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차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 절차 — 설립계획 승인, 제1종·제2종 요건과 학예사법인·단체·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인천은 광역시라 시 등록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등록은 개관 전까지 신청하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부지나 건물을 새로 마련한다면 그 전에 설립계획 승인(제18조)을 받을 수 있고, 승인 과정에서 협의된 개발행위허가·도로점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은 자료·학예사·시설 규모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며,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대상과 서류 — 신고증으로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까지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과 제작시설·장비 명세서를 붙여 내면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만으로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관혼상제·종교의식 기념 영상처럼 공중에 유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동영상제작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이 신고증이 있으면 직접생산 확인 때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자·소재지·제작품목·상호 변경 후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공연장 등록 절차와 서류 — 연간 90일·계속 30일 이상 공연 시설, 처리기간 7일과 재해대처계획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공연법」상 공연장이며,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공연법 제9조, 시행령 제1조의2). 시설기준은 무대시설(조명·음향 포함)과 방음시설이고, 등록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7일이며,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신고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교육기관·자격 등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학원 설립·운영 등록학원 설립 · 학원 등록 · 학원 설립 운영 등록 · 학원 이전 변경등록 · 학원 확장 · 학원 건축물 용도 · 학원 강의실 면적 · 학원 소방필증
실제 민원명학원 설립·운영 등록
실제 처리기관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제도 소관교육부·시·도교육청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2제도 소관

교육부·시·도교육청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호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교육연구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어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강의실 면적 계산: 교습과정별 면적 기준을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 확인하고, 복도·교무실을 뺀 순수 강의실 면적으로 평면도를 그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실측하므로 실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소방·계단 기준 점검: 층 면적이나 건물 전체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 원칙과 교습비 정리: 원칙(학칙)에 학원 명칭·설립목적·위치,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과 교습일시, 수료 인정, 교습기간·휴강일, 교습비등을 담고 강사명단을 정리합니다. ·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칙, 평면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소방 서류 등을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 현장 실사와 등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강의실 면적과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며, 등록증명서는 학원에 게시합니다. 등록 전에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하면 무등록 운영이 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확장·이전은 변경등록신청서) · 원칙(학칙) · 시설 평면도(강의실 순수 면적 표시)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 권한 증빙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해당 시) · 강사명단과 강사 자격 증빙 서류 · 원어민 강사 채용 시 E-2(회화지도) 체류자격 관련 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기본 800,000원부터 / 시설 상세검토·현장 대응 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가이드 📘 학원 지도점검 과태료 항목 가이드
02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록스터디카페 독서실 차이 · 독서실 등록 · 스터디카페 창업 인허가 · 독서실 시설기준 · 교육지원청 독서실 등록 · 학원법 독서실 · 스터디카페 교육청 등록 · 독서실 조건부등록
실제 민원명독서실·스터디카페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제도 소관교육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2제도 소관

교육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판단: 같은 시간 이용 가능 인원이 10명 이상인지, 공간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구조인지를 법 제2조 기준으로 보고, 좌석 운영·이용권 구성·학습 전용 여부를 정리해 교육지원청 판단을 받습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등 독서실을 둘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먼저 진행합니다. · 시설기준 맞추기: 관할 시·도 조례의 열람실 면적·수용인원, 1인당 열람대, 남녀 구분 화장실, 조명·환기 기준을 확인해 도면을 확정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기준으로 갖춥니다. · 원칙과 이용료 정리: 독서실 명칭, 정원, 이용 시간, 휴원일, 이용료와 반환 기준을 담은 원칙을 작성하고,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을 붙여 정합니다. ·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이 수리되고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개원 준비: 등록증명서와 이용료를 시설에 게시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생명·신체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며, 심야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관할 조례의 운영 기준을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원칙(정원·이용 시간·이용료·반환 기준 포함) · 학원 시설평면도(열람실·화장실·출입구 위치 표시) · 시설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교육지원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면 정관과 설립 이사회회의록 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점검 대상 시설인 경우) ·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독서실 등록 800,000원부터 / 스터디카페 사전진단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록 기준 가이드
03 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등록 · 민간자격증 만들기 ·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 민간자격 금지분야 · 민간자격 변경등록 · 민간자격 공인 · 자격기본법
실제 민원명민간자격 등록
실제 처리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자격 등록 위탁)
제도 소관교육부 ·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온라인 경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
1실제 처리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자격 등록 위탁)

2제도 소관

교육부 ·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

3온라인 경로

민간자격정보서비스

4진행 순서

금지분야와 소관 부처 확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국가자격과 직무가 겹치는지 먼저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소관이 불분명해 자문위원회 심의로 넘어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리자 결격사유 점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자격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단체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 관리·운영 규정 작성: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과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교육훈련형은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방법)을 적습니다. 검정 인력 현황, 관리·운영 조직,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도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규정에 넣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관리·운영 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록이 필요하면 그 증명서류도 첨부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규정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 등록 후 운영 관리: 등록증을 받은 뒤 광고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합니다. 종목·등급·직무내용이나 검정기준을 바꾸려면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 후 규정, 변경 증명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검정 인력·운영조직·본인 확인 방법 포함)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소유 증명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평생교육시설·학원 등 인가·등록·신고 증명서류(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개인·단체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로 확인)

6공식 출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운영규정이 갖춰진 기본 900,000원부터 / 운영규정 새로 작성 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방법 가이드
04 대안교육기관 등록대안교육기관 등록 · 대안학교 등록 · 대안교육기관법 · 대안학교 설립 · 대안교육기관 등록 서류 · 교회 대안학교 등록
실제 민원명대안교육기관 등록
실제 처리기관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1실제 처리기관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4진행 순서

1. 등록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등록취소 후 3년, 아동 대상 성범죄 등)도 확인합니다. · 2. 교사·교지 확보 — 기준면적에 맞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합니다.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위생이 교육에 적합해야 하고 도서·기구 등 교구를 갖춥니다. 교육감은 교육상 지장이 없으면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3. 등록 서류 작성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에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교지 소유·임차 사항을 더해 등록 신청서를 만듭니다. · 4. 교육감 등록과 심의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1개월 연장합니다. 등록 뒤 운영을 시작하면 학생명부를 교육감에게 냅니다. · 5. 변경등록과 폐쇄 신고 —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문을 닫으려면 교육감에게 폐쇄를 신고하고, 폐쇄 6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학칙,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교직원 배치계획서, 경비와 유지방법 · 시설·설비 현황과 학생 정원 · 교사·교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가이드
05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평생교육시설 신고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 · 평생교육사 배치 ·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실제 민원명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실제 처리기관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1실제 처리기관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4진행 순서

1.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인터넷강의 등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학원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대학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 2. 부설·지식인력개발 시설 요건 확인 — 사업장 부설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시민사회단체 부설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했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인 단체가 설치합니다. 언론기관 부설은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월간잡지 발행자와 방송·뉴스통신 법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은 교육훈련·연구용역·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이나 자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만 설치하며,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지식인력개발 유형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3. 설치자 결격사유와 평생교육사 배치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인가·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설치자가 될 수 없고, 임원 중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같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신고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을 붙입니다. · 4. 운영규칙 작성과 신고서 제출 — 운영규칙에는 명칭·목적·위치, 교육과정과 정원, 입학·퇴학·수료와 상벌, 교육기간과 휴강, 학습비를 적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에 운영규칙,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등을 붙여 관할 교육감에게 내며, 서식상 처리기관은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요건에 맞으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습니다. · 5. 변경신고·지위승계·폐쇄 통보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를 바꾸려면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별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명칭이나 위치가 바뀌면 신고증을 새로 받습니다. 설치자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은 지위승계 신고서에 인계인수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시설을 닫으려면 사유, 폐쇄연월일,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로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운영규칙 · 위치도와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정관과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시설 유형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 방법 가이드
06 외국인학교 설립인가외국인학교 설립인가 · 외국인학교 설립 ·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 · 국제학교 설립 절차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 · 외국인학교 교지 임차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실제 민원명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실제 처리기관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1실제 처리기관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4진행 순서

1. 설립자격과 학교 형태 확인 — 외국인학교 설립자는 외국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중 하나여야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리법인은 이 설립자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 본교와의 계약 구조를 설립자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명칭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합니다(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예외). · 2. 교지·교사 확보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 시설·설비와 재산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교지와 교수·학습 시설물은 임차할 수 있지만, 체육관·강당·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를 뺀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에게서 빌리는 경우로 한정되고 최소 임차기간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지 확보계획서·교사 건축계획서·소요경비 조달계획서·설립자 이력서·재산명세서를 붙인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내고, 교육감은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3. 학칙·교육과정·교직원 확보 방안 정리 — 학칙에는 목적·명칭·위치, 수업연한·학기, 학급 편제와 학생 정원,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입학·전학·졸업 절차, 수업료·입학금, 교장·교원 자격, 학생 포상·징계, 학칙 개정 절차 등을 적습니다.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내국인 졸업생의 국내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국어·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고 담당 교원을 정교사 2급 이상으로 두는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 4.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제출 —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 배치도·평면도, 출연금 서류(법인) 또는 경비 지급·변제 능력 서류(개인), 설비 관련 서류,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을 붙여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냅니다. 외국인유치원은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이고 원장 임용 예정자의 자격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원진술서가 더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유치원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연기신청서를 내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5. 인가 후 입학·공개·변경인가 관리 — 내국인은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사람 등만 입학할 수 있고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교육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칙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교원을 임면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인적사항을 알립니다. 설립자·명칭·위치·경비와 유지방법·교사 평면도 같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학칙(외국인유치원은 유치원규칙) · 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 ·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평면도 ·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경비 지급·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교장 등 교직원 확보 방안 서류(외국인유치원은 원장 임용 예정자 자격 서류·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원진술서) · 설비 관련 서류와 교지·시설 임차 시 임대차 관계 서류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과 이행상황보고서(시설·설비 일부 미확보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가이드
07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생기부 정정 요청 · 생기부 수정 요청서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정정 심의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개인정보 정정 요구 학교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실제 민원명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4진행 순서

1. 기록 열람과 정정 대상 특정 —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받아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어느 항목의 어떤 문구가 사실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학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2.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 지침 제19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마감 후 정정을 허용하므로, 출결은 진단서·결석계·공문, 수상·활동은 확인서·참가 기록, 서술 내용은 당시 상담 기록·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만 있고 증빙이 없는 항목은 정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3. 정정 요청서 작성 — 요청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학년도와 항목, 현재 기재 문구와 정정을 원하는 문구, 사실과 다른 이유, 첨부 증빙 번호를 표로 맞춰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쓰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정정 요구임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 4. 학교 제출과 심의 진행 — 요청서와 증빙을 학교장 앞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학교는 증빙자료의 객관성, 정정 사유, 정정 내용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합니다.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 정정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결과 확인과 후속 조치 — 정정 결과 통지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문구가 요청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서의 이유를 보고 보완할 증빙이 있는지 검토해 다시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학교가 안내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은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정정 대상·사유·증빙을 적은 정정 요청서로 작성하고, 학교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사용)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정할 항목과 문구를 표시한 것) · 정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진단서·결석계·공문·확인서·상담 기록·문자·이메일 등)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열람부터 요구할 때) ·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대리인이 제출할 때)

6공식 출처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해당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서 작성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학원 설립·확장·이전 등록 — 건축물 용도와 강의실 면적 먼저학원을 새로 열거나 넓히거나 옮길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건축물 용도, 강의실 면적, 소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옵니다. 이 기준은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확인해야 비용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록 기준 — 학원법 적용 여부와 시설요건스터디카페는 보통 공간대여나 휴게음식점 형태로 시작하지만, 고정석을 배정하고 공간 전체를 학습 전용으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독서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판과 운영 방식이 적용 법령을 가르므로 창업 전에 운영 모델부터 정합니다. 📘 학원 지도점검 과태료 항목 — 보험 가입·게시 의무·변경등록 점검표교육감은 학원의 시설·설비, 교습비, 교습 내용을 보고받거나 공무원이 학원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등록증명서·강사·교습비 미게시, 외국인강사 검증 누락, 영수증 미발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변경등록 없는 운영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관리운영 규정 서류와 처리기간 3개월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만들 수 있지만, 운영하려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소관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업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민간자격정보서비스)이 위탁받아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 교육감 등록 서류와 1개월 심의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인가 없이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법인·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합니다. 교사(체육장 포함)·교지 등 시설과 학칙·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계획서 같은 서류를 갖추면, 교육감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한 차례 1개월 연장 가능)에 결정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 방법 — 원격·지식인력개발 시설 요건과 처리기간 10일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영상강의나 인터넷강의를 하려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도 같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로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한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명칭·위치·교육과정·학습비·시설과 설비·평생교육사를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는 신고가 아니라 교육부장관 인가 대상입니다.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 설립자격, 내국인 30% 기준, 개교 6개월 전 신청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등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가 근거이고, 외국인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6조가 근거입니다. 둘 다 사립학교·사립유치원처럼 시·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기준·교육과정·입학자격은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은 교사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 4개월) 전까지 하고, 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서 작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증빙자료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가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 입력 자료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 요청서에는 정정할 항목과 문구, 사실과 다른 이유, 증빙자료를 하나씩 맞춰 적어야 심의에서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취업·투자·유학 비자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체류자격·비자 신청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부여 · 비자 연장 신청 ·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 체류 서류 · 하이코리아 체류기간 연장 · 비자 변경 서류
실제 민원명체류자격·비자 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자격외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영주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현재 자격과 기한 확인: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에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하려는 활동이 지금 자격 범위 안인지 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입니다. · 신청 유형 정하기: 같은 활동을 계속하면 체류기간 연장, 학업에서 취업처럼 목적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예: D-2(유학)에서 E-7(특정활동)), 국내 출생이나 국적 상실이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별 요건 점검: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와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학력·소득·고용계약·가족관계 같은 요건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본이 필요한지 봅니다. ·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함께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재학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 목적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 신청과 접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에 접수돼야 합니다. · 심사 대응과 결과 확인: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서류를 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이 적힙니다. 불허되면 사유서를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부여 신청서)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숙소 제공 확인서 등) ·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납세 자료 등 취업 활동 증빙 ·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학업 증빙(유학·연수 자격)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동반·결혼이민 자격) ·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등 생계유지 능력 증빙(해당 자격) · 출생증명서(국내 출생으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체류기간 연장 방문 접수 40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 40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 방문 접수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체류기간 연장 방문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E-6 예술흥행·C-4 단기취업 비자 발급 절차 가이드 📘 E-7-M(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요건 가이드 📘 기술연수생(D-3) 초청 기준과 서류 가이드
02 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D-8 비자 연장 · 기업투자비자 연장 · D-8 체류기간 연장 · D-8 연장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비자 · D-8 자본잠식 · F-3 동반비자 연장 · 투자비자 연장 불허
실제 민원명기업투자(D-8) 체류기간 연장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해당 유형과 체류기간 상한 확인: 시행령 별표 1의2의 D-8 가목(외국인투자기업 경영·관리 필수전문인력), 나목(벤처기업 설립자), 다목(기술창업 법인 창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가목 5년, 나목·다목 2년입니다. · 재무 상태 사전 점검: 만료일 전에 여유를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출 추이를, 재무제표로 자본잠식 여부를,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으로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수주 진행 상황처럼 사업 실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체류지·사업장 입증 정리: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 확인서로,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 계좌의 임대료 이체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체류지를 옮겼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법정 첨부서류 준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가목은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내고, 투자자가 아닌 임직원은 재직증명서를 더합니다. 나목·다목은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첨부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으로 내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냅니다. 관서에 따라 D-8·D-9(무역경영) 연장 안내확인서(서약서)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 결과 확인과 동반가족 처리: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이 적히고, 불허되면 발급일부터 14일 안의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3(동반)으로 체류하면 동반 체류기간은 본인 기간에 맞춰 정해지므로 본인 결과에 맞춰 동반가족 연장도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와 재무제표(자본금 유지와 자본잠식 여부 확인용)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사업장 입증 서류(독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법인 계좌 임대료 이체 내역) · 재직증명서(투자자가 아닌 임직원), 나목·다목 해당자는 사업실적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03 무역경영(D-9) 비자 발급·연장D-9 비자 · 무역경영 비자 · D-9 연장 · 무역업 고유번호 · D-9 무역업 점수제 · 외국인 무역업 창업 비자 · D-9 필요서류 · D-9 체류자격 변경
실제 민원명무역경영(D-9) 비자 발급·연장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신청 유형 확인: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나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을 위한 파견인지, 회사경영·영리사업인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업인지 먼저 정합니다. 유형마다 첨부서류가 다르고,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9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준비: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에 실제 사무 공간이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간판을 갖춥니다. 주소만 빌린 형태는 사업장 존재 입증이 어려워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 사업자금 도입 또는 무역업 고유번호: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은 해외에서 들여온 사업자금의 도입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무역업 유형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받은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과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신청서로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 통합신청서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번역본과 함께 냅니다. · 외국인등록과 변경신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냅니다. 소속 회사가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회사 명칭이 변경되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붙여 냅니다. 무역업 유형은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과 점수 입증서류를 다시 내고, 수출입신고필증과 거래 계약서로 운영 실적을 보여 줍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 여권, 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부·외부 사진 등) ·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해외 송금 내역 등,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과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무역업 유형) · 재직증명서와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체류기간 연장 시) · 수출입 실적 자료(수출입신고필증, 거래 계약서 등)와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1,000,000원부터 / 연장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D-9 무역경영 비자 발급·연장 요건과 필요서류 가이드
04 주재(D-7) 비자 발급·연장D-7 비자 · 주재원 비자 · D-7 사증발급인정서 · 연락사무소 주재원 비자 · 외국기업 지점 주재원 · D-7 연장 · 주재원 가족 F-3 · 해외지사 직원 본사 파견 비자
실제 민원명주재(D-7) 비자 발급·연장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파견 유형 확인: 외국 회사 본사 등에서 국내 계열회사·지점·사무소로 오는 경우와 국내 상장법인·공공기관의 해외지사 근무자가 국내 본사로 오는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해외지사 근무자는 본사의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나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파견자 근무요건 확인: 파견자가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재직증명서로 확인하고, 임원·관리자·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서 맡을 필수 업무를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에 적습니다. 단순 사무·기능 업무만 맡는 직원은 D-7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설립형태와 업무범위 맞추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시장조사·연락·홍보 업무에 맞는 인력만 파견할 수 있고, 지점은 외국환은행 설치신고와 등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합니다.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와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국내 지점·사무소 등이 초청자가 되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거나 하이코리아로 신청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 사증 발급과 외국인등록: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으면 파견자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내고 입국하며,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납세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국내 본사로 파견된 해외지사 근무자는 재직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사본, 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연장 시)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확인)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해외지사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해외지사 재직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 · 납세증명서(연장 시),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본과 번역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700,000원부터 / 연장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서류 가이드
05 디지털노마드(F-1-D)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 F-1-D 비자 · 워케이션 비자 · 디지털노마드 비자 소득요건 · 원격근무 비자 한국 · F-1-D 자격변경 · 디지털노마드 비자 의료보험 · F-1-D 연장
실제 민원명디지털노마드(F-1-D) 비자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신청 대상 확인: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 취업이나 국내 고객 상대 영업 계획이 있으면 이 자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소득 기준 확인: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배수로 정하며, 만 18~34세는 수도권 1.5배·비수도권 1배, 만 35세 이상은 수도권 2배·비수도권 1.5배, 가족을 동반하면 수도권 2배·비수도권 1.5배입니다. 서울·인천·경기에 머물면 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 발급 서류 확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입금 계좌내역,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에서 발급되므로 발급국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이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개인 의료보험 가입: 체류기간 동안 질병·사고 치료와 본국 후송을 함께 보장하고 보장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권과 보장 내역서를 신청 서류에 붙입니다. ·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신청서로 거주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B-1·B-2·C-3으로 입국해 있으면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처음 받은 1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보험 유지 자료를 갖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최장 3년까지 머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 통합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 해외 기업 재직증명서(원격근무 가능 여부와 같은 업종 근무 기간 기재) · 소득 입증 서류(급여명세서, 소득 입금 계좌내역, 소득 관련 증명서,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 첨부) ·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개인 의료보험 증권과 보장 내역서(치료·본국 후송 보장, 보장액 1억 원 이상) · 동반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비수도권 소득 기준 적용 시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예약확인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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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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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소득요건·신청서류 가이드
06 D-6 종교비자 초청·연장D-6 비자 · 종교비자 · D-6 초청 · 선교사 비자 · 목사 비자 · 종교비자 연장 · D-6 사증발급인정서 · D-6 동반 F-3
실제 민원명D-6 종교비자 초청·연장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대상자 신분 확인: 목사·신부·수녀·승려·선교사·이맘처럼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되는 사람인지 보고, 안수증·도첩·임명장과 파견명령서처럼 성직 신분과 파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 초청 단체 자료 정리: 국내 초청 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과 활동 실적을 모읍니다. 대상자에게 명목상 임원 직함을 주기보다 실제 수행할 종교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체류경비 지원 입증: 소속단체나 초청 단체가 생활비와 숙소를 제공한다는 지원 확인서, 예금 잔액·후원금 내역 같은 재정 자료, 숙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3(동반)으로 함께 오면 가족 생활비까지 포함해 보여 줍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 단체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대상자는 이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D-6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를 냅니다.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에 재직증명서나 파견명령서를 붙여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활동일지·행사 사진·설교·봉사 실적처럼 실제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와 초청 단체의 재정 자료를 함께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대상자 여권 사본과 사진 ·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파견명령서 · 안수증·도첩·임명장 등 성직 신분 증빙(외국어 서류는 번역본 첨부) · 국내 초청 단체의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생활비·숙소 제공 확인서, 재정 자료) · 종교활동 계획서와 초청 단체의 활동 실적 · 연장 시 재직증명서와 활동일지·행사 사진 등 활동 실적 자료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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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초청 500,000원부터 / 연장 30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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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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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6 종교비자 초청 절차·서류 가이드
07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제출난민인정 신청 · 난민 신청 방법 · 난민 이의신청 ·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신청자 체류 · 난민법
실제 민원명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진행 순서

1. 신청서 작성과 첨부 자료 — 난민인정신청서에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 심사에 참고할 자료를 붙입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접수와 체류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증을 줍니다. 난민신청자는 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3. 면접과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를 합니다. 신청자가 요청하면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하고, 녹음·녹화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 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4. 인정 여부 결정 —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며 종전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인정되면 난민인정증명서를, 인정되지 않으면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이 적힌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5. 30일 이내 이의신청 — 불인정 결정이나 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난민인정신청서(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자용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제출할 수 없으면 사유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3.5cm × 4.5cm) · 박해 사유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이의 사유 소명 자료

6공식 출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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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 신청 방법 가이드
08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BTC 발급 · ABTC 신청 서류 · APEC 카드 발급 대상 · 모바일 ABTC · ABTC 재발급 · 기업인 여행카드 유효기간 ·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실제 민원명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실제 처리기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1실제 처리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4진행 순서

1. 발급 대상과 기업 요건 확인 — 신청인은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갈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소속 기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신청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 기준 연간 수출입 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아 수주 실적이 있는 등 규정 제3조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그 기업의 임원이나 수출입·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여야 합니다. · 2. 기업별 발급 인원과 신청자 명단 정리 — 발급 인원은 법인등록 기준(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 임직원 수로 정합니다. 20인 미만 2명 이하, 20인 이상 50인 미만 5명 이하,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명 이하, 100인 이상 500인 미만 20명 이하이고 규모가 클수록 늘어납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은 국내 모기업 임직원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카드 소지자까지 넣어 명단을 만듭니다. · 3. 신청서와 개인·기업·업종별 서류 준비 — 신청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여권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여권 사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준비합니다. 기업은 추천의뢰서,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카드 소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처럼 업종별 서류를 붙입니다. 서류마다 이름·직위·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접수와 회원국 승인 — 신청서는 카드 발급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고, 신청자 명의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발급기관은 서류와 출국규제·발급제한 사유를 심사한 뒤 ABTC 전산망에 정보를 입력해 각 회원국에 승인을 요청하므로, 회원국마다 승인 시점이 다릅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5. 발급 후 재발급·신고 관리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본인 인증 이메일을 바꾸면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카드나 모바일카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14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퇴직·해임이나 회사 합병·분할로 신분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실물카드는 반납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신청서(「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여권 사본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기업 서류: 추천의뢰서,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 확인서, 카드 소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인 기업은 납세사실증명서) · 업종별 서류: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발급기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D-8 기업투자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심사에서 보는 3가지와 준비서류D-8 기업투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경영실적), 투자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는지(자본잠식 여부), 대표자 개인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실적이 부족하다고 바로 불허되지는 않지만, 연장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료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 디지털노마드 비자(F-1-D) 소득요건·신청서류 — 2026년 정식 운영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회사에 소속돼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1년씩 받아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고,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 D-9 무역경영 비자 발급·연장 요건과 필요서류D-9(무역경영)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 같은 영리사업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등록 주소와 일치하는 실제 사업장이 기본 전제이고, 무역업 유형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회사경영·영리사업 유형은 사업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자본금 규모보다 실제 수출입 실적과 사업 운영 실적을 봅니다. 📘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서류 — 본사 1년 근무, 지점·연락사무소별 초청 절차D-7(주재)은 외국 회사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관리자·전문인력을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기업투자 D-8 대상은 제외). 단순 사무·기능 인력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설립형태가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할 수 있는 업무가 달라지므로, 파견자의 실제 업무와 설립형태를 먼저 맞춥니다. 📘 D-6 종교비자 초청 절차·서류 — 목사·선교사 체류기간과 가족 동반D-6 종교 체류자격은 외국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돼 국내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심사에서는 성직자라는 객관적 증빙과 함께 초청 단체가 생활비와 숙소를 실제로 댈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 난민인정 신청 방법 — 신청서·면접 절차와 불인정 시 30일 이의신청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인정신청서를 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접수증이 발급되고, 난민심사관의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신청 — 2년 4회 방문 요건·기업별 발급 인원·유효기간 5년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는 카드 제도에 가입한 APEC 회원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회원국 입국 때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법무부 훈령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하며, 2025년 4월 21일 개정으로 모바일카드 발급이 원칙이 되었고 실물카드는 추가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자주 오가야 하는 사람으로, 연간 수출입 실적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이나 해외직접투자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과 수출입·해외투자 담당자 등입니다. 기업별 발급 인원은 임직원 수에 따라 20인 미만 2명 이하부터 정해져 있고, 국내 심사 뒤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신청 때 낸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이면 여권 만료일까지입니다. 📘 E-6 예술흥행·C-4 단기취업 비자 발급 절차 —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와 사증발급인정서 서류수익을 목적으로 공연·연예·광고·패션 모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활동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C-4(단기취업), 90일을 넘으면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합니다. E-6는 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외국인은 발급된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면 초청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공연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3개월 동안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쓸 수 있으므로 공연·촬영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준비합니다. 📘 E-7-M(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요건 — 지정 전문대 졸업생 취업비자 변경 절차와 서류E-7-M(K-CORE)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예정)한 유학생이 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특정활동(E-7) 계열의 취업비자입니다. 법무부 공고(제2025-379호)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3월 기준 16개 전문대학의 16개 학과가 지정되었습니다. 발급요건은 지정학과 졸업(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TOPIK 5급도 인정),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며, 국내에서 유학(D-2) 등으로 체류 중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기술연수생(D-3) 초청 기준과 서류 — 해외 현지법인 직원 국내 연수, 인원 8%·연수 6개월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거래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을 D-3(기술연수)로 초청해 국내에서 연수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초청업체의 장이 업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며, 연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원칙이고 연장해도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초청 인원은 내국인 상시 근로자의 8% 이내, 최대 200명이 기준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유학·연수·교육·연구 체류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D-2 아르바이트 · 유학생 시간제취업 ·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유학생 학교추천서 ·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 유학생 불법취업 · 유학생 채용 사업주
실제 민원명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근무처와 근로조건 확정: 일할 사업장, 담당 업무, 근무 요일·시간, 시급, 근로계약 기간을 먼저 정합니다. 유흥업종이나 개인 과외처럼 허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고 일부 업종은 한국어 능력 등 추가 기준이 붙으므로, 업종과 조건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학교 기준 확인: 학교 확인은 직전 학기 성적과 출석률, 한국어 능력(TOPIK 등), 허용 시간 준수 여부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세부 기준과 허용 시간은 학교와 학위과정·학년에 따라 달라 소속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습니다. · 학교 확인(추천) 받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소속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시간제취업 확인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성적·출석 자료를 검토한 뒤 시간제취업 확인서(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통합신청서에 학교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D-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처리합니다. · 허가 확인 후 근무 시작: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필요하면 허가서를 발급하며, 불허되면 불허결정 통지서로 알립니다(시행령 제25조). 사업주는 첫 근무 전에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내역의 근무처·기간을 대조합니다. · 근무처 변경과 허용 시간 관리: 허가는 근무처별로 나오므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면 학교 확인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르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허가 기간도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사업주와 학생이 근무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교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확인·추천) · 근로계약서(근무 요일·시간, 시급, 계약 기간 기재)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와 출석 확인 자료 · 한국어 능력 증빙(TOPIK 성적증명서 등, 해당 시)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가이드
02 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E-2 회화지도 비자 · 원어민 강사 고용 · E-2 근무처 변경 신고 · E-2 근무처 변경 허가 ·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 · 원어민 범죄경력증명 아포스티유 · 원어민 강사 외국인등록 · 원어민 강사 채용신체검사서
실제 민원명원어민 강사(E-2) 고용·근무처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강사·학원 요건 확인: 강사의 국적과 학사 이상 학위, 학위를 받은 국가와 과정을 확인하고 한국 대학 학사 등 특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고용할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와 시설기준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 해외 증빙 확인받기: 학위증 사본과 국적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에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사증 단계에서 내는 건강확인서는 강사 본인이 정해진 서식에 직접 작성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고용계약서와 학원 설립 관련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인정서가 나오면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E-2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국내 체류자의 자격 변경: D-2(유학)·D-10(구직) 등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은 출국하지 않고 체류지 관할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확인받은 학력입증서류·범죄경력증명서와 채용신체검사서를 함께 냅니다. ·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학원 사업자등록증과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냅니다. 교육부·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된 초·중등학교 회화지도 강사는 이 검사서를 내지 않습니다. ·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새 고용계약서·학원 등록증과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휴업·폐업이면 제외)를 갖추고, 고시 요건에 맞으면 새 근무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며 맞지 않으면 새 학원에서 일하기 전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국내 체류자·근무처 변경 시) · 학위증 사본 또는 학위취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미국은 FBI 발급) ·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사증 단계) · 채용신체검사서(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마약류검사 결과 포함) · 고용계약서, 학원 사업자등록증·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근무처 변경 시, 계약기간 만료·휴업·폐업이면 제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500,000원부터 / 근무처 변경 3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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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원어민 강사 E-2(회화지도)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가이드
03 D-4 어학연수 비자D-4 비자 · D-4-1(일반연수) · D-4-7(일반연수) · 어학연수 비자 · 어학당 비자 · 표준입학허가서 · D-4 연장 · 어학연수 재정능력
실제 민원명D-4 어학연수 비자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세부 자격 확인: 대학 부설 어학원 등 한국어 연수인지(D-4-1), 외국어 연수인지(D-4-7)를 먼저 정합니다. 연수기관에 따라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어학당에 입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낸 뒤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허가서의 연수 기간과 과정명이 사증 신청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학력·재정 서류 준비: 최종학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준비하고, 재정능력은 일정 기간 유지된 은행 잔고나 예치금 증명으로 입증합니다. 부모 등이 비용을 부담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정부담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사증 신청 또는 국내 변경: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체류자는 요건에 해당할 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 출석 관리와 체류기간 연장: 연장 심사에서 출석률·성적·등록금 납부 내역을 보므로 학기마다 출석 확인서를 챙기고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어학연수기관의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재정능력 입증 서류(은행 잔고·예치금 증명 등) · 재정 부담자가 따로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정부담 확인서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연장 시 출석·성적 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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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신규 500,000원부터 / 연장 3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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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D-4(일반연수)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가이드
04 E-3 연구 비자 초청E-3 비자 · 연구 비자 · 외국인 연구원 채용 · E-3 사증발급인정서 · 기업부설연구소 외국인 연구원 · E-3 근무처 변경 · E-3 체류기간 연장 · 연구 비자 학위 요건
실제 민원명E-3 연구 비자 초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해당 여부 확인: 맡길 업무가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개발인지 먼저 봅니다. 생산관리나 영업 지원처럼 연구가 아닌 직무라면 E-7(특정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대학에서 교수 업무를 맡는다면 E-1을 검토합니다. · 학위·연구경력 점검: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와 해당 분야 연구경력을 기준으로 보며, 초청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법무부 사증 안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증·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본을 미리 갖춥니다. · 초청기관 서류 정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연구기관 증명서류와 연구 업무·기간·보수를 적은 고용계약서를 갖추고, 초청 사유와 연구 내용·활용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기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관서가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며, 발급이 결정되면 초청기관에 사증발급인정번호가 통지됩니다. · 사증 발급과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서 E-3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체류 중 관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되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추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처리하고, 퇴직·해고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고용한 기관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체류 중 연장·근무처 변경은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외국인 여권 사본과 사진 · 고용계약서(연구 업무·근무 기간·보수 기재) · 학위증과 연구경력증명서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구기관 증명서류(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기관 설립 근거 서류 등) · 초청 사유서와 연구 내용·활용 계획서 ·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증빙과 번역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E-3 연구 비자 요건과 초청 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 학교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D-2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처를 정한 뒤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원어민 강사 E-2(회화지도) 비자 발급과 학원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D-4(일반연수) 어학연수 비자 요건과 서류 — 어학당 입학허가·재정능력·출석률D-4 일반연수 자격 중 D-4-1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D-4-7은 외국어 연수생에게 주어집니다. 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이 심사의 중심이고, 입국 뒤에는 출석률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가릅니다. 📘 E-3 연구 비자 요건과 초청 서류 — 연구기관·기업연구소 외국인 연구원 채용E-3 연구 비자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나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학 교수는 E-1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초청기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학위와 연구경력, 초청기관의 연구 실체를 함께 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영주·동포·가족 체류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F-5-10 영주권 · F-5-10 요건 · 영주권 학위 요건 · 이공계 학사 영주권 · 석사 학위 영주권 국내 근무 · 영주권 GNI 소득 · 영주권 범죄경력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
실제 민원명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학위·자격 유형 확인: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기술사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해외 일반 경영학 학사처럼 인정 범위 밖이면 다른 영주 유형과 비교하여 신청 경로를 정하여야 합니다. · 체류 기간과 근무 이력 계산: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 3년 이상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근무처 변경 사이 공백과 장기 출국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근무 이력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학위·자격과 관련된 분야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고용·임금 요건 확인: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전일제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나 단시간 고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품행·기본소양 요건 점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벌금 납부 후 3년,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출국명령 후 5년,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처분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60점 이상 점수가 없으면 그 일정부터 잡습니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학위 서류 확보: 제8호 해당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국적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본국 발급과 확인 절차, 번역본 첨부까지 일정을 잡고, 해외 학위증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준비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기존 자격 연장을 먼저 받아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변경허가) ·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해외 학위는 확인 절차를 거친 것)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담당 업무 기재), 고용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본인 임금 GNI 기준 확인용)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가입 이력(전일제 상용고용 확인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점수 확인 자료 ·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과 번역본)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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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5-10 영주권 요건 가이드
02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F-1-5 비자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초청 · 자녀 양육 부모 초청 · F-1-5 사증발급인정서 · F-1-5 연장 · 방문동거 부모 초청 서류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실제 민원명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원칙이고, F-6(결혼이민)이나 F-5-2(영주)로 체류하다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F-5-2 체류자는 배우자를 대신해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양육 사정과 초청 기한 계산: 임신확인서나 자녀 출생 서류로 양육 필요를 보이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 기한과 남은 초청 횟수를 날짜로 계산합니다. 취학 연령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았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피초청인 서류와 이름 대조: 본국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서류와 부모 여권의 이름 철자를 맞춰 보고, 표기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잇는 본국 확인 서류와 이름 대조표를 준비합니다. 본국 서류는 현지 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에 번역본을 붙여 냅니다. · 과거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이전에 한국에 머문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기간 초과나 무허가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증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신청: 국내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거나,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는 보완 요청에 한국에서 바로 답할 수 있고, 인정서가 나오면 그 번호로 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 입국 후 등록과 연장: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국내 체류는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3년 범위에서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이고, 체류 중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국내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통합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초청장과 초청 사유서(임신·출산·양육 사정, 돌봄 공백 설명) ·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초청인 명의)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나이 확인용)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본국 서류(출생증명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과 번역본) · 피초청인 여권 사본과 이름 철자 대조표(서류마다 표기가 다를 때) · 초청인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서류,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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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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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1-5(방문동거)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가이드
03 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 · F-2-7 신청 요건 · F-2-7 점수표 · F-2-7 소득금액증명원 · E-7 F-2-7 변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가점 · 상장법인 종사자 거주비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
실제 민원명F-2-7 점수제 거주비자 변경
실제 처리기관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신청 유형 확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세부 코드와 국내 체류 이력을 확인해 전문인력 유형, 상장법인 종사자 유형, 국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등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 정하고 유형별 체류 요건을 대조합니다. · 실제 직무 검토: 상장법인 종사자 유형은 현재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직증명서와 업무 내용 설명 자료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와 맞도록 준비합니다. · 기본 점수 계산: 연령·학력·한국어 능력·연간 소득 증빙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소득 기준이라 비과세 수당·식대·퇴직금은 빠지므로, 계약 연봉과 실제 인정 소득의 차이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점과 감점 확인: 국내 학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같은 가점 증빙을 확인하고 법 위반 이력이나 세금 체납 같은 감점·결격 사유를 함께 점검합니다. 봉사활동은 공식 실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반영합니다. · 항목별 서류 준비: 점수 계산표의 항목마다 증빙을 붙입니다. 해외 학위증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체류지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과 보완: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허가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구 항목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부족한 점수 증빙이나 직무 설명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용 사진 · 점수 계산표와 항목별 증빙 · 최근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업무 내용 설명 자료, 고용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가점 증빙(국내 학위증, 봉사 실적 확인서 등)과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점수제 거주비자 F-2-7 요건 가이드 📘 D-10(구직) 박사 학위자 F-2-7(거주)·F-5(영주) 변경 요건 가이드
04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F-4 재외동포 비자 · F-4 비자 발급 · F-4 체류자격 변경 · F-4 체류기간 연장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F-4 취업 제한 · H-2(방문취업) F-4 전환 · F-4 영주자격 변경
실제 민원명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대상과 국적 기록 확인: 본인이나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신청인까지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가족관계·제적 서류로 확인하고, 외국국적 취득 뒤 국적상실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 신청 유형과 관할 확인: 국외 사증 발급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인지 구분하고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국외 신청은 재외공관, 국내 신청은 실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 취업 계획 점검: 예정된 업무가 고시상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 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때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를 냅니다. H-2(방문취업) 소지자의 F-4 전환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개별로 확인합니다. · 입증서류와 해외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여권·사진과 동포 입증서류를 갖추고 범죄경력증명서·건강 관련 서류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합니다. · 신청 접수와 체류 관리: 준비한 서류를 신청 유형에 맞는 기관에 내고, 국내 신청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이나 전자민원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허가 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과 거소·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를 관리합니다. · 연장과 영주 변경 검토: 만료 전에 연장에 필요한 체류지·활동 증빙을 준비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 능력·품행·기본소양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법정서식, 재외공관 신청) ·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 신청 시), 표준규격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혈연관계 입증서류 · 외국국적 취득 사실과 국적상실 처리를 확인하는 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제출 대상인 경우) ·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 ·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 · 체류지·활동 증빙서류(신청 유형에 따라)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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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연장 300,000원부터 / 신규·변경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 가이드 📘 병역 미필 F-4(재외동포) 제한 가이드
05 결혼이민자 영주(F-5-2) 변경F-5-2 · 결혼이민 영주권 · F-6 영주 변경 · 영주권 소득요건 · 영주권 GNI ·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
실제 민원명결혼이민자 영주(F-5-2)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체류 이력 확인: 혼인 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했는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장기 출국이나 중간의 체류자격 변경이 있으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 소득 자료 정리: 본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현금 급여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 기본소양 입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합니다.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이수 과정과 평가 일정을 신청 시점과 체류기간 만료일에 맞춰 계획합니다. · 품행 요건 점검: 벌금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처분 일자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분 뒤 경과 기간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력을 검토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서류 준비와 접수: 통합신청서와 신분·혼인·소득·기본소양·체류지 입증 자료를 갖추고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심사 중 체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해드립니다. · 허가 후 관리: 영주 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은 필요 없지만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용 사진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등 기본소양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가이드
06 고액투자 영주(F-5-5) 변경F-5-5 · 고액투자자 영주권 · 투자 영주권 · 외국인투자 영주권 · D-8 영주권 변경
실제 민원명고액투자 영주(F-5-5) 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투자 요건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내역과 투자 시점 환율을 대조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D-8(기업투자) 투자금과 추가 투자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실제 고용 점검: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실제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고, 근무 실체와 고용이 이어진 기간을 정리합니다. · 투자 자금 입증: 해외 송금·도입 내역과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연결해 투자금의 형성·이동·사용 과정을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도입 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사업 운영 자료 정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매출과 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실제 운영 상태를 보여 줍니다. · 품행과 완화 기준 확인: 체류 중 법령 위반과 세금 체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생계유지 능력·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고 신청 전에 법무부 고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통합신청서와 신분 서류, 투자·고용·사업 운영 증빙을 정리해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심사 중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용 사진 · 외국인투자 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투자금 해외 송금·도입 내역(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매출·거래 자료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고액투자 영주권(F-5-5) 요건 가이드 📘 공익사업 투자이민 F-2(거주)·F-5(영주) 요건 가이드
07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F-3 비자 · 동반비자 · F-3 가족초청 · E-7 가족 초청 · D-8 가족 초청 · 사증발급인정서
실제 민원명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초청 자격 확인: 초청인의 현재 체류자격이 F-3 초청 대상 체류자격인지와 초청할 가족이 법률상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F-3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 소득과 부양능력 점검: 초청할 가족 수를 정하고 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꾸준한 소득을 입증하고, 신청 직전의 일시 입금은 소득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 재직·사업·주거 확인: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로 근무 상태와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D-8(기업투자) 초청인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매출·급여·잔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 서류 준비: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인증이 없는 원본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받는 단계부터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 대상자별 신청서와 증빙을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인정번호가 나오면 유효기간 안에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 일정을 맞춥니다. · 외국인등록과 연장 관리: 가족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초청인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초청인이 연장할 때 가족의 연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법정서식, 초청 대상자별) · 초청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 대상자 여권 사본과 사진 · 혼인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배우자 초청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포함) · 출생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자녀 초청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포함) · 초청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사업 운영을 보여 주는 매출·급여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증빙자료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F-3 초청 6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요건과 서류 가이드
08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 하이코리아 체류기간 연장
실제 민원명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제도 소관

법무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대상과 기한 확인: 입국일, 현재 체류자격, 허가된 체류기간과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인지, 등록·연장·체류자격 변경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하고 만료일에 맞춰 서류 준비와 접수 일정을 정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받아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함께 등록합니다. · 등록사항과 주소 신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나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 연장서류 준비와 접수: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갖추고 재학증명서나 고용계약서처럼 현재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 가능 여부와 방문 예약 일정을 확인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활동 변경에 따른 허가: 유학을 마친 뒤 취업하는 것처럼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연장 신청으로 새 활동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변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보완 요청과 결과 확인: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 내용에 맞춰 자료를 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을 확인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사유와 출국기한을 확인해 보완 후 재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시) · 외국인등록용 사진(외국인등록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재학증명서(유학 등 해당 체류자격인 경우)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취업 체류자격인 경우) · 결핵진단서(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체류기간 연장 3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 30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가이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법 가이드 📘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가이드
09 C-3 단기방문 초청C-3 비자 · 단기방문 초청 · C-3 초청장 · 가족 초청 비자 · 단기상용 비자 · 신원보증서 · 단기방문 초청 서류 · C-3 거절 후 재신청
실제 민원명C-3 단기방문 초청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제도 소관법무부 · 외교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1실제 처리기관

재외공관

2제도 소관

법무부 · 외교부

3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4진행 순서

방문 목적 검토: 가족 방문·관광·회의·계약 상담 등 실제 목적과 전체 일정이 90일 안에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업무가 섞여 있으면 C-3 범위가 아니므로 목적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 공관 제출 기준 확인: 피초청인이 신청할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사증신청센터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관별 요구 서류와 번역·공증 기준을 보고 가족 방문 또는 단기상용 목적에 맞는 준비 목록을 정리합니다. ·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초청장에 양측 인적사항과 관계, 방문 목적, 체류기간과 일정, 체류비 부담 주체, 귀국 예정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초청인이 체류비와 귀국을 보증하면 보증기간과 보증내용을 적은 신원보증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목적별 증빙 준비: 가족 방문은 가족관계 서류와 번역본, 초청인의 재직·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단기상용은 초청 회사의 사업자 서류, 출장 목적서와 일정표,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로 방문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내용 대조와 사증 신청: 초청장의 관계·일정·비용 부담이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피초청인이 사증을 신청합니다. 거절 이력이 있으면 앞선 불허 사유가 된 관계·목적·재정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 입국 후 체류 관리: 허가된 체류기간과 출국 일정을 확인해 기간 안에 출국하게 합니다. 질병·사고·항공편 결항으로 출국이 어려우면 만료 전에 증빙을 갖춰 연장허가를 신청하며,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제출) · 초청장(초청인·피초청인 인적사항, 관계, 방문 목적, 체류기간·일정, 비용 부담, 귀국 예정 기재) · 신원보증서(초청인이 체류비와 귀국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보증내용 기재) · 초청인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초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번역본(가족 방문) · 초청 회사 사업자 서류, 출장 목적서·일정표, 피초청인 재직증명서(단기상용) · 피초청인 여권 사본과 귀국 항공권 예약 내역

6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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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C-3 단기방문 초청장 쓰는 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대상·취업범위·체류기간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F-5-10 영주권 요건 — 학위·3년 체류·1년 전일제 근무·GNI 소득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신청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본인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 계산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 F-1-5(방문동거)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F-1-5는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본국의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고,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점수제 거주비자 F-2-7 요건 — 80점 기준과 소득·한국어 점수 준비F-2-7은 학력·소득·한국어 능력·연령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 점수를 넘는 전문인력에게 주는 거주 체류자격입니다.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이 기준이고, 받으면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지며 배우자·자녀 동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현재 체류자격 세부 코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점수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 소득·체류기간·기본소양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머문 외국인은 영주(F-5-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체류기간, 생계유지 능력(소득), 기본소양, 품행 네 가지를 봅니다. 프리랜서·자영업·현금 급여처럼 소득 증빙이 약한 경우는 신청 전에 소득 구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 C-3 단기방문 초청장 쓰는 법 — 가족·거래처 초청 서류와 거절 사유C-3 단기방문은 시장조사·상담·계약 같은 상용 활동과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머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영리 목적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초청인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관계·재정 증빙을 갖춰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때 함께 내게 합니다. 📘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요건과 서류 — E-7(특정활동)·D-8(기업투자) 배우자·자녀 초청F-3(동반)는 D-1(문화예술)·D-2, D-4(일반연수)부터 E-7까지, F-2(거주)·F-4(재외동포)·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F-2 소지자의 배우자·자녀로서 F-2를 받은 사람(거주 타목)은 초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초청인의 소득·재직·주거·남은 체류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므로, 몇 명을 언제 초청할지부터 정합니다. 📘 고액투자 영주권(F-5-5) 요건 — 미화 50만 달러 투자와 국민 5명 고용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는 영주(F-5-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법무부장관이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한국어·사회통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투자금이 원화가 아닌 달러 기준이라는 점과 고용이 실제 상시 고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 90일 등록, 15일 변경신고, 만료 전 연장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뒤 이름·국적·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통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D-10(구직) 박사 학위자 F-2-7(거주)·F-5(영주) 변경 요건 — 점수제 거주·박사 영주 신청 시기와 서류D-10(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박사 학위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F-2-7(거주) 점수제나 F-5(영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2-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자목(나이·학력·소득 등 법무부 고시 기준), 박사 영주는 별표 1의3 제7호(국외 박사는 신청 시 국내 기업 등 고용, 국내 박사는 국내 대학원 정규과정 학위)에 근거합니다. 영주는 여기에 품행·생계유지 능력·기본소양 요건(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학위 종류와 현재 근무·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어느 경로로 언제 신청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 F-2(거주)·F-5(영주) 요건 — 15억 일반투자·30억 고액투자 영주 변경 절차와 서류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2023년 6월 29일 시행)에 따라 정해진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투자이민은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차목의 거주(F-2)를 받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별표 1의3 제14호에 따라 영주(F-5)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액투자는 한국산업은행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하면 별표 1의3 제16호 영주 대상이 되며, 국내 체류 중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법 — 기숙사·가족 집 체류지 입증서류와 보완 요청 줄이는 기재 요령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야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같은 입증서류를 붙입니다.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이 가족·지인 집이나 회사 기숙사, 숙박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로 체류지를 입증합니다. 확인서에는 제공받는 외국인과 제공자의 인적사항, 관계, 소유형태, 주거형태, 제공일을 적고 제공자가 서명하며, 제공자의 소유·임차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확인서 주소가 신청서의 국내 주소와 다르거나 제공일·서명이 비어 있으면 체류지 입증이 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 영주(F-5) 2년, 일반 등록외국인 1년과 남은 체류기간 계산법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해당하면 허가가 면제됩니다. 영주(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되고,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이 기준입니다. 입국금지 대상자와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기간보다 오래 출국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단수(3만원)나 복수(5만원)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 병역 미필 F-4(재외동포) 제한 — 국적이탈·상실 남성은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으므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유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병역 기피 목적과 38세를 기준으로 한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외국인 고용·국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외국인 고용관리외국인 고용 · 외국인 고용허가 · E-9 고용허가 ·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채용
실제 민원명외국인 고용관리
실제 처리기관관할 고용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고용24 ·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E-9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뒤 1개월 내 신청·3개월 내 구직 매칭 기준을 확인합니다. E-7-4는 추천서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E-9 사업장 변경, 외국인 고용허가,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등 고용과 체류자격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고용센터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고용24 ·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고용 가능 여부 확인: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으로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E-9은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아 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들여오는 구조라 국내에서 다른 자격을 E-9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직업소개를 받습니다.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고용센터가 소개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도입 업종 해당, 이직·체불 없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갖춰야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근로계약과 입국: 고용센터가 추천한 적격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사증 발급을 거쳐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 고용변동 신고: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 사망·부상, 5일 이상 무단결근이나 소재 불명, 사용자·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 장소 변경이 생기면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합니다. · 취업활동 기간과 재고용: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일부터 3년이고,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연장됩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내국인 구인 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인 자료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고용변동 신고서(사유 발생 시) · 재고용 허가 요청서(취업활동 기간 연장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E-9 사업장 변경은 계약 종료 뒤 1개월 내 신청·3개월 내 구직 매칭 기준을 확인합니다. E-7-4는 추천서와 점수제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24

고용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 300,000원부터 /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400,000원부터 / E-7 변경 1,100,000원부터 / E-7-4 전환 1,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없음 / 출입국 근무처 변경 120,000원 / E-7 변경·E-7-4 전환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 가이드 📘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고용허가제 가이드 📘 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방법 가이드
02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 비자 연장 · F-6 체류기간 연장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 ·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 다문화가정 귀화 · 가족센터 · 체류지 변경신고
실제 민원명다문화가족 지원
실제 처리기관거주지 가족센터 · 거주지 시·군·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다누리 ·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가족센터·지자체 지원은 정기·수시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 절차와 지역 지원 접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통번역, 상담, 교육, 정착·복지 지원을 찾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거주지 가족센터 · 거주지 시·군·구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3제도 소관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다누리 ·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가족·체류 상태 확인: 혼인신고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자녀 유무, 거주지를 확인해 지금 필요한 절차가 외국인등록인지, 체류기간 연장인지, 체류자격 변경인지 정합니다. · 외국인등록과 변경신고: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게 머물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을 새로 받으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 F-6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합신청서와 함께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주거 자료를 내고, 배우자의 입원·장기 출장처럼 함께 살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부모 초청: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 F-1-5 초청 요건과 자녀 나이 기한을 확인하고, 초청장·신원보증서와 양육 필요성 자료를 갖춰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혼인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이어 가지 못하게 됐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체류 유지 신청과 이후 국적 신청에 필요한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 영주·국적 신청 준비: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 체류 이력·납세·건강보험 납부 기록을 미리 정리하고 F-5 자격 변경과 귀화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소득 관련 서류(신청 유형별)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또는 임신 확인 서류(부모 초청 때) · 본국 발급 가족관계 서류(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혼인 유지 또는 단절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입원 기록, 사망·실종 증명 등 해당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가족센터·지자체 지원은 정기·수시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출입국 절차와 지역 지원 접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8공식 출처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F-6 체류기간 연장 300,000원부터 / 다문화·결혼이민(F-6) 초청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F-6 체류기간 연장 30,000원 / 초청 관련 사증료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 가이드 📘 결혼이민(F-6) 이혼·별거 후 체류 방법 가이드
03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귀화 신청 · 일반귀화 요건 · 간이귀화 혼인 · 특별귀화 · 국적회복 허가 · 귀화 신청 서류 · 외국국적 포기 ·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
실제 민원명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
실제 처리기관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제도 소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기한·진행 유의사항 귀화 신청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30만원으로 안내되며, 해외 서류는 통상 발급일·번역·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간이·특별귀화, 국적회복, 국적선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 · 재외공관

3제도 소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온라인 경로

하이코리아

5진행 순서

신청 유형 판단: 체류 이력과 가족관계를 보고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국적회복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 체류 기간 때문에 주소 요건 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 불리 요소 점검: 체류기간 초과,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음주운전 같은 형사 처벌 이력을 확인해 체납은 신청 전에 정리하고, 과거 이력은 경위와 이후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자료: 일반귀화는 소득금액증명이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부동산 자료 등으로, 간이귀화는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부동산 자료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합니다. · 기본 소양 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종합평가를 면제받고, 이수자가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면접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어 이수 일정을 신청 일정과 맞춥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귀화허가 신청서(국적회복은 별지 제3호서식)에 유형별 첨부서류와 추천서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을 대행하고, 창구가 본인 방문을 요구하면 동행합니다. · 심사 대응과 허가 후 정리: 면접·실태조사와 보완 요구에 맞춰 자료를 내고, 심사 중 체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연장을 따로 관리합니다. 허가 후에는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적회복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생계유지 능력 증빙(소득금액증명, 금융재산 증명, 부동산 소유·임대차 자료, 재직증명서 등 유형별)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혼인 간이귀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특별귀화 등 해당자) · 추천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 2명 이상 작성)와 추천인 신분 증명 서류(일반귀화 등 해당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 본국 발급 신분·가족관계 서류(번역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적상실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국적회복)

7기한·진행 유의사항

귀화 신청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30만원으로 안내되며, 해외 서류는 통상 발급일·번역·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8공식 출처

법무부 출입국민원 안내

법무부 출입국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귀화 1,800,000원부터 / 귀화(자료가 잘 갖춰진 경우) 1,500,000원부터 / 단순 국적 신고 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일반·간이 귀화 300,000원 / 국적회복 2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가이드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신고 기한과 방법 가이드 📘 외국인 혼외자 한국 국적취득 신고 가이드
04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 송도 외국인 주택 구입 · 외국인 증여 부동산 신고 · 외국인 상속 부동산 신고 · 비거주자 부동산취득신고
실제 민원명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 · 외국환은행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 · 외국환은행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외국인등 해당 여부 확인: 국적, 법인의 설립 근거법, 외국인 임원·자본금·의결권 비율을 확인해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취득 원인이 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국적 변경 가운데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허가 대상 구역 검토: 토지이용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제9조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기간·대상 주택 유형·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계약 전 허가 신청: 제9조 대상이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붙여 신고관청에 내며, 처리기간은 15일(국방목적 구역은 30일,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이고, 이 허가를 받으면 제9조 허가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계산: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은 취득일부터 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날짜를 정합니다. ·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제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증여계약서·상속인 증명서류·경락결정서 등 취득 원인 서류와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고, 신고확인증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 외국환 서류와 이후 절차 정리: 비거주자가 해외 송금이나 반입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에 낼 부동산취득신고 서류와 거래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후 절차에 쓰도록 정리해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와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제9조 허가 대상 토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매매계약) · 취득 원인 증빙(증여계약서·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경락결정서·확정판결문·합병 증명서류 등) ·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 신고)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와 거래 입증서류(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등이 서명·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대행인 신분증명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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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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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방법 가이드
05 비거주자(해외 거주 가족) 증여·상속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대행비거주자 증여 신고 · 비거주자 상속 외국환 · 한국은행 증여 신고 · 해외 거주 자녀 부동산 증여 · 외국인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신고 · 비거주자 증권취득 신고 · 재외동포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위임장 아포스티유
실제 민원명비거주자(해외 거주 가족) 증여·상속 외국환거래 신고 서류 대행
실제 처리기관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시·군·구청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실제 처리기관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시·군·구청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진행 순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받는 가족이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했는지(3개월 이내 일시 귀국 기간은 2년에 포함)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출국해 외국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지 봅니다. 국적은 여권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자산·취득 원인별 신고 여부 확인: 부동산은 제9-42조, 증권은 제7-32조, 현금 증여는 제7-44조부터 제7-46조까지를 대조합니다.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증여와 상속·유증 취득은 신고가 필요 없고, 외국인 비거주자의 증여 취득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서류 인증: 해외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진술서는 거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가입국이 아니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 한국은행 신고서 작성·제출: 부동산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증권은 증권취득 신고서에 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 거래 입증 서류를 붙여 한국은행에 냅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하는 거주자가 신고인이 되며, 신고를 마친 뒤 등기·명의개서·송금을 진행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 매각대금 해외 송금 준비: 받은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에 따라 취득·매각 입증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고,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2호서식) 또는 증권취득 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6호서식)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이 부동산을 받는 경우) · 받는 가족의 여권 사본 등 국적·신분 확인 자료 · 해외 거주 사실 확인 자료(현지 거주 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비거주자 판정용) · 증여계약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취득 원인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권 잔고증명서 등 대상 자산 자료 · 위임장(해외 작성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포함) · 매각대금 해외 송금 시 취득·매각 입증 서류,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6공식 출처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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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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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E-7 특정활동 비자지정직종·학력경력·임금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와 고용허가제사업주가 밟는 절차와 체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 영주자격·생계·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제7조)를 봅니다.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납세·건강보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동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두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 퇴사 신고 방법 — 출입국 15일 신고와 고용센터 고용변동신고 구분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이 퇴직·해고·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9·H-2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7·F-4처럼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 결혼이민(F-6) 이혼·별거 후 체류 방법 — 결혼이민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결혼이민(F-6-1)은 국민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근거한 체류자격이라 이혼하면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국민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F-6-2를,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F-6-3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과 소명자료를 모으는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신고 기한과 방법 —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되었으면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①).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약 방식의 서약서와 국적선택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방법 — 시민권자 상속·매수 등기 전 출입국 신청 서류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매수해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되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②).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내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관할 관서에 신청합니다. 번호는 외국인 1명에게 1개만 부여되고 신청 수수료는 1천원이며,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외국인 혼외자 한국 국적취득 신고 — 한국인 부모의 인지 후 국적법 제3조 절차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인지된 외국인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 먼저 시·읍·면에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취득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고,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비영리법인 설립비영리법인 설립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재단법인 설립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사단법인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주무관청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기한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단법인·재단법인처럼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목적사업별 주무관청 · 관할 등기소

3제도 소관

목적사업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 정관에 적을 목적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확인합니다. 회원이 모여 만드는 사단법인인지,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인지에 따라 정관과 재산 서류가 달라집니다. · 정관 작성: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넣고(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사원자격을 뺀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민법 제43조).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명칭을 미리 확인합니다. · 창립총회와 재산 준비: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재산 출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한 재산목록과 출연 증빙을 갖추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중 자료 제출이나 설명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 허가 후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등기는 허가일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쳐야 하며, 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사후 보고와 허가조건 관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조), 허가조건을 어기면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주무관청별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발기인이 법인이면 명칭·소재지·대표자 사항과 정관) · 정관 ·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과 그 증명서류, 출연 신청 증빙 ·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약력 서류와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이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 서류) · 회원명부, 사무소 사용 증빙 등 주무관청이 따로 요구하는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주무관청 허가 처리기간은 통상 14~20일 수준으로 안내될 수 있고, 허가 뒤 법인 설립등기 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설립허가 없음 /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자산총액 0.2%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가이드 📘 교회 법인화 방법 가이드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 가이드
02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비영리법인 임원변경 ·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 재단법인 이사 변경 · 비영리법인 이사 중임 · 주무관청 임원변경 보고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보고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제도 소관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

2제도 소관

주무관청 소관 중앙행정기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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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정관과 임원 현황 확인: 정관의 임원 정수·임기·선임 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소집 절차·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고, 취임·퇴임·중임하는 사람과 실제 변경일을 정리합니다. 이사 변경은 그날부터 3주 기한이 시작됩니다. · 결의 서류 작성: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임원 선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소집 통지·출석 인원·의결 결과가 정관과 맞아야 하며,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를 받아 둡니다. · 주무관청 임원 변경 보고: 정관이나 소관 부처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임원 변경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보고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 담당 부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등기는 이와 별도로 3주 안에 마쳐야 합니다. · 해산 결의와 해산신고: 해산 사유와 날짜, 청산인을 확정하고 재산목록과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를 정리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 정관과 총회·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냅니다. · 채권신고 공고와 잔여재산 처분허가: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가 없으면 주무관청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청산종결 신고: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가 끝나면 청산인은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종결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해당 부처 규칙의 서식) · 임원 변경 보고 문서(정관·소관 부처 기준 서식) · 임원 선임 또는 해산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 · 현행 정관(해산 시 해산 당시 정관)과 설립허가증 사본 ·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 해산 당시 재산목록과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서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관에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 · 청산종결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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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임원변경 보고 500,000원부터 / 해산 보고 500,000원부터 / 청산종결 보고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가이드
0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비영리법인 수익사업 · 수익사업 개시신고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 정관변경 허가 · 사단법인 수익사업 · 재단법인 수익사업 · 수익사업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실제 민원명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 ·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정관과 사업 범위 확인: 현행 정관의 목적사업·사업 조항에 수익사업 근거가 있는지 보고, 계획한 사업이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인지 따져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근거 조항이 이미 있으면 정관변경 없이 개시 준비로 넘어갑니다. · 수익사업 계획과 수익 사용처 정리: 사업 종류·사업장·개시 예정일을 정하고, 수익사업 계획서와 수지 예산서에 수익을 목적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 정관변경 의결: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 규정)로,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변경 방법대로 의결해 정관변경안을 확정하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에 변경 전후 대비표, 의결 회의록, 수익사업 계획서·수지 예산서를 붙여 주무관청에 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바뀐 정관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익사업은 허가 뒤에 시작합니다. · 변경등기와 결과 보고: 정관의 목적처럼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허가 뒤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고, 소관 규칙이 등기 결과 보고를 정하고 있으면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세무서 신고와 회계 구분: 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도 신청합니다. 이후 수익사업 회계를 따로 기록해 주무관청 사업실적·결산 보고에 반영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의 법정서식) · 현행 정관과 정관변경안(변경 전후 대비표) · 정관변경 의결 회의록(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 수익사업 계획서(사업 종류·사업장·개시 예정일·수익 사용처) · 수익사업 수지 예산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수익사업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개시신고 첨부서류)

6공식 출처

홈택스

홈택스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가이드
04 체육법인 설립허가체육법인 설립 · 체육법인 설립허가 · 체육 사단법인 설립 · 체육법인 정관 · 체육법인 창립총회 회의록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
실제 민원명체육법인 설립허가
실제 처리기관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제도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2제도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주무관청과 명칭 확인: 실제 활동 지역과 지부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중 어느 곳이 관할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한 지역에 두면서 정관에 전국 지부를 적으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관과 사업계획 작성: 정관의 목적사업마다 사업계획서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키고 사업 시기·대상·장소·방법·예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은 회비·출연금 등 실제 재원과 맞춰 재정적 기초를 보여 줍니다. · 임원과 재산 자료 준비: 설립발기인과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이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누어 적고, 출연 신청이 있으면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설립 결의,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 승인, 주된 사무소 결정, 허가 신청 위임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가 기명날인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나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규칙 제3조의 첨부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마다 목적사업·임원·재산 내용이 다르면 보완 요구가 나오므로 제출 전에 서로 대조하고, 현장 확인이 잡히면 사무소 현황을 준비해 둡니다. · 허가 후 등기와 설립 보고: 법인설립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에 붙은 조건과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재산 이전 증명서는 허가 후 1개월 안에, 등기부등본은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발기인이 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대표자 인적사항과 정관) ·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출연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이면 법인 설립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회원 명부(가입일·회원 구분 기재)와 단체 활동 기록(사업 수행 능력 확인용)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가이드
05 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 · 재단법인 봉안당 · 봉안시설 설치신고 · 법인묘지 설치허가 · 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 · 수목장 재단법인 · 종교단체 봉안당 · 장사시설 부지 검토
실제 민원명장사재단법인 설립허가(봉안당·자연장지)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주무관청) · 시설 소재지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주무관청) · 시설 소재지 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시설 유형과 법인 설립 필요 여부 확인: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고, 사설봉안시설은 유골 500구 이상이면 재단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공공법인·종교단체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시설 종류·규모·이용 대상을 정한 뒤 설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지 설치 제한 진단: 지번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로 녹지지역 중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접도구역·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걸리는지와 진입도로 접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연재산 정리: 시설 부지와 봉안당 건물이 법인 소유여야 설치허가·신고 서류를 갖출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 재산목록과 출연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관할 시·도에 냅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합니다. ·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기한 관리: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이전 증명서류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설립등기는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하며, 등기 후 10일 안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시설 설치허가·신고와 준공 확인: 실측도·토질조사서, 관리운영계획서, 기반시설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갖춰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법인묘지·자연장지는 공사 완료 확인 뒤 허가증이 나오며, 운영 중에는 사용료·관리비 수입의 일부를 관리금으로 적립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목적사업에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관리를 적은 것) · 재산목록(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과 재산 증명서류, 출연 확약서 ·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약력 서류와 창립총회 회의록(종교단체 등 법인이 출연하면 설립 의사결정 서류) ·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약력과 취임승낙서 · 출연 토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진입로 현황 자료 · 시설 단계 신청서: 묘지 설치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중 해당 서식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재단법인 설립허가 2,200,000원부터 / 장사시설 허가까지 3,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06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의료법인 부동산 매도 허가 · 의료법인 담보 제공 허가 ·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의료법인 이사회 회의록 · 의료법 제48조
실제 민원명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허가 대상 구분: 정관 조문을 바꾸는 일은 정관변경 허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 제공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이므로 병원 이전처럼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 먼저 구분합니다. · 임원 구성 점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 이사 상호 간 친족 비율 4분의 1 이하, 감사와 이사 사이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면 7일 이내 임원선임보고도 함께 챙깁니다. · 이사회 의결: 정관에서 정한 소집 통지와 의결 정족수에 맞춰 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록에 안건·출석 이사·의결 내용을 적어 신청서 첨부 서류로 준비합니다. · 정관변경 신청서 작성: 정관 변경 이유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붙인 정관개정안, 이사회 회의록을 갖추고,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이 바뀌면 신·구 대비표를 붙인 변동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더해 관할 시·도에 냅니다. · 처분허가 신청서 작성: 이유서, 처분재산 목록과 감정평가서, 처분 목적·예정금액·방법과 감소 재산 보충 방법을 적은 서류, 처분재산과 전체재산 대비표를 갖춰 처분 1개월 전에 냅니다. 담보 제공이면 상환계획, 피담보채권액과 담보권자, 부채현황 자료를 더합니다. · 허가 후 실행과 보고: 시·도지사는 처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허가서의 조건대로 계약을 실행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신청인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기보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정관 변경 이유서 또는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 신·구 정관 조문대비표를 붙인 정관개정안(정관 변경 시) · 정관 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 변동된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신·구 대비표(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이 바뀌는 경우) · 처분재산 목록과 감정평가서(교환이면 양쪽 재산 모두) · 처분 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과 감소 재산 보충 방법을 적은 서류, 처분재산과 전체재산 대비표 · 상환계획, 피담보채권액·담보권자 자료, 법인 부채현황과 부채잔액증명원(담보 제공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가이드
07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공익법인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공익법인 추천신청 · 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 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 · 공익법인 재지정 ·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
실제 민원명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실제 처리기관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 국세청
온라인 경로 국세청
1실제 처리기관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 국세청

3온라인 경로

국세청

4진행 순서

신청 대상과 결격 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정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정관 필수 문구 정비: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내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넣습니다. 정관을 바꾸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홈페이지 개설과 제보 창구 연결: 법인 홈페이지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중 1곳 이상의 제보 홈페이지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빠지면 정관을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추천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추천신청서에 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연도 예산서,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붙입니다. 설립 3년 미만이면 낼 수 있는 연도 결산서, 예산서,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분기 마감에 맞춰 제출: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청장은 요건을 갖춘 법인을 그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지정되면 고시됩니다. · 재지정 준비: 지정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추천신청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받아 지정기간이 6년이 되는 경우에는 서약서 대신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정관(공익 사용·잔여재산 귀속·모금액 공개 문구 포함) ·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신청 직전 달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설립 3년 미만인 경우) · 지정기간 동안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대표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같은 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으로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

6공식 출처

국세청

국세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 가이드
08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기부금품 모집등록 ·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 · 모금 등록 1천만원 ·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 기부금품 사용명세 보고서 · 모금 등록 대행
실제 민원명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행정안전부 · 관할 시·도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1365 기부포털
1실제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1365 기부포털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광고·서신·정보통신망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물품을 내 달라고 권유하는지,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회원 회비, 신도에게서 모은 고유활동 경비, 동창회 등 구성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청과 결격사유 확인: 10억원 초과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목적이면 행정안전부, 그 밖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미성년자·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실형 집행 후 2년 미경과자·등록말소 후 1년 미경과자는 등록할 수 없고, 대표자나 임원이 해당하는 단체도 같습니다.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모집목적, 모집금품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방법, 1년 이내 모집기간, 보관방법을 적고, 사용계획서에는 모집비용 예정액과 사용방법·사용기간을 적습니다. 모집비용은 시행령 별표 1의 비율 안에서 정하고 사용기간은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잡습니다. · 전용계좌 개설과 등록신청: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모집등록 신청서에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등록청에 내거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등록청은 공익 적합성·결격사유·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내줍니다. · 모집 게시와 접수 관리: 모집을 시작하면 등록청·등록번호·모집목적·세금혜택 여부·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모집장소 등에 게시합니다.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전용계좌·정보통신망으로만 받고 장부에 적으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줍니다. · 완료보고와 사용명세 보고: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멈추고 30일 이내 완료보고서와 전용계좌 잔액증명서를 냅니다. 사용을 마치면 60일 이내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내고, 모집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모집계획서(모집목적·모집금품 종류·모집목표액·모집지역·모집방법·모집기간·보관방법) · 모집금품 사용계획서(모집비용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사용방법·사용기간) · 정관·회칙 또는 규약 사본(법인·단체인 경우) · 전용계좌 통장 사본 · 모집 사무소 소재지 자료(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목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1365 기부포털

1365 기부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과 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해산·청산 절차 — 주무관청 보고와 등기 기한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퇴임·중임하면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임원 변경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이 짧아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하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와 신고까지 마쳐야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 체육법인 설립허가 절차 — 보완 요구가 나오는 5가지 지점체육 분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관할과 활동 범위,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일치, 회의록과 임원 서류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체육회 가맹까지 생각한다면 정관을 처음부터 맞춰 둡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절차 — 정관변경과 2개월 내 개시신고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기간 — 창립총회부터 허가조건 이행·설립등기까지사단법인은 허가주의라서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흐름은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허가 신청,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순입니다. 허가증에는 기한이 붙은 조건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 뒤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둡니다. 📘 장사재단법인 설립 절차 — 봉안당·자연장지·법인묘지 부지 검토와 설립허가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세우고, 설립허가 뒤에 법인묘지·자연장지는 시설 설치허가를, 봉안시설은 설치신고를 따로 거칩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과 조례가 달라지고, 부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면 법인을 세워도 쓸모가 없으므로 부지 진단을 가장 먼저 합니다. 📘 교회 법인화 방법 — 종교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절차교회나 종교단체는 법인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관리나 대외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무조건 재단법인이 맞는 것은 아니고, 회원 조직과 의사결정 방식, 재산 구성에 따라 구조를 고릅니다. 정관보다 법인 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 의료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 이사회 의결과 시·도 허가의료법인은 설립허가로 끝나지 않고 설립 뒤에도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원 수와 친족 비율 같은 요건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이사 교체 때마다 확인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 신청 방법 — 지정기부금단체 분기별 마감일과 정관 필수 문구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가 되지 않고, 국세청장(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하고, 추천신청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냅니다. 지정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기간이 적용되고,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6년이 됩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과 서류 — 1천만원 이상 모금, 10억원 넘으면 행정안전부 등록「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법인·단체는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공익 목적이면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청이며, 인천에 사무소를 둔 단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모집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사용을 마치면 60일 이내에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냅니다. 회원 회비나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처럼 구성원에게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빠지므로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 3인·창립총회 후 30일 이내 과기정통부 제출산업기술연구조합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을 협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7조).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8조). 명칭에는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단체·조합 등록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협동조합·임의단체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 설립신고 · 협동조합 정관 · 협동조합 창립총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협동조합 설립등기 · 협동조합 발기인 5인 · 임의단체 규약
실제 민원명협동조합·임의단체
실제 처리기관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임의단체를 설립하려는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시·도 협동조합 담당부서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관할 세무서

3제도 소관

기획예산처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포털 · 홈택스

5진행 순서

설립 유형 정하기: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지역사업·취약계층 고용 같은 사회적 목적 사업이 주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법인격 없이 모임으로 운영하려면 임의단체로 구분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처와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고, 정관에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조합원 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잉여금 처리,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을 넣습니다.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쓰고, 다른 협동조합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 창립총회 공고와 의결: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를 의결합니다.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합니다. · 설립신고서 제출: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오고, 보완된 신고서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출자금을 납입받습니다.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과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내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받으며, 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임의단체는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선임 서류를 갖춰 두면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때 그 서류를 씁니다.

6기본 준비 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주 사업이 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와 사업계획서(일반 협동조합 별지 제4호서식) · 수입·지출 예산서(일반 협동조합 별지 제5호서식)와 출자 1좌당 금액·조합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 임의단체: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 선임 서류(정해진 제출 서식 없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접수 후 보완·심사 기간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900,000원부터 / 임의단체 서류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일반협동조합 신고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등기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 방법 가이드
0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 단체 등록신청 · 회원 100명 · 공익활동 실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고유번호증 차이 · 보조금 공모
실제 민원명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실제 처리기관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제도 소관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활동범위별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3제도 소관

활동범위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등록 요건 점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구성원 사이에 이익 분배가 없는지 봅니다.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회원과 활동 실적 확인: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회원명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이 확인돼야 합니다. · 등록 기관 정하기: 2개 이상 시·도에 사업범위와 사무소를 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등록합니다. 사무소와 사업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만 있으면 그 특례시에 등록합니다. · 서류 작성: 회칙,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단체소개서와 활동 실적서를 준비합니다.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부와 개최 사진을 붙입니다. · 신청과 현장실사: 신청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등록증이 나옵니다.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현장실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등록 후 변경: 명칭·주된 사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명칭이나 주된 사업을 바꿀 때는 개정된 회칙을 함께 냅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회칙 ·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참석자 서명부·사진 포함)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단체소개서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서 · 회원명부(100인 이상) · 사무소 사용 증빙

7기한·진행 유의사항

등록 요건과 처리기간은 활동 범위별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시작일보다 앞서 등록 대상 여부와 관할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가이드
0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소관 부처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40%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실제 민원명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실제 처리기관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 소관기획예산처
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제도 소관

기획예산처

3온라인 경로

협동조합 누리집

4진행 순서

주 사업 유형과 소관 부처 확인: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가운데 주 사업 유형을 정하고, 그 사업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을 찾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기관으로 정합니다. · 설립동의자 구성과 출자 설계: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으고 설립동의자에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1개소당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인구 10만 명 이하 시나 군은 30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같은 지역은 5천만원 이상) 등 별도 설립인가 기준을 갖춥니다. ·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정관에 제86조 필수기재사항과 조합원 배당 금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규정을 담고,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와 수입·지출 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에서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라는 근거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창립총회 공고와 의결: 창립총회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총회를 열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를 의결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장과 설립동의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설립인가 신청과 보완 대응: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정관, 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주 사업 증빙을 첨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완을 요구하면 지적된 서류와 주 사업 비중 산정 자료를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 인가 후 출자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설립등기는 인가일부터 60일 안에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등기 후 이사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정관 사본(제86조 필수기재사항, 배당 금지·법정적립금 규정 포함)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의장과 설립동의자 3인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약력 포함) · 해당 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와 수입·지출 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별지 제6호서식, 이해관계자 구분 기재)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주 사업 비중 산정 자료, 취약계층 확인 자료 등)

6공식 출처

협동조합 누리집

협동조합 누리집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가이드
04 종중 규약·총회 서류 작성(고유번호증 준비)종중 고유번호증 · 문중 고유번호 · 종친회 고유번호증 · 종중 규약 작성 · 종원총회 의사록 · 종중 대표자 선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종중 명의 통장 개설
실제 민원명종중 규약·총회 서류 작성(고유번호증 준비)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종중 해당 여부와 신청 방식 확인: 시조나 중시조 같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혈족 단체인지 확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을지 정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종원 명부와 소집 범위 정리: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남녀를 생년월일·주소와 함께 종원 명부에 올리고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을 정합니다. 판례가 성년 여성 후손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므로 소재가 파악되는 종원 전원에게 통지합니다. · 종중 규약 작성: 명칭·목적·주사무소·종원 자격·대표자 선임과 임기·총회 소집과 의결 방법·재산관리와 처분 방법을 규약에 둡니다. 명칭은 개인 이름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을 피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려면 수익을 종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이 규약에 드러나야 합니다. · 종원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소집 통지문을 보내 총회를 열고 규약 확정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뒤, 참석 종원 수와 의결 결과를 적은 의사록과 대표자 취임승낙서를 작성합니다. 통지문 발송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 재산과 주사무소 자료 정리: 종중 명의이거나 종중이 관리하는 토지·임야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개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은 명의 경위 자료를 붙입니다. 주사무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표자의 세무서 신청과 보완: 종중 대표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규약·의사록·대표자 선임 자료를 냅니다.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보완 요구가 오면 규약이나 의사록을 보완해 다시 갖춥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종중 대표자가 제출 · 종중 규약(명칭·목적·종원 자격·대표자 선임·총회·재산관리 방법) · 종원총회 소집 통지문과 발송 기록 · 종원총회 의사록(규약 확정·대표자 선임 결의) · 대표자 취임승낙서와 대표자 신분증 · 종원 명부(생년월일·주소 기재) · 종중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개인 명의 종중재산은 명의 경위 자료 포함) ·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

6공식 출처

홈택스

홈택스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필요서류 가이드
05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집회·관리인 선임 서류)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인 선임 · 관리단 집회 · 관리단 고유번호증 · 집합건물법 · 관리규약 · 관리인 선임 신고 · 집합건물 회계감사
실제 민원명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집회·관리인 선임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법무부 · 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법무부 · 국세청

3온라인 경로

홈택스

4진행 순서

성립과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분양 초기에는 분양자가 관리하다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 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집 주체와 통지서 작성: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합니다. 등기부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명단을 정리하고, 집회일 1주일 전(규약으로 달리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합니다. 규약 설정 안건은 의안 내용을 통지에 적어야 하고,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사 방법도 밝혀야 합니다. · 집회 개최와 결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규약 설정·변경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르고,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 의사록 작성과 서면결의 검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합니다. 집회를 열기 어려우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 집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안건별 정족수를 따져 집회 방식과 서면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신고된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관리위원회 의사록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 중 선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건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고유번호증 신청과 선임 후 의무 안내: 관리인이 의사록, 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면, 관리단 명의 통장 개설과 관리비 수납에 쓸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기 관리단집회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고, 회계감사 대상 건물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기록(등기우편 영수증·게시 사진 등) · 구분소유자 명단(등기사항증명서 기준, 의결권 행사자 지정 내용 포함) · 의결권 행사 서면·전자적 방법 안내문과 위임장·서면결의서 · 관리단집회 의사록(참석·위임 현황, 안건별 찬성 수, 의장·구분소유자 2인 이상 서명날인) · 관리규약(안)과 규약 설정 결의 내용 · 관리인 선임 결의서·관리인 신분증,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해당 시) ·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 관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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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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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 가이드
0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준비(정관·총회 서류)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고유번호증 · 임의단체 통장 개설 · 단체 정관 작성 · 창립총회 회의록 · 국세기본법 제13조
실제 민원명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준비(정관·총회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국세청
온라인 경로 홈택스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세무서

2제도 소관

국세청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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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승인 요건 점검: 정관 또는 규약이 있는지,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회비와 재산이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 계좌로 관리되는지,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류로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 정관(규약) 작성: 명칭, 목적, 주사무소,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임원의 종류와 임기, 총회 소집과 의결 방법, 재산과 회계,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을 조문으로 둡니다.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이 목적·회계 조항에서 읽히도록 씁니다. · 창립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발기인이나 회원에게 소집 통지문을 보내 총회를 열고, 정관 확정과 대표자 선임을 의결한 뒤 참석자 수, 안건별 의결 결과, 서명을 적은 의사록과 대표자 취임승낙서를 작성합니다. · 주사무소와 재산 자료 정리: 주사무소로 쓰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준비하고, 단체 명의 계좌 잔액과 보유 재산을 재산 현황으로 정리합니다. 대표자 자택을 주사무소로 쓰면 그 사정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 대표자의 승인신청: 단체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정관을 붙여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나 방문으로 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관이나 의사록을 고쳐 다시 냅니다. · 승인 후 사후 관리: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 통장을 열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바뀌면 관할 세무서에 선임(변경) 신고를 하며, 정관 변경과 임원 교체 때마다 총회 의사록을 남겨 요건이 유지됨을 보여 줍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단체 대표자가 제출 · 정관 또는 규약(명칭·목적·회원 자격·임원·총회·재산과 회계·해산 시 재산 귀속) · 창립총회 소집 통지문과 발송 기록 · 창립총회 의사록(정관 확정·대표자 선임 의결) · 대표자 취임승낙서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회원 명부(성명·연락처 기재)와 임원 명단 ·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단체 재산 현황 자료(단체 명의 통장 사본·보유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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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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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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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가이드
07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변경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 가맹점주협의회 등록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 가맹사업법 제14조의3 · 가맹점주 단체 협의의무 ·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등록 · 가맹점주 단체 공정위 등록 · 가맹사업법 개정 2026
실제 민원명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제도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제도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3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구성원이 모두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인지 가맹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영업표지가 여러 개인 가맹본부는 영업표지별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다른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가 섞이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가입 규모 대조: 같은 영업표지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가입했거나 가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지, 공포된 개정 시행령의 수치와 현재 가입자 명부를 대조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정관·명부·총회 의사록 정비: 명칭·목적, 구성원 자격,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을 정관이나 규약에 담고, 대표자·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을 총회 의사록으로 남기며, 구성원별 가맹점 상호·소재지가 적힌 명부를 만듭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시행일인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구성원 명부 등을 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법은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접수 기관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보완과 등록 후 협의 요청: 보완 요구가 오면 명부와 의사록을 보충하고, 등록 뒤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합니다.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더 많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합니다. · 변경등록 관리: 대표자·임원,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서(법정서식, 개정 시행령으로 정해짐) · 정관 또는 규약(명칭·목적, 구성원 자격,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 포함) · 구성원 명부(구성원 수, 가맹점 상호·소재지 포함) · 구성원이 같은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가맹계약서 사본 등) · 대표자·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확인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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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위 등록 가이드
08 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등록 · 등록스포츠클럽 · 스포츠클럽법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시군구체육회 등록 · 지정스포츠클럽 · 생활체육 클럽 등록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실제 민원명스포츠클럽 등록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4진행 순서

1. 등록 요건 점검 — 클럽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정한 정관, 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이 담긴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와 회원 대의기구(총회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며 활동하는 회원이 종목마다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 인원은 등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 2. 회원명부와 회비 납부 증빙 정리 — 종목별 회원명부를 만들고, 회원별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맞춥니다. 신청서에는 총 회원 수와 여성·청소년·장애인 회원 수, 사용 시설, 운영 종목을 적으므로 명부와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3. 시·군·구체육회에 등록신청서 제출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정관·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서류를 붙여 소재지 시·군·구체육회에 냅니다.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보는 장애인체육 클럽은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 4. 검토와 등록증 발급 — 체육회가 서류를 검토한 뒤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와 경기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각 체육단체 정관에 따라 회비를 냅니다. · 5. 변경신고와 요건 유지 — 대표자·소재지·운영 종목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시·군·구체육회에 냅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시·군·구가 3개월 이내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스포츠클럽 정관과 조직도 ·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시·군·구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접수·검토) · 관할 시·군·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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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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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과 서류 가이드
09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서 작성정치후원회 등록 · 후원회 등록신청서 · 후원회 설립 절차 · 국회의원 후원회 · 지방의원 후원회 · 예비후보자 후원회 ·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정치자금법 제7조
실제 민원명정치후원회 등록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진행 순서

1. 후원회지정권자 확인과 후원회 지정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의원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후원회지정권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를 후원회에 교부합니다. · 2. 후원회 결성과 정관·대표자 선임 — 후원회를 결성하는 회의에서 정관 또는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정관에는 명칭·목적·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과 해임, 해산, 대의기관과 감사기관 등 규칙 제9조의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명칭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 '○○시의회의원○○○후원회'처럼 정해진 형식을 씁니다. · 3. 지정일부터 14일 이내 선관위 등록신청 — 후원회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지정서, 정관,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대표자 취임동의서를 붙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 모금은 이 등록을 마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 4.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예금계좌 신고 — 후원회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계책임자 1명을 선임해 등록신청 때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쓸 예금계좌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신고하며 예금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이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면 후원회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해산신고 — 명칭, 소재지, 정관, 대표자, 회인·직인 인영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후원회가 해산하면 대표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기만료나 후보자 신분상실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후원회 등록신청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후원회지정서(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정관 또는 규약(같은 규칙 제9조 기재사항 포함) ·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 대표자 취임동의서 · 회인(會印)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예금계좌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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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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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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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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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 서류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9)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필요서류 — 규약·총회 의사록·재산 입증종중(문중)은 법인이 아니어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종중 명의 부동산 관리, 계좌 개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친목 모임은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혈족 단체라는 점과 종중재산의 실체를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발급의 관건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신청 서류 — 회원 100인·활동 실적 1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공익사업 보조금 공모, 우편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기본 요건이며 처리기간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20일 이내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의사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소관 부처 확인과 주사업 40% 요건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주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에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부합해야 하며, 소관 부처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완 요구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으면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 협회·동호회·임의단체 통장 개설등기하지 않은 협회나 모임도 정관을 갖추고 대표자를 선임해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보조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 방법 — 발기인 5인·창립총회·시·도지사 신고 서류와 처리기간 20일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를 넘기고 이사장이 출자금을 납입받으며,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성립합니다. 📘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과 서류 — 종목별 회원 10명·14일 처리, 지정스포츠클럽과 차이스포츠클럽법상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등록하려면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와 회원 대의기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며 활동하는 회원을 종목별로 10명 이상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시·군·구체육회(장애인체육 클럽은 시·군·구장애인체육회)가 접수·검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그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공정위 등록 — 2026년 12월 31일 시행 등록제, 등록 요건과 변경등록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 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하고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 비율이나 가입자 수 이상을 갖춘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4조의3).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횟수·주제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자격과 명부, 대표자·임원,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을 기재하고, 중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입 비율·가입자 수, 변경등록 기간, 신청 서식은 개정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포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치후원회 등록 신청 서류 — 지정 후 14일 이내 선관위 등록과 회계책임자 신고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를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후원금은 등록을 마친 뒤부터 모금할 수 있으므로 정관, 결성 회의록,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 서류를 지정 전에 미리 갖춥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농어업 법인 설립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농업회사법인 설립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회사법인 요건 · 농업인 요건 · 비농업인 출자 한도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영농조합법인 차이
실제 민원명농업회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농업경영체 등록) · 관할 등기소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농업경영체 등록) · 관할 등기소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4진행 순서

출자자의 농업인 요건 확인: 1,000㎡ 이상 농지 경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 종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빙합니다. · 출자 비율과 목적사업 설계: 비농업인 출자 한도를 지키도록 지분을 나누고, 목적사업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처럼 농업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 정관·의사록 작성: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이사회 의사록에 농업인 출자와 목적사업 요건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자본금 법정 하한은 없지만 지원사업 계획에 맞춰 규모를 정합니다. ·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책자금·지원사업·세제 감면이 연결됩니다. 명칭·목적·출자액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농업인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업인 출자자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관 · 주주명부, 발기인·이사회 의사록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출자자 신분증·인감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시설 관련 서류 · 설립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 등록용)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설립신고 서류 700,000원부터 /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02 영농조합법인 설립영농조합법인 설립 · 영농조합법인 요건 · 농업인 5인 · 영농조합법인 정관 · 현물출자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회사법인 차이
실제 민원명영농조합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1실제 처리기관

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

2제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 농업경영체 등록

4진행 순서

조합원 구성 확인: 농업인 또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설립등기 때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보여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므로 미리 발급받습니다. ·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식, 조합원 가입·탈퇴, 의결 방법, 잉여금 배당을 정관에 담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출자 이행: 현금 출자와 농지·초지 같은 현물출자를 이행합니다. 조합원별 출자 규모와 역할, 탈퇴 때의 지분 처리를 정관과 맞춰 둡니다. ·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증을 붙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돼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조합원별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임원 취임승낙서와 신분 서류 · 현물출자 시 농지·초지 관련 서류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설립신고 서류 800,000원부터 /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03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설립 · 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경영체 등록 ·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 · 영어조합법인 준조합원 · 어업회사법인 비어업인 출자
실제 민원명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실제 처리기관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 관할 등기소 · 지방해양수산청(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1실제 처리기관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 관할 등기소 · 지방해양수산청(어업경영체 등록)

2제도 소관

해양수산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등기소

4진행 순서

법인 형태 선택: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공동 생산·유통을 하면 영어조합법인(법 제16조제2항),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중 회사 형태가 필요하거나 비어업인 출자를 받으려면 어업회사법인(법 제19조)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뒤 1년 안에 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산하므로 탈퇴 가능성도 미리 봅니다. · 구성원과 출자 확인: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생산자재·생산기술·자본을 제공하는 자,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가공업자이며 총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 출자 비율이 시행령 제18조의 한도 안인지 출자자별 금액표로 확인하고, 출자는 어장·현금·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작성: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명칭·목적·사업·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제명, 지분 계산, 출자액 납입방법과 1인 최고한도, 이익금·손실금 처리, 적립금, 회계연도, 총회와 임원, 해산 사유를 담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이 법에 없는 사항에 상법의 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택한 회사 형태에 맞춰 씁니다. · 창립총회와 출자 서류 정리: 창립총회(어업회사법인은 발기인총회)에서 정관과 임원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만듭니다. 설립신고서에 붙일 조합원·사원·주주 및 임원 명부, 출좌 1좌(1주)당 금액과 보유 좌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산 명세,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이때 함께 갖춥니다. · 설립신고서 제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어조합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 어업회사법인은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냅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보완 요구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오며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설립등기와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신청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하며, 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이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내는데, 어업법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관한 사업·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 정관(시행령 제12조 기재사항 포함) · 조합원·준조합원(사원·주주)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 의사록(어업회사법인은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 의사록) · 각 조합원(사원·주주)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1주)당 금액과 조합원·사원·주주별 보유 좌수를 적은 서류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어장·현금·현물 구분) · 설립 후 제출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

6공식 출처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설립신고 서류(유형별) 800,000원부터 /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가이드
04 임업후계자 등록 신청·임업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임업후계자 신청 · 임업후계자 요건 · 임업후계자 등록 ·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 임업후계자 교육 40시간 · 산림사업종합자금 · 임업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 귀산촌 임업
실제 민원명임업후계자 등록 신청·임업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산림 담당 부서 · 산림조합
제도 소관산림청
온라인 경로 산림청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청 산림 담당 부서 · 산림조합

2제도 소관

산림청

3온라인 경로

산림청

4진행 순서

신청 유형 판정: 산림 소유형(55세 미만, 산림 3헥타르 이상 소유·국유림 또는 공유림 10헥타르 이상 대부·개인독림가의 자녀)인지 임산물 재배형(고시 기준규모 이상 생산)인지 정하고, 임야 면적과 소유 명의가 요건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교육·산림경영계획 서류 정리: 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사람은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증(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인정)이나 임업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를, 산림 소유형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를 갖춥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재배 품목과 재배포지 기준규모를 대조한 뒤 사업명·사업기간·추진방향·사업비 투자계획·사업별 추진일정·생산물 판매계획·기대효과를 모두 넣어 작성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 후 이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 선발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와 요건 증명서류를 정리해 산림이나 재배지가 있는 시·군·구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산림·재배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냅니다. · 요건 검토와 증서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선발권자에게 추천하고, 적합하면 임업후계자증서가 교부됩니다. 다른 지역 산림·재배지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보완 요구가 오면 바로 서류를 보충합니다. · 선발 후 교육과 정책자금 신청: 선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내고, 보조가 따르는 융자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산림조합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거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산림 소유·국유림 또는 공유림 대부, 재배포지 소유·대부·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 산림·재배포지로 신청하는 경우 그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 소유형) ·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임업 관련 학과·임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사업명·사업기간·추진방향·사업비 투자계획·추진일정·판매계획·기대효과)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신청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정책자금 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산림청

산림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요건과 서류 가이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5)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인 요건·출자 비율·경영체 등록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한 회사로,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사업이 농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설립하되 정관·주주명부·의사록에 이 요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정책자금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농업인 5인 요건과 세제 혜택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경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출자금 총액에 제한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작물재배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므로 구성원 계획부터 세웁니다.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인 요건·비어업인 출자 한도 비교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산업 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이 공동 생산·판매를 위해 세우고,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와 외부 자본을 받아 기업형으로 경영·가공·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정한 뒤 법인 형태를 고릅니다.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요건과 서류 — 산림 3헥타르·임산물 재배 기준과 정책자금 사업계획서임업후계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 10헥타르 이상 국유림·공유림 대부자 등이 해당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고시한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신청은 산림이나 재배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내고, 요건이 확인되면 임업후계자증서를 받습니다. 선발되면 임업경영 자금의 보조·융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로 사업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 신청 — 40세 미만·영농경력 3년 이하 요건과 영농계획서 작성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영농 의무를 조건으로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되려면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미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하며, 전업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선정인원·선정요건·신청기간을 담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인은 그 기간에 선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건 증명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소득·재산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영농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토지·건축·보상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손실보상·토지수용토지수용 보상금 · 토지조서 이의신청 · 재결신청 청구 · 수용재결 이의신청 · 잔여지 매수청구 · 영업손실보상 · 손실보상 협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실제 민원명손실보상·토지수용
실제 처리기관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도 소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온라인 경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영업 손실보상을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이의재결을 준비하는 소유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제도 소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온라인 경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진행 순서

보상계획 열람과 조서 이의: 보상계획 공고·통지를 받으면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안에 토지조서·물건조서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지장물·수목 누락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검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이 기간에 이웃 소유자 동의를 모읍니다. · 협의 단계 자료 정리: 보상협의요청서의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동안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영업손실은 매출·임대차·허가 자료로, 잔여지 손실은 위치·형상·이용상황 자료로 근거를 갖춥니다. · 재결신청 청구: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내거나 내용증명 등 증명취급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잔여지 매수·수용청구: 일부만 편입돼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합니다. 남은 땅의 가격 감소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용재결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정본 사본을 붙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위원회를 거쳐 제출). 이의신청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멈추지 않으므로 이주·이전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이의신청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용재결 불복 시) · 재결신청청구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기재사항, 별지 서식 없음 · 직접 제출 또는 증명취급 우편) · 토지·물건조서 이의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서(제출 서식 없음, 서면으로 제출) · 보상계획 통지서,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협의요청서 · 수용재결서 정본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송달 자료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 현황 사진, 지장물·수목 목록, 감정평가 결과 통지 자료 · 영업손실: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

7기한·진행 유의사항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은 순차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의 기산일은 재결서·통지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공식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협의 단계 서류 700,000원부터 / 수용재결 서류 1,200,000원부터 / 이의재결 서류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가이드 📘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 가이드
02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 토지 형질변경 허가 · 토지분할 신청 · 지목변경 신청 기간 · 개발부담금 대상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실제 민원명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
실제 처리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개발행위허가·개발부담금) ·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개발행위허가·개발부담금) ·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허가 대상과 의제 범위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보고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도개설·도로점용·연결허가처럼 개발행위허가로 함께 처리할 허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 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토지 사용 권리 증명서류, 배치도,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붙여 구청에 내며,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제 서류와 허가 조건 대응: 다른 법률의 허가를 함께 받으려면 그 법률이 정한 서류를 개발행위허가 신청 때 같이 내야 합니다(법 제61조). 허가청이 기반시설·위해방지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려 하면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으므로 그때 의견서를 냅니다. · 준공검사: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를 마치면 지체 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준공사진과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성과도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바뀌었거나 지목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분할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은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 대상이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안에 공사비·설계비·조사비 증빙과 함께 명세서를 냅니다. 구청은 제출일부터 60일 안에 예정 금액을 통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준공사진 ·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타인 토지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 배치도 등 사업 관련 도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 폐지·대체·신설할 공공시설의 조서·도면과 예산내역서(형질변경·토석 채취)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이 따르는 경우)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설계서·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비용 증명서류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개발행위허가 1,100,000원부터 / 토지분할·지목변경(각) 600,000원부터 / 개발부담금 행정서류 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가이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방법 가이드
03 국·공유지 용도폐지 요청·매수·대부 신청국유지 매수 · 국유지 대부 · 공유지 매각 · 용도폐지 요청 · 폐도 폐구거 매수 · 무허가건물 부지 매수 · 국공유지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실제 민원명국·공유지 용도폐지 요청·매수·대부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총괄청 인계 국유 일반재산) · 재산 소관 중앙관서(행정재산 용도폐지) · 관할 시·군·구(공유재산) · 도로관리청(도로구역 폐지)
제도 소관재정경제부(국유재산 총괄청)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온라인 경로 온비드 ·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총괄청 인계 국유 일반재산) · 재산 소관 중앙관서(행정재산 용도폐지) · 관할 시·군·구(공유재산) · 도로관리청(도로구역 폐지)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국유재산 총괄청)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3온라인 경로

온비드 · 정부24

4진행 순서

재산 구분 확인: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로 소유자(국가·시·군·구)와 관리청을 확인하고,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관리청에 문의합니다. 국유지와 공유지는 적용 법령, 수의계약 사유, 접수 기관이 달라 처음에 갈라 둡니다. · 점유 현황 자료 정리: 현장 사진, 지적측량 자료,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건물·마당이 차지한 범위와 점유 시작 시기를 정리합니다. 옛 도로·구거라면 현재 통행이나 배수 기능이 남아 있는지도 사진과 현황도로 보여 줍니다. · 용도폐지 요청: 행정재산이면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현황을 설명한 요청서를 소관 중앙관서(공유재산은 시·군·구)에 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구역 폐지 공고·고시, 등록 농업용 수로는 폐지 승인 등 별도 절차가 앞서므로 해당 관리청에 함께 확인합니다. · 매수 요건 검토와 신청: 일반재산이 되면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수의계약 사유(사유건물 점유 토지, 종교단체 점유 재산,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 등)에 맞는지 따져, 해당하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매수 신청서를 관리·처분기관에 냅니다(처리기간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 조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대부 신청 검토: 매수 요건이 안 되거나 당장 사야 할 이유가 약하면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로 일반재산 대부를 신청합니다. 대부기간은 토지 5년 이내이고, 계속 쓰려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료는 시행령상 재산가액 기준 요율로 산정됩니다. · 가격 통지 이후 조건 확인: 매수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대장가격 3천만 원 이상이면 두 곳 평가의 산술평균) 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감정평가·측량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시행령 제55조)와 이미 부과된 변상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 서식) · 용도폐지 요청서(행정재산인 경우, 통행·배수 기능이 없다는 현황 설명 포함) ·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 · 지적측량 성과도 또는 점유 범위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배치도 · 건축물대장·재산세 납부 내역 등 점유 건축물 관련 자료 · 점유 시작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항공사진, 과거 건축·납세 기록, 이웃 확인서 등) ·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당 시)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대부 신청 700,000원부터 / 매수 신청 900,000원부터 / 용도폐지 후 매수 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변상금 부과 불복 · 국유지 변상금 · 공유재산 변상금 · 무단점유 변상금 행정심판 · 변상금 소멸시효 · 국유재산법 변상금
실제 민원명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실제 처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 관할 시·군·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1실제 처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할 시·군·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2제도 소관

재정경제부 ·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온라인행정심판

4진행 순서

부과 내역과 기한 확인: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서 부과 대상 면적, 점유 기간, 산정 기준이 된 공시지가와 요율을 확인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점유 사실 검토: 인접한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땅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적도·측량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점유 면적과 경계가 고지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소멸시효와 산정 오류 확인: 부과 기간을 연도별로 나눠 5년이 지난 부분이 들어 있는지 보고, 면적·공시지가·요율 적용이 정확한지 다시 계산합니다. 도로부지처럼 관리청 소유권 취득 전에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절차 하자 확인: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전통지 누락과 이유 미제시로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재결 사례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점유 사실, 소멸시효, 산정 오류, 절차 하자 중 해당하는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대부·매수로 근본 정리: 다툼과 별도로 그 땅을 계속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음 기간분 변상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관련 서류(받은 경우) · 토지 지적도·측량 자료, 토지대장 ·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 건축물대장 등 인접 건물 관련 자료 · 기존 대부계약·납부 내역(있는 경우)

6공식 출처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가이드
05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 현상변경 허가 신청 · 문화유산 보호구역 건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허가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국가지정문화유산 허가신청서 · 보존지역 행위기준 · 현상변경 변경허가
실제 민원명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가유산청
제도 소관국가유산청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가유산청

2제도 소관

국가유산청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보호구역·보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 공사할 필지가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안인지, 시·도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고시로 확인합니다. 보존지역은 문화유산마다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되므로 계획한 건축물의 높이·규모가 그 기준 범위 안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 허가 유형과 허가권자 구분: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시설물 신축·증축, 수목 식재·제거, 땅파기·흙쌓기는 현상변경 허가(제35조제1항제1호), 보존지역에서 경관이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같은 항 제2호 허가 대상입니다. 안내판·경고판 설치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은 시·도 조례 절차를 따릅니다. · 허가신청서와 계획서 작성: 보호구역 안 현상변경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보존지역 행위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대상 문화유산의 명칭·종류·소재지와 행위 내용을 적습니다. 현상변경 계획서 또는 행위 계획서에는 공사 위치·규모·공법과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도면·현장 사진 확인: 위치도·배치도 등 관련 도면과 현장 사진을 붙이고, 보존지역에서 땅깎기·흙쌓기나 시설물 설치가 있으면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대지 종횡단면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면은 별도로 준비하며,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보존지역 행위 허가에서 도면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 경유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가고,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 기간은 30일 처리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획서와 도면의 수치를 맞춘 보완서류를 바로 제출합니다. · 심의 대응과 허가서 수령: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허가서에 적힌 허가기간·허가조건대로 공사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별지 제22호서식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현상변경 계획서 또는 행위 계획서 · 위치도·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별도 준비) ·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와 대지 종횡단면도(보존지역에서 땅깎기·흙쌓기나 시설물 설치 시, 별도 준비) · 현장 사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보호구역·보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용)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와 변경사항 서류(허가 내용 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06 광업권(탐사권·채굴권) 양도 이전등록광업권 양도 · 광업권 이전등록 · 채굴권 매매 · 탐사권 양도 · 광업원부 등록 ·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권 상속 이전등록 · 광업권 명의이전
실제 민원명광업권(탐사권·채굴권) 양도 이전등록
실제 처리기관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제도 소관산업통상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2제도 소관

산업통상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광업 원부로 권리 현황 확인: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 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광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탐사권·채굴권 구분, 존속기간, 저당권·처분제한 등록, 공동광업권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부에 적힌 광업권자의 성명·주소가 현재 신분증과 다르면 이전등록 전에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 양도 가능 여부와 넘겨받을 의무 점검: 탐사권은 상속·양도·체납처분·강제집행, 채굴권은 여기에 조광권·저당권 설정까지만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 외국인은 「광업법」 제10조의2에 해당해야 광업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광업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탐사계획 신고(탐사권 등록일부터 1년)나 채굴계획 인가 신청(채굴권 등록일부터 3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증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매매는 매도증서, 증여는 증여증서를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전등록신청서에 광종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습니다.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공동광업이면 전원이 연서합니다. 신청서의 광업권 표시와 신청인 표시가 광업 원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 서류와 영수필 서류 정리: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붙이며, 매매는 서식 주의사항에 따라 매수인 전원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등록명의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 광업등록사무소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광업등록사무소에 내면 등록팀이 광업 원부와 구비서류를 대조한 뒤 원부에 기재하고 등록 결과를 통지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신청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하면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나 상속포기 증명서면을 더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매매·증여·유증으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서(「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탐사권·채굴권 매도증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증여증서(별지 제9호서식) · 등록의무자 본인확인 서류 1종(자필 서명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 매매는 매수인 전원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증명서 · 광업 원부 등본(권리 현황·저당권 확인용) ·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서(공동광업권자 지분 양도 시) · 상속: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포기 증명서면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매매·증여 이전등록 600,000원부터 / 상속 이전등록 400,000원부터 / 표시변경등록 후 이전등록 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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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광업권 양도 이전등록 방법 가이드
0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 지구단위계획 제안 동의율 ·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 · 입안 제안서 · 국토계획법 제26조 · 토지소유자 동의서
실제 민원명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실제 처리기관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1실제 처리기관

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4진행 순서

1. 제안 대상과 입안권자 확인 —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안권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본계획의 해당 지역 방향을 먼저 봅니다. · 2. 대상 토지와 동의율 산정 — 제안 구역의 필지별 소유자와 면적을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정리하고 국·공유지 면적은 동의 대상에서 뺍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구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 제안은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제안서와 첨부 도서 작성 —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붙입니다.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지형도에 계획 내용을 표시해 만들고,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 4. 입안권자 제출과 보완 대응 — 완성한 제안서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시·군·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냅니다. 입안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나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안·결정에 드는 비용은 협의에 따라 제안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5. 반영 여부 통보와 이후 절차 —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면 제안서에 첨부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가 입안에 활용되고, 이후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제출 서식 없음,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없고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 ·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서와 필지별 동의율 산정표(국·공유지 제외) · 대상 토지의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위치도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안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요건과 절차 가이드
08 토지거래계약 허가토지거래허가 신청 · 토지거래계약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실제 민원명토지거래계약 허가
실제 처리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허가구역과 허가 대상 면적 확인 —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구역 범위와 허가대상자·대상 용도·지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이고, 도시지역 밖은 250㎡(농지 500㎡, 임야 1천㎡)이며, 지정 공고에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뒤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눠 기준면적 이하가 되어도 분할 후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고, 일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나눠 사면 전체 거래로 봅니다. · 2. 토지이용목적과 허가기준 대조 — 허가관청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구역 농업인 등의 영농, 지역 주민 복지·편익시설, 공익사업, 지역 안에서 이미 하는 사업 등 법 제12조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거나 생태계·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면적이 이용목적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매수인의 거주지·거주기간과 농업인 여부, 사업 실적을 먼저 정리해 어느 목적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 3.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건축·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 포함)과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적고, 착공일은 취득일부터 2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를 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에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같은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을 구분해 적고 합계가 계약예정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4. 공동 신청과 허가·불허가 처분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붙여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허가관청은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조사를 거쳐 15일 안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이나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 허가 뒤 이용의무와 실태조사 대응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영농·복지시설 목적은 취득일부터 2년, 공익사업·지역 개발사업 목적은 4년, 그 밖의 목적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거쳐 방치 10%, 임대 7%, 승인 없는 목적 변경 5%, 그 밖의 위반 7%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이용목적을 바꿔야 하면 미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토지이용계획서(같은 시행규칙 제11조 기재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계약 예정 내용 정리 자료(거래 당사자, 이전·설정할 권리, 계약예정금액) · 이용목적 소명자료(주민등록·거주 확인, 농업인 확인, 사업 계획 등 신청 목적에 맞는 자료) · 자금 출처 확인 자료(예금 잔액, 대출 예정 내역 등 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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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방법 가이드
09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신청조상땅 찾기 · 조상땅 찾기 신청 · 조상땅 찾기 서류 · 조상땅 찾기 온라인 · 지적전산자료 신청 · 상속 토지 조회 · 돌아가신 부모님 땅 찾기
실제 민원명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신청
실제 처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1실제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4진행 순서

1. 신청 자격과 사망 시점 확인 —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는 온라인으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시·군·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2. 상속관계 서류 준비 — 사망 사실과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관계가 확인됩니다. · 3.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 작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이용하려는 자료, 이용 목적, 법적 근거, 자료 범위를 적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면 자료 범위를 전국으로 정합니다. · 4. 시·군·구 제출과 결과 수령 — 전국 단위 자료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청·구청 지적 담당부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전산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업무에 지장을 주는 신청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필지별 소재지와 면적 등 지적공부 기록으로 받습니다. · 5. 조회된 토지 후속 확인 — 조회된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도 함께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상속인들이 이후 절차를 정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 사실 확인) ·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선순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사망과 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과 서류 가이드
10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지적재조사 이의신청 · 경계결정 이의신청 · 조정금 이의신청 · 지적재조사 조정금 · 지적재조사 경계 불복 · 조정금 분할납부 ·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실제 민원명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4진행 순서

1. 통지서 수령일 확인과 기한 계산 — 경계결정 통지서에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옵니다.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액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통지서마다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 2. 경계 설정 기준과 다툴 지점 정리 —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다음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순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방법이 불합리하면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장·건물을 세운 시기, 매매 당시 경계, 오래 점유해 온 경위가 이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시·군·구)에 냅니다. 지적소관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합니다. · 4. 조정금 이의신청서 제출 —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수령통지인지 납부고지인지 표시하고 이의 사유를 적어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이면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재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4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5. 조정금 지급·납부와 분할납부 신청 —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사유와 증명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5일 이내에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분할 납부는 1년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 1 기준에 따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경계결정 통지서 또는 조정금 수령통지서·납부고지서 사본 · 지적확정예정조서 등 지적소관청에서 통보받은 자료 사본 · 점유 연혁 자료(담장·건물 설치 시기, 매매계약서, 종전 측량성과도 등) · 현장 사진과 연도별 항공사진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와 분할 납부 사유 증명자료(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관할 지적소관청·경계결정위원회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8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1)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불복 — 점유 사실·사전통지·소멸시효 확인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 수준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 배타적으로 점유했는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5년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 기준 — 영업손실·영농보상·잔여지 매수청구도로·택지·발전시설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 영업장이 들어가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영업·영농·휴직 손실은 항목별 요건을 따로 봅니다. 보상액을 바로잡을 기회는 조서 열람, 협의, 재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준공 후 40일 기한과 고지 전 심사청구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았다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안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명세서에 넣은 공사비·설계비·납부한 부담금 등이 인정되는 만큼 개발이익에서 빠지므로 부담금 규모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예정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는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과 서류 — 상속인은 심사 없이 지적전산자료 신청조상땅 찾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뿐 아니라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도 신청할 수 있어 가까운 시청·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조회 결과는 지적공부에 기록된 내용이므로 현재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요건과 절차 — 토지소유자 동의 3분의 2·처리 45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일부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려면 국·공유지를 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 또는 5분의 4 이상(기반시설·입체복합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입안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이며, 입안·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조정금 이의신청 방법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는 서류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불복하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 조정금이 정해지면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은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다시 평가하고,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두 이의신청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공사 처리기간 30일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시설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고 베거나 땅을 파고 깎는 행위,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경관이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형질변경·지하 50미터 이상 땅파기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내고, 처리기간은 30일(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기간 제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시·도지정문화유산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허가 없이 현상을 변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광업권 양도 이전등록 방법 — 탐사권·채굴권 매매·상속 신청서류광업권(탐사권·채굴권)은 「광업법」 제10조에 따른 물권이고, 매매·증여로 인한 이전은 같은 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광업 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광업 원부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며, 등록 사무는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 맡습니다. 매매는 매도인(등록의무자)과 매수인(등록권리자)이 매도증서를 붙여 함께 신청하고, 상속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채굴계획 인가 신청 기한 같은 의무 이행 상황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방법 —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와 처리기간 15일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고,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목적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함께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방법 — 그린벨트 건축·형질변경 허가 대상과 신청서류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시설과 행위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소규모 증축처럼 시행령 제19조에 든 행위는 신고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토지분할·물건 적치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로 신청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이고, 건축물·공작물은 건축법령의 허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 — 기준일 거주·제외 대상과 대토보상 순위, 제외 결정 불복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자택지 같은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습니다.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여야 하고,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토보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양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공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결정은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농지·산지 행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지위원회 심의 · 농업경영체 등록 · 경매 농지 농취증
실제 민원명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1실제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4진행 순서

1. 농취증이 필요한 취득인지 확인 — 매매·증여·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유증 포함),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 농업법인 합병, 공유 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취득 목적과 면적 기준 맞추기 —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쓰는 농지가 총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시설이 있거나 설치할 농지는 330㎡, 곤충사육사는 165㎡ 이상이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 가능하고 세대원 전부의 소유 면적을 합쳐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3.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취득 면적(공유는 지분 비율과 각자의 위치), 노동력과 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적습니다. 시·구·읍·면은 작물과 영농 일정, 취득자금 조달계획, 최근 3년간 발급 이력까지 종합해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고, 필수 사항이 누락되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 4. 발급 신청과 농지위원회 심의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와 계획서, 첨부서류를 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관할·연접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그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등록외국인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 5. 취득 후 영농과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직업 확인 서류(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 정관,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농업법인) · 구분소유 약정서와 도면(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가이드
0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농촌체류형 쉼터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농촌체류형 쉼터 축조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농막 쉼터 차이 ·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실제 민원명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1실제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4진행 순서

1.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인지 확인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면도·이도·농도와 주민이 오래 써 온 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도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 2. 쉼터 면적과 필지 면적 계산 —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이고,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33㎡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농막과 쉼터를 합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합니다. 필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에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포함) 면적을 더한 값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과 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둡니다. ·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를 붙여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 농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시·군·구 건축조례가 정한 설치·관리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조례를 확인합니다. · 4.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 쉼터를 설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이용 정보 변경을 신청해 농지대장에 올립니다. 농지대장 등재는 쉼터 요건 중 하나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 원) 대상입니다. · 5. 주택용소방시설과 존치기간 연장 — 쉼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연장할 때는 회당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늘릴 수 있으며 쉼터는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와 1개월 안에 찍은 앞·뒤·양옆 사진을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 농지인 경우) · 농지대장 변경신청서(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지역·지구와 접한 도로 확인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현황 사진(연장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6공식 출처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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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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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가이드
03 산지전용 허가·신고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 토석채취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산지전용 허가권자 · 복구비 예치 · 산지관리법
실제 민원명산지전용 허가·신고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제도 소관산림청
온라인 경로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1실제 처리기관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2제도 소관

산림청

3온라인 경로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4진행 순서

1. 산지 구분과 절차 확인 — 대상 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목적이 산지전용신고 대상 용도인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토석채취허가가 따로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신청 때 산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 2. 허가권자 확인 — 보전산지는 3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 3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시·도지사, 100만㎡ 이상이면 산림청장이 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니면 같은 구분이 50만㎡와 200만㎡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산림청장에게 냅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처음 허가한 기관에 합니다. · 3. 첨부서류 준비와 경계 표시 — 사업계획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수목이 있고 660㎡ 이상인 경우),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복구계획서를 갖춥니다.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이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5천㎡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허가 구역 경계를 30미터 이내 간격으로 흰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합니다. · 4. 신청과 심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내면 허가기관이 현지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냅니다. 허가기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복구비 예치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5. 토석채취허가와 복구 — 토석채취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량 구적도, 복구계획서, 진입로설계서 등을 붙여 내고, 허가기관은 현지조사 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5만㎡ 미만 토사 채취 등은 제외). 채취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용이나 채취가 끝나면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산지전용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고 대상 용도인 경우)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 시) · 사업계획서(전용 목적·사업기간·산지 이용계획·토석처리계획·피해방지계획 포함)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수목이 있고 전용 면적 660㎡ 이상인 경우) ·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해당 면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신청 절차 가이드
04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농지은행 위탁임대 · 농지 임대수탁 · 상속 농지 처분의무 · 농지 처분의무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 상속 농지 임대 · 이농 농지 위탁 · 농지 이행강제금
실제 민원명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실제 처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1실제 처리기관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4진행 순서

1. 농지 소유 근거와 처분의무 위험 확인 — 상속·이농·매매 등 취득 경위, 소유기간, 상속·이농 농지의 합계 면적, 현재 경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나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 2. 위탁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상속·이농 농지 중 1만㎡를 넘는 부분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위탁 임대 대상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고시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농지대장으로 용도지역과 전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 3. 위탁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 신분증,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 농지 확인 서류, 상속·이농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신청합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무상 사용대 수탁은 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공사가 정한 위탁 신청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4.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계약 — 수탁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경작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기간은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임대료 정산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은 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5. 위탁 기간 관리와 처분의무 대응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므로, 위탁계약서와 임대차 내역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처분의무가 통지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사유는 직접 경작과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이며, 유예를 받으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미뤄집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지 임대 위탁 신청서(법정서식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정한 양식) · 신분증 ·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위탁할 농지 확인 서류 · 상속 관계 확인 서류(상속 농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농업경영 경력과 이농 경위 확인 서류(이농 농지인 경우) · 처분의무 청문 통지서 또는 처분통지서(받은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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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 방법 가이드
0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농지보전부담금 환급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가산금 · 농지전용허가 취소 환급 ·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 한국농어촌공사 환급 청구 · 농지법 제38조 · 농지전용 사업계획 변경 · 농지보전부담금 과오납
실제 민원명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1실제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4진행 순서

1. 환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농지법 제38조제5항은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신청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제39조제1항제6호에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관할청의 판단을 요하므로 허가·취소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2. 납부 내역과 관할청 통지 이행 여부 조회 — 납부통지서와 영수증, 당초 부과결정 통지번호를 찾고, 부과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사안은 관할청에 환급결정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통지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 원상회복 완료 여부도 함께 봅니다. · 3. 관할청에 환급결정 요청 민원 제출 — 환급 사유가 생겼는데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청에 환급 사유와 근거 조문, 납부 내역을 적은 환급결정 요청 민원을 냅니다. 관할청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고 별지 제48호서식 결정통지서를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면적과 변경부과결정액을 대조합니다. · 4. 환급가산금 계산 확인 — 환급가산금은 기산일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산일은 착오·이중납입이면 납입일, 납입자 책임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일,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일, 사업계획 변경이면 변경허가일 등으로 사유마다 다릅니다. 결정통지서의 환급가산금 산출내역이 사유에 맞는 기산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5.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청구 — 별지 제49호서식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고 송금계좌를 적습니다. 공사는 지체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관할청 발급) · 환급결정 요청 민원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청 제출, 법정서식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와 납부 영수증 ·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신고수리 문서,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허가 문서 · 전용 면적 변경 전후를 보여 주는 도면 등 자료(일부 환급인 경우) · 송금계좌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공식 출처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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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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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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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환급가산금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5)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 3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60일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쓰려고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연면적 33㎡ 이하, 필지 면적은 쉼터와 주차공간·데크 등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 등재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과 처리기간 7일·14일매매·증여·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 목적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7일(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안에 발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실제 영농을 시작하면 융자·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신청 절차 — 면적별 허가권자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산지를 건축 부지나 창고, 공장 같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농림수산물 창고처럼 법이 정한 용도는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산지 면적과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으로 나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고 복구비를 예치한 뒤 허가증을 받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캐려면 제25조에 따라 채취 면적 10만㎡ 이상은 시·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면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 방법 — 상속 농지·처분의무 농지, 수탁기간 5년 이상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중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 8년 이상 농사지은 뒤 이농한 사람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고,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하면 처분의무가 생겨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서만 임대하도록 바꾸었고, 이 부분은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며 그 전부터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환급가산금 —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 시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었거나, 부담금을 내고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은 환급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결정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해야 하고, 납부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서를 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결정통지서 서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다 사업을 접은 개인과 법인이 주로 해당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도로·하천·공유수면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사도개설허가 · 맹지 진입도로 · 도로점용허가 · 도로 연결허가 · 진입로 점용허가 · 사도 사용검사 · 토지사용승낙서 · 사도개설허가 서류
실제 민원명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허가 대행(맹지 진입도로)
실제 처리기관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연수구는 건설과,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도시관리과)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진입로 경로와 접할 도로 확인: 진입로가 지날 토지의 지목과 소유자를 토지대장·지적도로 확인하고, 이어질 길이 도로법 도로인지 농어촌도로나 현황도로인지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연결허가 중 필요한 절차를 가립니다. · 타인 토지 사용 권한 확보: 토지 소유자, 사용기간, 사용료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소유권이 바뀔 때 사용 권한을 승계한다는 약정이 들어간 사용승낙서나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 누락되면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첨부서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사도개설허가 신청: 사도 개설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평면·종단·횡단면도를 붙여 구청·군청에 냅니다.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은 구조검토서, 기존 배수체계에 영향이 있으면 수리검토서를 더합니다.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공도 부지를 쓰는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점용 목적·면적·기간·공사 방법을 적고 전자도면을 붙여 도로관리청에 냅니다. 법정서식의 처리기간은 광역시 기준 일반 점용 5일, 공작물 설치 8일이며, 도로 굴착이 따르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 공사와 사용검사: 공사를 마치면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개설 전후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을 담은 준공도서를 붙여 사용검사를 받습니다(처리기간 7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기 전에는 사도를 쓸 수 없습니다. · 개설 후 관리: 사도개설자는 허가 없이 일반인 통행을 막을 수 없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위를 넘기거나 상속하면 승계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고, 도로점용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사도 개설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공도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주요 부분 상세도) · 타인 토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소유자·사용기간·사용료·소유권 이전 시 승계 약정 포함) ·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 설치 시)·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 점용 부분 설계도면(전자도면), 도로 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준공도서·사진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거 점용허가로 맹지 진입로 내기 가이드
02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진입로·보도 정비, 착수신고·준공검사)비관리청 도로공사 · 도로공사 시행허가 · 도로법 제36조 · 진입로 공사 허가 · 보도 정비 허가 · 도로공사 착수신고 · 도로공사 준공검사 · 진입로 접속부 확장
실제 민원명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진입로·보도 정비, 착수신고·준공검사)
실제 처리기관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시·도·시·군·구 도로 담당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도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시·도·시·군·구 도로 담당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허가 종류 구분: 도로 자체를 넓히거나 포장·구조를 바꾸는 공사인지(제36조 시행허가), 도로에 공작물·물건을 설치해 쓰는 일인지(제61조 점용허가), 도로에 진입로를 잇는 일인지(제52조 연결허가)를 공사 내용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갈·흙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정도로 도로 구조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유지·관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도로관리청과 허가기준 확인: 공사할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신청처이며, 광역시 동 지역의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맡습니다. 설계속도·곡선반경과 도로 폭·포장단면·포장 재질이 연결되는 기존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신호등·도로표지·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과 배수시설 계획도 허가기준에 들어갑니다. ·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도로의 종류와 노선, 공사의 종류, 시행 구간과 기간, 공사 목적과 사유를 적고, 사업계획서에 공사 범위·일정·비용 부담 계획을 정리합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면 제36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신청 단계에서 도로공사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설계도서 첨부: 도로 구조·포장·배수·안전시설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한 것을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시행 구간·기간이 도면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면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허가하면 도로관리청이 공사 구간·기간·목적을 공고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도면과 사업계획서를 고쳐 다시 냅니다. 수수료는 공사비(용지비·보상비 제외)의 1천분의 1이며, 조례로 금액을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냅니다. · 착수신고와 준공검사: 공사에 착수하면 5일 이내에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를 내고, 공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에 준공조서·설계도서·비용정산서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도로대장 변경이 따르는 공사는 시행자가 도로대장을 작성해 준공 후 도로관리청에 제출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계획서(공사 범위·일정·비용 부담 계획) · 설계도서(도로 구조·포장·배수·안전시설 계획, 설계자 작성) · 공사 구간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착수 후 5일 이내) ·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준공조서, 준공 설계도서, 비용정산서(준공검사 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0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절차와 서류 가이드
03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하천점용허가 · 소하천 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하천부지 점용 · 하천 점용료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 하천점용허가 거부 행정심판 · 하천부지 경작 허가
실제 민원명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실제 처리기관시·도(국가하천 토지 점용·지방하천)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국가하천 하천시설 점용·공작물 신축 등) · 소하천 지정 시·군·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시·도(국가하천 토지 점용·지방하천)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국가하천 하천시설 점용·공작물 신축 등) · 소하천 지정 시·군·구

2제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하천 구분과 관리청 확인: 신청 위치가 국가하천·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인지, 시·군·구가 지정한 소하천구역인지 하천구역 고시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하천의 토지 점용과 토석 채취는 시·도가, 하천시설 점용과 공작물 신축·형질변경은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 처리하고, 소하천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청입니다. · 점용 목적별 첨부서류 준비: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토지 점용은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입니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은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실시계획설명서와 공사비계산서가 더해지고, 형질변경은 공사설명서를 냅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 하천점용허가는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에 하천 명칭, 점용 위치와 면적, 점용 목적과 기간을 적어 관리청에 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쓰고,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붙입니다. · 보완 요청 대응과 허가 통지: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공작물 신축·개축·변경과 형질변경·토석 채취 20일이며,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사항만 정리해 다시 냅니다. 소하천은 관리청이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지연 사유를 통지하면 1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 점용료 납부와 기간 연장: 하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점용 목적별 비율을 곱해 매년 징수하고, 소하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허가받은 토지나 시설은 관리청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전대할 수 없고, 계속 쓰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32호서식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구: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하천법 제33조제3항 고려사항, 제4항 허가 금지행위, 제46조 금지행위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천구역이라는 사정만 적혀 있으면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소하천등 점용·사용 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인 경우) · 위치도와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토지 점용·하천시설 점용)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점용 목적 공통 서류) · 수리계산서·표준구조물도·개략공사비 산출서·실시계획설명서와 공사비계산서(공작물 신축·개축·변경) · 공사설명서(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와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거부 처분서 사본(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가이드
04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 공유수면 사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료 · 공유수면법 제8조 · 공유수면 점용허가 서류 ·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 · 공유수면 관리청 · 바닷가 점용허가
실제 민원명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실제 처리기관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1실제 처리기관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4진행 순서

1. 적용 법률과 공유수면관리청 확인 — 신청 위치가 해안선 바깥의 바다인지, 해안선부터 지적공부 등록지까지의 바닷가인지, 국유인 하천·구거 등인지 지형도와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하천구역·소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면 공유수면법 점용허가가 아니라 해당 법률의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국가관리무역항·국가관리연안항 항만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은 시·도, 나머지는 시·군·구가 관리청입니다. · 2. 권리자와 사전 협의 대상 확인 — 기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면허·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입어자, 인접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처럼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권리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나옵니다(법 제12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함께 확인해 협의 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3. 신청서와 설계도서 작성·제출 —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구적도와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지적도 등본을 붙여 관리청에 냅니다. 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신청한 기간이 법정 기간 이내이면 원칙적으로 신청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인정받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3항). · 4. 허가증 수령과 점용료·사용료 납부 — 허가가 나면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이 발급되고 허가 내용이 고시됩니다.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가할 때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점용료를 내고, 그 뒤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년분을 고지받아 고지일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해양수산부 관리 수면의 인공구조물은 인접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군·구가 관리하는 수면은 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5. 실시계획 승인·신고와 준공 처리 — 규모와 총공사비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밖의 행위는 6개월 안에 실시계획을 신고한 뒤 착공합니다(법 제17조).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완료를 신고하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설치물을 제거해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계속 쓰려면 기간 변경허가를 미리 신청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점용·사용 목적, 위치, 면적 또는 채취량, 기간, 공사 방법)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 작성례에 따른 것)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도) · 신청구역 또는 인접 토지의 지적도 등본(영해·배타적 경제수역은 해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또는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대상 사업만)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 공동 신청인 경우)

6공식 출처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지자체·지방해양수산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3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4)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절차와 서류 — 진입로·보도 정비, 도로법 제36조 허가와 준공검사도로관리청이 아닌 개인·법인이 건축이나 개발을 하면서 진입로 접속부를 넓히거나 보도를 정비하는 등 도로를 신설·확장·개량·보수하는 공사를 직접 하려면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미리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붙여 내며,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고 수수료는 공사비(용지비·보상비 제외)의 1천분의 1 또는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공사에 착수하면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준공하면 준공조서·설계도서·비용정산서를 붙여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도로에 시설을 두고 쓰는 일은 제61조 점용허가, 도로 자체를 고치는 공사는 제36조 시행허가로 구분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 관리청·점용료·허가기간과 별지 제4호서식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바다·바닷가와 국유인 하천·호소·구거 등 공유수면에 부두·교량·건축물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준설·굴착, 흙·모래 채취,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수면, 항만시설·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수면은 이 법 대신 각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습니다(제3조). 국가관리항 항만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은 시·도, 그 밖의 공유수면은 시·군·구가 허가합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실시계획 승인 대상 14일, 신고 대상 7일(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기간 제외)입니다. 허가기간은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15년, 준설·채취 등은 5년 이내이고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납부합니다. 📘 구거 점용허가로 맹지 진입로 내기 — 신청처·사용료·허가기간과 서류맹지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이 구거(도랑·수로)를 건너야 하면, 그 구거를 누가 소유하고 어떤 법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허가 종류와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농업용 용수로·배수로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면 공사에 사용신청서를 내고, 시·군 등 그 밖의 관리자가 관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30일(현장조사·보완 기간 제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국유 구거는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를 시·군·구에 신청하고, 하천구역·소하천구역 안이면 하천법·소하천정비법의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구거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진·출입로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31조제5항). 📘 하천점용허가·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 관리청·처리기간·서식과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땅을 굴착·성토하려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소하천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하천은 점용 목적에 따라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나 시·도가, 지방하천은 시·도가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토지 점용 10일, 공작물 신축 20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민원·서류·계약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내용증명 작성 · 합의서 작성 · 차용증 작성 · 계약서 작성 · 각서 확약서 작성 · 사실확인서 작성 · 진정서 작성 · 탄원서 작성
실제 민원명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우체국(내용증명 발송) · 문서 수신기관 또는 상대방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우체국 내용증명
기한·진행 유의사항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고, 행정기관 제출 문서는 해당 민원 기한에 맞춥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합의 관련 문서를 사실관계와 증빙에 맞춰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우체국(내용증명 발송) · 문서 수신기관 또는 상대방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우체국 내용증명

5진행 순서

목적과 문서 종류 정하기: 금전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분쟁 전 약정 정리, 사실 증명 중 무엇이 목적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계약서·합의서·각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 중 문서 종류와 받는 사람을 고릅니다. · 사실관계와 증빙 정리: 당사자 인적사항, 약정 날짜와 금액, 이행되지 않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계좌 이체 내역·문자·이메일·사진에 번호를 붙여 문서의 각 문장과 맞춥니다. · 문안 작성: 계약서·합의서에는 당사자, 목적물, 금액과 지급 방법, 이행 기한, 위반 시 조치, 작성일을 항목으로 나눠 적고,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이행 기한을 감정 표현 없이 특정합니다. · 서명·날인과 보관: 계약서·합의서·차용증은 당사자 수만큼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간인한 뒤 한 부씩 나눠 보관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일지는 문서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원본과 등본 2통을 A4 용지로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하고,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돌려받은 발송인용 등본은 이후 절차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 후속 기한 관리: 최고 목적의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신고에 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계약서·합의서·각서·내용증명은 당사자 사이의 문서라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음) · 당사자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존 계약서·약정서·차용 관련 문서 · 계좌 이체 내역·영수증 등 금전 거래 증빙 · 문자·메신저·이메일 대화 내역과 녹음 파일(녹취록으로 정리할 경우) · 사진·현장 자료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수신인)의 정확한 주소(내용증명 발송용)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날인 확인이 필요한 문서)

7기한·진행 유의사항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고, 행정기관 제출 문서는 해당 민원 기한에 맞춥니다.

8공식 출처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내용증명 문안 300,000원부터 / 진정서·탄원서·반성문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웹소설·웹툰 작가 출판계약서 작성 가이드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이드
02 행정기관 제출 서류민원 신청서 작성 · 진정서 작성 · 청원서 작성 · 건의서 작성 · 고충민원 신청 · 국민신문고 민원 · 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 질의민원
실제 민원명행정기관 제출 서류
실제 처리기관관할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국민신문고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보공개·고충민원·이의신청은 각각 처리기한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일을 별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정보공개, 고충민원, 청원,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목적별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국민신문고

5진행 순서

민원 종류와 담당 기관 확인: 요구하는 내용이 법정민원(인허가·등록·신고), 질의, 건의, 고충, 청원 중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나 기관 민원편람에서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서식과 기재 사항 준비: 개별 법령에 신청서·신고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서식이 없는 진정·건의·청원은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청원서에는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합니다. · 사실과 요청 사항 정리: 사실관계는 날짜순으로, 근거 법령과 요청하는 조치(시정·조사·제도 개선 등)는 따로 적고,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요청 목적이 불분명하면 종결 처리되기 쉽습니다. · 제출과 접수증 보관: 정부24·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나 관할 기관 민원실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제출을 맡기는 경우 기관은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과 신분증명서로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처리 경과 확인: 질의민원 7일·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청원 90일(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등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 거부·불만족 시 불복: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내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민원 신청서(개별 법령의 법정서식) 또는 청원서·진정서·고충민원 신청서(정해진 서식이 없으면 신청 취지·이유·원인 사실을 적은 문서)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 사전심사 청구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식 신청 전 사전심사를 받을 때) · 개별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 처분서·결정 통지서 사본(이의신청·고충민원 때 받은 날짜 확인용)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증빙(사진·공문·계약서·대화 기록 등) · 신분증명서 사본 · 위임장(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을 맡길 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보공개·고충민원·이의신청은 각각 처리기한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일을 별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전자 제출 300,000원부터 / 방문 제출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행정청 확약 신청 방법 가이드
03 작성·번역 서류 제출대행서류 제출 대행 · 민원 대리 접수 · 민원 위임장 서식 · 정부24 대리 신청 · 관공서 서류 접수 대행 · 출입국 신청 대행 · 번역 서류 제출 대행 · 행정사 제출 대행
실제 민원명작성·번역 서류 제출대행
실제 처리기관개별 접수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문서24 · 개별 전자민원
기한·진행 유의사항 민원별 접수 마감과 원본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는 완료 화면·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미 준비된 서류를 정확한 민원명·기관·방식에 맞춰 접수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개별 접수기관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문서24 · 개별 전자민원

5진행 순서

접수기관과 제출 방식 확인: 민원마다 소관 기관, 제출기한, 원본 제출 여부, 방문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행정청이 게시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안내(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를 기준으로 정부24·문서24·기관 전자민원창구·우편·방문 중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 서류 완비 점검: 법정서식의 기재 사항과 서명·날인, 첨부서류의 발급일 기준, 번역본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해당 민원 안내에서 제출 생략 대상인지도 봅니다. · 위임 서류 준비: 대리 접수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 발급처럼 개별 법령에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위임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 접수와 접수증 확보: 방문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받고,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 낸 신청은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저장합니다. 전자문서로 낸 신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 마감일 신청은 전송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 출입국 신청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각종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와 서류도 수령합니다. ·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 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제6항). 처리 결과 통지서와 허가증·증명서는 위임 범위 안에서 수령해 위임인에게 전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할 신청서·신고서 원본(각 민원의 법정서식) ·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접수기관이 정한 서식) ·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접수기관이 정한 확인 서류) · 수임인 신분증명서와 행정사 신고확인증 사본 · 첨부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발급일 기준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발급한 것) · 외국어 서류와 이미 번역된 번역본(번역문 첨부를 요구하는 민원) · 출입국 신청: 통합신청서(법정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보완 요구서·처리 결과 통지서(보완 제출·결과 수령 단계)

7기한·진행 유의사항

민원별 접수 마감과 원본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는 완료 화면·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전자 제출 100,000원부터 / 방문 제출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04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 부분공개 · 정보공개 행정심판 · 정보공개포털 청구 ·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실제 민원명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
실제 처리기관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정보공개포털
기한·진행 유의사항 청구·결정·이의 절차의 기한은 개별 통지와 정보공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번호와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

3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4온라인 경로

정보공개포털

5진행 순서

청구 대상 특정: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 사건번호처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적고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공개방법을 정합니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진정·질의에 가까운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제5항). ·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정보공개포털, 우편, 팩스 또는 기관 방문으로 냅니다. 이미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는 소재 안내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 결정 통지 확인: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연장하면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에게 통지되고,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 비공개 사유 검토: 통지서에 적힌 제9조제1항 근거 호수별로 따집니다. 비공개 사유는 8가지로 한정되고, 개인정보(6호)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제외되며,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 · 30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결정이 없으면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 해당 기관에 냅니다.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이의신청 없이 다투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 시) ·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비공개 근거 호수와 통지받은 날 확인용) · 청구 대상 정보를 특정할 자료(문서명·작성 시기·담당 부서·사건번호 등)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관련 법령, 이미 공개된 유사 자료 등) · 청구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요함을 보여 주는 자료 · 위임장(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과 청구인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공개받을 때) · 행정심판 청구서(이의신청 없이 또는 기각 후 다툴 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청구·결정·이의 절차의 기한은 개별 통지와 정보공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접수번호와 결정 통지일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정보공개청구 200,000원부터 / 비공개 이의신청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청구 무료 / 복사·출력·우편 실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 강제퇴거·불법체류 이력 입국규제 확인 가이드
05 수출·해외제출 서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수출서류 인증 · 자유판매증명서 아포스티유 · 대사관 인증 · 위임장 아포스티유 · 해외제출 서류
실제 민원명수출·해외제출 서류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실제 처리기관외교부 · 법무부 · 공증사무소
제도 소관외교부
온라인 경로 영사민원24
1실제 처리기관

외교부 · 법무부 · 공증사무소

2제도 소관

외교부

3온라인 경로

영사민원24

4진행 순서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수입국 기관이나 바이어가 어떤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인증 불요)과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받습니다. 제출국의 협약 상태보다 상대방의 실제 요구가 우선합니다. · 협약 가입 여부 확인: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합니다. 중국·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미국·일본 등은 아포스티유 대상이고, 아랍에미리트·태국·말레이시아 등은 영사확인 대상입니다. · 서류 종류 구분과 공증: 관공서가 발급한 공문서인지, 회사·개인이 만든 사문서인지 구분합니다. 사문서와 번역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 가입국은 외교부(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로 끝나고, 미가입국은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해당국 대사관 인증까지 받습니다. 대만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인증 경로를 거칩니다. · 발송과 일정 관리: 인증이 끝난 원본을 제출국으로 보냅니다. 영사확인 대상국은 단계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리므로 선적·입찰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인증 대상 원본 서류(자유판매증명서·제조증명서·위생증명서·위임장·상업서류 등) · 수입국·바이어의 인증 요구사항 자료(요구 서식·용도) · 번역본(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 사문서·번역본의 공증 서류(필요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서류 · 위임장(대리 신청 시)

6공식 출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우편 접수(원본 1건) 300,000원부터 / 서울 방문 접수(원본 1건) 600,000원부터 (번역·공증 실비, 대사관 인증비 별도)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아포스티유 발급 1,000원/건 · 번역공증 25,000원부터 · 영사확인은 주한 대사관 인증비 별도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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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국별 서류 인증 요건표 바로가기
06 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 내용증명 작성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 효력 · 최고 소멸시효 중단 · 계약해지 통보 · 대금 청구 내용증명 · 배달증명
실제 민원명내용증명 작성
실제 처리기관우체국
제도 소관우정사업본부
온라인 경로 인터넷우체국
1실제 처리기관

우체국

2제도 소관

우정사업본부

3온라인 경로

인터넷우체국

4진행 순서

목적과 상대방 확인: 대금 청구, 계약 해지 통보, 시효 임박 채권의 최고, 이행 촉구 중 무엇이 목적인지 정하고 계약서·거래내역으로 당사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목적에 따라 문장 구성과 첨부 자료가 달라집니다. · 사실과 요구 특정: 날짜·금액·계약 조항·계좌를 숫자로 적고, 요구 내용은 '○월 ○일까지 ○○원 지급'처럼 이행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감정 표현과 근거 없는 단정은 뺍니다. · 문안 작성과 점검: 의뢰인 명의로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 기한 도과 시 조치 예고를 씁니다. 해지 통보라면 계약상 해지 사유와 통지 방식이 맞는지, 최고라면 도달 후 6개월 계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원본과 등본 2통 준비: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A4 용지(가로 210㎜, 세로 297㎜)로 준비하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문자를 고친 곳에는 정정 문자와 자수를 적고 발송인 도장 또는 서명을 하며, 봉투와 문서의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제50조·제51조). · 우체국 접수: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합니다. 창구에서는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일과 우체국명을 적고 계인·간인을 한 뒤,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제52조).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없습니다(제50조제3항). 도달일 확인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청구합니다. · 보관과 후속 일정 관리: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제48조제3항). 분실하면 발송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최고라면 배달증명의 도달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음) ·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A4, 등본은 원본 복사본) · 발송인·수취인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 · 청구·통보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서 · 문자메시지·이메일·통화 녹취 등 사실관계 자료 · 본인 신분증(재증명·열람 청구 때 필요) 및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 · 수취인 주소 확인 자료(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 배달증명 청구서(도달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 비치 서식)

6공식 출처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가이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이드
07 권리금 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서 · 표준권리금계약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행
실제 민원명권리금 계약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적용 대상 확인: 상가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로 건물 용도와 소유 관계를,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남은 임대차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권리관계·영업 가능성 점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가압류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양수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다시 하지 못해 권리금을 주고도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항목 나눠 적기: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영업권리금(거래처·노하우·신용), 바닥권리금(위치에 따른 이점)을 구분해 금액을 적고, 양도하는 시설·비품은 품목·수량·상태를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입니다. · 지급·인도 조건 정하기: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조건, 영업 인수인계 범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적습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과 정보 제공: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 주선 경위 기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날짜별 경위와 문자·내용증명 같은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로 행정기관에 내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에 따라 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 · 권리금 계약서(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 양도 시설·비품 목록(품목·수량·상태·인도 시점) ·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보증금·차임 확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소유자·근저당·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수하는 영업 범위 확인) · 최근 매출 자료·거래처 목록(영업권리금 산정 근거, 해당 시) ·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증명 등, 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08 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용역계약서 작성 · 업무위탁계약서 · 용역계약서 필수 조항 · 개발 용역계약서 · 하도급 계약서 서면 발급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 용역계약 중도 해지 정산
실제 민원명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제도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1실제 처리기관

당사자 간 계약(제출처 없음)

2제도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3온라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4진행 순서

거래 구조 확인: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는 일(도급)인지, 사무 처리 자체를 맡기는 일(위임)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지휘·감독 없이 독립사업자로 일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 적용 법령 확인: 양쪽이 모두 사업자이고 자기 업에 따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구조면 하도급법 서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업무면 처리 위탁 조항을 준비합니다. · 업무 범위와 일정 특정: 용역의 목적, 수행할 업무와 결과물, 계약 기간, 단계별 일정을 적고, 개발 용역은 기능명세서와 소스코드 제공 여부를 계약 내용에 붙입니다. · 대금·검수·추가 업무: 대금 지급 시기를 결과물 인도나 검수 완료와 연결하고, 검수 기준과 수정 범위, 범위 밖 추가 업무의 견적·서면 합의 절차를 정합니다. 하도급 대상이면 대금 조정 방법과 절차도 적습니다. · 권리·책임 조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재위탁 시 사전 동의, 손해배상과 책임 한도를 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면 위탁 목적과 범위,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 현황 점검을 함께 넣습니다. · 해지·정산과 서명: 중도 해지 사유와 이미 처리한 부분의 대금 정산 기준을 정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자 보관하도록 정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로 행정기관에 내는 법정서식이 없음) · 당사자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견적서·제안서(업무 범위와 대금 산정 근거) · 기능명세서·과업지시서(개발·제작 용역인 경우) · 대금·일정 합의 내용(메일·회의록 등) · 개인정보 처리 내용(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방식, 해당하는 경우) · 기존 계약서 초안이나 표준계약서(있는 경우)

6공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0)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가별 요건표제출국별 인증 방법과 비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효력 — 소멸시효 중단(최고)까지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를 강제하는 힘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의 근거가 되고,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효과를 가릅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구분과 필수 조항권리금은 영업 노하우·고객층·상권 가치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나눠 적고 양도 대상 목록과 인도 시점을 특정해야 미지급, 무단 철거, 임대인 방해 같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조항과 표준양식의 한계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업무위탁계약서는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제목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하고, 업무 범위와 검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인터넷 표준양식은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방법 — 30일 기한과 행정심판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웹소설·웹툰 작가 출판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와 대조한 배타적발행권·2차적저작물 조항 수정안웹소설·웹툰 작가가 출판사·제작사·플랫폼과 맺는 계약은 대부분 작품을 독점해 발행·전송할 권리(배타적발행권·출판권)를 설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을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영상화 목적은 5년)으로 정하고,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므로, 받은 계약서 초안을 표준계약서와 조항별로 대조하고 바꿀 문안을 수정안으로 정리한 뒤 서명합니다.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 내용증명 반송 후 신청 서류와 50만 원 기준주민등록표 초본은 본인과 세대원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 간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제외됩니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신청할 때는 서명·날인과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 등 채권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내거나, 행정사 등이 작성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냅니다.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의 증명자료란에 발급번호를 적은 원본이어야 하고,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주민센터 등에 직접 제출합니다.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담보책임기간 2·3·5·10년과 처리기간 60일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를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안을 받고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4조·제45조). 신청 전에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지와 교섭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강제퇴거·불법체류 이력 입국규제 확인 — 대리인 정보공개청구 10일, 연장 시 최대 20일강제퇴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오려면 먼저 법무부의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유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정보공개 청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 확약 신청 방법 — 인허가 전 문서로 받는 확약과 신고서 보완요구·반려법령상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에 장래에 그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신청할 수 있고,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2).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확약 자체가 위법하면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구비서류·형식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되고, 요건이 빠졌으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 뒤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때 이유를 밝혀 반려합니다.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사실조사·확인·증명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자료 기반 사실관계 정리·사실증명 서류 작성사실확인서 작성 · 현황보고서 · 경위서 작성 · 행정처분 소명자료 · 사실증명 서류 · 현장 확인 보고서 · 행정심판 증거자료
실제 민원명자료 기반 사실관계 정리·사실증명 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문서 사용처 또는 관계 당사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처의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수집 순서를 잡습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고, 거래, 시설 하자 등 사실관계를 날짜·장소·자료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문서 사용처 또는 관계 당사자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5진행 순서

사용처와 증명할 사실 정하기: 제출할 기관과 절차(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체류 심사 등)를 먼저 정하고, 그 절차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과 기준 날짜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 자료 수집과 원본 확인: 계약서·영수증·사진·영상·문자 기록 원본을 받아 작성일·촬영일·발신 번호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 서로 대조합니다. · 현장 확인(필요한 경우): 사업장·시설·토지의 현재 상태가 쟁점이면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하고, 위치와 날짜가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측정값과 함께 기록합니다. · 시간순 경위 정리: 확인한 사실을 날짜순 표로 만들고 사실마다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의뢰인 진술'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 사실확인서·현황보고서 작성: 제출처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추고, 없으면 작성 목적·확인 범위·확인 방법·확인 결과·첨부 목록 순으로 작성해 행정사가 기명날인합니다. · 제출과 보완 대응: 위임을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나 추가 질의가 오면 근거 자료를 더해 보충 서면을 냅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사실확인서·현황보고서는 법정서식이 없어 제출처 요구 양식 또는 사무소 서식으로 작성) · 제출처의 보완 요청서·처분 사전통지서 등 요구 문서(있는 경우) · 계약서·영수증·거래 내역 등 거래 증빙 원본 · 사진·영상·문자·메신저 기록(촬영일·발신 정보가 남은 원본 파일) ·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장부 · 관계인 확인서(작성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위임장과 의뢰인 신분증 사본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처의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조사 범위와 자료 수집 순서를 잡습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02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사실확인증명서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 사실확인서 발급 · 권리금 계약 사실확인 · 확약서 사실확인 · 비사업용 사실확인서 · 행정사법 제20조
실제 민원명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실제 처리기관증명서 사용처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행정사가 직접 확인·수행한 업무 범위의 사실을 증명서로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증명서 사용처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5진행 순서

증명할 사실과 제출처 확인: 무엇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하는지 정하고, 제출처가 정한 기재 항목이나 양식이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은행·관공서마다 요구 항목이 달라 이 단계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 업무 수임과 신분 확인: 증명서에는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만 담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확약서 작성이나 현장 확인 같은 업무를 먼저 수임하고 신청인과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근거 자료 검토: 계약서·영수증·사진·통신 기록·공적 장부를 대조해 날짜·장소·당사자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은 증명서에 넣지 않습니다. · 증명서 작성과 기명날인: 별지 제17호서식에 확인한 사실, 확인 방법, 확인 일자를 적고 행정사가 기명날인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 확인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 발급과 보관: 신청인에게 원본을 발급하고 사본과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작성 시점과 근거 자료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제출과 사후 대응: 제출처에서 확인 연락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보관한 근거 자료로 답하고, 위임을 받으면 제출도 대행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의뢰인이 내는 신청서는 없고, 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발급) ·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 확인 자료) ·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계약서·확약서·합의서 원본 · 영수증·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 · 사진·영상·통신 기록(촬영일·발신 정보가 남은 원본) ·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항목이나 양식(있는 경우) · 당사자·제3자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한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발급 시점과 사용처 제출기한을 정한 뒤 작성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이드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방법 가이드
03 녹취록 작성녹취록 작성 · 녹취록 작성 대행 · 녹취서 작성 · 녹취록 증거 제출 · 통화 녹음 녹취록 · 녹음파일 녹취록 · 행정심판 녹취록 · 학교폭력 녹취록
실제 민원명녹취록 작성
실제 처리기관행정심판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수사기관 · 법원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행정심판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수사기관 · 법원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제출처와 입증 사실 확인: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중 어디에 내는지와 그 녹음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먼저 정해 녹취 범위와 강조할 대목을 잡습니다. · 녹음 적법성 점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어 작성 전에 걸러냅니다. · 원본 파일 보존과 정보 기록: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파일명, 재생 시간, 녹음 기기, 파일 생성 일시를 기록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위변조 의심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 발화자 구분과 경과 시간 표시: 발화자를 이름이나 기호로 구분하고 발언마다 녹음 파일 기준 경과 시간을 붙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청취 불가로 표시합니다. · 문맥 포함과 대조 검토: 입증 대목만 잘라내지 않고 앞뒤 대화를 함께 옮기며, 완성본을 원본 파일과 다시 대조해 단어 누락과 발화자 착오를 고칩니다. · 제출용 정리: 녹취록 머리에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 일시·장소, 파일명을 적고 원본 파일 사본과 함께 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해당 대목을 인용하고 녹취록을 증거서류로 첨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녹취록은 법정서식이 없는 사실증명 서류이며,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춤) · 녹음 원본 파일(편집하지 않은 상태,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포함) · 녹음 일시·장소 메모(녹음한 사람과 녹음된 사람 구분) · 대화 참여자 이름·관계 정리(발화자 구분용) · 녹음 파일명·재생 시간·녹음 기기 정보 · 녹취 범위 메모(긴 파일이면 필요한 구간의 시작·끝 시간) · 제출처와 입증하려는 사실 요약 · 관련 사건 서류(처분서·통지서·심의 출석 요구서 등 해당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녹음 20분·2명 300,000원부터 / 녹음 60분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4

수임료·수수료 안내 →
📘 녹취록 작성 방법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녹취록 작성 방법 — 제출처별 정리 방식과 기본 형식녹취록은 녹음된 대화를 문서로 옮긴 사실증명 서류로, 행정사법 제2조의 사실증명 서류 작성 업무에 해당합니다. 음성 파일만 제출하면 청취 부담, 해석 차이, 위변조 의심이 생길 수 있어 문서화된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학교폭력 심의, 민사·형사·가사 사건 어디에든 제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효력과 쓰임, 권리금·확약서·비사업용 확인서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로 확인한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행정기관·금융기관·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이나 약속이 있었음을 보여 줘야 할 때 씁니다. 공증처럼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받는 쪽이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방법 — 상속·증여·법원 제출용, 기준시점 정하기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주변 거래 사례를 조사해 정해진 시점의 시세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상속포기 여부 판단, 가족 간 증여 검토, 법원·행정기관 제출 자료로 쓰입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 어느 날짜 기준인지를 먼저 정해야 쓸모 있는 서류가 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복지·보훈·노동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국가보훈국가유공자 등록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 공상 인정 · 보훈 행정심판
실제 민원명국가보훈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국립묘지관리소
제도 소관국가보훈부
온라인 경로 e-보훈
기한·진행 유의사항 지방보훈청 접수 뒤 보완·심사 통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재심, 보훈급여·교육·취업 지원을 신청하려는 본인·유족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국립묘지관리소

3제도 소관

국가보훈부

4온라인 경로

e-보훈

5진행 순서

신청 유형과 신청인 확인: 본인 등록인지 유족·가족 등록인지 정하고, 유족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신청합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무 관련성 기록 확보: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부대 사고 기록, 공상 처리 기록,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군 기록은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경우가 많고, 동료 진술서에는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진, 입증 자료를 붙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 요건 심의 대응: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진료기록이나 경위 자료를 냅니다. ·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요건이 인정되면 보훈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요건을 인정받았더라도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므로 최신 진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54호의2서식 이의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내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관계 확인이 안 되면 제적등본) · 사진 1장(3.5×4.5cm) · 병적증명서·전역증 등 복무 확인 서류 · 병상일지·진료기록·부대 사고 기록(정보공개청구로 확보) ·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 동료 진술서·사고 경위서 등 인과관계 자료 ·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와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지방보훈청 접수 뒤 보완·심사 통지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단순 보훈급여 신청 300,000원부터 / 신규 보훈대상 등록 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가이드
02 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임금체불 진정서 · 노동청 진정 · 퇴직금 미지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 노동포털 진정 · 임금체불 신고 기한
실제 민원명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
실제 처리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제도 소관고용노동부
온라인 경로 노동포털
기한·진행 유의사항 임금체불 진정 등은 발생일·퇴직일·통지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관리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체불, 근로계약, 출퇴근, 산업재해 관련 행정서류와 접수 경로를 정리해야 하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3제도 소관

고용노동부

4온라인 경로

노동포털

5진행 순서

근로관계와 체불 내역 정리: 입사일·퇴사일, 근무 장소, 약정 임금, 지급받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고 월별 미지급액과 퇴직금을 계산표로 만듭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근로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 원본 파일 그대로 모읍니다. · 진정서 작성과 접수: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체불 항목별 금액, 요구 사항을 적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 출석 조사 준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일정이 통지됩니다. 계산표와 증거 목록으로 진술 요지를 정리해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일정부터 확보합니다. · 체불 확인과 대지급금 청구: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대상이 됩니다. · 사후 정리: 사업주가 지급하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은 체불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확인서와 조사 기록을 보관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노동포털 전자 진정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서 양식) ·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문자·공고 등 근로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근무표·업무 지시 메시지 · 월별 미지급 임금·퇴직금 계산표 · 4대보험 자격 이력 등 재직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장 정보(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연락처) · 간이대지급금 청구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본인 명의 계좌

7기한·진행 유의사항

임금체불 진정 등은 발생일·퇴직일·통지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관리합니다.

8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복지시설 운영신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 · 복지시설 평면도 · 복지시설 결격사유
실제 민원명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복지로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복지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시설운영자·개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동

3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4온라인 경로

복지로 · 정부24

5진행 순서

시설 종류와 적용 법령 정하기: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인지 장애인·노인·아동 등 개별 법령 시설인지 정하고, 거주시설·이용시설에 따라 정원·면적·인력 기준이 달라 해당 시행규칙 별표부터 확인합니다. · 건물 용도와 안전 기준 점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시설 기준에 맞는지(노유자시설 등) 보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피난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운영 주체와 결격사유 확인: 개인·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중 누가 운영하는지 정하고, 폐쇄명령 후 3년 경과 여부와 임원 결격사유를 점검합니다. 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시설 운영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 신고 서류 작성: 신고서, 재산목록과 소유·사용권 증명, 사업계획서·예산서,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한 평면도와 건물 배치도를 작성하고, 운영규정과 종사자 배치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소방서 확인 요청과 현장 점검이 이어집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도면·인력 서류를 고쳐 다시 냅니다. · 신고증 수령과 운영 의무: 신고가 수리되면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받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 같은 운영 의무를 지킵니다.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사업정지·폐쇄명령 대상이 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법인 정관(법인) 또는 단체 회칙·규약(법인이 아닌 단체)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 시설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 표시)와 건물 배치도 · 건축물대장(용도 확인)과 소방시설 관련 자료 · 운영규정과 종사자 배치 계획·자격증 사본

7기한·진행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해당 민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정부24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개인 복지급여 신청 300,000원부터 / 시설 설치·운영 행정(현장 1회) 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가이드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과 서류 가이드 📘 경로당 설치신고 절차 가이드 📘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 절차 가이드
04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지역아동센터 설립 · 지역아동센터 면적 기준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 · 아동복지시설 신고 · 아동복지법
실제 민원명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복지 부서)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아동복지 부서)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정원과 면적 계산: 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실(2개실 이상)을 각각 두고, 합친 전용면적이 82.5㎡ 이상이면서 아동 1명당 3.3㎡ 이상인지 건축물대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건물 용도와 임대 조건 확인: 건물 용도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에 맞는지 계약 전에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임차라면 남은 임대기간이 충분한지 봅니다. 공동주택에 두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시설장·종사자 자격 확인: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면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사업 경력 3년(또는 사회복지사업 경력 5년) 등을 갖춰야 합니다. 간호사·영양사 등은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 설치신고서 작성·제출: 신고서에 시설 평면도, 운영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 종사자 자격 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 현장 확인과 신고 수리: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한 뒤 신고가 수리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시설 평면도(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실 구분) · 건축물대장 · 건물 소유 증빙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시설장·종사자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 운영계획서·예산서·운영규정 · 법인인 경우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가이드
05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지정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사업소 창업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복지용구 지정 심사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복지용구 대여
실제 민원명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부24

4진행 순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복지용구 상당수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지정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마칩니다. 신고증은 지정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 사무실과 시설 공간 확보: 전용 사무실과 진열·체험 공간(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56.2㎡ 이상), 보관·대여 공간을 갖춥니다. 세정·소독 공간과 보관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쓸 수 있어 계약 전에 공동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 설치신고·지정신청 서류 작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예산서·시설 현황의 숫자가 서로 맞아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 심사 대응: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과 운영 능력을 심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중점 항목이 달라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은 그 지역 기준에 맞춰 씁니다. · 지정 후 급여 개시와 갱신: 지정을 받은 뒤부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평면도 · 취급 복지용구 품목 목록 · 시설장·종사자 관련 서류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가이드
0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 공모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설립 · 활동지원기관 지정 요건 · 활동지원기관 현장실사 · 활동지원급여 기관
실제 민원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실제 처리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공모 지정)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4진행 순서

신청 자격 확인: 비영리법인·단체는 법인 허가나 등록신고를 마쳤는지, 영리법인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지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공모계획 확인: 지정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시·군·구 공모로 진행됩니다. 공고문의 신청기간, 제출서류, 평가항목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 공간과 인력 갖추기: 사무실, 상담·교육공간, 활동지원사 교육공간을 실제로 갖추고 인력 현황을 정리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이 공간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와 사업실적 자료를 내면 담당 부서가 현장실사를 합니다. · 심사와 지정: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을 점수 순으로 지정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 지정을 넘길 수 없고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지정신청서 ·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단체 등록 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시설·인력 기준 충족 증빙(공간 도면·사진, 인력 현황) · 예산서 · 사업실적 자료

6공식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6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가이드
07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요양원 설립 · 요양원 설치신고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 · 요양원 면적 기준 · 요양원 인력 기준 · 요양원 임대 설립
실제 민원명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시설 유형과 정원 결정: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운영 형태를 정하고, 정원에 맞는 연면적(1명당 23.6㎡ 또는 20.5㎡)을 계산합니다. · 건물 권리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노유자시설 용도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소유권 증명이 필요한 시설인지 임대차 사용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인지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 공간과 설비 갖추기: 침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4명 이하로 배치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문턱 제거·소화용 기구·비상구 등 시행규칙 별표 4의 설비를 갖춥니다. · 종사자 확보: 시설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등 정원별 배치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을 맺고 자격증 사본을 정리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서에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의료기관 연계를 담은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권리 증명을 붙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지정신청서에 일반·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여 제출하면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발급되고, 거부되면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 서류(사용권 갈음이 허용되는 시설은 임대차계약서 등)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서비스 내용·의료기관 연계 포함)와 운영규정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과 종사자 자격증 사본 · 정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2,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가이드
08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방문요양센터 폐업 · 방문요양센터 폐업신고 ·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 · 재가복지센터 폐업 ·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서 · 장기요양급여 자료 공단 이관 · 방문요양 폐업 서류
실제 민원명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폐업 일정표 작성: 폐업 예정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 3개월 전,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30일 전 마감일을 거꾸로 세어 수급자 이관·자료 이관·마지막 청구 일정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수급자별로 옮겨 갈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일을 받아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자 연락이 어렵거나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수급자는 연계 방법을 따로 적습니다. · 비용 정산과 반환 계획: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 중 정산할 금액, 사용하지 않은 이용료, 보조금·후원금 사용 결과와 잔여재산 반환 방법을 정리해 각각의 계획서를 만듭니다. · 시·군·구청 신고서 제출: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와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조치계획서, 결산보고서, 지정서·설치신고확인증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 급여 제공 자료 공단 이관: 급여계약 서류, 급여제공기록지,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등을 이관 목록표와 분실·훼손 목록표로 정리해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 신청서를 내고 이관 접수증을 받습니다. · 이행 결과 보고와 마무리: 폐지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 결과를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를 마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계획서 · 이용료 미사용 금액 반환조치계획서와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결산보고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서류)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와 이관 목록표, 분실·훼손 목록표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가이드
09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방문요양센터 설립 · 재가노인복지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주야간보호 설립 · 방문요양 창업 · 방문목욕
실제 민원명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4진행 순서

제공 서비스 정하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정합니다. 구성에 따라 시설 면적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집니다. · 사무실과 건축물 용도 확인: 독립된 사무공간에 상담공간과 서류보관 공간을 갖추고,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검토합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이고 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 공간을 더합니다. · 시설장과 인력 확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서비스별 인력 기준을 맞춥니다. ·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시·군·구 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야 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유효기간 관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인력 변동과 운영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둡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무실 사용 권한 증빙(소유·임대차) · 시설장·종사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심사 자료 · 방문간호 제공 시 방문간호 관련 인력 서류

6공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방문요양 1,300,000원부터 / 주야간보호 1,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11)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뒤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그 밖의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이 달라집니다. 결과는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기록으로 보여 주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면적·시설장 자격·필요서류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며,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이 설치하려면 시·군·구에 신고합니다(제50조). 신고의 성패는 시설 면적과 시설장 자격에서 갈립니다. 임대 계약 전에 면적과 건물 용도를, 채용 전에 시설장 경력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설립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와 준비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19년부터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에는 보통 1~3개월이 걸리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 — 자격·공모 절차·심사 기준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정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이 원칙이고, 영리기관은 지역에 비영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0점 이상 득점한 순서로 지정됩니다.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설치신고부터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지정 갱신 — 6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신청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인력을 갖춰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 수요를 심사하고, 지정은 받은 날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과 서류 — 영유아 1명당 4.29㎡·보육실 1층 원칙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가정·법인·단체등·협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은 1명당 2.64㎡ 이상이어야 하며 보육실은 1층 설치가 원칙입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담긴 보육계획을 세우고 인가할 때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므로, 공급이 충분한 지역은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어린이집 명칭을 쓰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경로당 설치신고 절차 — 이용정원 20명·거실 20㎡ 기준과 운영규정 작성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마을·노인 모임·법인 등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정원 20명 이상(섬·읍·면 지역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9호서식 설치신고서를 내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운영규정과 함께 먼저 신고를 마칩니다. 📘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 절차 — 지정은 승계되지 않아 폐업신고와 신규 지정을 함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양수인에게 넘기는 승계 조문이 없어, 기관을 인수하면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의 폐업신고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양수인의 지정신청은 시·군·구 지정심사를 거치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맞춰 수급자 이용이 끊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인수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자동차 명의이전 ·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 상속 차량 명의이전 · 증여 차량 이전등록 · 자동차 저당 말소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번호판 교체 ·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실제 민원명자동차 이전·저당·번호판 등록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자동차365 ·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능하지만 원본·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매매·상속·증여에 따른 이전등록, 저당 설정·말소, 번호판 재발급을 처리하려는 차량 소유자·양수인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자동차365 · 정부24

5진행 순서

등록원부와 기한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저당권·압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 원인(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신청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제재 금액이 늘어납니다. · 저당·압류 정리: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떠안지 않도록 거래 전에 저당권자에게 말소 서류를 받아 말소등록을 먼저 합니다. 할부를 다 갚아도 말소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원인별 서류 준비: 매매는 양도증명서와 양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증여는 증여증서, 상속은 상속인 관계 서류와 상속인 간 협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매업자가 판 차량은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과 신청서 작성: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이 이전 당일부터 개시되게 가입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 등록관청 접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자동차 등록 창구에 내거나 자동차365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이전등록에 따르는 취득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하고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 번호판 교체와 사후 확인: 등록번호가 바뀌면 번호판을 교체합니다. 양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 기간이 지난 뒤 등록관청의 이전 처리 통지를 확인하고, 장기렌터카(하·허·호 번호)를 개인이 인수하면 일반 번호판으로 바꿉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 또는 증여증서(증여) ·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매)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상속인 관계 서류와 상속인 간 협의 자료(상속) · 저당권 말소 서류(저당권이 남은 경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7기한·진행 유의사항

일부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가능하지만 원본·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전자 신청 가능 유형 200,000원부터 / 방문 접수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신규 2,000원(타 시·도 2,500원) / 이전 1,000원(타 시·도 1,500원) + 인지 3,000원 / 변경 1,300원 / 저당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채권액 0.2% + 지방교육세 0.04%(등록면허세의 20%)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 가이드 📘 종교단체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가이드 📘 외국인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가이드
02 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자동차 말소등록 · 폐차 말소 · 수출말소 · 압류 차량 말소 · 차령 초과 말소 · 도난 차량 말소 · 멸실인정 · 말소사실증명서
실제 민원명자동차 말소·이륜차 행정
실제 처리기관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폐차·수출 말소는 관련 사업자 증빙과 등록관청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폐차·수출·도난 말소,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를 처리하려는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말소 사유와 기한 확인: 폐차·수출·반품·멸실·도난 등 사유를 정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확인: 압류·저당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승낙을 받거나 해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별로 체납액을 확인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 환가가치 없는 차량 검토: 압류등록 뒤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 중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승합차 차령 10년 이상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승낙 없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압류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 사유별 서류 준비: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반품은 제작·판매자의 반품확인서, 도난은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서, 수출은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를 냅니다.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차량을 찾을 수 없으면 멸실인정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말소 뒤에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면 말소일과 부과 기간을 대조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 폐차인수증명서(같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차·사고 멸실의 경우) · 수출계약서·수출신용장 등 수출 예정 증명 서류(수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도난) 또는 반품확인서(반품) · 압류 해제 확인 서류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해당 시) · 소유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상속인 신청 시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7기한·진행 유의사항

폐차·수출 말소는 관련 사업자 증빙과 등록관청 접수 순서를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전자 신청 가능 유형 200,000원부터 / 방문 접수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말소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저당권 말소 1,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가이드
0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오토바이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오토바이 명의이전 ·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 오토바이 번호판 발급 · 오토바이 폐차 신고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실제 민원명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
실제 처리기관사용본거지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변경·폐지 신고의 기한과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 신고가 필요한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용본거지 시·군·구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신고 종류 정하기: 신차·중고 취득이면 사용신고, 주소·성명 변경이나 매매·증여면 변경신고, 폐차·분실·도난·멸실이면 사용폐지신고로 나누고 각 기한(변경 30일, 매매 15일, 증여 20일, 폐지 15일)을 계산합니다. · 소유 증명 자료 준비: 신규 제작 차량은 이륜자동차제작증, 수입 차량은 수입신고필증, 폐지했던 차량을 다시 쓰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준비하고, 이 서류들로 소유를 증명할 수 없으면 소유권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 검사·실측 확인: 사용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실측이 필요한 차량은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신고서 제출: 운행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 두고,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권한이 위임된 경우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 신고서를 내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양도인 신고 활용: 매수인이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변경신고 서류를 낼 수 있고, 시·군·구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한 뒤 이의가 없으면 이전 신고로 처리합니다. · 사용폐지 신고: 폐차·멸실·분실·도난 등으로 더 쓰지 않으면 15일 안에 사용폐지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붙여 냅니다. 분실·도난이면 번호판 대신 경찰관서의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붙입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변경은 같은 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신고사항변경신고서, 폐지는 별지 제68호서식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또는 수입신고필증(수입) ·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증명 서류(중고 취득·이전 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변경·폐지 시) ·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 또는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으로 폐지할 때) · 소유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용·변경·폐지 신고의 기한과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민원 찾기

정부24 민원 찾기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용신고 300,000원부터 / 명의이전 300,000원부터 / 사용폐지 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사용신고·명의이전은 지역·배기량·양도형태별 / 사용폐지: 125cc 초과 등록면허세 15,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수입 오토바이·사용폐지 이륜차 사용신고 가이드
04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자동차매매업 등록 · 중고차 매매상사 창업 · 자동차매매업 시설기준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660㎡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매매업 공동 전시장 · 인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실제 민원명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부지 사전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집합상가라면 관리규약상 매매업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 전시시설 면적 계산: 전시시설 연면적은 공용통로·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같은 비전시시설을 빼고 6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장을 쓰면 1명당 기준을 3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 운영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 사무실 위치와 조례 기준 확인: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둬야 하며, 도보 이동 등 요건을 갖추면 전시시설 경계에서 반경 100미터 안의 건물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조례에 도로 폭이나 건축물 용도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과 서류 작성: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매매업 등록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합니다. 사업장 위치도·평면도와 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등록신청과 시설 확보통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를 검토한 뒤 시설 확보기간을 정한 통지가 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 · 등록증 발급과 영업 준비: 사용권 증빙과 등록기준 적합 서류를 내면 상호·대표자·소재지·대지와 건물 면적이 등록대장에 오르고 사업개시일이 적힌 등록증이 나옵니다. 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을 받아 달게 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게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사업장마다 작성) ·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전시시설·사무실 면적 표시) ·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용도지역과 건물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대지·건물 사용권 증빙 · 전시시설 면적 산정 자료와 공동 전시장 사용 약정서(공동 사용 시)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은 임원 명단(결격사유 확인) · 조례나 등록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이행 증빙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가이드
05 자동차정비업(카센터) 등록자동차정비업 등록 · 카센터 창업 · 카센터 등록 요건 · 자동차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 정비업 등록기준 면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실제 민원명자동차정비업(카센터) 등록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정비업 종류 결정: 모든 차종을 다루면 종합정비업, 승용차와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위주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입니다. 전문정비업은 시행규칙 별표 26의 작업제한범위 밖 장치만 정비할 수 있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다루는 정비업으로 한정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부지·건물 사전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건축물대장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용도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성,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종류별 시설면적과 리프트를 놓을 층고가 나오는지 도면으로 따지고 사업장 소재지 조례의 추가 기준도 확인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위치도·평면도,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소요자금과 종사원 확보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확보기간 통지: 시·군·구가 등록기준·제한사유·결격사유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12개월 이내의 시설·정비요원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다른 법령의 인허가·심의가 늦어지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 시설·인력 확보 서류 제출: 기간 안에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와 배치도,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 도장시설을 두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등록증 발급과 사후 관리: 서류가 갖춰지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사업개시일을 정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상호·소재지·면적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휴업·폐업은 예정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 · 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임차한 시설·장비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 법인은 임원 포함) ·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확보기간 안에 제출) ·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검사시설·정비검사기구·시험측정기 구입 또는 임차 자료) ·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계약 전 사전검토용)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2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와 요건 가이드
06 자동차 제작자 등록·수입 자동차 자기인증자동차제작자 등록 · 자동차 자기인증 · 자동차 직수입 · 수입자동차 제작자등록 · 전기차 수입 인증 · 자동차 기술검토 안전검사 · 자동차 제원통보 · 차대번호표기부호
실제 민원명자동차 제작자 등록·수입 자동차 자기인증
실제 처리기관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국토교통부
1실제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국토교통부

4진행 순서

수입 형태와 차종 정리: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들여오는지, 개별 직수입인지에 따라 서류와 인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중 차종과 규모, 판매목적인지 자가사용인지, 연간 수입 계획 대수를 먼저 정합니다. · 제작자등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에 생산규모, ISO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 형식 연간 최대 생산실적, 안전기준 시험시설·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을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판매하려면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내역이나 계획도 함께 냅니다. · 등록증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능력 기준과 사후관리 시설을 확인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항을 확인하게 하므로 시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기술검토 신청: 자기인증능력이 없으면 기술검토신청서에 자동차제원표, 외관도, 차대번호 표기내용, 자기인증표시 내용과 부착방법을 붙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내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받습니다. · 안전검사와 자기인증: 기술검토서 사본, 외관도, 제원표를 붙여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를 내면 제원측정·중량분포·주행장치 안전성 등을 확인해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합니다. 처음 통보하는 제원은 최초안전검사, 같은 제원의 이후 차량은 계속안전검사를 받습니다. · 제원통보와 신규등록: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제원통보서에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외관도, 제원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또는 적용 제외 자료)를 붙여 내면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차량에 자기인증 표시를 한 뒤 신규등록을 진행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 ISO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 또는 동일 형식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 안전기준 시험시설·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제작결함 시정 사항 포함, 외국어면 공증된 한글 번역본) ·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해 판매하는 경우) · 기술검토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와 자동차제원표(별지 제25호서식)·외관도 · 제원통보서(별지 제24호서식)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6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등록·자기인증 서류 1,400,000원부터 / 제작자 등록 1,2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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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직수입 제작자 등록과 자기인증 절차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8)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필요서류 총정리중고차를 사고팔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여전히 예전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와, 저당·리스가 걸린 차량의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 — 폐차·수출말소·멸실인정과 압류 정리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을 받은 뒤 말소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요건 — 전시시설 660㎡·건축물 용도중고차를 사고파는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전시시설 면적, 건축물 용도, 도로 접도처럼 부지에서 결정되는 요건이 대부분이라,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교단체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 고유번호증·회의록·위임장교회, 사찰, 선교회 같은 종교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가 많아 고유번호증으로 단체를 특정해 자동차를 등록합니다. 기본 이전등록 서류에 더해 단체 규약, 차량 취득을 정한 회의록, 대표자 증명, 단체 직인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절차와 요건 — 카센터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것자동차 점검·정비를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비업은 종합·소형종합·전문·원동기전문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작업 범위와 면적·장비·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건물 용도와 면적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 자동차 직수입 제작자 등록과 자기인증 절차 — 전기차 수입 전 확인할 요건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그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해야 하고, 그 전에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으면 15일 안에 제작자등록번호와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자는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 인증합니다. 📘 외국인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 외국인등록증·본인서명사실확인서·15일 기한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이전등록 절차로 자동차를 사고팔 수 있으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등록관청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사용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차를 팔 때에는 체류지에 인감을 신고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등록에 따르는 취득세는 매수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수입 오토바이·사용폐지 이륜차 사용신고 — 수입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대형 사용검사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번호와 번호판을 받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이륜차는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면제 확인, 필요하면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갖추고,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쓰려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신고를 합니다.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신고하는 배기량 260cc 초과(전기는 최고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전에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운수사업 허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변경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 화물주선사업 양도양수 · 영업용 번호판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운송사업 변경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실제 민원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변경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관할 협회(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변경의 처리기간과 관할은 업종과 위임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확보·사업장 준비 전에 관할기관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변경 또는 양도양수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관할 협회(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사업 유형 구분: 자기 화물차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운송사업(일반화물 20대 이상, 개인화물 1대)인지, 차량 없이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인지, 가맹점을 모아 운영하는 운송가맹사업인지 먼저 나눕니다. 유형마다 허가기준과 넘겨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신규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운송사업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2.5톤 이하), 피견인 차량, 시·도지사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면청소용·청소용 차량 등 공급기준의 예외 차종만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주사무소 허가와 영업소 허가 모두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넘겨받을 사업 점검: 계약 전에 양도인의 허가 내용과 차량 대수, 양수인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운송사업은 양도인이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2년(택배 전용 허가가 아닌 개인화물은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사업 전부 양도가 원칙이며 임시허가처럼 양도할 수 없는 허가도 있습니다. · 요건 준비: 운송사업은 넘겨받은 차량을 운전할 사람 모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차고지 소재지 시·군·구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운송주선사업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을 갖춥니다. · 양도·양수 신고: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과 요건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냅니다. 관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리고, 수리되면 양수인이 사업자 지위와 함께 위·수탁차주와 맺은 계약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받습니다. · 사후 신고 관리: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제외)와 운송·주선 실적 신고를 합니다. 운송사업의 증차와 주사무소 관할 밖 이전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법인) 변경과 대폐차는 변경신고 대상이고,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관할 협회가 받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양도·양수 신고서(양수인 제출)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의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 서류(양수인이 같은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양도·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 증명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운송사업, 계약서로 차고지를 함께 넘겨받는 것이 확인되면 생략) · 넘겨받은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운송사업) · 위·수탁차주 동의서(위·수탁차주가 있는 경우, 사업 전부를 양도하면 2분의 1 이상) · 신규 허가 대상 차종: 허가신청서, 주사무소·차량 내역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7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변경의 처리기간과 관할은 업종과 위임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확보·사업장 준비 전에 관할기관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화물운송사업 허가

정부24 화물운송사업 허가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양도양수 1,100,000원부터 / 단순 변경 500,000원부터 / 신규 허가 1,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허가 14,000원 + 대당 2,000원 / 양도양수 3,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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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양도양수 가이드
0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 전세버스 등록 · 택시 면허 · 마을버스 등록 · 특수여객 등록 · 운송사업 결격사유 · 차고지 확보 · 운송개시 기일
실제 민원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
실제 처리기관업종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기한·진행 유의사항 면허·등록·변경 절차의 기한과 관할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고·관할기관 안내와 차량·인력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변경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업종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3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4온라인 경로

정부24

5진행 순서

업종과 관할 확인: 시내·시외·마을버스 같은 노선 사업인지, 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같은 구역 사업인지 정하고, 면허인지 등록인지와 면허·등록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점검: 택시 총량이나 전세버스 수급조절처럼 신규 면허·등록이 제한되는 지역·기간이 있어, 차고지·차량 계약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합니다. ·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제6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차고지 준비: 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차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과 사업용 고정자산 내역을 갖춥니다. 노선 사업은 기점·종점·거리·주된 운행경로를 표시한 노선도도 붙입니다. · 면허·등록 신청: 노선·일반택시는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신청서,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은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 운송 개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수송시설 확인을 받아 운송을 시작합니다. 기간 안에 어렵다면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운송개시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3개월 안에서 연기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등록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서(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과 내역을 적은 서류(면허 신청) · 차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노선도(노선 사업, 기점·종점·거리·주된 운행경로 표시) · 기존 법인은 임원 명단 등 법인 서류, 개인은 신분 확인 서류 · 사무실 사용 권한 자료와 차량 확보 계획

7기한·진행 유의사항

면허·등록·변경 절차의 기한과 관할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고·관할기관 안내와 차량·인력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면허 14,000원 + 대당 2,000원 등 업종·노선별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가이드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상속 신고 가이드 📘 장의차 영업 등록 방법 가이드
03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렌터카 사업 등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렌터카 창업 요건 · 렌터카 차고지 기준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대수 · 지역한정 렌터카 등록 · 렌터카 등록 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실제 민원명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실제 처리기관주사무소 관할 시·도 · 조례로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구(교통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주사무소 관할 시·도 · 조례로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구(교통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영업구역과 등록 대수 결정: 전국 영업이면 50대 이상, 한 시·군 안에서만 영업하면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한 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례가 있는지, 몇 대로 정했는지를 관할 교통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와 차종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확보할 차량이 승용·경형승합·소형승합, 15인승 이하 중형승합, 캠핑용 특수자동차 범위에 드는지 봅니다. · 차고 확보와 면적 계산: 차고 면적은 보유 차량 1대당 길이×너비 또는 주차단위구획 수로 산정합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며, 타인 토지는 2년 이상 장기 임대, 주차장 일부는 1년 이상 사용 계약이어야 자기 소유로 봅니다. · 사무실과 사업계획서 준비: 수익금·배차 관리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사무소·영업소 위치, 차종별 대수, 차고 위치·면적·수용능력, 영업구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33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차량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할관청이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차량 등록과 대여약관 신고: 매매계약서로 대수를 인정받았다면 등록증 발급일부터 30일 안에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사업계획서(주사무소·영업소 위치, 차종별 대수, 차고 위치·면적·수용능력, 영업구역) · 보유 사업용 자동차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길이·너비)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 2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등) · 차고 배치도와 면적 산정 자료(차량 1대당 길이×너비 또는 주차면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권 서류 · 주차장 사용확인서·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4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화물차 대폐차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 화물차 허가사항 변경신고 · 대폐차 수리통보서 · 화물차 차고지증명 · 개인화물 대폐차 · 용달 대폐차
실제 민원명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실제 처리기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대폐차와 양도양수 구분: 차량만 바꾸는 일이면 협회에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운송사업을 넘기는 일이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양수 뒤 차량까지 바꾸려면 양도양수 신고를 먼저 마치고 대폐차를 진행합니다. · 대차 차량 요건 확인: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인지, 개인 운송사업자라면 소형·중형·대형 구분 안인지 협회에 확인합니다. 최대적재량이나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 증톤 대폐차일부터 고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운송사업 허가증, 기존 차량과 대차 차량 서류, 차고지 서류를 첨부해 관할 협회에 내고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 15일 안에 차량 교체: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차량등록 관청에서 기존 차량 말소 또는 이전과 대차 차량 등록을 마칩니다.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협회에 완료 통지: 대차 차량 등록을 마치면 새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협회에 제출해 대폐차 완료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까지 마쳐야 허가 대장의 차량과 실제 등록 차량이 일치합니다. · 양도양수 신고: 양수인이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결격사유 확인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내면, 관청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과 대차 차량 취득 서류(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 · 협회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차량등록 단계에서 제출) · 차고지 설치 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쓰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사용승낙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 결격사유 확인 서류, 법인 의사결정 증명 서류 · 양도양수 시: 양수 차량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위·수탁차주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대폐차 700,000원부터 / 사업 양도양수 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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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가이드
05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변경등록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포워딩 등록 · 포워딩 회사 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 포워딩 등록 대행
실제 민원명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변경등록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관할 시·도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 대상 확인: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하며 수출입 운송을 주선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형태로 영업하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전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자본금·보증보험 기준 맞추기: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을 갖추고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장치장 소유, 은행 지급보증 1억 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1억 원 이상이면 보증보험이 면제됩니다. ·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임원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물류정책기본법·해운법·항공사업법 등 위반으로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대표·임원은 본국 결격 없음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기준 증명서류와 자기 명의로 발행할 B/L·AWB 양식과 약관을 붙여 시·도에 냅니다. 접수·검토 업무를 물류 관련 협회에 위탁한 시·도가 있어 관할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심사·등록증 수령: 시·도는 결격사유와 등록기준을 심사한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 시점의 증빙으로 맞춰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 변경등록·3년 신고·승계 신고: 상호·대표자·임원·주사무소·국적이 바뀌거나 자본금이 줄면 60일 이내 변경등록, 등록일부터 3년마다 60일 이내 등록기준 신고, 양도·상속·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으면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증권(면제 사유가 있으면 지급보증서·화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한글 또는 영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대표·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확인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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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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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 요건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7)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양도양수 — 신규 허가 금지 예외와 차고지·서류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사업용(노란번호판) 차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택배용 차량 등 일부 차종만 예외로 두고 있어, 대부분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양수 신고로 넘겨받아 시작합니다. 넘겨받을 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차고지, 결격사유를 확인받고, 그 뒤에는 운송실적 신고, 5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변경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 — 차량 대수·차고지·사무실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핵심은 보유 차량 대수, 차고지, 사무실이라는 세 가지 물적 요건입니다. 전국 영업인지 한 시·군 안의 지역한정 영업인지를 먼저 정해야 필요한 대수와 차고 면적이 정해집니다. 📘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절차 — 협회 수리, 차량등록, 차고지증명 순서영업용 화물차를 새 차로 바꾸는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순서는 협회 신고 수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협회에 결과 통보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여러 기관을 여러 번 오가고 운행 공백이 생기므로, 차종·톤급 요건과 차고지부터 확인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 전세버스·택시·버스 요건과 결격사유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택시·전세버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노선버스처럼 노선과 시간표가 정해진 사업과, 전세버스처럼 단체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사업은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수급조절이나 총량 관리로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 요건 — 자본금 3억·보증보험 1억과 필요서류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남의 물류시설·장비를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포워딩)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면제 사유가 없으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이고, 등록 뒤에는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합니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상속 신고 — 양수인 자격요건·서류·90일 기한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제15조에 따라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질병·대리운전 불가·해외이주·61세 이상은 예외), 양수자는 인가신청일 현재 운전경력·무사고 등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관할관청은 인가 검토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의차 영업 등록 방법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과 차고지 면적장의차·운구차로 돈을 받고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신을 운송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운행계통 없이 전국이 사업구역이고, 등록기준 대수는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대당 차고 면적과 차고 위치 기준을 먼저 맞춘 뒤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주사무소 관할관청(조례로 권한이 위임된 지역은 시·군·구)에 냅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건설기계 행정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건설기계 이전등록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굴착기 명의이전 · 지게차 명의이전 · 덤프트럭 명의이전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 건설기계관리법
실제 민원명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실제 처리기관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위임 시 시·군·구 건설기계 등록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위임 시 시·군·구 건설기계 등록 부서)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등록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으로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압류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정돼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 방법과 시기를 매도인과 정합니다. · 양도증명서 작성: 직접 거래는 별지 제8호의2서식(당사자 거래용)에 등록번호·기종 및 형식·차대번호·매매일자와 양수인 인적사항을 적고, 양도인의 인감 날인이면 인감증명서, 서명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 서류 일치 대조: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의 차대번호와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 신고서에 적을 사용본거지가 실제로 장비를 두는 곳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취득세 납부와 기한 확인: 양수인이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 영수증을 받아 두고, 변경신고 기한인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에 변경내용 증명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을 붙여 등록관청에 내고, 수리되면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과 검사증을 돌려받습니다. 성명·주소만 바뀐 경우는 전입신고 등으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매도사실 증명서류로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고가 없으면 매도인이 신고한 내용을 원부에 기재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직접 거래는 별지 제8호의2서식, 매매업자 거래는 별지 제8호의3서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 날인·서명 방식에 맞춤)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검사증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저당권·압류 확인용)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신청인이 직접 신고·납부), 상속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증명서류

6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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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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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가이드
02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주기장 면적 계산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 굴착기 대여업 · 덤프트럭 대여업 등록 · 건설기계 임대업
실제 민원명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실제 처리기관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설기계 담당)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설기계 담당)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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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행 순서

사업 유형 결정: 보유 대수와 공동 운영 여부로 개별(1인 4대 이하)·일반(5대 이상 또는 공동 운영)을 정하고, 공동 운영이면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모두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기장 면적 계산: 별표 14 산식(24㎡×타워크레인 외 대수의 0.815제곱 + 80㎡×타워크레인 대수의 0.815제곱)으로 필요 면적을 구하고, 무한궤도식은 1대를 2분의 1대로 셉니다. · 주기장 부지 확인: 토지 계약 전에 지번으로 주기장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바닥이 평탄하고 수송용 트레일러가 드나들 진입로가 있는지, 사무실과 같은 시·군이나 허용된 연접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 주기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 확인신청서를 내 처리기간 7일 안에 확인서를 받고, 남의 땅이면 임대계약서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28호서식 신청서에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내면, 처리기간 10일 안에 등록기준을 확인해 등록증을 내줍니다. · 등록 후 관리: 주기장에 별표 14의2의 건설기계 주기장 표지를 세우고, 대여사업용 등록번호표(주황색 바탕)로 바꾸는 절차를 등록관청에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와 기간을 적은 계약서로 체결해 보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공동 운영이면 연명등록자별로)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 소재지 시·군·구 발급, 사무소와 주기장 소재지가 같으면 확인신청서로 대체) · 주기장 토지 임대계약서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기 땅이 아닌 경우) · 주기장 위치도와 면적 산출 자료(별표 14 산식 기준) · 공동 운영 구성원 간 계약서 사본(계약 기간·해지, 대표자와 구성원의 권리·의무, 비용 분담, 사고 책임 분담 기재) ·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다른 대여업자·매매업자와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경우)

6공식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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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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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3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건설기계 형식신고 ·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건설기계 형식승인 · 지게차 수입 · 건설기계제원표 · 굴착기 수입 형식신고 · 건설기계 확인검사 · 수입 건설기계 등록
실제 민원명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실제 처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 한국교통안전공단
1실제 처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

2제도 소관

국토교통부

3온라인 경로

한국교통안전공단

4진행 순서

대상 구분: 수입 장비의 기종과 주행 방식(무한궤도식·타이어식)을 확인해 형식승인 대상인지 시행령 제11조의 형식신고 대상인지 정하고, 연구개발·수출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 기존 형식 확인: 선적 전에 같은 제작사·같은 형식이 국내에서 이미 승인·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형식이면 동일형식 수입신고로, 처음 들어오는 형식이면 형식신고나 형식승인으로 준비합니다. · 제원표·기술자료 대조: 별지 제3호서식 계열의 건설기계제원표와 외관도, 제작회사나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의 수치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항목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 사후관리 체계 증명: 그 형식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6조·별표 13의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비 부품 공급과 정비 기술자료 제공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 신고서 제출: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 냅니다. 동일형식 수입신고는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을, 형식신고는 외관도와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수리 후 검사·등록: 수리 통지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취득한 날(판매 목적 수입은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시·도에 신청하고, 형식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건설기계제원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제3호의3서식 중 해당 서식) · 건설기계 외관도(형식신고)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서류(제작회사·공인 시험·연구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 도로 이동 시 분해·운송방법 서류(「도로법 시행령」 적용 대상 기종만) · 선적서류 사본(동일형식 수입신고) ·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증명 서류(그 형식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 ·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변경신고)

6공식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만 4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신고 서류만 9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승인 서류만 1,500,000원부터 /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서류(1형식) 4,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3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3)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 반려되는 서류 불일치 점검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더,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상호·본점·대표자·사용본거지가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흔히 이전등록)은 양도증명서를 첨부한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되므로 서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요건 — 주기장 면적·위치·진입로와 필요서류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합니다. 4대 이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이고, 어느 쪽이든 보유 대수에 맞는 면적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주기장 땅에서 대부분 갈리므로 토지 계약 전에 지번부터 확인합니다. 📘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 제원표·시험성적서 준비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면 그 형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이 정한 기종은 형식신고를 합니다. 이미 승인·신고된 형식과 같은 장비를 들여올 때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합니다.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받고, 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업무분야별 세부업무

생활행정·기타

세부업무를 누르면 실제 접수·처리기관, 제도 소관, 온라인 경로, 기본 서류와 진행 순서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0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출생신고 기한 · 혼인신고 서류 · 사망신고 기한 ·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재외국민 출생신고 · 가족관계 신고 과태료
실제 민원명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
실제 처리기관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제도 소관법원행정처
온라인 경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출생·혼인·이혼·사망·개명·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외공관

3제도 소관

법원행정처

4온라인 경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진행 순서

신고 종류와 기한 확인: 출생·혼인·사망·입양·인지 등 신고 종류를 정하고, 출생은 출생 후 1개월, 사망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처럼 기한이 있는 신고인지 확인해 날짜를 계산합니다. · 신고인 자격 확인: 출생은 부모, 사망은 동거하는 친족 등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있고,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하므로 누가 서명할지 먼저 정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병원 밖 출생이면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진단서나 검안서, 외국 기관 발급 서류와 그 번역문 등 신고 종류별 첨부서류를 모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면 본국 기관이 발급한 혼인 요건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 대법원예규가 정한 양식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쓰고, 사건본인 성명에는 한자를 함께 적고 본은 한자로 적습니다. 자녀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쓸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내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자신고를 합니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 확인: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해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면 접수한 시(구)·읍·면에 바로잡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 해당 가족관계등록 신고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른 대법원예규 양식) · 신고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 · 진단서 또는 검안서(사망신고)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혼인신고서 증인란) · 외국 기관 발급 서류와 번역문(외국인 관련 신고)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확인 자료 ·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7기한·진행 유의사항

출생과 사망 신고는 통상 1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8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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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서류 작성·제출 안내 300,000원부터 / 방문 접수 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 상속 행정절차 순서와 기한 가이드
02 행정상담·자문행정상담 · 행정사 상담 · 인허가 사전 상담 · 처분 사전통지 대응 · 이의신청 기한 ·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사전심사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실제 민원명행정상담·자문
실제 처리기관사안별 소관 행정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정부24 · 개별 전자민원
기한·진행 유의사항 우선 통지서의 의견제출·신청·불복 기한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았지만 민원·신고·이의 절차를 아직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사안별 소관 행정기관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정부24 · 개별 전자민원

5진행 순서

현재 단계 확인: 신청 전 준비, 접수 후 처리 중, 보완 요구, 처분 사전통지, 처분 통지 중 어느 단계인지 받은 문서와 접수번호로 확인하고, 처분청·담당 부서와 근거 법령을 특정합니다. · 기한 계산: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이의신청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6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통지서를 받은 날 기준 날짜로 계산하고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을 표시합니다. · 처리기간과 진행 상황 점검: 해당 민원의 공표된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처리기간이 5일 이하면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공휴일·토요일을 빼고 계산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봅니다. · 대응 경로 검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민원은 정식 신청 전 사전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증거자료를 붙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서류와 준비 순서 정리: 선택한 경로에 맞는 신청서·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와 첨부 자료 목록을 만들고, 누락된 자료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상담 결과 정리와 후속 업무: 확인한 단계·기한·제출처·준비 서류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서류 작성이나 제출 대행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제출 서식 없음(상담 업무로 관청에 내는 서류가 아님) · 행정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안내문(사전통지서·보완요구서·처분서 등과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송달 기록) · 기존에 낸 신청서·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접수번호) · 처분청과 주고받은 공문·문자·이메일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일시·장소·관련 기관·담당 부서) · 허가증·등록증·도면 등 관련 현황 자료(해당 시) · 위임장(상담 뒤 서류 작성·제출 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7기한·진행 유의사항

우선 통지서의 의견제출·신청·불복 기한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8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관공서 신청 수수료 없음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3 공공 공제금 청구·사고사실확인 서류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 학교안전사고 보상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 체육시간 부상 보상 · 등하교 사고 보상 · 학교안전공제 심사청구 · 시민안전보험 청구
실제 민원명공공 공제금 청구·사고사실확인 서류
실제 처리기관학교안전공제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시민안전보험
기한·진행 유의사항 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기한은 적용 제도마다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보관합니다.
1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학교안전공제 등 공공 공제금 청구를 위해 사고사실과 지출 증빙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실제 처리기관

학교안전공제회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기관

3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4온라인 경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시민안전보험

5진행 순서

사고 유형과 적용 제도 확인: 사고가 수업·특별활동·수학여행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교육활동 중인지, 등·하교나 학교장이 인정한 행사 중인지 확인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학교 밖 일상 사고라면 거주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의 사고 기록 대조: 학교장은 사고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므로, 학교가 남긴 사고 일시·장소·활동 내용이 보호자가 파악한 경위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현장 사진, 목격 학생·교사의 확인 내용, 담임 연락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 급여 종류별 증빙 수집: 요양급여는 의사의 증명서·진료비계산서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장해급여는 장해 종류를 적은 의사의 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는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료인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것만 지급되므로 처방전에 따른 영수증을 함께 챙깁니다. · 청구서와 사고경위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인·피공제자·학교 정보, 사고 개요, 급여 종류별 청구액, 지급받을 계좌를 적고 사고경위서를 별지로 붙입니다. 보호자가 청구하면 청구할 권리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 제출이면 청구서의 위임란을 채웁니다. · 제출과 결정 기간 관리: 청구서와 증빙을 학교장이나 공제회(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제출 대행하고, 공제회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때문에 14일이 연장되면 그 통지를 받고, 공제회가 자료를 더 요구하면 보완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결정 확인과 심사청구 기한: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심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중간 청구를 먼저 하고 치료가 끝난 뒤 최종 청구를 따로 합니다.

6기본 준비 서류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고경위서(사고 일시·장소·활동 내용, 청구서 별지) · 요양급여의 내용을 적은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청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 장해 종류를 적은 의사의 증명서·소득금액증명(장해급여 청구) · 지급받을 통장 사본,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료인 소견서(간병급여 청구)

7기한·진행 유의사항

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기한은 적용 제도마다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일을 보관합니다.

8공식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08-27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가이드
04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자연재난 피해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재난지원금 신청 · 국민안전24 · 주택 침수 피해신고 · 비닐하우스 피해신고 · 농작물 피해신고 · 양식시설 피해신고
실제 민원명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실제 처리기관피해 소재지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도 소관행정안전부
온라인 경로 국민재난안전포털
1실제 처리기관

피해 소재지 시·군·구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제도 소관

행정안전부

3온라인 경로

국민재난안전포털

4진행 순서

복구 전 증빙 확보: 정리나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경, 파손 부위, 침수 높이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이미 복구했다면 복구 과정 사진과 공사 계약서, 자재 구입·공사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신고기한 계산: 시·군·구 공지나 안내 문자로 재난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사유 적용이나 신고기간 연장 공고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피해 항목 정리: 피해 장소, 발생 경위, 시설 종류, 피해 형태(전파·반파·침수·유실 등), 면적·수량, 복구 여부와 비용을 주택·농경지·농작물·시설·가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업종별 요건 자료 준비: 농업·축산 피해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경영 사실 자료를, 해조류를 제외한 양식업 피해는 재난 전에 해 둔 입식·출하·판매 신고 내역과 매매전표·수산종자 구입 서류를 준비합니다. · 피해신고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거나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임시저장이 아니라 최종 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 피해 확인과 지급 결정: 시·군·구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은 우선 지급될 수 있고, 어선·양식시설 등은 복구 완료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피해 사진(복구 전 전경·파손 부위·침수 높이) · 복구 과정 사진, 공사 계약서와 공사·자재 구입 비용 영수증(이미 복구한 경우) · 신분증과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 농업·축산 경영 사실 자료(해당 시) ·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같은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서류(양식업 피해) ·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 자료(세입자 주택 피해)

6공식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5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가이드
05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무연고 분묘 개장 · 분묘 개장허가 · 무연고 묘지 이장 · 분묘 개장 공고 · 개장 허가신청서 · 타인 토지 분묘 처리 · 내 땅 남의 묘 처리 · 장사법 제27조
실제 민원명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실제 처리기관분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 정부24
1실제 처리기관

분묘 소재지 관할 시·군·구

2제도 소관

보건복지부

3온라인 경로

정부24

4진행 순서

현장 확인과 분묘 사진: 분묘의 위치·개수·봉분 상태와 비석·상석 같은 표지가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청서에 붙일 분묘 사진을 여러 방향에서 찍어 둡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나 연도는 공고문에 적을 분묘 정보가 되므로 그대로 기록합니다. · 공적 장부 확인: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분묘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허가신청서에 붙이는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와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 통보문·공고문 작성과 2회 공고: 분묘의 위치와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와 기간, 토지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 방법을 적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연고자를 알면 문서로 알리고, 모르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1곳 이상 포함) 또는 시·도나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냅니다. · 개장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허가신청서에 분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토지 소유 증명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붙여 분묘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토지(임야)대장과 토지 등기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개장허가증 수령과 화장·봉안: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이며 개장허가증을 받은 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합니다. 유골은 봉안시설에 5년간 봉안하고, 봉안기간이 끝나면 장사시설 안의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화장장 예약과 봉안시설 계약은 개장 날짜에 맞춰 미리 잡아 둡니다. · 처리 사실 신고: 공고 후 화장해 봉안하고 처리한 사실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거나 처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장허가증과 화장·봉안 증명 서류는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5기본 준비 서류

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신문 공고 지면, 홈페이지 공고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6공식 출처

정부24

정부24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12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절차 가이드
06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 작성가정폭력 주민등록 열람 제한 ·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 교부 제한 신청서 · 제한대상자 지정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실제 민원명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 작성
실제 처리기관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1실제 처리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2제도 소관

사안별 소관기관

3온라인 경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4진행 순서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즉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처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2. 제한대상자 지정 — 제한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곧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중에서 지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제한대상자마다 신청인과의 관계(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함께 보호할 세대원과 직계존비속도 신청서의 신청인 칸에 적고 서명합니다. · 3. 증거서류 준비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이 정한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관서가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4.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 —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한조치를 하면 열람·교부기관의 장이 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5. 제한 효과와 해제 — 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를 내세운 초본 신청도 제한됩니다. 제한을 풀려면 신청자 본인이 해제 신청서를 내고,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원·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같은 주소의 가족 전원 동의 등 법령이 정한 조건을 갖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기본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제시) · 증거서류 1종: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 서류 · 해제할 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청자 사망 후 해제는 동의서(별지 제14호의5서식)

6공식 출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민원 유형·관할기관에 따라 상이공식 수수료 확인

최종 확인: 2026-10-09

수임료·수수료 안내 →

성공보수 안내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 안내. 피해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소는 신청서 작성과 증빙 정리를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이드

이 분야 업무 가이드 (5)

이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는 업무의 절차·서류·비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 — 신고기간 10일과 준비서류태풍·호우·대설 같은 자연재난으로 집이나 농경지,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찍어 둔 사진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 방법 — 청구 기한 3년과 준비서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등하교, 현장학습 중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하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 제한대상자 지정과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지정하고, 상담사실확인서·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법원 결정서 같은 증거서류 중 하나를 붙여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고, 법령에 따로 정한 제한 기간이 없어 해제 신청 전까지 제한이 유지됩니다. 📘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 절차 — 2회 공고와 3개월 기간, 화장·봉안 후 신고까지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개장 허가신청서를 내고(처리기간 3일), 허가를 받아 화장한 뒤 유골을 5년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허가 없이 분묘를 파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상속 행정절차 순서와 기한 — 사망신고 1개월, 안심상속 1년, 자동차 이전 6개월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재산 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영업 승계 신고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이어집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등은 상속인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기산점이 절차마다 다르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표를 먼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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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최신동향 · 업무사례

법령·행정동향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전통주 인증 위반 시정명령 신설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16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으로 넓힙니다(의견 11월 25일까지).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은 벌칙 전에 시정명령부터 받게 되고, 인천시는 지정유산 주변 15개소의 고도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법령·행정동향

택배 화물취급소 의무 삭제 입법예고 · 난민신청자 체류연장 불허 취소 판결 | 행정 브리핑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택배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정하고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를 삭제합니다(의견 11월 23일까지). 인천지법은 난민 재신청 중인 러시아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업무 사례

[법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으로 바뀌나요? 100인 요건과 개정안 심사 현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100인을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인 상황에서, 회원 61명인 봉사 모임이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등록요건으로 등록한 과정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사례

[출입국]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서류 — 부모님이 못 오시면 여동생도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F-1-5 방문동거)에서 부모가 사망·질병으로 올 수 없을 때 성년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한 사례로, 부모 사정 입증·가족관계와 동일인 확인·사증발급인정서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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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기관·마감일·보유 서류를 함께 알려 주시면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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